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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16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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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가 올라와서 구민제안제도 우리 자치구 중랑구의 조례를 좀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 17조에 보면 ‘부상 등’ 해서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3항은 ‘실무회의에 상정된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제안자한테도 상품을 수여하고 기념품도 주고 수상자한테도 포상을 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이게 구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문구에다가 그다음에 포상과 부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