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자료에 주요사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일반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시금고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시 금고를 금고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자치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금고, 자금을 관리하는 차원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의 금고가 선정되면 업무의 효율성 등을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조례의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로서의 권한이 우리 스스로 조례를 이렇게 만듦으로서 권한을 포기하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