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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16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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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정례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10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본 바로는. 10조에 현행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어떻게 올라왔냐면 제10조 그다음에 ‘수당 등’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 행안부 지침 책자도 보고 했는데 여기서 제10조 하고 ‘수당 등’ 하고 써 있는 것은 수당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렇게 수당을 주지 않는다 기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수당 등’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본 조례에 들어가서는 여기다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등’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글자거든요. 기타등등 말 그대로 기타등등의 등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다든가 분명하게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