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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화영 의원 발언

1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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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조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구에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다 하고 남들 다른 곳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제정되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또 이 법적 근거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인증을 획득한 사람이 와서 근거가 있으니 해 달라라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입장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사항의 문제들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어찌 보면 이런 친환경제품을 쓰는 것이 앞으로 점점 보편화되고 당연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형편에 맞추어서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