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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172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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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완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구차원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를 기림은 물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우 및 지원 대상자,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단체 예산지원,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양천구, 강원도 철원군, 전남 영광군, 경남 거창군 등에서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