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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인두 의원 발언

96회 제10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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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조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협의, 토론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의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4조 중 “매주 1회 개최 원칙”을 “매월 1회 개최 원칙”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주민자치과의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제5조 중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로 수정하도록 하며 제7조 중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수정하도록 하고 문화공보과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제2항에 “재무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 중 강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감축하며 제11조 중 “수강료는 과목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재무과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며 세무과의 인천광역시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중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시금고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결과를 생략하고 시금고를 금고로 선정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지적과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4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는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조치 및 결과보고 하도록 통보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조례 사항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