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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289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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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그럼,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의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럼, 우리 부시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오후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협의해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