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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72회 제2본회의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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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의견은 지난 6월 23일과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3일 동안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신 바와 같이 결산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이 의회의 예산승인 본래 의지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심사를 위한 것이고 추경예산안은 중점시책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에 앞서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재무국장으로부터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경옥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의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행정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소관국장들로부터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결산심의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이경옥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는 4,882억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433억5,000만원을 포함한 5,315억5,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3.5%인 721억 원이 초과된 6,036억5,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4,16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876억1,0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사업비 293억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7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74억9,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547억6,000만원의 징수결정을 하여 총 6,075억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과오납반환금으로 2006회계연도 대비 122%인 6,036억5,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87억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42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6,433억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06년도 회계연도 대비 123%인 5,614억8,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818억9,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5,614억8,000만원은 지방세가 54.6%인 3,063억7,000만원, 세외수입이 35.7%인 2,006억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0.5%인 26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0.8%인 45억3,000만원, 보조금이 8.4%인 472억4,000만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 5억4,0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에서 4,700만원, 주차장사업에서 103억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06년도 회계연도 대비 109.6%인 421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16억5,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675억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15억5,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16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293억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861억6,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4,956억2,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3,887억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263억5,000만원, 명시이월비 6건에 71억3,000만원, 사고이월 41건에 189억2,000만원, 계속비 1건에 3억원을 200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805억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계약변경 취소가 86억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3억8,000만원, 예산절감 77억3,000만원, 예산집행잔액 479억6,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07억4,000만원, 예비비 27억3,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59억3,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273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사업비로 30억원을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55억9,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에서는 4억5,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계약변경취소 8,0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으로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에서는 4억8,000만원의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350억원의 예산현액 중 270억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로 12억8,000만원, 사고이월비로 17억3,000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함으로써 49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9억9,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5,000만원, 예산집행잔액 44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이경옥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재무국장을 대리해서 구자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사해 주실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경옥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결산검사위원회 대표 이경옥위원입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본 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강남구의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2008년 5월 26일부터 동년 6월 24일까지 30일 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우리의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합리적 편성 등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2007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의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하여 장상용, 임진택, 이석훈, 채청운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사를 했으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짧은 기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 결산검사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별첨1) 그러면 구청 측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국,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우리 이번 결산승인안에 보면 예비비사용 명세가 여러 건이 나오는데 예비비의 본래 목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예비비 사용이 되어야 하는지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는 본예산에 일정한 규모를 이렇게 잡게 되어 있고요. 사용용도는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부족하거나 또 미리 계상치 못한 비용을 이렇게 쓰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 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 됐다거나 본예산에서 일부삭감이나 전액삭감이 된 경우에는 예비비사용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전년도 예산심의를 했던 예결위원들하고 집행부사이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도리적인 입장인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 예상치 못했던 소요처가 생겼을 때 쓰라고 한 1% 내외의 예비비를 책정하지요. 그런데 여기 지출사업에 보면 동사무소 기능강화에 따른 기초질서업무를 대표적으로 적시를 해서 11건으로 38억6,454만원을 썼다. 본위원이 기초질서업무는 우리 구청장이 당선되어서 취임하면서 우리 강남구청 관내에 기초질서를 확실하게 정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시정목표를 갖고 강남구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다시피해서 기초질서확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어떻게 그것이 예측치 못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행정국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기초질서는 작년도 2007년도 1월달에 담배꽁초 단속을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담배꽁초와 그런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광고물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광고물정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비용들이 광고물이라는 게 그게 자르려 하면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많이 투입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기초질서가 사회적 반응이 크고 갑자기 강남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때 기초질서가 담배꽁초만 떨어졌다고 줍고 단속하는 게 기초질서라고 생각해요? 교통법규 지키는 것 얘기대로 지금 광고물,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 그 다음에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기초질서가 될 것이고 뭐 지금 얘기대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단속도 마땅히 기초질서에 단속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 우리가 집행을 해 오던 예산사업이에요. 맹정주 구청장이 새로 어떤 매뉴얼을 제시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간과하던 것, 지나치던 것을 어떤 기초질서 항목에 집어넣고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던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결산 승인을 한 요청하신 입장에서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아주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해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지적된 내용들은 지금 세입결산 내용의 거소불명자에 대한 거소파악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세입세출 결산처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사안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무과장은 재무국장 법정 대리인이에요? 즉각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즉각 시정될 일입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궁색한 답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비비에 기초질서로 43억을 쓴 것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전체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쓴 건 저희들이 1억4,400만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기초질서에. 그러니까 그게 궁색한 답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기초질서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사업이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광고물까지 확대할 것으로 생각을 안 했다가 확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집행하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전용한 게 111건에 40억4,97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전용도 물론 목간에 전용을 했겠지만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집행하는 예산사업 아니에요? 이 전용 건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의 목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마땅히 지적 되어야 할 사안인데 이런 거 가지고 전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비토를 놓을 수 있는 명제도 아니지만 이건 늘상 전용하는 거 지적됩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요 답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건 반드시 예정된 사업인데 그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축성문제가 항시 제기가 됩니다. 그 신축성의 일환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요. 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 예비비 제도도 두고 있으니까요. 그건 총체적으로 예산운영에 관한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 예산 중에서 38% 정도가 당해연도에 세입예산으로 확보가 되었고 61% 정도가 익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인데 우리가 물론 이 주차장사업에 대한 세수예산은 세외수입인가요? 이거는 실지 어떻게 꼼짝 못하고 물긴 뭅니다, 그 사람들이. 자동차 등록을 변경한다거나 자동차 말소 신청을 할 때 마땅히 물긴 물지만 결국은 이런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으로 여기도 지금 표현하기를 고질적 체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고질적 체납으로 그 간주되는 그런 세수예산이 해마다 누적이 되고 있지요. 해마다 누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독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매년 결산 시나 예산편성 시에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징수율이 낮고 체납율이 넘어가지고 이월을 많이 시켜가지고 사업에 여러 가지 적기공급,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이 적기공급이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년 특별징수대책반하고 행정적인 것은 합니다마는 마침 금년부터 지난 6월 20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강제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 그 징수율 대책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이강봉위원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미수납액 중에서 고질적인 채납이 전체 325억3,800만원, 이중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280억이나 되는데 이 세외수입 분야 중에서 280억의 주된 체납액이 무엇입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외수입 분야는 대부분이 사용료 수입이나 과태료 수입인데 그 사용료 수입은 체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수입인데 과태료는 이제까지는 가산금 같은 게 별로 안 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잘 안냈었는데 이제 아까 건설교통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질서유지법이 생겨가지고 과태료도 가산금을 이렇게 붙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순수한 과태료만이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대부분

채수영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새마을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억8,000만원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됐지요. 4억8,000만원 그지요? 그런데 새마을 특별사업은 이미 종료됐지요. 15년 해 가지고 1983년부터 1998년까지 15년 맞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채수영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회계에서 예산집행이 전부 다 미발생되고 4억8,0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기금통합과 연계해서 여기에 있는 특별회계 예산을 특별회계 자체를 지금 없애야 되는데 상위법 개정이 안돼서 아직까지 못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는 이 상위법에 있는 특별회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기금에다 전입을 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이와 관련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마이크로크레디트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직시했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상위법 근거부터 철저히 점검한 다음에 우리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채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아까 채수영위원, 이강봉위원이 충분히 고질적 체납에 대한 채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질적 체납이라면 분류를 한다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구분한다면 그 구분 좀 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채권에서 실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현황 좀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채권실적을 과연 채무실적을 어떻게 채권실적을 하실려는지 과감한 방법이 없는지 그거 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기금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연 강남구청을 과연 지을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 제가 의회 와서 지금 2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매년 기금이 적립이 돼 있는데 과연 집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나도 의원으로서 알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질적 체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기간별 내역은 뽑아 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권확보와 관련해서는 고질적 체납이 주로 어떤 것들이냐 하면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전체가 회사가 넘어가서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거의가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원인별로 자세히 구분해서 별도로 자료도 이렇게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일단은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을 하고요. 독촉하고 일단 재산상태를 있는지 유무를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해서 재산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압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 보면 압류를 해도 1순위 은행융자 잡혀 2순위 어디 잡혀 3순위 어디 잡혀 해도 그거 공매해도 재산이 거의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껍데기 재산만 있는 것들, 회사 것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그건 경매를 해 봤자 경매비용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선순위에서 경매를 못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그 내역별로 그거는 자세하게 내역별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회사 같으면 벌써 이건 참 큰 문제가 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무려 674억입니다. 674억이라는 금액이 사업실패로 해서 재산이 없다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채권독촉을 했는지는 그 증빙을 보자는 말이에요. 말로 했는지 서류상으로 했는지 변호사를 대서 했는지 이게 확실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소리 한번 지르고 가면 그것도 채권독촉이지요, 틀림없이. 난 이건 우리 제일 중요한 회사라면 이렇게 가만히 안 있습니다. 674억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한 돈을 두고서도 미수채권이다 그냥 놔두냐는 얘기야. 이건 좀 강력한 채권실적을 보여주시고 현재까지 못했으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변호사 소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석주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강동원위원

안 하면 걷어치워서 다른 거 복지예산으로 쓰든지

이석주위원장

청사건립 관계는

강동원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거 굳이 둘 필요가 있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기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기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청사건립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사건립기금은 2008년 6월 현재 882억2,0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고 금년도에 정례 청사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전부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 때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문제와 그 도시계획 절차를 빨리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까지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연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말씀 옳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2년이 지나서 한 1년 후에는 하야를 할 사람이고 좀 확실한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답답해. 그건 좀 부탁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채수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 내용입니까? 이 건입니까?

채수영위원

예, 이 건이요.

이석주위원장

이 내용이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채수영위원

재무국장 말씀이 어떤 물건을 압류해 가지고 은행에서 1순위, 2순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4순위로 압류를 하니까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되고 물건이 다른 데로 넘어갔으면 결손되는 거 아닙니까? 고질적인 체납이 되는 게 아니라,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어도 예를 들어서 한보 같은 거 부도 났지 않습니까? 부도 났으면 선순위 저당 예를 들어서 특정회사를 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회사가 부도났을 때 보면 선순위에 저당이 다 잡혀 있어요.

채수영위원

아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고 여기 넘어가면 고질적인 체납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체납시킬 일이 아니라 결손처분 돼야 될 일이지 체납액수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아니지요. 결손처분은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법인세법을 봐도 결손처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편지를 3번 보냈는데 상답이 없다 그건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해가

강동원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냥 계속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나가는 자체는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려 674억이에요. 이번 예결을 통해서 정리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을 보면 그 공유재산 취득은 275건인데 처분은 2,737건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인지 덩어리가 큰 것만 간략히 얘기해 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이 많은데 그 미수납이라는 내용이 공영주차장 사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그런 미수납인지 또 이런 미수납이 많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그런 징수방안에 대한 것은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동내역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취득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취득한 거고요. 처분은 이렇게 2,775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분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행자부에서

이재민위원

여기 처분은 2,739건으로 나와있는데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다. 종전까지 작년 기준에는 임목이 예를 들어 가로수 같은 거 공원에 나무 같은 거 임목이 공유재산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기준에서 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기존에 임목을 관리하던 것을 뺀 겁니다. 기준이 달라져서 뺀 겁니다. 그래서 2,771건 다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역은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주차장 요금이 미납된 게 아니고 우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원래 종전까지는 연체료도 없고 어떤 안내도 특별한 사후적인 강제수단이 없어 가지고 평균 징수율이 28%에서 35%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은 거고요. 금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고요. 여기 기왕에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도 충분히 세워서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6월 22일부터는 질서위반행위법 때문에 잘 거둬지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기존에 거를 징수하는 방안이 철저히
영길

주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징수시기만 늦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종전에 과태료도 왜 이게 연체규정이 없었냐 하면 자동차라는 물건이 있어 가지고 압류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선행 납부가 되기 때문에 징수시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거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연체료 규정이 붙기 때문에 조기에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2007년도에 60억 중에서 38억6,454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64.4% 지출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 여기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용절차 개선과 승인권자의 명확화를 위해서 강남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의 관련 조항 개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금 2007년도에 예비비를 썼던 그 사업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회계규정에 맞는 조례개정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여기 있는데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고요. 다만 이제 회계규정이 분명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비비가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말씀만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방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7년도 세출결산안 일반회계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6건에 71억3,000만원, 사고이월이 41건에 189억2,000만원이 발생을 해서 총 805억7,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다른 건 놔두고 라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수에 비해서 각 건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측에서는 결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즉각 시정조치해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안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에 이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각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한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의견서 내용을 참고로 질의하실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안에 대하여 구청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72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편성 후 구정여건의 변동으로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134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962억2,900만원, 특별회계 172억3,700만원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23억1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8억7,3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주된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입분과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진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재원중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07년도 결산 결과 1,356억9,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미 본예산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100억원을 제외한 1,256억9,400만원 중에서 공동재산세 시행으로 인한 세입의 단계적 감소로 내년도 주민복리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하고 정부의 세출예산 10% 절감 추진에 동참하기 위하여 451억8,000만원은 2009년도 세입으로 이월하고 805억1,400만원을 금번 추경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문화센터 건립 및 장애인 문화센터 직업재활시설들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편성하였으며 날로 황폐해가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녹지분야 예산도 많이 편성하였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본예산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미반영된 유지관리비용 등 경상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건의사업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주민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지원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는 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28개 사업에 212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강남 분야에는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등 63개 사업에 6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 해소 분야에는 이면도로 교통개선 및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 등 20개 사업에 14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및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분야에는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탄천, 양재천 관리, 하수시설보수 등 34개 사업에 217억600만원,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환경분야에는 언주로 지중화 사업 및 어린이공원 정비,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업 등 41개 사업에 23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분야에는 TV전자정부 운영 등 41개 사업에 41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하여 변경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나눔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중소업체에 더 많은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에 15억원, 희망실현 창구지원 사업에 10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세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구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십시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오전 중으로 저희 계획이 재무국 4건이고 보건소가 7건이기 때문에 총 11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재무국, 보건소를 하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행정국과 주민생활국이 80건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행정국, 주민생활국을 하고 내일 오전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의회사무국을 내일 오전, 늦으면 오후까지 하고 내일 저녁 때는 1차 계수조정을 하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하고 끝낼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주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액은 총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14억4,200만원 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복식부기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2007년도에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집행코자 차년도로 불용처분한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강남구 재무회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산장비 구매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고지서 송달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징수율을 높이고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는데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으로 재무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사업설명서는 163쪽에서 168쪽을 펴주십시오. 총 4건입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는 63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각목명세서입니다. 69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일괄로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원위원

재무회계 워크샵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3,0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 어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지 그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우리 복식부기 사업을 우리가 시범기관으로 97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작년에 그 사업을 평가했는데, 행안부에서 평가했는데 3등이 되어 가지고 시상금이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그것을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 추경사업에 편성해서 써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전산장비 구매, 이제 행정장비 구매에 2,700만원을 쓰고요. 300만원은 우리 직원들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재인쇄비와 강사 초청비 이것으로 쓸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모르겠어요 결산중에 이런 얘기해서 또 일부 위원님들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복식회계제도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해서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 담당직원들이 목의 전산용어를 넣어줘야 하는데 직원들 자체는 안시키고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되겠느냐,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복식회계제도를 한다 하면 직원들 하나하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전산장비를 우선 산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전산장비가 다 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어떻게 결산을 할는지 그 방법이 중요해요.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상의를 합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 재무과에서 실제 포상금조로 나온 3,000만원을 300만원, 이것이 지금 우리 여기 163쪽에 있는 예산사업이 서울시에서 나온 3,000만원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행안부에서 나온.

이강봉위원

그러면 실제 본위원 견해로는 이 복식부기 추진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했다고 하면 이 장비구매 비용으로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가 장비구매비가 없어 가지고 그 예산 씁니까? 실제 직원들에 대한 교육워크샵을 좀 확대하든지 그 경비로 써야 될 금액이라고 봐지는데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쓸려고 그랬어요. 이 워크샵을 전체 직원들, 다는 못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강봉위원

각과에 회계책임자라도 모아서 우선 교육을 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런 시상금을 주면 그 교육비용이 소모성 경비는 아닙니다마는 소모성 경비로 인식을 하고 먹고 쓰는 데만 쓴다고 해서 10% 정도만 그런 데로 쓰고 나머지는 자산이나 비품 이렇게 충족하는데 써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은 우리가 결산,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결산검사장에 장비가 없어 가지고 부족해서 결산검사장에 장비구입비로 쓰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우리 각과 서무들, 회계담당자들 이렇게 좀 복식부기프로그램을 교육시키는 경비로 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쓰고자 하는 장비, 이 구매되는 장비는 결산검사장의 용도로 장비비치를 하겠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그러는데 결산검사장이 상시시설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일부 쓰고 결산검사 할 때 보통 이제 한 3~4개월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이제 결산검사장에 내려다 놓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무래도 우리 결산검사장에 1년에 1달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물론 그 준비 기간동안에 재무국에서는 그 인력을 준비를 시키겠지만 이 행정장비가 그런 목적으로 구매가 됐다손 치더라도 그렇게만 용도를 한정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 4대라면 노트북 한 대는 결국은 일반 컴퓨터하고 똑같은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는데 좀 편의롭게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재무국 전체 아무거나 해도 되지요? 재무국 중에서는 다?

이석주위원장

네. 재무국 한꺼번에 하세요.

채수영위원

세무1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해 가지고 6,300만원을 예산에 올리셨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세외수입이 아까 보니까 체납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280억씩이나 돼 가지고 매년 이것이 증가되는데 그러면 지난번 2007년이나 2006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자들한테 체납고지서를 발송 안 했습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과태료 관계는 부서가 15개 부서에 한 8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기능과에서 예를 들면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교통, 각 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보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담배 피다 걸려서 5만원, 주차단속 4만원,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이과 저과에서 체납에 대한, 과태료체납에 대한 고지서를 받는데 각 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세외수입 주관 부서인 세무1과에서 통합해서 1년에 2번 고지서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각 해당과가 한번 보내고

이동호세무1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러면 세무1과가 수합해서 또 한번 보내고 이러겠다는 얘기예요?

이동호세무1과장

아니지요. 1년에 2번, 체납에 대해서 1년에 2번을 저희들이 각과에서 각과하고 별개로 체납고지서를 일괄해서 다시 보내겠다는 얘기지요.

채수영위원

아니 각과에도 체납고지서 발송 예산이 있는데 또 수합해서 세무1과가 체납고지서 발송료를 6,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체납액이 워낙에 많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 안되게 하기 위해서도 또 보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동호세무1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수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채수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체납고지서가 아니고 원 처음에 발급되는 고지서는 각과에서 고지를 하고 체납만 지금 우리 세무1과에서 하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재무국 소관 사항은 행정보사에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보사 사항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기 한번 거쳤기 때문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설명서는 147쪽에서 158쪽까지고 첨부서류 각목명세서는 209쪽에서 225쪽입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능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에서 의견서 내용이 각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완전하게 의견이 개진이 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시고 의견서 내용에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질의 하십시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보건소 홍보영상물 제작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디다가 이것 영상물을 제작하셔가지고 어디다가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그 내용이 뭔지, 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 넣는다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해도 될 수 있고 또 까치소식에 홍보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영상물을 꼭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삼식입니다. 채수영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홍보물은 원래 우리 구청에서 구정에 대한 홍보물이 우리 공보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소 홍보영상물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08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이츠카와시에서 세계보건기구 아태아건강도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관계가 돼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소위 원격영상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도시, 건강한 마을가꾸기, 그 다음에 학교금연 등 그 다음에 장애인 치과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조기진료 등 이러한 소위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매년 외국에서 2~3개 지역에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국내에서도 우리 구청에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설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10분정도 내외의 영상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홍보효과도 있고 또 저희가 21세기 대표도시라는 그 걸맞는 품격도, 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것을 갖다가 제작하면 우리 강남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석주위원장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을 보면요 지금 청소년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 보건소에서 청소년의 몇 %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현재 청소년 흡연율이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5%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5%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 학교마다 가서 금연사업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성과는 어느 정도로 성과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성인에 대해서는 꾸준한 금연클리닉과 금연사업 등으로 인해서 강남구 성인 흡연율은 34.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금연사업 할 대상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에 대한 금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흡연예방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5개 학교에 대해서 다 못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소년, 학교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여학생들이 더 많이 피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여학생들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여학생들의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의 임신에 관한 그러한 좀 불이익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상물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가가지고 금연 침 놓는 것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금연 침 사업도 하고 있고 영상물 사업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예산사항에서는 학교 전체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표지판을 붙이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앞으로 돌아와서요. 보건소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작 언어가 한국어하고 영어로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는 방문국이 어느 쪽에서들 많이 오시는지?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경옥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소득이 낮은 동남아 이런 나라가 주로 됩니다, 동남아에.
경옥

이경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제작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가, 그래서 한국어, 영어 말고도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제작비용이 그렇게, 이를테면 녹음하는 거 정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두 국 것을 좀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석주위원장

보건소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추가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얼마들지 않는다면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츠카와시나 무슨 이렇게 일본에다가 또 일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면 한국어, 영어, 일어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한국어하고 영어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어 넣는다면 더 이렇게 예산이 더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아예 하는 김에 더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다. 우리 현재 보건소가 갖고 있는 기준에 최저생계비가 월 얼마나 되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라는 것은 2인 가족일 경우에 소득이 156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

2인 가족?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2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156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세대가 우리 강남구에 몇 세대나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44세대가 우선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정도밖에 안돼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왜냐하면 이 대상 자체가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구만이 아니고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와 임신 출산 수유부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정말 적절한 보건복지 혜택을 주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빈자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안좋죠,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안좋은 경우에 질병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부담해야 될 그 경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될 경우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과 성인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끽연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의 끽연도가 높아져요. 남성들은 거의 금연 전선에 섰는데 여성들은 자꾸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 대한 금연클리닉도 집중적으로 강남구가, 강남구 주민뿐이 아니고 강남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홍보라도 해서 그 여성들의 금연운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떤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여성 흡연자를 위한 금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흡연자를 위해서 금연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했었는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첫째 토요일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럼 첫째 토요일이면 대부분 직장이 노는 날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첫째주 토요일날 여성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3명입니다.

이강봉위원

3명!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금연클리닉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강봉위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희 금연클리닉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젊은

이강봉위원

일반 금연클리닉을 찾으신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염려하시는 분들은 정작 오셔야 되는 분들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출산적령기가 되는 20대, 30대의 흡연인구가 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2세들에 대한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에 대한 금연운동에 보다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어떤 지금 얘기대로 첫 토요일날 여성 흡연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캠페인 및 금연운동을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확대되어야 될 여지가 있어야죠, 그럼. 각 직장에, 일단 강남구 관내에 있는 직장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대학생들이나 특히 여대생들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거의 공개적으로 흡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야 숨어서 피다가 그런 것이 일반적인 성향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물론 보건복지부가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런 데 포커스가 맞춰진 어떤 정책계획이 필요한데?

이석주위원장

보충질의, 이경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2008년도 본예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연 클리닉 운영에 관한 예산이 상당합니다. 본예산에서도 3억5,000이상이고요. 이번에도 1억1,000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은 금연클리닉의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대상의 확대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데 제가 느낄 때도 이 금연클리닉이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것 보다는 지금 안내판 제작 하는데에 더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써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현판제작비나 안내판 제작 하는데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8,500이거든요, 1억1,700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좀 해 보시고 안내판 제작하는데 여기 우리 의회에도 안내판이 있던데 금연빌딩이라고 쓰여 있는 것, 그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에 10만원 정도가 드는지 그것하고 같이 말씀좀 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자체에 학교 교사는 금연 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운동장 자체는 금연구역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운동장에서는 담배를 안피운다고 하지만 지금은 운동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주로 학교 운동장에 가서 아침이라든지 주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75개 학교에 현판을 만드는 것은 학교 운동장 내에서도 금연을 하지 말라는 그런 안내판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흡연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희 강남에서는 학교 75개를 상대로 해서 전체 금연구역 선포식을 지난 5월 30일날 가졌었습니다. 그 금연구역 선포식에 맞추어서 저희가 학교 전체적으로 운동장에서, 교사에서 어느 누구도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주민들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표지판을 붙이는데 조금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표지판이 지금 크기가 크나요? 하나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하나입니다. 학교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붙이는 겁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료영상전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의약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 방사선 촬영과 동시에 획득된 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과가 어떤, 어떤 과가 있는지 그걸 대충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 공사비가 지금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기계를 이렇게 새로 들여옴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오는 장소에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몇 층 어디인가 위치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요 지금 보건지도과 하고 의약과에 다 소속 그러니까 어떤 의약과에 소속되어 있는 데는 골밀도실하고 방사선실 그러니까 골밀도실에 골밀도 촬영장치도 팍스 하고 연결을 할 거고요. 방사선실에 또 거기 촬영장치 흉부X-선 촬영장치도 또 팍스하고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보건지도과의 초음파, 임산부를 보는 초음파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도 또 팍스하고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우선 2층에 있는 거기 방사선실도 공사를 하고 골밀도실, 4층에 있는 골밀도실도 공사를 할 건데 주로 공사하는 내용은 팍스로 인한 방사선이 전파되는 것을 방어하는 방어시설 그것 때문에 공사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민위원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 추가해서 저는 의료영상전송시스템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재민위원

예. 그러니까 가는 것은 골밀도실 하고 방사선실, 초음파실이군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이재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여기에 의료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OCS시스템이라는 것 하고 DDR(Direct Digital Radiography)이라는데 이게 어떠한 장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OCS시스템은 보건정보시스템이고요 이건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진료를 보는데 전국 보건소에 진료를 보는데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셋팅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1차 진료도 하고 결핵실 업무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그런 걸 다 만들어서 셋팅을 해서 전국 보건소에다가 일괄적으로 그 시스템 하에서 여러 가지 진료 업무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보건소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검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예방접종을 다른 보건소에서 했으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검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결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일정 부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DDR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찍는 건지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이거 찍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흉부X-선 같은 걸 찍을 때 필름으로 찍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현상을 안하고 그러니까 찍는 장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DDR이라는 것은 흉부만 찍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니 전신을 다 찍을 수 있는데요 주로 보건소에서는 이제 흉부를 찍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전신은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3억5,000이 예산이 본예산이 작년에 올라와 가지고 4,3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여기에 152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4,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억5,000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지 삭감한 것을 다시 이번에 1억1,700을 재편성 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14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비에 작년도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6억2,000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본예산에 6억2,000만원 그런데 시설이 죽 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설인데 왜 4,000만원을 또 해서 올라왔는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본예산 편성하면 안되는지 이거 삭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4,000만원 민원환경 개선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는 하루 내방하는 차량은 약 400~500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44대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한쪽 공간이 지금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앉을 데도 없고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휴공지를 활용하고 또 그 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내용은 휴게소를 설치하고 관상수를 식재해서 좀 사무공간을 갖다가 배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주위원장

기 배정된 6억1,000만원은 다 예산사업이 끝났습니까?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끝나고 추가로 필요하시다?
삼식

신삼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 금연클리닉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석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저희 금연클리닉 예산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이 대부분의 예산이고 행사운영비는 4,3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였고 지금 1억1,200만원은 저희가 청소년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결과 사업이 너무 확대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경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2008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 3억5,600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4,300만원만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다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여기는 4,300만원은 통계목만 여기다 표시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목만 표시한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통계목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자료를 그럼 괄호를 치고 하나 써주던지 해야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 각목 이걸 만들 때 기정예산을 가운데다 괄호를 치고 써놓고 이래야지 항목만 뽑아놓으니까 전혀 이게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157쪽에 보면 주민 진료비로 1,706만8,000원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연중 계속이고 강남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진료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예산사업인데 1,7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산출한 그 산출내역에 보면 국민연금 보험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해서 4.5%, 2.54%, 1.3%, 0.5% 이런 퍼센티지를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기재하신 건가요? 잠깐만, 우리 의약과장님은 얼굴이 익지가 않아요.

이석주위원장

의약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퍼센티지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이 모든 사용자 부담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4.5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은 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도 있고요.

이강봉위원

아, 근로자 보수를 주는데

강동원위원

직원을 썼을 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1,568만원 한 8시간 2명을 갖다가 140일간 쓰는데 그 임금에 포함된 고용비용 중의 일부다.

강동원위원

사업주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건 2명의 그러니까 시급 7,000원짜리 인력 2명 가지고 충분히 연중 운영할 수 있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것은 물론 일용직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시에서 정규직 2명이 오기로 했는데 그 2명이 돌아갔기 때문에 정규직이 오면 그 일용직을 그냥 그걸로 끝내고 이렇게 퇴출시키려고 그랬는데 정규직이 오려고 그러다가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그 일용직을 계속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2명을 산출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그 정규직이 언제 서울시로 귀환했어요? 돌아갔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구로 오기로 했는데

이강봉위원

오지 않았어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오지를 않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4월달에.

이강봉위원

그럼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돌아가.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올 줄 알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강봉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8,500 기정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1,700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예, 그 2명에 대해서.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보건지도과에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두 번째 줄에 보충식품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은데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 형태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 특정식품 형태가 우유, 계란, 감자, 쌀, 검정콩 등으로 해서 패키지화 되어 있습니다. 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되어 있는 그런 영양식품에 패키지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산안 그리고 추경 및 기금안 재무국, 보건소에 이어서 행정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우리구의 예산집행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감편성 요구액이 6,003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204억6,099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204억96만원입니다. 이는 추경예산 1,134억6,607만원의 18%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2008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779억4,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통반장과 전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중앙일간지 구독료 인상분과 추가구독을 위하여 일간지 구독료 9,907만2,000원을, 중앙일간지와 주 월간지 등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지난 1년간 강남구 관련 보도사진들을 모아 전시하는 강남구 보도사진전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편성액은 1억2,689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총무과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9억4,673만원입니다. 행정 운영경비 1억674만원, 부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 8억3,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본청 및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5,034만원을, 강남구민회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억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공통점수 추가배정 및 민원부서 격려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2억4,2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총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자료실이 열린도서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료실로 편성된 예산 중 집행잔액 2,43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획업무추진과 관련한 보고자료 제작에 2, 00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고문변호사 수임료 1억5,6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총 149억7,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도곡2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으로 14억6,715만원,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비로 60억1,208만원, 주민의 편의와 여가선용, 문화복지 충족을 위한 문화센터 위탁관리 비용으로 본예산 부족분 25억5,411만원, 주민과의 현장 대화마당에서 건의된 CCTV 추가설치 및 시스템 증설비 9억9,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통장수당, 통장 자녀장학금, 반장 보상품 등 본예산 부족분 11억3,96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총 42억3,028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35억8,097만원이며 기타 일반예산은 6억4,931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선진화 및 학생 편의시설 확충 등에 30억6,385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대를 위하여 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4억752만원, 방과후 학교 확대설치 운영에 1억997만원, 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에 2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민간 평생교육 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억600만원을 증액하고 e-평생학습센터 구축에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자산취득비 36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및 호적부 누락 주민등록 등재작업에서 3,568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3,201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제1회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총 예산편성 요구액은 147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5억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147만원은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항 중 교육지원과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소요예산 총 2억7,310만원 중 1억6,510만원을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운용기금으로 전출, 수입 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영어 뮤지컬 페스티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관내 30개 초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았고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권오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행정국 총 예산이 29건으로써 소관사업 설명서는 25쪽에서 69쪽 그리고 첨부서류 각 명세서는 23쪽에서 59쪽, 235쪽에서 237쪽이며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은 3쪽에서 1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 소관사항 중에서 주요일간지 구독증액 9,900만원이 증액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통반장 구독 일간지, 주요일간지 뭐 3,353부하고 각 실과에 필요한 400부 그 다음에 통반장을 위한 100부 해서 이게 통반장을 위한 구독일간지 추가구독분 하고 통반장 구독일간지가 따로 편성하게 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편의상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이라고 할 때 1번, 2번은 이미 보고 있던 거에서 5월달부터 일간지 구독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추가인상된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구독 일간지는 이미 보고 있던 3,353부 이미 보고 있던거에서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3,000원 계산된 것을 5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서 8월로 계산한 것이고요. 여기 추가구독은 그동안 보고 있지 않던 것을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계산해서 12월까지 추가로 구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생하는 분이고요 그 위에 1번, 2번은 이미 보고 있던 거에서 인상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항과 2항 그러니까 통반장 구독일간지는 증액된 것에 대한 표시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증부, 증부가 아니라 인상치요. 이번에 신문 값이 올랐잖아요.

이강봉위원

아, 3,000원이 올랐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3,000원 오른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통반장구독 3,353부하고 각 실과에 400부에 대한 것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이미 보고 있던 것에서 인상분

이강봉위원

이미 보고 있던 것에 대한 증액분이 3,000원어치가 증액된 거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의 구독일간지 추가구독 한 것은 통반장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저번에 본예산 때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문화일보 석간에 대한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면에 있어서 풍부한 조간신문을 보고 있지만 석간신문의 구독을 통해서 지방자치뉴스를 좀더 신속하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국은 감액됐던 것을 다시 신청한 거 아니에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좀 부수를 줄여서,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공보실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심의를 했는데 감액이 됐거나 삭감이 된 것은 그것을 추경에다 다시 얹지는 이런 행위는 우리 예산편성관행에 합당치 못한 예산요구액이에요. 인정을 해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합당치 않은지는 그냥 위원님이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행정국장 생각에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증액편성 하는 게 옳은 예산편성 방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대로 가격이 3,000원 오른 것에 대한 거는 마땅히 우리가 얹어줘야 되지만 본예산 때 사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한 쪽 귀퉁이에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삭감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신규로 다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다시 의회에 예산을 다시 재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승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요.

이강봉위원

하여간 자꾸만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짐 지우지 말아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이강봉위원

본예산에 심의를 했던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다고 본예산에서 깎은 걸 저희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이거 우리 집행해도 좋으냐 하고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그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하면 안 되지 아니 얘기 똑바로 생각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강봉위원

우리 공보실 일을 얼마 되지 않아요. 금액 얼마 되지 않지만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의회 우리 예산심의 하는 위원들, 본예산 심의했던 위원이 다시 추경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럼 본예산 심의할 때 있었던 그 사연이 무시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이거 긴말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공보실에 강남구 보도사진전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주간 일간지나 잡지 섹션에 이렇게 나왔던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액자로 사진인화하고 액자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사진보다는 이렇게 보도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진액자로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책자로 나오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사진액자로 하면 그럼 글들을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맹정주 구청장님의 얼굴만 나온 사진만 쫙 전시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행보위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선관위하고 논의해서 절대로 그러한 청장님 사진만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구정과 관련해서 중앙언론지에 보도됐던 강남이 1년 동안에 어떠한 구정을 펼쳤나를 그리고 강남의 아름다운 모습, 가령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재천에서 모심기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우리 매번 하는 행사 또 저희가 단지 행사만을 떠나서 강남구가 1년 동안에 이런 이런 행사를 펼쳤다 라는 것을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선관위랑 의논해 가지고 저희가 보도사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거에요?

이석주위원장

전부 같이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국 일괄 과별로? 공보실이 끝났으니까 총무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4쪽까지

「과별로 하나씩 넘겨가면서 하죠」하는 위원 많음

「예, 과별로 해요, 순서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29쪽 하나 묻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총무과에 29쪽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1억5,034만8,000원을 증액 신청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그 청사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서한실업이라는 업체하고 2007년도 3월 1일부터 2008년도 아니 2009년 2월 28일까지 연차계약을 한 겁니까? 포괄계약을 한 겁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2년 계약 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2년 계약을 했어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계약했습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조달청에서

이강봉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렇게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그렇게 물가연동제를 하겠다고 서한실업하고 사전에 입 맞춰서 한 것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달에서 이제 계약의뢰를 했는데 조달청과 서한실업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조건이 붙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서한실업이 우리 강남구청 청사용역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전에는 영보실업하고 하다가 이번에 처음 서한실업 처음된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영보실업하고는 몇 년 동안 유지했지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영보실업은 한 3, 4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영보실업이 과거에 갱신을 하고 했었는데 2007년도에 서한실업이 계약할 당시에 강남구청에서 계약조건을 물가연동제로 하겠다고 조건을 첨부해서 조달발주했기 때문에 물가연동된 것이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이것은 규정에 보면 일반 그것에는 용역은 지수조정률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공사나 물품은 물품조정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은 지수조정률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례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영보실업하고 과거에 4년 동안 우리 청사관리를 시켰던 용역계약하고 변경된 대금결제한 자료를 줘 보세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30페이지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7,8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밀안전진단 그것이 이번에 우리 구의회 증축관련해서 이거 실시하는 겁니까? 이거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용역기간이 3개월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더 의회문제도 있고 해서 좀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모든 계약은 현재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가 이 진행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2,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조달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여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용역비가 수의계약이면 한 5,000만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수의계약이 2,000만원 상한선을 두기 때문에 구에서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이재민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에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2,000만원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진단,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갖고 있는 편제상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입각하면 1억7,899만5,000원정도가 산출근거에 이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시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조안전진단사로서 자격을 갖고 충분하게 역할을 하는 구조안전 진단사들한테 개별적으로 한 두 업체 질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충분히 안전진단비 써서 진단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발주를 하게 되면 그 규정대로 1억7,899만5,000원정도가 예정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구조안전 진단사한테 의회가 아니면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법적근거를 가질 수 있는 구조안전진단을 해 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현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관련법에 보면 현재 건축을 대수선 하는 경우 에 증축이나 그런 경우는 층수가 3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이 1,000㎡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에서 편성할 때는 지난 4월 달에 삼성2동 청사안전진단비가 평당 3만9,570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해서 편성한 것이고 앞으로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혹은 입찰이라는 것은 과거 에 산업은행이 1원에도 철거계약이 되다시피 계약조건에서 얼마가 떨어질지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대한 유지관리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발생한 것은 의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것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달발주를 한다면 마땅히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한대로 1억7,800정도 내외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서 조달발주를 하는데 70%가 될지 80%가 될지 모르지만 조달발주가 되겠지요. 그러나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면 법적으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구조안전진단서를 떼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몇 개 업체한테 컨펌을 받아봤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로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그것은 관련법 상에 공공계약이라는 것은 사계약하고는 다릅니다. 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사적계약같이 네 맘대로 1억에 달라, 2,000만원에 달라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못하는 게 아니고 물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는 해 보겠지만 공적계약은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예결장에서 지금 의지를 묻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답으로 들어도 되느냐 이거에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모든 법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내가 지금 총무과장 보고 결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청장한테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구청장 결심을 받아야지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법을 초월해서 방침이 결정될 수는 없으니까 관련법규를 반드시 따져봐서 절차에 맞으면 좋은 쪽으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제시한 내용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절차에 맞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반드시 법 근거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지 그거 뭐 사계약같이 덤핑이 들어오는 걸 계약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강봉위원

덤핑이 아니에요.

이재민위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강봉위원

민간사업자가 민간공사를 발주하고 하는 데는 제가 제시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용역발주가 됩니다. 또 그 금액가지고 용역업자는 용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이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금액이 1억7,899만5,000원 한 1억7,9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제시가 됐는데 실지 한 3배정도 3배가 넘는 금액이지요. 3배가 될지 5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막대한 예산낭비요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있다, 있으니까 구청장 결심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달에 의해 가면 조달청에서 도 이 단가조사를 하고 하지 반드시 구청에서 의뢰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것은 구조안전진단사가 구조안전진단을 업으로 하는 업자들이 민간공사를 용역 받았을 때는 한 요정도 우리 구민회관이 갖고 있는 건축면적에 대한 구조를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하는 데는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본위원이 몇 군데 업자한테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만약에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면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답을. 그래서 내가 만약 총무과에서 본위원이 제시하는 이 건을 검토할 수 있게 여지가 있다면 구청장한테 뭐 요구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라도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구청장께서 요구를 하더라도 구청장도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지,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이석주위원장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좀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조달발주를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이 양식가지고 조달발주를 하면 1억7,800같으면 한 1억5,000정도에 아마 발주가 될 것입니다.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현재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 4월달에 삼성2동 동청사 안전진단 그걸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편성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강남아카데미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아니 강좌수를 15개에서 18개로 3개를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출내역에 보면 22개 과정이거든요. 거기가 어떠한 것이 달라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는 15개 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8개 강좌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을 가지고 현재 교육진에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강좌 수나 이런 걸 늘리다보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강좌의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강좌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정암 검진실시에 여기 보면 우리가 진짜 앞서가는 강남에 이렇게 복지정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산출내역에 보면 1,5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전체 강남구의 공무원 숫자입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의원님 포함해서 전체 숫자를 포함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31쪽에 보면 공무원전자카드에 있는 공무원 수는 1,600명인데 이거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공무원전자카드는 이런 계약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를 더 넣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1,600명이 돼 있고 아까 그 말씀드린 특정암은 그거는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1,400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단가는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할 때 우리 자부담하는 그런 돈이에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그 단가는 지난번에 행보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현재 암은 종류별로, 연령별로, 남녀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출하다 보니까 같은 별 단가가 다 맞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하고 협의를 거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로 과연 우리 직원들을 암진단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강남구 관내 병원 중에서 한 3개소 2, 3개소 앞으로 물론 추가로 그 단가에 맞게 응한다 그러면 더 늘릴 수는 있지만 그 병원을 두고 이 단가에 저희 지정한 단가에 할 수 있냐, 그걸 가지고 역으로 전체에 보면 현재 만40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0명 기준으로 하면 40세 미만은 485명 우리 직원 중에서 그 다음에 이상은 1,015명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0세를 기준으로 하면 1,500명에서 50세 미만이 1,053명이 되고 이상은 한 400여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직원만 대상되는 거 암 연령을 기준으로 해 보면 30세 이상이 한 430명 30세 미만이 119명, 40세 이상이 211명, 미만이 3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단가별로, 연령별로 이게 암이 다릅니다. 사실은 달라가지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가지고 역으로 산출해서 이게 평균 검진비입니다. 사실은 현재 1,500명 곱하기 나와 있는 것은 평균검진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지금 단가산출을 하고 행보위에 줬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아무리 설명 들어도 얘기가 잘 안될 수가 있으니까

김선희위원

제가 짧은 소견에 하면 우리가 정해진 의료기관에 내가 암진단 검사를 받으러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암에 대해서 기준연령이 있습니다. 40세,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3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20%만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연도는 100% 부담해야 됩니다. 반면에 그 연령에 도달 못한 직원은 우리가 100% 대주어야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해서 표준으로 정하다보니까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숫자상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계산한 근거를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그 내역을 주세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인데요. 김선희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건데 먼저 제가 우리 행보에서 할 적에 요구한 게 지금 요구하신 그건데 여기 보니까 일반인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 나와 있어요, 18개. 그런데 직원에 대한 것은 없고요. 그때 요구한 거에서 그리고 강사진 내용도 좀 알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빠진 것 같고 운영한 결과, 효과 면에서 모든 실적도 그때 물었는데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서 아카데미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직원 것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게 저희 과에서는 직원 것만 하죠 나머지 일반인들은 주민들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직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어서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됐습니까?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청사관리 관계인데요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 2년 동안을 일괄계약을 하신 모양인데 여기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분명 1차 10억, 2차 10억으로 해서 1,2차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미 1차 년도는 지나버렸는데 왜 이것을 물가변동 인상액을 소급해서 해 줘야 되지요. 내 이거 궁금합니다.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소급한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는 금년도 예산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금년에 다시 말해 13개월치 입니다. 13개월치

이석주위원장

아니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1차 년도가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금년 1월달까지 지불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2월부터 명년 2월까지가 지금 이게 산출이 된 겁니다.

이석주위원장

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1억5,000이. 그럼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구민회관 유지관리 이것도 아까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증축을 하게 되는데요. 증축을 목적으로 지금 유지관리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무조건 안전진단, 이 건물의 안전진단 한다고 그래야지 이 진단에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이걸 질의 하냐면 지금 이 뒤에 대곡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6층을 바라보십시오. 본적 있습니까? 총무과 직원들 여기 있으시면 한번 이 건물에 대해서 육안으로도 진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육안으로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그 내부는 한번 저희들이 진단해 보니까 균열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석주위원장

내부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예.

이석주위원장

그럼 외부는 안보셨지요. 외부도 지금 제가 어제 이 뒤에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유심히 내가 우리 청사를 봤더니 사실 금이 새로 간 거면 저도 건축을 좀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요 보시다시피 경간 21.5m입니다. 21.5m에 기둥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구조적으로 특수건물입니다. 게다가 뒤에서 보면 금이 죽죽 가있어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조 안전진단이 이 건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어느 부분 증축을 위한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 잠깐만요. 두 번째 이 타당성 조사가 먼저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금 이걸 예산편성을 올렸는지 아니면 그냥 올렸는지요.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안전진단은 구청장 입장에서 현재 균열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법상은 아닙니다. 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증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석주위원장

그래서 올린 겁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육안으로 균열 확인할 수 있고 또 구의회에서 현재 증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이 232% 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 건축조례가 250%하면 18%가 늘어나는데요. 이 건물이 현재 7층을 증축하더라도 반밖에 못해요. 그러면 반밖에 못하면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느 부위를 증축을 할 것이며 또 구조진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어느 정도 사전조사가 된 다음에 1억8,000이 편성이 돼서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1억8,000을 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수의계약으로 얼렁뚱땅해서 하자, 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내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환

배인환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열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구의회 증축관계에서 포함한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과정은 반드시 법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49쪽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으로 1억3,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그 홍보물 외에 현수막, 주민설명회 개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또 4회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지난 6월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용역결과를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추진되고 진행된 거가 뭐가 있나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우리 용역결과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려고 의견을 물었었는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구의원들한테 용역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내신 분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지요? 의원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일이 추진이 계획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날 우리 의원님들한테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그 추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별도의 개별적인 의견제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대로 거기에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설명할 때 각 의원님별로 자기들 생각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중구난방으로 이어지니까 구의회 단일안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기한을 주고 다시 우리가 설문서를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끼리 토론을 하시다가 결국은 각 지역별로 이해가 틀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들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를 해라, 안 내면. 그렇게 해서 우리 그때 간담회 때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의견서를 다 안 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어떻게 간주처리를 하는 건지 제가 그 이해가 안되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우리가 설명했을 때 이재민위원님도 발언을 하시고 또 여러 분들이 발언을 하셨다고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전부 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주민설명회 4회 개최가 예정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난번 모양 권역별로 4회 이렇게 할 건가요? 4회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어느 동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동 통폐합되는 대상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동 통폐합이 안되는 동은 안 하고 대상 동 해서 4회를 한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이재민위원

토론회 개최시 토론자가 지금 8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4회 할 때마다 8명의 토론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토론자는 어떤 분들이 오나요? 지난번에 했던 구민회관에서 했던 그분들인가요? 토론자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반드시 그 사람들로 정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대충 이게 언제쯤 설명회가 개최될 거지요? 계획은 다 세우고 계실텐데.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8월쯤에 확정해서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통장수당, 통장자녀장학금, 반장보상품 지급 예산이 편성돼서 현황자료를 줬는데요. 통장상여금은 연2회로 해서 설날과 중추절, 통장자녀장학금은 연2회 4월과 10월, 반장보상품 연2회 설날과 중추절 그런데 이미 설날이고 4월이고 이건 다 지나가 버린 건데 이것도 소급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중추절이 남아있지요.

이강봉위원

1회만 준다. 그러면 기본수당을 지금 3개월만 신청을 했는데 이건 왜 3개월만 신청이 됐지요? 9개월치가 본예산에 들어왔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서 3개월분이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토막예산으로 신청했다, 지난번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및 시스템증설 관제 센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역삼동에 있는 방범용 CCTV관제센터 그 관제센터의 운영을 강남경찰서하고 수서경찰서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관리를 거기서 하고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운영은 위탁업체 따로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감정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역삼동 관제센터에 금년 취임하신 연후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3번 가봤습니다.

이강봉위원

3번 가봤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친절합디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제가 갔을 때는 친절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친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거기 가 예우를 받나 보네. 본위원은 아주 기분 나쁜 처사를 받아가지고 아주 감정이 많아.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교육시켜서 잘 예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예우한다고 알아볼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고 경찰의 방범활동을 도와주는 시스템이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행위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경찰들은 무슨 거기가 큰 자기네 아지트로 알고 있다고 누구도 거기를 들어와서 껄떡대면 안되고 자기네가 고유의 어떤 보안을 유지하고 해야 될 그런 시설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강남구가 분명히 시설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의 방범활동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시건방을 떨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주위환기를 시키세요. 내가 그 다음에 한번 갔는데 또 그래. 물론 내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또 그래. 그래서 내가 이놈의 자식들 이거는 주위환기를 시켜야 겠다, 내가 경찰서장한테 한번 얘기할려고 생각중인데 그런 식으로 대민봉사를 하는 조직인데 그거 그러면 안돼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통장신분증 제작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통장신분증을 만드는 이유가 통장들의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부여한다 했는데 꼭 이렇게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속감과 자기네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는 것도 있고요. 개포4동에서 이 통장신분증을 제작해서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그러고 통장님들이 전입신고하고 나면 사실확인 사항이 있는데 사실확인을 하러 갔을 때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그 신분을 잘 모르니까 일을 하기에 어렵다는 애로사항도 많이 피력되고 그래서 그것도 개선하고 또 통장들이 일을 하는데 편하게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동에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신분증 제작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구 말고 다른 구도 있어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관악구청과 광진구청을 비롯해서 5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교통카드 등 T머니 기능을 추가로 효율성도 제고해 준다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강남구에서 통장들한테 해 주는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 T머니는 자기들이 요금을 지불하고 자기네가 쓰기 때문에 카드를 지참하기 좋도록 그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추가하는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뒷 편에 보면 방범용 CCTV 이 건이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지관리랑 운영은 서로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56쪽에 보면 유지관리랑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문업체에게 위탁 운영코자 한다 하면 아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합쳐서 한 곳에서 하실려고 하는 사업이신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 유지관리 업체에 예산이 전체 다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운영은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공공요금 그런 비용들입니다. 거기 따로

김선희위원

그리고 잘 알겠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CCTV를 요청하는 곳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숫자가 모자라서 못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절차를 가져야지만 그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나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54쪽, 55쪽, 56쪽 3쪽에 걸쳐서 방범용 CCTV 있습니다. 첫번째 54쪽에 있는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해서 3억3,100이 올라와 있는 거는 이거는 지난번에 8개월분만 반영을 해서 4개월분 추가로 더 된 것이고요. 55쪽에 방범용 CCTV설치 및 시스템증설이라고 된 것은 현재 관제센터 용량이 거의 예산승인해 준 걸로 전부 다 풀로 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카메라 60대를 더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관제센터의 용량까지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 60대를 관제센터까지 같이 하기 위한 9억9,900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와 있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유지관리라고 해서 나와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월치를 지금 반영이 안되서 추가로 더 반영하는 거고 신규사업은 55쪽에 있는 9억9,900 그 하나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잘려가지고 분할해서 올라온 그 예산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착오 없으셨으면 합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46쪽에 주민등록증 진위 본인확인시스템 확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등록법이 물론 개정돼서 그렇지만 현재도 개정되기 전이나 현재도 주민등록증을 대놓으면 아마 본인인지 확인이 되지요? 지문으로. 되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런데 굳이 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꼭 이런 거를 사서 사가지고 본인확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것은 왜 안되는지 기존의 것은 본인확인이 되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사서 확대 시행하려고 그러는지 그 사유가 뭡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전에 있는 것은 인감에만 돼 있고 지금 이 46쪽에 있는 사항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인감에서도 어디나 있어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지요, 지문 때문에.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채수영위원

왜 가능 안 해?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본인을 확인하는

채수영위원

아니 무슨 말을,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을 인감이나 등초본 뗄 때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면 본인인지 확인이 지문 때문에 확인이 돼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됩니다.

채수영위원

되지요? 그러면 됐는데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2월에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꼭 본인확인시스템을 본인이 확인되는 여부도 확인이 됐는데도 또 사서 확대 시행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채수영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맞습니다.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고정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주민등록을 인감을 발급 받으러 왔는데도 물론 지문인식을 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인감대장에 등록된 지문하고 대입하는 거고 주민등록에 것은 별도로 인감에 있는 걸 떼어와 가지고 인식기를 주민등록에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장소문제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한다는 겁니다.

채수영위원

순수하게 장소 때문에. 예를 들면 인감떼는 데가 저기 있고 등초본 떼는 데가 여기 있으니까 확인이 안된다 이거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 그 시스템도 인감화면이 다르고 주민등록 화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채수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건 등초본을 떼는 데서도 인감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창구도.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감을 닫고 다시 주민등록창을 열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채수영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고 인감 떼는 창구에서 인감을 떼면서도 등초본에서 인감을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할 수 있다니까요.

채수영위원

그런데 뭘 창을 닫는 건 아니지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건 등초본 발급이 아니고 증재발급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물론 증재발급을 하기 위해서 증의 지문을 대조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나? 안맞나? 본인인가. 어느 창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창훈계장 설명해 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지금 민원인이 인감을 떼기 위해서,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을 떼는데 민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기를 주민등록증을 옮겨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면 그러면 이쪽에는 민원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 쪽에는 별도로 하나를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채수영위원

별도로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확인이 안되서 그런 게 아니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확인된다니까요.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석주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채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55쪽에 방범용 CCTV설치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사업이.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에 예산을 할 때 100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60대를 더 설치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 100대 예산 준 거는 자가망 구축 용역사업하고 연계시켜서 100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타 용도로 해서 100대분이 50대로 변경돼서 금년 중에 다 설치가 되고요. 지금 이 55쪽에 올라온 60대는 순수하게 지금 동 주민과의 대화마당에서 건의된 CCTV와 요즈음은 학교 주변에서 학교 내에는 교육청에서 설치를 하는데 학교 주변에 또 이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대 부분의 용량을 추가로 더 늘리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100대 예산은 전부 다 집행이 된 거고요.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100대에서 50대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줄여서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여기 있으니까 하나 드릴까요?

김선희위원

주셔야지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다 나눠줬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52쪽에 문화센터 위탁관리업무 하나 확인좀 합시다. 이것이 연중예산인데 기정예산으로 55억2,300이 편성이 됐고 24억1,900이 추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일수로 계산했습니까? 월 할로 계산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센터 위탁관리비가 기정예산에서 민간이전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 55억2,300이 기정예산에 들어갔고 추경에 24억1,900이 들어왔는데 24억1,900하고 55억2,300이 지난번에 기정예산으로 반영이 될 때 한 8개월치 반영이 된 걸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4개월 동안 계산이 딱 부러지게 퍼센티지가 안 맞아서 물어본 거예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 8개월분을 계산했는데요. 그 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나눠서 계산

이강봉위원

아니 시설비는 별도지요. 3억2,300에 1억3,400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빼고 민간위탁금 운영비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전체 연예산에 30.457%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30.457%가. 이거를 이미 기정예산으로 하는 게 8개월치라고 예상하면 33% 정도가 나머지 잔여예산인데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냐고 확인좀 하려고 하다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숫자 잘 알잖아. 아니면 금액기준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들어와서 달라졌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 문화센터 위탁예산을 기획재정팀하고 문화사업팀이 나눠서 반영을 하는데 문화사업팀은 3개월분을 반영을 했고 기획재정팀은 4개월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아니 반대로, 팀별로 4개월, 3개월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사업팀은 4개월치에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기획재정팀은 100%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이강봉위원

기획재정팀은 3개월치라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지 이 근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근거자료를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반영한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이강봉위원

아니 확인하고 반영해야지. 거기서 써달라는 대로 다 들어와요?

이석주위원장

시간이 걸리는 거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동안.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공단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주차 돼 있는 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저희들 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센터에 대한 것만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기획재정팀 그러니까 공단의 문제입니다. 공단의 기획재정팀은 작년에 100% 반영을 했고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걸 100% 반영했고 본예산에 문화사업팀의 문화센터의 운영되는 운영경비는 8개월치만 반영을 하고 4개월치를 반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4개월치 반영을 하는데 그러다보니 100% 반영한 거하고 4개월치 반영한 거하고 2개 섞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8개월, 4개월로 나눠지지 않고 30% 정도로 그렇게 계산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니까 이런 예산사업설명을 할,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 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강봉위원

맞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도 보니까 그러네요.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근거도 정확하게 넣고요.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불과 예산삭감을 한 지가 몇 개월 안됐는데 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서는 이 압구정 문화센터를 꼭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민원이 사달라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잔여부지가 60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의회 의결은 받았는지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는 절차를 다 거쳤는지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동 통폐합 기능 개편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금년 5월달에 학술용역 결과가 제출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 제출결과를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다 봤는데 아주 보통 엉터리 중에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인구비례도 아니고 면적비례도 아니고 어디다도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안을 가지고 또 1억3,800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셔서 이거를 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작품이 좋은데 좋은 작품을 홍보도 하고 좋은 건 좋은데 아주 형편없는 작품을 가지고는 다시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더 이상 여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이석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은 동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있어서 제출돼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석주위원장

현재도 민원이 있습니까? 현재도.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사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걸 반영을 하다보니까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건물이 사유지 건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매입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구청 입장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유건물 소유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각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 건물을 잔여지분 매입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전에 공유지분이 있는 땅을 사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 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동 통폐합과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우리 구를 판단해서 주민들 상황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용역을 했다고 봅니다. 그 용역내용에 반영내용이 나름대로의 제시의견이 있습니다. 허나 그 내용이 충분히 잘 됐는지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좋은 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안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인구비례, 선거구 여러 가지 여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홍보라든가 주민설명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거 이 안이 아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될 그런 안이어서 우리 의회 의원 21명 구의원들이 전부 반대하는 안을 가지고 왜 구청은 계속 진행을 할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그때 간담회 때 설명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슨 과 남았나?

이강봉위원

넘어갑시다.

이석주위원장

이상 마치고요. 마지막 교육지원과가 남아있는데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수영위원

62쪽에 방과후 학교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 중학교가 6개 기 운영이 3, 신규가 3, 6개 학교를 설치하고 있지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 방과후 학교의 학생들 제가 한번 가봤는데 방과후 학교를 역삼중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방과 후 학교에 학생들이 한달에 내는 수강료가 얼마나 됩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한 과목당 4~5만원 정도 됩니다.

채수영위원

4~5만원이요? 선생들에 대한 강사료는 얼마나 되지요, 그것이?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 한 달에 받아가는 돈이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채수영위원

100만원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채수영위원

한 달에 4만원에, 보통 보니까 10명, 8명, 12명 이 정도로 있더라고요, 애들이요.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상당히 그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강사료 운영비를 현재 월 3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여기에 357만원이 그 강사료입니까? 순수하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강사료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운영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채수영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에 보니까 학생들이 역삼동에 있다고 해서 역삼중학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송파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인근학교에서 옵니다.

채수영위원

송파에서도 오고 서초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아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선생들도 그렇게 되면 유능한 선생이 안 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좀더 홍보를 해서 좋은 강사를 부르고 애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애들 8명 모아놓고 강사 하나가 그게 뭐 힘이 나겠습니까? 그것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거점학교는 작년 12월달에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내외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 강남구에 처음으로 도입된 교육시스템입니다. 물론 도입취지는 이것이 저희들이 사교육비 절감이 목적이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사설학원에 수강생들 학교로 흡수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이것이 운영이 잘 되려면 일단은 외부의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과후 거점학교는 그 학교뿐만이 아니고 인근 학교도, 학생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심을 서로 유도하거든요. 그 학교 학생하고 인근학교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수한 선생님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합니다, 학교 가가지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될려면 저희들이 우수한 학생이 많이 와야한다. 그래 저희들이 심지어 강남구에서는 인터넷 수능방송 강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강사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수한 강사님이 많이 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최소 한 그 학교에 외부 강사가 50%정도 충족되도록 저희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강남구에 거점학교 6개 학교를 강남교육청 사안에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도 공교육, 사교육 억제의 대안이다고 이렇게 발표까지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당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강남에서 근무하던 우수교사가 타지역으로 가게 되면 강북이나 저쪽으로 전출이 되고 나면 거기에 우수한 인력을 다시 강남에 모셔다가 방과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교사는 거기에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하고 중학교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별도의 수당을 줘가면서 시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라든지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언론에 TV에서 취재를 할만큼 많이 알려졌고요. 지금 이제 강남에는 사교육이 워낙 성행을 했기 때문에 공교육에 아직 긴가민가해서 안 오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다음에 이것이 수업시간을 통해서 또는 학교 자모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남교육청 산하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초라든지 송파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반드시 강남에 소재해 있지만 서초나 송파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을 보고 등록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그 강남교육청에서도 이것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서 아마 자기들도 홍보를 최선으로 해서 이것이 실력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e-교육장의 포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특수사업을 잡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조직으로 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왜냐하면 방과후 거점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명품이라고 앞에 붙였더라고, 명품 강남구 거점학교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명품이라고 붙여놓고 보니까 정말로 학생이 너무 초라하게 와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나는 맨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명품거점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설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했는지 교육청에서 지원했는지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시설투자는 전혀 저희들이 지원 안해 주었습니다.

채수영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설치했다면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할 것이라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좋은 교사를 아마 초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학생들도 많이 오지, 지금은 생각보다는 많이 아이들이 안 오더라고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참여율을 보면 현재 4,800여명이 참여되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 하면 22%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페이지 63쪽에 민간평생교육시설과 연계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좌하고 이것은 어떠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강남에는 평생교육시설이 한 70개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센터, 복지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 한 70여개, 한 3,000여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강남에는 뭐냐하면 원격교육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70여개 기관을 주로 오프라인 교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여러 개 개강 중에서 강남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인문교양강좌를 발굴해가지고 금년 3월부터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TV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이것이 인터넷으로 나가는 사업입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TV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67쪽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강남구에 원어민 영어강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현재 초등학교에 5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56명이 있어요. 그런데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30개 초등학교에.

김선희위원

저희가 뉴스상에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교육비자인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마약하는 그런 기사를 저희가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고용되어 있는 원어민강사들한테 우리가 숙식 그런 제공을 다 하잖아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품행이라고 그럴까 마약을 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검사는 하고 있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받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강남구 자체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분들한테 그런 것은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영어학원 다닐 때보면 강사가 좋다고 하는데 보면 팔에다 문신을 한 겨울에는 모르지요, 긴팔 입을 때. 그런데 여름에 딱 벗을 때 보니까 팔에다 문신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 원어민 강사를 들여오고 나서도 후속조치로 그런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지만 그것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김선희위원

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를 채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교육원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전문 외국인들이 심사를 해서 E2비자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 다음에 교육학을 전공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그 사람들이 자격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배치를 하면 학교장이 교내 교직원 관리시스템에 의거해서 이 사람의 품행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교체요구도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대로 지속해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일반 무자격자들이 돈만 보고 아무렇게나 운영을 하는, 학원하고는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전혀 없다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현재의 관리시스템으로는 그러한 개연성이 가장 적지 않나 이것은 다른 학원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학원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학교장의 그런 품행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닙니다. 관리는 학교에 가면 선생과 똑같이 포괄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교체요청을 하지요.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63쪽 민간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이것이 프로그램이 강남아카데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강남아카데미 운영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인터넷하고 이것은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총무과는 아마 오프라인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온라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오프라인을 다 이쪽으로 다 흡수해서 같이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주민들 대상이고 총무과는 주로 직원들이고 저희들은 주로 주민들 대상 교육인데 여기 강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 원격교육에 가장 적절한 인문교양강좌인데 예를 들면 미술, 역사, 세계사 이런 쪽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남아카데미에 걸맞는 프로그램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재민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직원들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은 자기 분야만 설명을 한 것이고요. 강남아카데미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지금 직원교육에 관련되는 것이 있고 주민교육 관련되는 것이 2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한 것은 직원을 상대로 한 교육이고 지금 교육지원과장이 올린 이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것은 집합교육도 있고 또 온라인교육도 있고 또 TV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대상은 저희들이 TV하고 인터넷으로 올리기 위해서 강좌를 인터넷 방송국에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할 때 그냥 혼자 와서 떠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들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오시라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 교육하는 대표적으로 매월 한 번씩 하는 여기에 강남아카데미에도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전부 와서 듣는 강좌내용을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TV로 다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남아카데미라는 것은 전체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이나 직원이나 모든 교육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의 분야에 따라가지고 주민대상이 되고 직원대상이 되고 그렇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재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총무과 소관 기금이 이번에 2건이 있는데요 총무과 소관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입니다. 아, 교육지원과. 같은 사항입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있어요, 여기.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63쪽 민간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제안부에 보면 사교육 일번지 오명을 공교육 일번지로 전환을 이끌어 강남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공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될 만큼 우리 신용력이 있는 교육이에요?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너무 표현이 과한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강남구에서 사교육 일번지에서 공교육 일번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평생교육에 그런 말을 넣었느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께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쁜 그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공교육의 용어를 썼습니다. 평생교육 쪽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쓸 용어를 쓰고 쓰지 않아야 될 용어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좀 과한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남구가, 우리가 흔히 공교육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과정부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상을 높게 가졌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대학과정까지 어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공교육이라고 그러지 일반사설학원이나 어떤 전문지식을 위한 과정은 공교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이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그것도 공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그 용어표현도 앞으로 겸손하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 e-평생학습센터 구축을 한다는 이런 그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가 생기고 나서 강남구 주민들한테 어떤 뭔가 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매뉴얼을 찾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과장님, 조금 그런 것을 제가 교육지원과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목적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한다면 방법이 아니지요, 아니고 그전 같으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얘깃거리가 될만한 그런 예산사업인데 우리 여기 위원들이 별로 지적을 안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예산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강봉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 1~2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남구의 평생교육의 최종목표는 뭐냐하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그 도시로 지정받는 요건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과 그 다음에 시스템과 그 다음에 확보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요건중에 학습센터가,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잠깐이요, 강동구가 우리보다 선행해서 그런 어떤 지정을 받았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현재 100개가, 문교부에서 100개 지자체가 목표인데 70여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아직 공고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8월달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 지금 5개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평생교육관련해서 모든 커리큘럼이라든지 예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할려는 것에 지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격증 있는 각, 어떤 그러니까 뭐 영세민을 돌보는 보육지도사를 우리가 양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 커리큘럼만 맞으면 그 자격증 자체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평생학습기관으로 강남구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학점운영제하고 연계해서 대학 학점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강좌를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그 지정을 받아야지만 그 커리큘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문화센터가 12개고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부 연계시키면 주민들한테 좋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혜택을 서비스할 수 있는 교육다운 교육을, 정말로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을 위한 그런 강남구가 될 것으로 확신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각 대학교에서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학교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도 앞으로 전부 연계시키고 심지어는 우리가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약 150개씩 하고 있는 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좌도 우리가 연계시킬 계획으로 여기에 e-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시설, 심지어는 방송통신대학까지 앞으로 전부 협력학교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중에 하나도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미 전문과정의 각 대학교가 운영하는 그건 아마 전문과정의 학습과정일 것입니다.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할 것이고 어떤 자격 있는 교수들이 와서 하고 또 거기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어떤 직장인이건 대부분 아마 직장인들이 와서 하겠지만 그런 어떤 조직과 네트웍을 같이 했을 때 이런 학습센터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지 우리 강남구만 똘똘똘똘 뭉쳐서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이강봉위원

물론 행정국장이 얘기한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저기 아까 평생교육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이 지금 인터넷강좌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볼려면 어디를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거기를 통하게 되면 평생강좌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조만간에 9월달부터는 별도로 강남아카데미 사이트를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만들면 그 이전까지는 임시로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거기 들어가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는 900번 들어가시면 거기에 평생교육에 따른 란이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김선희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좋은 것을 한다고 하면 홍보가 앞서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모노레일 같은 것은 하지도 않을 것은 홍보가 너무 앞서가지고 주민들한테 막 반발이 일어나면 이렇게 좋은 것은 홍보가 안돼서 진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26개동에 다 다니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언제하고 있어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번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승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국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11억3,838만3,000원 대비 13.1%가 증액된 211억5,96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3,500만원 대비 18.3%가 증액된 6,1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옛 역삼1동 청사부지를 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관리부서가 복지정책과로 지정된 바 잠정적으로 청사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청사부지 활용성을 높이고자 철거비 5,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1,815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회계연도 기정예산 69억9,951만2,000원 대비 15.4%가 증액된 10억7,9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서동에 건립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정별 소요예산 5억9,91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의 준공에 따른 장비구입 등 시설기능보강비와 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10억9,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실 및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로 활용할 자립생활센터 증축공사비로 8억6,246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회계연도 기정예산 633억484만원 대비 9.9% 증액된 62억5,0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는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공정별 예산 4억8,842만원과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7억9,079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강남청소년수련관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1억52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회계연도 기정예산 335억9,728만8,000원 대비 0.5%가 감액된 1억6,3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이동도서관을 추가확보하고 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관리에 8억2,028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6억4,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체육관,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등 구립체육시설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비 14억2,347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회계연도 기정예산 181억8,895만4,000원 대비 28%가 증액된 51억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율현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취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82억3,758만건을 편성하는 등 2008 기정예산 378억7,003만7,000원 대비 23.3%가 증액된 88억1,6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운행차 매연단속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 기정예산 11억7,775만7,000원 대비 6. 5%가 증액된 7,5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신승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총 예산대상은 약 50건이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설명서는 사업설명서 73쪽에서부터 144쪽이고 첨부서류는 73쪽에서 122쪽과 241에서 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순서별로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과 순서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 역삼1동 청사를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죠? 우선은, 맞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게 한 100여평 되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철거하지 않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역삼1동 청사가 당초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쓰였는데 아시다시피 역삼1동 청사 큰 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아울러서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재산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관계로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강사 휴게실, 대기실로 숙소로 쓰겠다, 그 다음에 도서관을 하겠다, 또 재활시설을 하겠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용도가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구청 내에서 구 시책심의회 심의 결과 잠정적으로 향후에 이것은 복지시설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난 3월 24일날 복지정책과로 관리이전이 됐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복지시설로써는 타당치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분간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 역삼1동 청사를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수요가 부족하니까 일단 공단에 관리 위탁을 해서 용도가 결정될 때까지는 주차시설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옛날 구청사에 바르게 살기 있었고 우리 시금고가 있던 그 사무실을 증축해서 어떤 직능단체들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직능단체들을 이쪽으로 보냈으면 어떻겠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사항도 같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전체 3월 시책회의를 할 때 이 역삼1동 청사를 포함해서 구 삼성2동 청사 그 다음에 보훈회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청사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검토가 됐었는데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이 일단 시설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고 멀고 그 다음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분들이 극구 가기를 거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삼성2동으로 다 이전을 그 분들이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 이것은 향후에 복지시설로만 쓰자 이런 정도로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받아서 보니까 당장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정이 돼서 이번에 철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이건 도시관리공단에 앞으로 위탁경영을 할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 개인적인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이게 확정이 안돼서 저도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과 내에서 검토한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것은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잡종재산 처리에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된 것을 좀 접근성이 편리한 데다가 사서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공공시설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내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잠정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현재로써는 딱히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방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니까 이왕 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채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채수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77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이 내역은 우리 복지정책과가 주관하는 건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하고 같이 합쳐진 내용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들이 전부 단체 회원들이 다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같이 포함되는 사항인지 별도 복지정책과에 별도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은 행정보사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시지만 재무건설위원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좀 중복되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한 군데씩 설치를 하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의무화 돼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저희는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된 예산 자체는 다 자원봉사센터 소관입니다. 단지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자료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상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행정자치부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국비 50%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비 50%로 해서 그것이 상해, 자원봉사자와 관련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입 1인당 들어가는 상해보험 가입예산이 1인당 2,100원 정도 꼴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감액하는 것은 그 예산자체가 국비가 가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되는데 가내시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게 편성을 해서 감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 보면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위원님들한테 바꿔서 해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코디네이터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전산 작업 하는 분들인데 그것도 가내시액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상해보험 가입은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금액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하고는 별도의 금액이다 이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이 돈을 이관을 해 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돈을 갖고 집행을 하죠. 그래서 일괄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태안 자원봉사를 가는데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대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국가사업인데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 몇 십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에 대한 상해보험 전체냐 이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산출내역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해서 96만6,000원이 감액표시가 됐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서 환입이 돼서 들어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죠.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잡았는데 기정예산에서 그 가내시 된 걸 갖다가 본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이 확정돼서 내려왔을 때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여만원 정도, 요즈음 예산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이 4억7,229만4,000원인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체 토털이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을 지금 4억7,229만4,000원을 원래 지난 본예산으로 바뀔 때도 집행기관이 7월부터 12월로 예상했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월달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년 중 예정을 해서 신청됐던 예산인데 지금 6개월 동안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동안 다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415만8,000원이 부족하다? 아니 1,815만8,000원이 부족하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예산 4억7,000여만원 정도는 1년 예산인데 그 중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예산이 있는데 그 국비지원이 적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감액편성을 했던 거고 그것이 뒤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하고 자원봉사자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돼서 감액 편성된 대로 감액편성한 거고 나머지 390만원 하고 400 약 500만원 정도를 뺀 1,300여만원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한 외교관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하고 지역아동 지킴이 관련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홍보를 강화해서 장비를 사고 좀 그걸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주한 외교관들 하고는 지금 업무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한 외교관이라 하면 한국의 주재원을 파견하거나 또 직원들을 얘기하는데 영사, 대사 이 분들인데 이 분들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국어를 어디 가서 딱히 배울 데가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1대 1로 매칭을 시켜 주어서 이 분들이 같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1기는 22명이 활동을 해서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서 헝가리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곧잘 구사하고 있고 2기는 37명이 지금 현재 같이 1대 1로 매칭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 봉사, 이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배웠으니까 또 한국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삽입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대학생 외교사절단으로 편입한 그 친구들 하고 주한외교관 가족들을 1기에 22명, 2기에 37명을 이미 결속시켜서 진행하고 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1주일에 두 번씩 만나서 한국어 플러스, 한국문화 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그렇게까지 매칭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매칭하는 동안에는 돈 안들었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호텔에다 부탁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센터가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같은 것들은 예산으로 좀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이고요.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걸 묻는 이유는 기정예산 4억7,229만4,000원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1월부터 6월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을 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제시했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정해진 예산을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1,400만원 정도의 금액은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실제 여기 계상을 하자면 1,400 정도가 아니죠. 1,800에다가 지금 환입된 한 450만원 더하면 2,300만원 가지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감편성이 되고 추가편성이 되니까

이강봉위원

2,300정도가 지금 추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1,400정도 되겠네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을 받은 예산사업을 지금 확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4억7,000 플러스 추경에서 요구되는 감편성을 빼고

이강봉위원

4억7,000짜리 본예산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나 실적을 갖고 있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대로 7개월, 7월달이 거의 끝나가니까, 시작됐으니까 지금 6개월치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집행실적 좀 보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집행실적은 전반적인 사항을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봉급 그 동안에 했던 봉사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야 되는데 보통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여직껏 쓴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저희들이 체크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은 재무건설위원이고 행정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을 보고자 합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러면 6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 본예산이 9억이죠, 9억? 기능보강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9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주위원장

9억500인데 밑에는 자릅시다. 추경 요구가 3,000만원입니다. 감편성이 3,000만원이죠. 감이 3,000

이강봉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이 반납된다는 거예요.

이석주위원장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맨 밑에다가 산출내역 맨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1억 정도를 감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예산은 국비, 시비 이렇게 연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확정했던 확정예산이 당초에 가내시됐던 것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게 편성을 해서 1억을 적게 하고요. 나머지 앞에 부분들은 한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7,000만원 정도는 각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3,000만원 정도를 감편성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감편성 된 1억250만원에 대해서 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전체가 1억25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시비가 감액돼서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 몫도 따라서 감액되는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시비 자체가 가내시 됐던 것 보다 확정내시 된 것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것도 같이 감액을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감액됐는데, 시비 감액된 것이 얼마 감액됐어요? 예정됐던 금액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시비가 3,700 거기 밑에 써 있죠? 3,700여만원 정도가 되고 그거에 아울러서 구비가 6,5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3,740만원 정도 감액되리라는 예상을 못하고 1억250만원 정도의 예산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감액돼 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마땅히 감액이 된다, 그런 얘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나머지 복지관에 대한 시비하고 매칭되는 금액은 얼마나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위에 요구한 것은 전액 다 구비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태화복지관이나 이것은 시립시설 아니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여기 전체가 다 시립시설입니다.

이강봉위원

시립시설인데 시립시설에 개보수를 하고 하는 그 경비는 시비하고 매칭되지 않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면 주 건물이라든가 운영과 관련된 경비 빼고 나머지 사소한 경비들은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기능보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지원하는데 지금 올해는 6개 관장들한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업만 내라고 했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여기 확인하자면 능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방화문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공사 일정이라고 보는데 그 방화문에 대한 교체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하고 안하고의 결정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마땅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사업같으면 시비하고 연계를 해서 써야 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시비하고 연결하는 구조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행보위에서도 이게 다뤄졌는데요 현재 태화하고 능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태화복지관은 실제로는 태화복지관 자체 재단이고요 능인복지관도 능인선원 자체의 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지침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하면 구비가 80% 그 다음에 시비가 2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청이라든가 수서, 명화, 강남복지관 네 군데 복지관은 전체 시립시설이긴 하지만 구비와 시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된 거고요.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러면 50대 50이나 20대 80을 시에서도 같이 요구해야 된다고 하면 기능보강사업 이거 자체를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얘기대로 강남구가 물론 서울시에 구걸하면서 쓸 정도의 예산이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서울시비를 연계해서 써야 된다고 하면 시비를 마땅히 줘야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각 복지관별로 한 1,000만원 정도 규모 정도 되는 소액이고 예를 들어서 큰 증축공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렇게 같이 들어가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집기라든가 복지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돼 왔던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판단에 관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은 이 복지관, 우리 행정보사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각각의 복지관들이 어떻게 귀속되고 어떤 별관항을 갖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강남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부 강남구비로 시설운영을 관리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체 서울시에서 나중에 강남, 명화, 수서 그 다음에 대청 이 네 군데는 전체 다 시에서 접고 시에서 운영비와 관리비가 다 나옵니다.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나오고요 구에서 주는 것은 단지 50대 50의 비율로 기능보강 정도 하는 것, 그것만 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능보강에서 물론 50대 50을 서울시에다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복지정책과장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설로 보면 1,000~2,000만원짜리지만 이거 전체를 묶으면 1,000~2,000만원 정도가 아니죠. 아닌데 여기 강남복지관 같은 경우도 전기 배전판을 교체하고 후문셔터를 교체하고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이것은 필수적으로 교체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니까 교체비가 청구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만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같은 무렵에 추경을 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추경사업은 다 틀리고요. 가내시라든가 확정내시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나올 때는 가내시, 확정내시가 되는데 시급하게 추경에서 소액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강봉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은 마땅히 강남구비로 시설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나온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이 1,000~2,000만원 정도니까 우리가 우리 구비를 시설을 보강하고 뭐고 하겠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면 강남구 예산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예산 아직도 너무 많구만, 이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책판단,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청복지관 같은 경우는 920만원인데 그거 매칭펀드로 해서 50대 50해서 400만원 주십시오. 라고 시하고 가서 협의해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적은 것은 강남구에서 가급적이면 해 주고 큰 것 같으면 매칭으로 해서 해 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판단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압구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하고 역삼1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하고 같이 해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착공을 한 보름 전에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보름 전에 착공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두 군데가 다 프로그램실이 사실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보면 역삼2 같은 경우에는 42㎡고 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압구정2동 39.6㎡인데 그 지금 강남구 노인복지회관하고 논골노인복지관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구의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물리치료실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더 요구하는 내용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공간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지금 나와 있는 도면을 보면 지금 공사하기 전에 조금 좀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군데 보면 겨우 12평 정도인데 여기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그래서 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프로그램을 못하는 분들의 아우성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변경, 도면변경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을 인식해서 며칠 전에 설계사무실로 건축담당과 전부 다 토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강남복지관에 프로그램실이 부족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압구정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인근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 추가해서 압구정 소규모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건강 댄스교실이 39.6㎡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12평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이 과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본위원 생각에는 10명 미만밖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7~8명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경로당을 철거하고 노인복지관을 하다 보니까 규모는 적고 층별 면적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도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변경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여기에 보면 우리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에 보면 노인 일자리 운영, 인건비 20만원에 60명 해 가지고 5개월분이 또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기 추진 중인 노인봉사단이 있는 초등학교는 제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노인봉사단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인건비는 받는 것인지 안받고 있는 것인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안받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안받고 있죠.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교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해서 싸움 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 30개 학교에서 가능하면 교직에 근무하시던 분들이나 경찰관 경력자를 모집해 가지고 가능하면 교통비조로 한 달에 1시간에 5,000원씩 해서 하루에 1만원정도 하면 한 달 계속해서 한 2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교통비라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력자를 모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니어클럽 하고의 사업은 별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되면 보시다시피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위탁사업체를 선정해서 거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지도나 그런 통일된 지침을 줄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노인분을 일자리 추진하는 것은 매번 얘기를 해서 참 좋은 방향인데 사실 기 추진 중인 이 노인봉사단 하고의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봉사하시고 여기서 뽑힌 사람은 돈을 드리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실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시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기 때문에 혼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계속 월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해서 또 출근관계, 근무관계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로당은 어떻게 구립, 사립 양쪽을 다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구립만 해 주시는 건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이게 원래 무더위에는 폭염이 더우니까 우선적으로 구립을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편성서를 보면 이거 이렇게 까지 똑같은 시설에 3장, 4장으로 분할해서 사업청구를 해야 될 사연이 있어요? 여기 지금 노인복지관 비상 탈출구는 논골노인복지관, 한마음 노인복지관 두 동이에요. 이거 지금 비상탈출구가 없어서, 이거 지은 지 언제 지은 거죠, 논골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죠.

이강봉위원

2006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그 당시에 준공할 때 건물의 목적이 이런 노인복지시설로 준공을 하지 않았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지을 때 비상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탈출구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데 보시면 그냥 이런 3층이나 4층에 설치해 놓으면 그쪽에만 몸만 의지하면 밑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을 하면서 그런 비상탈출구 그러니까 이게 둥그런 원통 같은 거 나오는 거 얘기하시나 본데 그런 어떤 비상탈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건물을 준공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승강기를 설치해서 옥상공원화사업을 하겠다. 또 논골노인복지관에는 거실 형에서 침실 형으로 바꾸겠다. 공사를 공사해서 준공한지 한마음노인복지센터는 언제 준공한 건물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준공했습니다.

이강봉위원

2008년도에 그럼 지금 준공한지 며칠 됐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준공한지 한 8개월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2008년도 이제 7월인데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2007년도 연말에 했으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준공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어떤 복지시설을 짓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 우리 담당과장들께서는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건물을 짓도록 발주하고 준공시켜서 또 돈 들여서 뜯어고치고 추가설비하고 그런 모양새가 딱 보이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장 한번 이 85쪽, 86쪽, 87쪽, 88쪽 하나, 둘, 셋, 네 쪽에 적혀있는 자료한번 이렇게 분할해서 예산사업서에 설명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그렇게 됐고요. 또 한마음노인복지센터에 왜 승강기를 준공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마음노인복지센터는 그 땅 자체가 서울 시유지기 때문에 실제 신축을 못했습니다.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증축이나 이런 개념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어르신들이나 밑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2층 계단을 올라가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3층에 햇볕을 쬐고 이러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불편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한마음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승강기 설치하게 되었고요. 또 논골노인복지관 기능전환 이 사업은 현재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시설 이런 경우는 1, 2급을 받아야 되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 1, 2급 환자 중풍치매노인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보호시설 경미한 환자를 받는 것보다는 강남구에 그래도 시설을 변경해서 라도 중증 1, 2급 환자를 받기 위해서 기능전환하는 그런 내용 관계 때문에 했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를 한 관계 때문에 그것 좀 분리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 이제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논골노인복지관에 기존에 주간보호센터 계시던 분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해서 시설이 바뀌었을 때 그분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건 한마음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일부는 거기로 가고 또 중증 1, 2급은 환자들은 단기보호시설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해서 수용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하는 내용은 2006년도, 2007년도에 준공을 했다면 준공한지 1년, 2년밖에 1년, 2년도 안 된 건물들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이 계획을 세운지 10년 전에 세운 계획이 아니잖아요. 물론 현직에 사회복지과장이 이 당시에 이 업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게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건물신축계획을 세우고 하면 두 번, 세 번씩 하는 이런 일 들은 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생활국장 의견이 어때요? 답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하면? 일하는 재미에 삽니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노인복지센터는 금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금년 3월에 오픈을 했는데 오픈당시에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이 옥상을 활용하게끔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결과 그 옥상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녹화사업을 하고 그늘막도 좀 만들고 해 가지고 안전진단 하니까 녹화사업을 해도 별 지장이 없다. 그래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에 요청해서 내년에 책정되어서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노인네들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옥상까지 올라가면 그 계단이 4층 높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 그 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득이 옥상녹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승강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가로 한 거니까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강봉위원

본인이 주민생활국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뜨내기로 토막토막 내서 예산사업을 하는 거가 재밌냐고 물어봤습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다음부터는 통합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르신들 물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힘든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요전번에 내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던 지금 보건복지회관 보훈회관 거기도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면 3층 높이 입니다. 3층에 그 상이군경들은 장애자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장애자지요.

이강봉위원

그 1급 한 다리 없는 장애자들이 하다못해 지금 상이군경 부회장도 한 다리 없는 장애자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런데 거기도

이강봉위원

그 사람들 나이 60 넘었어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검토해 봤는데 1층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내부로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1층을 거의 사용할 면적이 몇 평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외곽에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차장의 순환도로 문제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걸 쓸 만한 건물에다가 해 주지 그걸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하셔서 저희들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보훈회관 건물이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원했던 지역이고요. 당초에는 삼섬2동 청사 쪽으로 넓게 좀 옮기라고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굳이 거기를 원하셨고

이강봉위원

복지정책과장은 거기 2층에 어떤 단체, 어떤 단체가 들어갔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2층에는 현재 그 광복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HID

이강봉위원

HID 들어갔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HID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마련했습니다. HID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삼성동에 불법점거 형태로 지금 현재 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훈대상자를 보훈정신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쪽에 자리를 공간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단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강봉위원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언제까지 들어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강봉위원

이거 참 능력이, 확실하게 들어갑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고엽제 들어 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고생하셨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그 좀 추가해서요 제가 선릉역 쪽에 노인정 지하에 우리 노인단체 뭐 하나 있지요? 시니어클럽인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봉정경로당

김선희위원

예, 봉정경로당. 지금 하도 이제 엘리베이터니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 회의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사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경로당 지하를 마련해서 들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을 또 가려면 1층, 2층을 올라가셔야 된데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어떻게 화장실 시설을 할 수 없느냐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독립건물로 증축은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검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조금 와서 물 쓸 일도 좀 많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수도하고 화장실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했던 내용 중에 공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초에 계획이 역삼동하고 압구정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 건물인데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데 사실은 100평 남짓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을 사서 하면 진짜 효용가치가 높은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가장 큰 곳을 두 군데 택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좋은 것은 옆에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그것을 매각해서 좀 더 큰 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기존에 있는 경로당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용적률 건폐율 다 따지고 보면 면적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은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복지시설이 일정규모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것이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전체 건물 용적률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원초적인 그런 한계고요. 형편만 가하다 그러면 복지예산이 앞으로 현재 20% 수준에서 25% 그 다음에 30%까지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시설도 좀 더 고급화되고 좀 더 규모도 커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과인 가정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를 해야 되는데 보아하니 환경과와 청소과가 몇 건 안 됩니다. 2건, 3건 그러는데 사실 민원도 많고 어려운 과 들입니다. 빨리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청소과, 환경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쪽 몇 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관광 명소화 사업 있지요. 그래 가지고 5,400만원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구가 해야 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청소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그 노후한 자원화 시설을 지금 리모델링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강남하고 양천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30억으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에다가 맡겨 놓으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모양으로 해 놓는다 이것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용역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모델을 저희들이 일단 구상을 해서 시에다가 우리 강남구는 최소한도 이런 정도까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그것을 해외시찰을 해서 해외시찰이 잘된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이제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또 거기에 우리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려면 주민들 몇 분 대표를 모시고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 쪽이라도 잘 된 데 시설 두 서너 곳을 보고 와서 그 의견을 다시 용역에다 반영을 시켜서 용역성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직원이 가봐 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아니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공무원이 가서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어떤 용역업체가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수행 할 때는 그것도 지시를 하겠지만 일단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현재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같이 반영을 시키려고 일반인들 여기

채수영위원

12명이 나가는데?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12분인데 일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일본 정도로

채수영위원

그럼 여기 12명에다가 용역회사도 넣고 전문가도 넣고 이러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이재민위원

또 구의원 넣고 아니 저기 추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재무

채수영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용역비를 주시면 이 용역비 범위 내에서

채수영위원

전문가 넣고 그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민간인 12명 가봐야 별 효과가 없고 의미도 없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채수영위원

맨 처음에 당초에 소각장 할 때 유럽 간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100명 유럽 데리고 갔었지요. 10박 11일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옛날에 그렇게 그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그럼 의원발의로 전문가 등 해서 한 5명 늘려 주십시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가를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 아줌마들 데리고 가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 그 어디 가냐면 상설할인매장이나 가고 관광이나 하고 그러지 이런 거에 보고 오라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주민들은 아마 이제 우리가 용역수행 하는 거 전문가들 하고 가시는 거 별개로 할 겁니다. 별개로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의견을 만약에 첨가할게 있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139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건립 등 국시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이강봉위원

자원화시설 세곡동에 하려고 했던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용도변경을 한다 했는데 아직 용도변경 안 되었지요? 용도변경이 됐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 용도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지금 변경이 안 됩니다.

이강봉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그게 3대 때, 2대 때, 3대 때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서 그 땅에 총 매입비가 얼마였지요? 토지매입비 면적하고 토지매입비가 모두 얼마인지 아세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 정확한 매입비는 저희가 지금 추가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현재 1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130억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130억이요. 땅 매입비가

이강봉위원

부지가 2만2,698㎡ 인데 한 7,000평정도 됩니다, 그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6,800평 정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땅인데 그게 강남구에서 그 당시에 우리 소각장이 광역화 된다고 하면 강남구가 그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이전부터 있었고 그 주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구청장이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몰아세워서 땅을 샀어요. 그때 당시 청소과장님은 거기 근무를 안 했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때 제가 이제 감사과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강봉위원

알지요, 내용은. 사게 된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에 쓰레기소각장을 그 당시에 광역화해서 쓴다고 하면 3개 구청의 쓰레기 정도가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민들하고 몇몇 그 당시에 억지주장에 의해서 강남구 외에는 안 태우겠다, 이런 게 결국은 폭풍으로 몰아져서 7개 구청께 들어오지요. 7개 구청께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쪽에 교통영향이 악화된 거는 어느 정도나 악화 됐다고 보세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지금 거의 조사해 가지고 나올 정도는 안 됩니다.

이강봉위원

새벽에 다 들어와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야간에 들어와 가지고 더군다나 적은 차가 큰 차로 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 대수가 한 40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그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단지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환경이 혹시 더 나빠져 가지고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대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은 우리가 흔히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소각쓰레기를 얘기를 하는데 매립쓰레기가 나오지만 각 구청이 서로 분담해서 하나씩 나누어갖고 어느 한두 구청에다 다 그런 혐오시설을 몰아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지침이었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구청장이 똥심을 부리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우리 현재 소각장이 7개 구청의 쓰레기가 태워지는 그런 시설로 확대가 됐는데 아마 조만간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확장될 것입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도 용납할 수가 없고

이강봉위원

아니 본위원의 견해는 그래요. 왜냐 하면 7개 구청 것을 다 태울 수가 없잖아요. 현재 시설 가지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거는 양을 포퍼에 따라 전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강봉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결국은 다른 구청 지역으로 갈 것이고 재활용쓰레기 처리장 선별장도 다른 구청으로 갈 거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요. 안갑니다. 그거는 자치구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자치구에서 재활용쓰레기 처리를 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각장은 가연성만 태우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는 절대 별개입니다. 처음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일부 적환장 이런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 광역화되면서 음식물류 쓰레기가 자원화시설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혐오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거는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광역화가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60톤짜리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강동이나 타 충청도나 경기도 쪽으로 내보내고 현재 그 시설은 올 4월 25일부로 전부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최소한도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은 현재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처음에 300톤으로 구상했었는데 그것은 안하기 때문에 그거는 빼내고 그 나머지 시설만 저희들이 폐기물에 관련된 시설만 지하화로 하고 지상 4m 정도에서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사업이 국시비 반납을 하겠다고 편성이 된 것인데요. 총 사업비가 1,380억 짜리 사업으로 예정이 되어서 그동안 국비가 64억9,700만원 시비가 17억2,200만원이 들어왔다. 들어와서 강남구에는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자금관리 해왔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계속비로 관리해 왔어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된 국비하고 시비를 어떻게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계정으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계속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비로

이강봉위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그랬는데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해 가지고 국시비를 보조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모두를 생각해서 사업이 딜레이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은 이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로써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강봉위원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2007년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비 아 이건 집행잔액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5,000만원 인센티브사업비를 저희들이 모범구로 돼 가지고 5,000만원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계약 잔고 남은 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이고요. 그 밑에 도로물청소용도 지금 현재 소화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을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강남구가 도로물청소 옥외소화전 사용 물 값이지요, 이게. 물 값으로 준 건데 제대로 물청소 안 해서 남은 거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요. 지금 물 값은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좀 많이 타왔었지요. 이거를 작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5,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올해는 올해 이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지금 82억이 반납이 되는데 반납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이게 지하로 가라든지 방법이 바뀌어서 바뀌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변경을 했을 때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국시비는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협의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가져올 수 있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그래서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은 반납을 하지만 거기에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들어갑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렇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이 애당초에는 계획이 80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1일이 그것도 80톤으로 해 놓으면 시에서 다른 구 것도 갖다 집어넣자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서 저희들이 지금 변경계획을 50톤으로 낮췄습니다, 우리 구 것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구 것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이 저희가 설계까지 완전히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시하고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국시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지금 그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재 계획을 했을 때 이 돈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니까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140쪽에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화장실이 진짜 세계 어느 나라 화장실보다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진짜 거기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도록 아주 좋게 만들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준 향상한다고 한다는데 직영 공중화장실 4개소 하고 민간개방화장실 124개소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추진계획상에는 제작 설치하는 게 100개소 해서 124개소하고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4개소라는 게 유인화장실 2개소하고 무인화장실 2개소는 어디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직영화장실이 있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화장실은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이라는 이야기를 그거는 안 쓰고 지금 여기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상가나 백화점 그 다음에 테헤란로에 있는 큰 건물, 이런 건물에서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저희 직원들이 계속 가서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길가다가 볼일 보려면 불편하니까 개방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 놓은 개 124개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150개까지 늘려갈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공공시설에서 개방하고 있는 223개와 이 종합상가에서 가지고 있는 상가나 이런 개인 빌딩에서 가지고 있는 개방화장실이 현재는 129개입니다. 이 자료 때는 124개였는데 몇 개가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중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화장실들은 아예 오픈이 되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찾아오시는데 테헤란로나 이런 건물에 있는 화장실들은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를 안해 놓게 되면 주민들이 급하셔도 찾아갈 수 없어요. 길거리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저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테헤란로에 보시면 가로등 뒤에 개방화장실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녹색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급하실 때는 찾아가시라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애당초 작년에는 10만원 정도 이걸 한다고 해서 올해 70개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15만9,000원으로 이게 전부 인상이 되고 디자인도 좋게 바꾸다보니까 한 16만원 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70개 다 못하고 40개만 했어요. 그러니까 100여개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을 전에 전부 다 해서 주민들께 편리하게 사용하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그 안내판을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공공 물건인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디자인 공보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의 하나의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데 여기다 한번 자문을 구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가 이제 한국화장실협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한국화장실협회에다가 디자인 자문을 이미 했습니다. 했고 우리 디자인실하고도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유인화장실 2개소하고 무인화장실 2개소는 그냥 임의대로 집어서 하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오. 그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세곡동에 있는 화장실 하나 하고 수도공고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스탠드 밑에. 전번에 체육대회 했을 때 이용하신 분이 계실텐데 그 화장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 청담공원하고 여기 수서동에 보시면 수서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보면 아담하니 예쁘게 무인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는 가정복지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문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 2008년도 추경이 들어왔는데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대치동 어린이집이 그대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원장하고 다시 시설장이라고 그러지요? 다시 교체해서 오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치동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을 옮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논현동에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터로 이용하는 건물이 임차를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를 그 자리로 옮길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도 그대로 되는 거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위탁업체는 잔여기간 동안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3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위탁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잔여기간은 언제입니까? 작년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재위탁 심사를 했거든요, 2월달에. 3년이기 때문에 한 2년, 1년반 정도 남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잔여기간은 현재 원장이라든지 위탁업체가 그대로 하고 그거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해가지고 그분이 계속하던지 아니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다른 데서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03쪽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 공사에서 구립보육시설 긴급 개보수 건에 3개소가 있고 밑에 2,500만원짜리 8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인가 그거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구립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안심보육 모니터링 활동 수당이 구립보육시설은 17일로 돼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30일, 가정보육시설은 22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날짜가 틀린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립보육시설 개보수에 3개소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보람과 예향, 푸른어린이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00만원 8개소는 연화, 명화, 민들레, 선재, 대청, 역삼, 성아, 방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시설이 숫자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구립보육시설이 34개소가 있어 가지고 하루 2개소 하는 걸로 해서 17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60개소로 해서 하루 2개소로 해서 30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가정은 62개인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급적 날짜를 줄여가지고 22일로 잡아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점검하는 날짜수가 다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아까 앞에 말한 그 3개소하고 8개소 자료를 한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2008년도 추경사업에 4억8,800에 대한 그 계산근거를 산출내역을 공사비로 건축분야 4억1,100 그 다음에 전기 통신분야 6,470만원을 산출내역으로 제시하셨는데 이 전기 통신 건축분야 4억7,600만원이 공사에 어느 한 토막을 잘라서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그 공정에 따른 비용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20%, 50%, 10%, 20% 이렇게 연도별로 잡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걸 왜 확인하냐 하면 여기에 지금 제시된 건축면적도 건축분야에서는 1,983㎡로 적시를 했고 전기 통신분야는 1,983㎡로 적시해 줬는데 위에 연면적은 1,760.7㎡로 적시가 돼 있어요. 이게 왜 면적이 차이가 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83㎡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계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최종 용역에 선정된 그 설계가 1,760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 연면적은 1,760으로 했고요. 다만 그 공사비를 예산을 잡아가지고 맨 마지막 연도에 2009년도에 그 면적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정산을 예산을 그렇게 예측대로 처음에 예정대로 했으면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몇 %, 몇 % 해서 제시를 해 주시든지 이런 자료에 앞뒤가 일치되지 않는 이런 자료를 한 페이지에 적어주시면 이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 성실치 못한 게 보이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과장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정산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정산을 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땅히 정산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1,760㎡짜리 건물의 공사비하고 1,983㎡짜리 건물의 공사비하고는 200㎡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220㎡ 차이 나잖아요? 이거를 그냥 원래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계획한 대로 돈을 달라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되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에서도 지금 1,983㎡로 예산이 청구가 됐다고 하면 과 청구된 거지요? 물론 기성대로 돈은 나갈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럴 때는 적어도 이런 숫자상의 상이점이 있거나 틀리면 우리 의원들 그냥 보지 말고 그냥 해 주라는 얘기 밖에 더 돼요? 그 서류를 다시 물론 가정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하고 내년에 안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당분간 강남구청에서 공무원을 하시려면 이런 서류만은 흠별없이 만듭시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 쪽도 마찬가지야, 아동회관도 달라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하기가 조금 맞지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행보위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요. 일부 위원님들은 적극 추진해 달라고 그랬고요. 또 김위원님 같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단체에 강남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사업을 강남구청에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고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들 과감하게 폐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뭐냐하면 일단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문제도 그렇고 어떠한 만남의 장을 우리 구에서 주선을 함으로 해 가지고 무슨 공신력 같은 것도 뒤따르고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문제점을 저희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젊은 남녀들의 만남의 장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은 아예 할려면 많은 인원 중에서 거기서 자기네 짝들을 찾는 것이지. 지금 딱 50명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거기서 매칭이 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인원을 많이 하고는 싶은데요. 그게 한정된 시간에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타 구에나 서울시 사례를 보더라도 한번 1회 하는데 50명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타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송파에서도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국내입양아 아동지원이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 안에 입양가족수가 36세대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현재 이 자료제출할 때 4월말 현재인데요. 6월말로 지금 50명입니다. 지금 3명이 또 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6월말로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 가정 내에서는. 파행이 된다든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파양하는 세대는 아직 없습니다. 강남구에서 국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를 추가로 더 해 주기 때문에 호응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대한 인지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석과장님 어린이집이다, 아동회관이다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강남청소년수련관이나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2개가. 그렇지요? 그런데 강남청소년수련관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고 1억500만원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역삼청소년수련관 현황을 아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거기 지금 화장실에 앉으면 여자화장실에 앉으면 머리로 물이 떨어져요. 또 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래요. 그렇지요? 이거를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슬럼화 됐어요. 나는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현황을 전부 정확히 파악하시고 아예 헐어버리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일단 지었으면 한번 잘 살펴가지고 우리 역삼동 주민이나 도곡동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특위활동도 하셨습니다. 강남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청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부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시설의 노후도가 상당히 빨리 노후가 됐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화장실이 남녀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용하기 굉장히 안 좋다 라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층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고요.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일단8,0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튀어나온 현상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개보수 관계를 또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채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회관 어린이집 관계인데요. 거기 보면 지금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건축분야가 평당, 평당이지요? 762만원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당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평당입니다.

이석주위원장

평당이지요. 그 다음에 전기 통신분야가 또 평당 119만원이 있고 설계비 별도로 있고 감리비 별도로 있고 부대설비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 제가 계산해 보면 900만원이 넘는데 다른 건축비는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꼭 이 건물이 지상3층 밖에 안되고 연면적이 450평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건축비가 차등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치동 어린이집하고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그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일반 주민센터라든가 일반 건축물하고 틀린 것이 요즈음 아토피라는 그러한 친환경소재로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나무목재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보다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가 115쪽부터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19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향악단 단원을 10명을 증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이게 증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증원하는데 따른 조례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설치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에 단원의 정원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 이사장만 구성이 되면 아마 바로 문화재단이 운영이 될텐데 이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면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이런 오케스트라단하고 합창단이 구청 소속에서 문화재단 소속으로 바뀌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가 되고 강남문화재단의 설치운영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바로 폐지될 조례를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중복이 되고 아마 문화재단 설립되기 전에 조례개정이 다 끝나지 않을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먼저 구립예술단체 인원을 10명 증원을 먼저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20명을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0명 늘리는 것보다는 10명만 우선 늘리고 점점 봐가면서 상황을 보시자는 취지에서 10명을 늘려주셨는데 사실상 구립예술단체 그러니까 교향악단을 운영하려면 비록 같은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원시립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약 106명에 현재 93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부천시립 교향악단도 9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최소한 교향악단의 인원의 연주를 하려면 80명은 돼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보다 더 정말 더 최소한 한다면 70명은 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10명이라도 먼저 늘려놓고 문화재단 운영과 동시에 그래도 70명은 운영이 되어야 강남교향악단이 제대로 된 음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정기연주회라든가 다른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 해도 게스트, 객원단원 요원들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을 쓸 때마다 20만원씩 별도의 비용을 따로 지불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분들이 교향악단으로 해서 정기단원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연습할 때 같이 연습을 해서 실력도 향상이 될 뿐더러 그러한 객원단원에 별도로 따로 지출되고 같은 연습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해소하기 위해서 10명을 증원한 겁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브런치콘서트라고 참 신선한 콘서트 운영이 눈에 많이 띄었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선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은 찾아가는 음악회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주민을 위한 이런 어떤 연주회장을 많이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배경이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는 2,300석이 브런치콘서트 매월 하는데 다 찹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3분의 1정도가 강남구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통계치를 봐도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강남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굳이 서초까지 가서 예술의 전당에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그런 브런치를 꼭 보셔야 되느냐는 의미에서 그러면 이런 브런치를 상설화 시키자고 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3회째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 동안 3회 동안은 현대백화점에서도 물론 협찬도 해 주셨지만 전석이 계속 다 찼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장소는 정해져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올해 12월말일까지는 신사동에 있는 장천아트홀이라는 콘서트홀에서 하는데 사실상 그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만한 콘서트홀이 없습니다, LG아트홀 말고는 없어서 장천아트홀까지 가서 불편하게 라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외로 좀 많은 호응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브런치콘서트 말고도 사실상 시간의 지정을 받기는 이거는 일과시간 11시부터 12시40분 이런 식으로 하면 중식시간이니까 직장인들 못가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어서 이것은 저녁시간대에 하는 것도 좀더 늘려서 어차피 오케스트라단이 그대로 하는 거니까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올해 12월말까지 어차피 이 계획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시간대 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브람스교향곡 음반제작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현석 단장님 지휘아래 베토벤 전곡을 한번 제작해 준 성과가 있었지요? 그 전곡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얻어진 성과물은 뭐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베토벤교향곡 전곡 그러니까 1번에서 9번까지를 녹음을 5년에 걸쳐서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 교향악단 단원숫자가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0명의 단원들이 베토벤교향곡을 녹음할 때 수십 번 연습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굉장한 실력향상을 했고요.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따진다고 그런다면 전국에 있는 교향악단들 그래도 내놔라 하는 교향악단들 120여개 정도 된다고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토벤 전곡을 녹음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장시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것으로 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했는데 브람스곡은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교향곡의 음악적 흐름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베토벤 1번에서 9번 교향곡으로 보고 다음으로 따지는 것이 브람스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을 하는데. 그것은 1번에서 4번까지인데 이것은 한 2년 정도 녹음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어차피 인원이 소수인원 지금 60명, 70명이 되더라도 이 분들이 계속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런 교향악단 단원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강남에 그러면 단원들의 이적사항은 어때요? 한 1년 안에 이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더 있다든가 그런 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단원들의 이적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1년이면 많아야 2명, 3명 정도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데로 해서 정규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돼 가지고 출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이적률이 많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상 강남구립교향악단은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일반단원들한테 150만원 밖에 못 주는데 월 수당식으로 수원시립 같은 데는 250만원을 주고 부천시립은 연봉으로 따지는데 월로 따지면 200만원 정도 줍니다. 비록 돈은 적지만 강남구립교향악단이라는 이런 어떤 닉네임이 네임밸류 때문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 행보에서 그 교향악단 증원하는 게 조례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말씀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교향악단 단원 증원하는데 그걸 통과시켜 준다고 한다면 그게 조례상 위배가 되지 않는가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행보위에서 지적받은 대로 조례가 현재 단원의 인원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증원하는 것은 조례위반이 될 겁니다. 단, 이러한 것들을 만일 문화재단을 설립한 후에 하도록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준다던가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어차피 문화재단 설립이 되고 나면 문화예술단체 단원들이 전부 다 문화재단 소속으로 가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할 때는 조례와 관계없이 조례 위반됨이 없이 집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조례개정을 먼저 하지 않고 예산에 올라온 거, 예산부터 올라온 것은 구청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아무튼 사전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런다면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진술을 받고 또 구의회 상정하고 그러면 최소한 두 달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렇다면 조례폐지 될 때 그 기간하고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이강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민회관 건물 안전진단 하는데 있어서 여러 절차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좀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법에 어긋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일을 꼭 잘 지키려고 애를 쓰시면서 이 일을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의 뜻과는 다르게 이게 조례상에 있어서 위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8년도 기정예산이 12억9,500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또 6억4,000이 예산편성이 돼서 상정이 됐는데 자, 여기보면 주 내역을 쭉 제가 보니까 사례비가 많습니다, 사례비. 사례비 많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사례비가 많은데 본예산에는 그러면 사례비가 몽땅 빠졌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구 자체내에 실링이라는 것을 각 부서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과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신설부서거든요. 그래서 실링이 굉장히 과감하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다시 청구를 하면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9개월치를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3개월치를 이번에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놓은 관계로 그런 사례비들이 인건비적인 사례비들이 여기에 다 편성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아니 그러면 사례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쓰겠다 이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 사례비는 가령 수당식으로 나오는 사례비들이 대부분이고요 인건비 형태로 주는 수당사례비가 있고요 여기 합창단 단원 사례비, 지휘사례비, 반주사례비, 단원사례비 이렇게 해서 3개월 편성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원래 1년치가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링에 의해서 9개월치 밖에 편성을 못했고 3개월치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이석주위원장

그런데 3개월 사례비가 있을 수가 있나, 운영비를 사례비로 표현을 하셨단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운영비가 보상금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12월분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9개월분만 세우고

이석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사례비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것이지요, 나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이 지금 저희 단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만원씩 주는 것이 수당식으로 줍니다, 사례비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분들한테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정규직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던지 보수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사례비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새삼스럽게 묻냐 하면 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문화축제라고 저번에 함평 나비축제 때 제가 느꼈던 사항인데 자, 보세요 이 사례비를 안줘서 그러는지 그 축제조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분명히 강남의 긍지를 살리고 강남에서 뭔가는 내려가서 도와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 서현석 교수님이 그쪽에다가 사례비를 달라고 30명이 부족하니까 30명의 부족분을 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축제 측에서 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강남구청이 그렇게 돈이 없느냐, 강남구청이 그렇게 불쌍하냐 이런 얘기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기분이 나빴는데 왜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강남이 못 삽니까? 세계적인 축제, 그야말로 아름다운 축제고 지금 240개 지방자치단체 축제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축제인데 우리 강남이 거기 가 가지고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그 공연을 하고 우리 구의 위상을 빛내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달라고 뒷구멍으로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 사례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24쪽 강남구 직원악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구성인원이 보면 한 10명 정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 이런 악단을 구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간에 친목도모도 되고 그런데 본인들의 취미, 여가활동은 된다고 보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예산이 3,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강남구 직원악단을 통한 강남구 홍보활성화 했는데 과연 직원, 본위원은 이것이 아마추어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큰 기대효과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원래 악단규모가 중규모 정도는 11명, 뭐 대규모는 50명 정도도 악단이 있습니다. 소규모는 3명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중규모로 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볼려고 신청을 받았더니 지금 한 24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 신청한 사람 이외에도 아카데미 교육으로 해서 색소폰이 지금 34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기타가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람들을 합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악단을 딱 정예단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받은 사람들 전부 다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 비용은 초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런 악기가 9종의 악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할 필요성은 느끼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비용이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공통 장비, 음향 장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은 초기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악단이 구성이 되고 같이 합주가 되면서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된다고 그런다면 자율적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초기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가령 어떤 뭐 복지재단이라든가 어린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이런 연주를 해 주었을 때 직원들의 참여의식도 많이 높일뿐더러 문화프로그램에 의해서 같이 참여하는 다른 예술단체의 회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악단만 단순하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악단이 갈 때 옆에 있던 강남구에 있는 예술단체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아마추어지만 그런 내용들은 좀더 이렇게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초창기 비용으로 예산을

이재민위원

그러면 초기비용이면 이번에 초기의 일회성 비용이고 다음에는 예산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초기비용 이후에는 계속 운영비만 들어간다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재민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악단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약간 취미생활 도모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미생활적인 측면이라고 그런다면 굳이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강남구가 주민자체도 문화적인 것을 상당히 요구수준도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구청에 있는 오케스트라단만 계속 보내고 합창단만 계속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왕 나갈 수 있다고 그런다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참여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미생활도 있고 구에 대한 어떤 주민에 대한 같이, 문화적인 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125쪽 국내 관광, 그것 좀 다시, 제가 지난번 행보 때 물어본 것 다시 여쭤볼게요. 그때도 강남구 장소가 좁고 한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잘 안되는데 왜 하느냐 이런 말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 자료 온 것 지금 보니까요 코스가 1단계, 2단계, 3단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코스별로 1단계 보면 코엑스에서 강남구청으로 해서 뭐 선정릉, 봉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스로 해서 생각하는 그런 외국인들이나 회의에 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얼마나 뭐라고 할까 얻어지는 그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같이 물어보면 지금 국제회의 참석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하는 것으로 그때 조금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지 않은 기간이 있지요. 회의가 없거나 그냥 보통 비수기라고 할까 이럴 때는 버스 임대한 것이라든가 가이드라든지 그 모든 운영을 쉬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의 관광투어 하는 것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외국인들한테는 많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코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가 연간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만 해도 한 50회에 외국인들이 5만여명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가 끝나면 이 관광코스를 안내할 데가 마땅히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작년 동안에 외국자원봉사자도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결과 그런 질문들이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관광코스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관광회사하고 코엑스하고 이런 데 다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추진하고 있는 인천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온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다 해봤었는데 충분히 관광회사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외국인들을 위한 것인데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사전안내만 한다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든지 적자 없이도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들을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한 번 운영할 때 2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외국의 컨벤션 그러니까 전시마케팅 일정이 없는 기간 같으면 그것은 회사에서 별도로 차를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별도로 지불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만 지불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운영한 결과를 보고 잘되면 2단계로 해서 이 관광회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인허가권을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2단계, 3단계, 3단계는 광역 옆에 있는 구청까지 다 합쳐가지고 3단계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지금 우리 예산사업서에 편성해서 올려준 예산사업들 중에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토막을 내서 심의 받았던 나머지 기간동안의 예산사업들이 월차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왜 이래요. 같은 페이지에도 3개월치, 4개월치, 3개월치, 5개월치.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요 가령 이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실링으로 해 가지고 했던 데는 다 3개월치고요, 구민체육관 운영 그 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사안은 실링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이 4개월치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5개월치 이렇게 나온 것은 가령 악단구성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도서관에 있어서 신규 가령 개일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추경에 편성이 된다고 그런다면 설치를 해갖고 12월달까지 운영하는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4개월치를 잡은 것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그렇지요 실링에 잡힌 것은 다 3개월치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5개월치도 있는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 5개월치 같은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악단구성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5개월치로 잡아놓고요. 또 그리고 실링에 집힌 것은 5개월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 5개월치는 그 기간에 따라서 남은 기간에 따라서 5개월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127쪽에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구립체육시설 운영에는 8개월분이 잡혀있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같은 인건비인데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재정팀 인건비에 인건비를 4개월치를 신청했어요. 그 다음에 운영경비는 3개월치를 신청을 했고 제수당, 인건비 4개월치, 또 일반후생복리비, 관리비 3개월치 그 다음에 제수당 운영비 4개월치, 뭐 이것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민간위탁금에서 또 10개월치를 신청한 것도 있어, 그러면 10개월치 소급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소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12달중에 체육시설 구립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8개월치만 계상이 돼서 있고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128쪽 민간위탁금 무기계약직 기본임금 단가변경으로 단임지도직 10월치야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올해 2008년도부터 비전임 계약직 정규직화 하는 그것 때문에 지난 2월부터 단임지도직 있던 사람들, 즉 현업직이라든가 전임지도직 있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상분이 10개월

이강봉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그 사람들 일 시켰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이강봉위원

외상으로 일 시켰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동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임금은 지급이 되어 있지요. 부족분 금액을 여기다가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임금을, 경과분에 대한 임금은 이미 지급을 했다며요 그러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전환한 차액분은 기 지급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본예산 이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예산전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전용은 아니고 같은 예산과목 같은 항목인데 미리 예산편성 이전에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지출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아니지요.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단순노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계약직으로 방침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이 인상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니까 그것이 인상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 문제 그런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여기 지금 계산근거로 제시한 것을 보면 시급 8,243원짜리 68명분에 대해서 하루 1일 15시간 10달치 이렇게 해서 8,407만9,000원을 적시를 했고 지금 얘기대로 그런 근거가 있다면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근거도 같이 기재를 해 줬어야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있는 것을 이리 전용을 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한 번 더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기계약직 기본임금의 단임지도직에 68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정규직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관리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수당이 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상된 분은 기 지급은 했습니다. 단,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10달치를 한꺼번에 요청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용을 했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미리 인상분을 당겨썼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이 지금 관리공단 위탁금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관리공단 행정감사 해야겠구만.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132쪽 강남댄스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에 4억9,240만원이고 2008년 추경에 2억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축제기간을 보면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인데 이 3일간 축제를 위해서 이것이 거의 2개 합하면 7억9,240만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6억9,000입니다.

이재민위원

6억9,000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3일 동안 이 축제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사실상 문화행사의 한 큰 어떤 줄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강남 그러면 젊고 신선한 이미지,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어떤 투기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동안에 지역축제 위주로 추진됐던 것이 강남 그러면 축제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것이 각 포털에 전부 다 올라가 있는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강남의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자는 것으로 해가지고 댄스페스티벌이 작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생각외로 언론이라든가 각계 외부에서 반응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축제는 일단은 주민들의 참여하에 축제를 치러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다 참여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민이 참여할 때는 100명, 200명이 아니라 각동에 아마 문화센터별로 댄스프로그램만 해도 15개 내지 20개 정도 이상은 다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2,000명 정도 이상은 참여가 돼요. 그런 분들 모시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용이, 그냥 나오시라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요. 브랜드가치가 있는 강남 그러면 강남에 하는 댄스경연대회만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는 시상금이 1억5,000, 1억7,000 이렇게 가지만 비록 시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그런 대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장 와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던 사안이 뭐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이틀, 3일, 많이 있던 사람은 3일, 적게 있던 사람은 하루라도 있다 갔었는데 국내든 외국이든 왔다가 그냥 갔었을 때 본선에 떨어져버리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참가비도 일부러 팀당 5만원 내지 10만원씩을 다 받고 그것을 그대로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인센티브 형태로 체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돌려주는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축제사례를 본다고 하면 보통 이틀, 3일, 많아야 5일 들어가는 그런 축제, 뭐 예를 들어서 천안 흥타령축제, 안동 하회탈축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15억씩, 18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그래서 뭐 꼭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돈이 3일 동안에 뭐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것이 국제적인 브랜드로 커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이런 콘텐츠적인 면을 보강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댄스페스티벌 개최할 때는 각동에 예를 들어서 각 동문화센터에서 수강했던 사람들도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이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 마당에서 했지요. 거기 그때 몇 명이 참가했다. 참가한 인원보다 구경하는 사람도, 관광객, 관람객도 많아야 되잖아요, 관람객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뭐 첫해기 때문에 좀 상당히 그랬는데 저희들 집계로는 지금 10만명, 이동인구 다 합쳐서 10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집계를 해놨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축제를 진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보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진행상의 문제라든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사실상 준비기간이 짧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준비를 해 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부족한 점이 전문 댄스팀, 그러니까 공연이 부족했다, 볼거리가 없었다. 거리축제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연대회는 120팀이 참여를 했는데 상당한 우수한 팀들이 와가지고 볼거리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MBC측에서도 이것은 뭐 그분들에 대한 사견입니다마는 처음에는 한 2시간정도만 녹화하고 갈려고 했었는데 끝까지 다 녹화를 해가지고 50분 이상을 방영을 해 주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이것이 비전이 있는 그런 축제다. 그래 한번 발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MBC에서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사전에 스팟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큰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남에서 와가지고 하면 그래도 뭔가 왔었을 때 그냥 빈손으로는 안가려니 하고 왔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빈손으로 다 보냈거든요, 입상한 사람 말고는. 그래서 올해는 그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와서 하다못해 자기 왔던 그런 어떤 여기서 댄스에 대한 의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찬을 받아 가지고 타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해 거리댄스만 해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최소한 3,000명이, 작년에는 1,000명이 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0명을 모실려고 주민들 포함해서 전문 댄서들 합쳐서 모실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쉼터, 그리고 사전준비 장소가 작년에는 준비가 안됐는데 올해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가장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지적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올해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이석주위원장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왕 우리 강남 댄스페스티벌이 좋아서 참가를 했다는데 굳이 뭐 시상을 좀 가져간다든지 체재비까지 꼭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과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번에 작년 수준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체재비 말씀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부에서 강남을 보는 시각이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체재비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봤는데 많지 않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가금 10만원씩 받는, 그 참가금 받는 것만 하더라도 200팀이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재비로 나가는 돈은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는 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것은 예산에서 저희들이 일단 일부러 편성을 해놓은 것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뭔가는 우리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작년 수준으로 만약에 이 대회가 나간다고 그러면 작년에도 4억9,000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물품 협찬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저희들도 다니면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많이 받아서 이 경연대회, 이 축제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올해 이 예산 이외에도 기업체에 좀 후원을 해서 조금 더 내용이 알차게 들어갈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습니다. 그것이 후원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여부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참여하는데도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 새롭게 질을 높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거기 126쪽이요.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구립체육시설, 스포츠문화센터, 구민회관 사업개요하고 현황이 되어 있고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예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기획재정팀 이 인원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이쪽에 그렇지요 인건비랑. 기획재정팀이라는 것은 아마 도시관리공단 본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기획재정팀 하고 각 구립체육시설하고 여기는 보수를 받는 정규직원만 되어 있지 용역인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채수영위원

용역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보수를 지급하는 용역인원이, 청소, 주차, 경비 그것을 다 용역으로 쓰고 있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저희에서 우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채수영위원

무슨 얘기를 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채수영위원

아니 아니야,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예산으로 줘요, 자체 예산으로 주는데 내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체에서 용역계약을 맺어요, 청소나 주차나 경비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인원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채수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인원 파악해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그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하면 용역을 주는데 여기 예산에 예를 들어서 보면 기타보수직 그래가지고 166만원 한 달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 몇 명 이것이 아마 용역인원인지 모르겠는데 166만원을 받으면 용역회사가 받아가지고 본인들한테는 80만원 내지 75만원을 줘요. 그리고 50%는 용역회사가 먹어버려요, 모르시는구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채수영위원님 저희 구립체육시설에 용역을 주는 것은 없거든요.

채수영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그것을 개별로 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구립체육시설에 대해서 일괄해서 용역을 경비나 주차나 다 주면 아마 더 봉급을 많이 줄 것이에요. 왜냐 조그만 사람들이 조그만 회사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반은 떼어먹고 반은 주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하느냐 열심히 안해요. 거기서 뭔가 뭐 생기는 것이 없나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런 용역을 전체 묶어서 줘라 이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개별로 주지 말고 묶어서 그러면 한결 더 본인한테 돌아가는 게 크고 큰 회사가 오고 아마 좀더 열심히 할 거예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강남스포츠문화센터면 거기에 청소,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걸 일괄해서 줘라, 이런

채수영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구립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본부에 기획재정팀에도 있고 스포츠센터에도 있고 구민회관에도 있고 구립체육시설 다섯 군데도 있다고요, 용역 준다고. 그걸 청소 그러면 청소용역을 다섯 군데를 묶어서 해봐라 이거예요, 입찰을 한 번.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5개소를 청소면 청소, 주차면 주차 묶어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희 소관은 그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걸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130쪽에 체육 동호인 조직해서 청소년을 위한 아이스링크 이 문제 지난번도 같이 했었는데 여기 자료가 와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신다는 좋은 계획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칭찬을 듣고 했는데요 예쁘게 잘 하셨네요, 지금 그림 보니까요. 그런데 기술적인 면을 잘 몰라서 문의하겠습니다. 조각 같은 것을 깔아서 연결시켜서 이런 공법으로 하나 보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료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재료 위에 별도로 얼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 재료만 깔면 그냥 바닥이 되나 보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을 시설해 놓으면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물론 이게 시공업체에서는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아마 5년 정도 쓰면 다시 아마 밑에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별도로 가는 거라든가 뭔가 작업을 해 줘야 될 걸로 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이 서울 면적을 여쭤봤는데 서울광장에 지금 우리 겨울에 스케이트장 하는 것 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지금 우리 강남구가 설치하는 면적이 여기 몇 cm, 몇 cm 되어 있는데 그 몇 억보다 비례해서 큰 지, 작은 지 알고 싶고요. 또 그 면적이면 최소한 청소년들이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넓이가 충족이 되는 면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이 그 광장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일부분이죠, 그것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거의 이 쪽의 한 부분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면적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을 예정을 하고 있는 삼성역 사거리 있는 데 자체가 그 청소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또 그런 시설을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수요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크게만 해 놓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최대한 1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걸로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시설투자비 대비해서 나중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도 되고 수익성도 충분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준은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잡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뒤에 보니까 수지개선이 나와 있는데 입장료 받아서 운영비 한다, 그때 잘못 들었는지 그때는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요? 여기는 당연히 모자란다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원래 지금 시설비만 저희들이 지금 3억9,000을 잡았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앞으로 운영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맨 뒷장에 나왔지만 월당 580만원, 한 600만원 정도 잡더라도 연간 한 5,900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수지, 수익분석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잡으면 3억600만원을 수익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지분석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장소적인 것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일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4분 회의중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