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는 정리추경 예산인 관계로 전체적인 윤곽에서 위원님들의 의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의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사항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나면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