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명환 의원 발언
순양
강순양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두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순양
강순양임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께서 김인두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인두 위원님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두 위원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인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장
감사합니다. 휼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지역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이끌어 나가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과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태원
민태원위원
강순양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인두위원장
민태원 위원께서 강순양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강순양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강순양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순양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사전에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황영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황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본 시간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 일정이나 방법 등을 논의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스피커나 화면을 차단하고 논의해야지 감사시 차질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영연
황영연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안 첫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의회 활동과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과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므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활동 기간은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7일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구본청 1실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14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검단복지회관, 검단출장소 그리고 다수의 동사무소를 선정, 구와 연계되는 사무처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동사무소와 검단출장소는 현지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여러 정황을 봐서 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감사대상 기간으로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11월 현재까지로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으로는 감사반장과 감사위원으로 되어있으며 그리고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 세분과 의사팀장 외 4명의 직원들이 업무보조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 12월 3일 10시 구본청 3층 소회의실에서 개의를 하고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증인선서, 업무추진실적 총괄보고 등으로 1일차 기획감사실과 세무과를 하고 2일차 12월 4일에는 문화공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3일차 12월 5일에는 재무과, 시설관리공단과 환경위생과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일차 12월 6일에는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를 실시하며 5일차 12월 7일에는 건설과와 건축허가과를 실시하며 6일차 12월 8일에는 도시정비과와 지적과, 교통행정과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7일차 12월 9일에는 검단출장소와 동사무소를 실시하여 오후에는 강평 및 산회를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감사장소 배치는 뒷면에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되므로 의사정족수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회의규칙 등을 가급적 준용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검증을 필요시 회의에서 의결한대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또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위임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증인출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과 부구청장, 각국.실.과.소.관.동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추후 접수하는 자료를 취합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자료 제출 기한은 2002년 11월 21일까지 제출하고 제출부수는 21부 그 다음에 구청자료요구사항 외의 자료는 피감사부서의 자진제출에 의한 것으로 감사 중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개시선포 및 위원장 인사가 있고 감사일정 상정과 아울러 피감사기관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증인선서는 구청장님이 대표하여 각실.과.소.관.동장까지 일괄적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있어서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이 사항은 각실.과.소.관.동장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은 각실.과별로 시작할 때 실.과장들이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자료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증 및 증인청취와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종료 선포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사항은 사무국에서 감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자료 작성과 아울러 위원님들이 각자 작성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하여 전문위원들이 중복된 사항이나 문구 등을 사전 검토하여 조정하여 자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황영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7일차에 보면 검단출장소, 동사무소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동사무소 불러서 감사를 했어요 구에서. 그 뜻은 최일선 동에서 사람도 모자라고 근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 동에까지 가서 소란을 피울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4대 의회 처음 시작이니까. 전년도만 해도 3대 의원들이 연결해서 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입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 부분 한번 토의를 해 주시고요. 현장확인 위주의 감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현장 뛰고 뭐 차수변경 해서 밤에는 늦더라도 하셔야죠.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를 현장확인 쪽으로 한번, 오전 확인, 오후 감사 이 계획을 한번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김인두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우리가 2대 때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포장 한 다음에 제대로 포장이 됐나 안됐나 하는 측정기계를 도입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기계를 건설과 할 때 그 기계를 동원해서 우리 지역구에서 도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측정을 해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각 동에 잘 아시겠지만 8명, 7명 가지고 현안업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동의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동 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박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확인은 도로 몇곳을 선정해서 코아드릴로 확인하고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현장 주변에 너무 어수선하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도시정비과는 서구에는 녹지가 많이 있는데 절대녹지도 있겠지만 시설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안에서 탁상에 앉아서 감사보다는 과연 서구의 시설녹지가 얼마만큼 시설로 활용이 돼있고 얼마만큼 불법이 자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와야 감사가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감사의 경우 구체적인 말씀들을 안하셔서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이번 감사는 대통령 선거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동감사 일정은 전일 특정동을 여기에서 인원을 나눠가지고 한 두곳 정도만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 감사효과는 있으면서 업무를 보는데 방해가 안되고 특정동 두곳 정도만 하면 한나절 정도면 감사를 종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려면 그 정도이고 안그러면 그전처럼 전체적인 감사진행을 해야되는데 선거일정과 관련해서 좀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진행을 그때가서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다른 의견...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김인두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전례적으로 동은 지난번에 돌았죠.
상기
이상기위원
싹 돌았죠. 가정1동과 연희동이 남아 있었나요?

박승희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동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동감사는 쭉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3대, 2대를 따지지 말고 동장도 바뀌고...

김인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지정해주면 하겠습니다. 두 개동이고 세 개동이고.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얘기는 뭐냐면 우리 박승희 위원님 얘기는 솔직한 얘기로 내가 가정3동 지역구면 나는 내 동 감사하는 것 싫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동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박승희 위원님이 제안한겁니다. 돌아가서 순번에 맞으면,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동에 감사 들어온다고 하면 옛날에 국회의원 이기문씨가 인천시에 와서 떠든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나 특정적으로 하고자하면 합시다 그것은.
진환
오진환위원
당연히 해야죠, 감사가 뭔데요.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문제점이 있는 동사무소를 두 개는 안되고 네 개정도 선정해서...
상기
이상기위원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요.
용수
김용수위원
그 중에서 A급, B급 구분해서 진짜 문제점 있는 곳을 심도있게 감사했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지 자료를 가지고 선택은 못하는거예요.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 중에서 문제점이 발생될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검토를 아직 안했잖아요. 감사를 해야지 자료를...
용수
김용수위원
자료요청을 했다 이거죠.
상기
이상기위원
자료요청일 뿐이지 그것은 안된다니까요.
용수
김용수위원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론 서류지만 그것을 검토해 보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을...

김인두위원장
네, 됐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건의드린 것이 이런 논의를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어느 동이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두곳 내지는 네곳을 지정해서 하겠다 라고 하면 한쪽은 봐주는 폭 되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심도있게 다 시키는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지금 토의되는 내용은 그 전날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보니 이 동네가 문제가 있어서 꼭 나가야 되겠다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고 공식적으로는 전동이 대상이고 두곳 내지 네곳만 전날 정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인두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상기
이상기위원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게 감사에 관한건 오늘 얘기하면 위원장님 상정 다 시켜줘야돼요. 자, 사회복지과, 청소과,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쭉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김인두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3항에 기타사항에 보면 증인출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참고인 출석요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대상이라고 해야되나, 저희 구행정이 팀장제로 바뀐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소.관.동장 해놓으면 팀에 책임의 권한이 많이 주어졌는데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해서 증인출석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출석대상으로 잡아놔야지 실무부서 다시 말해서 실무팀, 민원인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담당부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준비하는 자세나 이런 경각심을 불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거기에 하나 더 넣어가지고 참고인 출석대상에 각 팀장과 일선업무 담당자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또 필요에 의하면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시에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적검토를 좀 해주셔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감사시에는 사업부서의 현장확인을 위주로 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 건축현장 그리고 도시정비과 시설녹지현장과 그린벨트의 부당한 행위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는 감사 전일 협의, 선정 통보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참고인 출석대상에서는 실무팀장 및 실무자도 출석하도록 한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