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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89회 제4본회의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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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4일 동안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전경선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신흥·부흥동 출신 기획복지위원장 전경선 의원입니다. - 얼마 전 천안함 사건 외에 연평도 사건 등 최근에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을 비롯한 전체예산을 날치기로 강행통과 된 후 소위 형님예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4백억원과 결식아동의 방학 중 무상급식예산 541억원 등 서민복지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서 서민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고, 공중사회 친서민이라는 구호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서민들의 인식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과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특정지역의 권력실세에게 퍼주기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우리 서민들의 마음도 차가워짐을 느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득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양사 주변 석현공단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주식회사 삼양사 부지를 매입해서 영업보상을 하고 이전을 시키려고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2007년도 11월에 이전보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하셨지요?
- 그런데 그 감정평가금액은 어는 정도 됩니까?
-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의가격차이는 지장물 보상문제네요?
- 그럼, 앞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한 제시한 금액은 11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재원확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결과적으로 순수 시비로 충당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 검토결과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가능성이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노력은 물론 해 봐야지요.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질문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전경선의원

- 좀 오래된 일이라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지난 2002년도에 모 건설사로부터 지상 10층에서 15층 아파트 5개동, 382세대, 현재 근화블루빌아파트를 말씀드립니다. 이 규모로 건설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런데 몇 차례 반려를 했다고 했는데, 몇 차례 반려를 했고, 반려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당초에 2002년 6월 14일 1차 반려를 했고, 2차는 2003년 10월 27일 해서 두 차례에 걸쳐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현재 거기가 삼양사 사료공장이 있기 때문에 삼양사 사료공장을 유해시설로 판단을 하고 유해시설에서는 최소한도로 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너무 근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었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래요, 좋습니다. 그 반려사유에는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려사유로는 현재 공장소음, 분진, 악취 등 주거환경저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학교가 또 부족하고 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보면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곧 사료제조공장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시설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가 50미터가 미 확보됐다는 이유가 있었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61호에 의해서 사료제조공장에서 공동주택 50미터 띠어 배치해야 한다는 고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신청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해공장의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 반려사유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담당자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거기가 분명히 삼양사 사료공장이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도시계획시설이나 학교시설이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학교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경선의원

- 결과적으로 반려사유는 타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판단하고 아마 반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두 차례 걸쳐서 반려처분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해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재 삼양사 사료공장을 유해시설로 하려면 먼저 주택건설기준에 의해서 유해시설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소음진동을 측정해 본 결과에 보면 크게 50데시벨 이상을 초과한 사실이 별로 없고, 공익, 이것이 공익보다는 사익이 더 침해되는 범위가 더 많기 때문에 불가 처분이나 손해를 입는 사익이 훨씬 공익보다 크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손해청구내용을 인용하라, 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경선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 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시에서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서 그것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그 법적 지식이라든지, 짧기 때문에 관련 전문변호사라든가,

전경선의원

- 법적지식이 좀 짧으셔서 그랬단 이 말이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관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내용을,

전경선의원

-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반려처분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이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렇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러면, 행정심판이 최종결정인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최종결정사항은 아니고,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2차 또 소송을 제기해야지요.

전경선의원

-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반려시키는 것도 타당하고, 행정심판 재결이유도 타당하고, 주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 판단으로 해서는 우선 민원이 있을 걸로 판단해서 위해시설로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것은 위해시설로 보려면 그만한 위해시설로 미리고시를 해야 된다, 고시되지 않는 것으로 위해시설로 했다,

전경선의원

- 그래, 좋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삼양사 사료공장은 유해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그 유권해석이 있고 그래서 변호사자문결과 소송을 해 봐도 실익이 없다, 패소할 일이 많고 오히려 역 소송을 당해서 손해배상 해 줘야 될 형편이 될지도 모른다 해서 아마,

전경선의원

- 그것은 고문변호사의 말이고요. 제 자료에 보면 조금 있다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고문변호사의 말은 사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행정심판이 부당하고 판단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두 가지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항소를 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느냐인데,

전경선의원

-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승인을 해주고 싶은 시의 마음이에요. 시의 마음인데, 행정심판에서 야, 이것은 재결요구를 했기 때문에 옳거니 하고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시 입장은 어떻게 해주고 싶었으면 반려처분,

전경선의원

- 왜 안 했어요? 해 주고 싶었으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심판재 결이유를 보니까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해 주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제9조2항, 재결위원회에서도 제9조2항, 같은 조를 적용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1항이냐, 2항이냐, 거기에서 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제9조2항을 보면 공동주택은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제1호의 다목을 보면, 제4종사업장 및 제5조사업 등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협의해서 고시한 업종의 공장은 50미터 띠어서 배치하게 하게 한 사실도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지요? - 그 다음에 같은 조 제2항 3호를 보면,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도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라는 내용도 고시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인정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3호의 규정에서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이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한 시설로 보고 공동주택에서 50미터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처분 했는데,

전경선의원

-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행정심판에서는 그렇게 띠도록, 이격시키도록 하려면 사전에 위해시설로 고시되어야 하는데, 위해시설 고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반려,

전경선의원

- 그러면, 고시 왜 안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경선의원

- 삼양사공장이 위해시설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맞는데, 왜 고시를 안 한 이유가?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고시를 하려면 보면 어떤 객관적으로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50데시빌을 초과한다든지 하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고시를 하는 것이고, 아마 사업단지 해지하는 당시라든지,

전경선의원

- 그러면, 50데시빌 이하였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 한 세 군데,

전경선의원

- 우리가 대법원판결까지 해 갖고 패소를 한 내용인데, 50데시빌이하였다 하면 국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어찌됐든 간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위해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고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도 고시를 했던 내용인데, 왜 우리는 고시를 안 해요. 그 고시를 안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마 깊은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그때 당시에는 미리 예측해서 위해시설로 고시를 했다면 조금 더,

전경선의원

- 좋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삼양사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이에요. 물론, 해당 국장님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이에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 라목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라목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도 50미터 띠어야 된다, 국장님, 그것은 잘 모르겠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렇게 된다하면 결과적으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려사유가 맞는 것이 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특정업체에게 결과적으로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인 못 하시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때 당시 위해시설로 고지하지 않은 사유라든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조금,

전경선의원

- 예, 좋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때 당시에는 2003년도하고 2003년도 4월, 9월에 했을 때는 50데시빌이하로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전경선의원

- 그것은 조금 있다가 포괄적으로 다시 질문을 할게요. 그 부분은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사업계획승인을 해주면서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조건부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각서를 붙여서 혹시 삼양사 공장가동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악취 등으로 차후 입주자가 삼양사공장이나 사업주체, 사업승인권자간에 발생되는 주거환경 분쟁으로 인한 사업승인권자가 부담하게 될 법정분쟁금이나 대상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직접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또 삼양사와 앞 주택단지간의 차단벽을,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측정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렇지요,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사용검사신청시 곧, 준공시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사용검사신청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측정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해서 차후 주거환경 분쟁에 대한 배상 등 관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기 건설사에서 약정한 공중내용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어차피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건부 내용에서 충족을 시켰을까 요? 충족시켰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으로, 말씀드린 대로 단지,

전경선의원

- 알겠습니다. 충족시킨 걸로 받아들이고 준공을 해 줬다, 이 말이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검사시 준공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측정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서를 제출받았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당초 사업 승인 조건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결과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제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거기에서 배출할 때의 배출허용기준을 50데시빌이하로 되어 있고 실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그 국토해양부,

전경선의원

- 국장님, 준공시에, 잠깐만요, 준공시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소음측정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측정결과를 징구해서 준공을 해 줬단 말이에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런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은 50데시빌이하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환경정책기본법의 기준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은 주간에는 65데시빌, 야간에55데시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걸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실지,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을 신축하거나 가동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하고,

전경선의원

- 그때 당시 측정값이 주간에는 55.7데시빌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규정에 안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주택건설 등에 대한 기준에 보면 거기는 공동주택건설 등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준법에 의한 측정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준공검사 할 때는 그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좋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제가 듣고요.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맞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차피 조건부 승인을 해 줬으면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조건부승인을 해 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써 놓고 나중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을 해 줬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건부 내용에 공중각서를 징구하도록 하였는데, 각서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런데 조건부 각서내용을 보면, 제가 의구심이 좀 일어나는데, 1차적으로 그 각서를 징구토록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마 그때 당시에는 허가하면서도 50미터를 안 띠었기 때문에 50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민원이 있을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전경선의원

-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각서를 징구하게 한 의도자체는 이미 그러한 민원이 생길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모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각서를 징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각서를 징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목적자체가 그것을 책임을 지게끔 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애매한 배상부담금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각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배상부담금은 뭣 보고 배상부담금이라는 거예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삼양사 공장가동을 할 때 입주민들이나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법적분쟁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재판 결과에 의해서,

전경선의원

- 그러면, 삼양사 이전을 하면 이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 책임은 왜 따지지 않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확정된 금액이 없고,

전경선의원

-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이 공증각서도 법적효력은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경선의원

-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제가 투자통상과에 사업추진자체는 투자통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실무자를 제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효력이 없다고 하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을 보면, 그 자문내용에도 공증인 각서를 징구하도록 자문을 했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러나 그 공증각서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을 보면 주거환경분쟁시 건설사가 아파트입주자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별도의 각서를 징구하고, 배상부당금 공증각서상에 입주자가 건설사에게 직접 배상청구 할 수 있도록 명시 또는 별도 공증각서를 징구하도록 그런 자문을 했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부실로 배상능력이 상실된 경우를 대비해서 건설사의 채권, 예를 들어서 담보나 현금 공탁 등을 말합니다. 이 채권확보가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자문을 했어요. 당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분명히 법적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국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주거환경 분쟁시 건설사가 아파트입주자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별도 각서와 배상부담 각서상에 입주자가 건설사에 직접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나 별도 공증각서를 징구하라는 자문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러한 자문내용들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무시해 버렸어요, 사실은. 그랬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때 당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정분쟁이 발생한다면 입주자도 시를 상대나 또 삼양사를 상대로 할 것이고. 또 삼양사를 상대한다든지, 근화건설을 상대하면 근화건설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삼양사를 상대로 한다든지 하면 또 삼양사에서 한다면 또 시와 또 다시 법적분쟁 다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사업승인권자인 목포시와의 마지막 모든 것이 전부 시로 종결되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전경선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의 자문을 지금 받아보니까 법적효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받아져 있는 그 각서 자체만 하나 가지고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해줄 때 당시 받았던 각서하고 또 자문내용하고는 또 틀려요, 사실 그 내용자체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적책임이 없다고 효력이 없다 하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업승인권자하고 사업입주자, 삼양사공장, 사업주체간의 사업 분쟁이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부담하게 될 배상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공회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봐서 나중에 저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있다면 시공사에 물릴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전경선의원

- 예,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들은 것은 대충 거의 다 들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승인도 문제가 있지만 준공을 해주는 과정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또 조건부승인을 해줬으면 최소한 그 조건 중 단 한 가지라도 충족을 시켜서 준공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단지, 말씀 못 드린,

전경선의원

- 물론 당시의 국장님이 해당부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물론 지나가는 과거의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소음으로 인한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 행남사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시에서 주식회사 삼양사의 공장조업정지청구소송으로 들어간 소송비용은 총 1,834만원9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변호사선임비 990만원, 인지대와 송달료로 48만9천원, 소음측정감정료로 796만원이 정산됐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 외에 더 들어가는 비용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이 소송과 관련해서 한 비용은 이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전경선의원

- 패소를 하게 되면 또 삼양사 측에서도 소송비용 청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삼양사측에서 현재까지는 저희시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경선의원

-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은 당연히 시비로 들어가겠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것은 소송청구가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요,

전경선의원

- 우리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현재까지는 저희 그 시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만약에 삼양사에서 그 비용을 저희한테 받아내기 위해서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아까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건설사회사 보증사에게 저희도 소송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때만 하는 거예요? 우리 소송비 들어간 것은 우리가 내고요? 당연히 우리 소송비도 그쪽에 청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우리가 들어가는 소송비용을요?

전경선의원

- 당연하지요. 우리 소송비는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내야 됩니까? 그쪽에서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문변호사 측과 협의해서,

전경선의원

- 국장님, 한번도 협의 안 해 보셨어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가능하다면 저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한번도 협의를 안 해 보셨어요? 그 각서 있는지는 아시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 각서내용은 법조계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저희는 이제 이것이 어차피 삼양사 측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합산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해서 한 겁니다.

전경선의원

-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삼양사 측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청구를 않더라도 당연히 1,84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검토해 갖고 해 버린다는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합산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을 했는데요.

전경선의원

- 그러니까요, 합산해서 하는 게 맞는데, 만약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왜 검토한다는, 말이나 되는 지금 소리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다음에는 삼양사 소송 관련해서 수차례 무리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조합정지처분까지 했습니다.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해서 방음시설을 개선하라는 행정조치는 당연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성도 없는 소음측정을 수차례 해 가면서 무리하게 조업정지처분까지 해서 결국 삼양사에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경선의원

- 단지 민원일 뿐이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법에서 정한 초과가 되면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경선의원

-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또 민원보다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지는 않았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런 것은 없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전경선의원

- 다음 질문은 주식회사 삼양사공장은 대기환경법 시행령 별표8호에 의한 5종사업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업종 중 하나인 사료제조업장에 해당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경선의원

- 대기환경법시행령 별표8호에 의해서 5종사업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업종 중 하나인 사료제조업장에 해당 되냐고요? 저도 사실 그것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제가 그 부분은 공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전경선의원

-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아까 도시건설국장님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위해시설로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는 위해시설로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하는 과정이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 고시 안하는 것은 아시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제가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의 관련법규간에 서로 협의가 덜 되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경선의원

-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고시를 해야 됨에도 안 했던 것은 직무유기이고 또 국장님 답변에 당시에 내가 근무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행정이 그때 근무안 했으면 나는 모르겠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잘 모르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관련 부처간에 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선의원

- 좋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6월 20일 제2001-161호에 의해서 사료제조공장에서 공동주택에서 50미터 이상 띠어 배치해야 하는 공장의 업종으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건설사의 아파트사업승인을 할 때까지 2년이 넘도록 시는 삼양사공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호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으로서 위해공장으로 고시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건설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결국 그것이 빌미를 주고 말았어요. 목포시가 삼양사공장을 위해공장으로 고시했으면 목포시는 건설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측에서도 여지없이 50미터이상 떨어지면 그 건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지요.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위해공장으로 고시하는 부분이 아마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쪽에서 고시를 안 했던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황파악을 해 보고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를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해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거나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양사는 소음배출시설이 되어 있는 공장이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소음배치 시설이 되어 있는 공장이, 이 부분은 확인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특히 주거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실도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주식회사 삼양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소음진동으로 인해 직접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가 있는지도 국장님, 물론 알고 계시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까 허가과정에서 말씀하셨지요?

전경선의원

- 알고 계시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전경선의원

- 물론 그 부분을 국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송 관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었다면 건설사측에 단 한번이라도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해결을 하라는 통보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직까지 소송이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전경선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 행남사 하고 우리가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삼양사 말씀하십니까?

전경선의원

- 삼양사,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삼양사하고 소송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각서가 있는 줄 알면 당연히 건설사측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에 아마 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맞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경선의원

-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공문 상으로 오고 가고 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경선의원

- 당연히 행정은 뭘로 얘기하는 겁니까? 공문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말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공증서가 있는지 알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이유가 궁금해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경선의원

- 배상부담금에 대한 그 각서 내용 말입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 각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서로 양자간에 사업시행자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하고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분쟁 과정에서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책임을 지어라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경선의원

-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사업주측에 말 한번 안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솔직히 그렇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 단 한번도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제가 이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고 해 본 결과로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든지 시민들에게 걷어든 세금으로 너희들 해결해서 줄란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조치 한번도 해 보지 않고 가만히 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도 단 한번도 통보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협의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알고 대체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받아보면 그 내용 자체가 그런 주거환경분쟁이 발생해서 사업승인권자인 우리시에게 그 배상부당금, 손해배상이겠지요. 그런 부담금이 발생한다면,

전경선의원

- 국장님, 그 내용은 다 말해서 알고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부담한다는 그런 각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청구할 것입니다.

전경선의원

- 국장님, 그 말씀하기 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했잖습니까? 어떻게 자문을 받았다고요? 그 각서에 대한 자문내용 말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 각서에 대한 자문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서류만 받았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자문을 받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서류를 제출받은 것은 사업계획 승인 당시 이야기이고, 자문을 받은 것은 금년도 이야기거든요. 그때 자문과정에서 아마 그런 서류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좀 답답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한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행정적으로 사고는 다 쳐 놓고 결국 이런 부담은 시민들에게 부담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우리시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억원도 아니고, 10억원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제시한 금액이 110억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협의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은 순수 우리 시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목포시, 사실은 더 이상 답변 들을 것도 없어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각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문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삼양사 측하고 보상협의가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도 당연히 각서내용대로 해 가지고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전경선의원

- 아니,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이런 민원이 생기면 서로 협의 정도는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11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목포 시민이 25만명입니다. 1가구당 한 4인 기준 잡았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7만6천원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다 피해자들이에요. 공증각서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해서 자문 받은 것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법적효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문을 받은 내용은 이 공증각서를 가지고 청구를 하고, 또 청구와 관련해서 소송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실익이 있는 것이냐, 이런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전경선의원

- 그래서 그 자문 자체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실익이 없다고 나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자문이니까요.

전경선의원

- 그러니까 그 자문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참 묘한 일이에요.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기준치 이하였어요. 왜 준공하고 나니까 기준치가, 배출기준이 상당히 올라간 이유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양사 이전추진을 하는 과정을,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저희 시의 부담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삼양사측하고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저희가 제시한 금액하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도 공증각서를 제출한 시행사측에 비용청구를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비용청구 뿐만이 아니라 당초에 각서를 받았던 의도자체는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있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의도자체는 그것 맞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시장님,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실 일 있습니까?
-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비와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로 처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어느 감정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의 대변을 하는 것이지, 혹 건설사 측에서 는 어떤 억한 감정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미국의 칼빈쿨리지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예산은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은 주인이 없는 것입니까? 또 이러한 얘기를 했답니다. 권력과 권한은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고, 또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서 다스리라고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의 취지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삼양사 주변의 도시계획변경에서부터 대단위아파트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준공하는 과정, 그리고 또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삼양사를 이전, 추진하는 과정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부터 미리 예견된 민원이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변경사유로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현 공장들의 동의를 얻어서 또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을 해도 무관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 주거환경의 위해되는 시설들을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무리한 도시계획변경에서부터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리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절차와 준공이 문제입니다. - 사업승인에서부터 준공까지의 과정들과 삼양사측의 행정소송사건, 그리고 삼양사의 이전추진과정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주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고 또 이로 인해서 소음, 진동으로 입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편의를 조금 도모하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주인은 곧 우리 시민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흥·부흥동 출신의 성혜리 의원입니다. - 며칠 남지 않은 2010년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더 힘찬 도약의 한해를 준비하고자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대북관련 정책의 변화로 남북한 모두에게 시련을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만 평화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새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 강행백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는 지난 2007년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시정에 반영, 획기적인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남 제일의 교육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진행된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리시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한 평가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 그간 목포시의 평가는 일정한 교육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 나름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일색인 반면 교육현장, 혹은 학부모들과의 접촉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 듯 합니다. - 답변자들 대부분은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 현재 높게 지원되고 있는 세부항목의 변화가 필요하며, 예산규모로 볼 때 지원되고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액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고 커다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요소에 지원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 특히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부 교육예산은 소수 우수학생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수혜자들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지원했다는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면 목포시에서는 우수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우수중학생을 지역 내 고등학교에 유치하기 위한 지원과 논술아카데미운영지원, 그리고 영재교육원운영지원액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3억9천여만원의 14억원에 가깝게 다다르고 있습니다. - 교육이라는 것은 특정한 집단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질 때 사회적 위화감은 물론이거니와 평등의 원칙에도 걸맞지 않는 만큼 목포시에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은 당연히 목포지역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수혜의 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 세 가지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서 일반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목포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1년 서울대 지역균형 1차합격자 수를 순천과 여수시 그리고 저희 목포시를 비교해 보면, 학교당 합격자수가 목포시가 1.73명, 순천시가 1.77명, 여수시가 1.4로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옳은 일이나 그 범위를 해당지역 학생 모두에게 넓혀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수인재육성사업을 전체 학생으로 범위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확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과 교육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에 총 1,164억원, 그리고 매년 평균 233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과감한 교육지원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산 중에 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은 우리지역 학생과 또 그리고 학부모들이 입시불안감 그리고 면학분위기조성, 우수인재 시외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우리 주무부서에서 금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우수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수능인센티브지원 그리고 논술아카데미, 우수 중학생, 시내고교유치 인센티브, 영재교육원지원 등 7.8%인 10억원의 예산이 흡수가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92.2%인 119억원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59억원입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17억원, 영어체험마을운영 10억원 등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멘토링지원사업, 또 IP, TV공부방 운영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전체 학생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감한 교육투자의 성과로 중학생은 시내고교진학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의 경우 2008년부터 3년 연속, 매년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해서 전남 제1의 교육도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교육지원정책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학생지원 중 전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수학생의 시외 유출방지 등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수인재도 육성을 해 나가면서 전체 학생의 자기능력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혜리의원

- 답변 다 하셨습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저소득층 중학생 멘토링과 IP, TV 공부방 운영, 학교 환경개선사업, 친환경 식재료지원사업 등은 저희 목포시가 교육발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전체 학생들에게 우수인재육성사업을 하는 것처럼 펼치신다는 것은 저하고 견해가 너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또 친환경 식재료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우수인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업 아니지요? 똑같이 해당되지요. 일반 학생들에게는 우수인재들에게 해당되는 사업들이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점입니다. - 방금 강행백단장님께서 우수학생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그렇다면 교육의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전체 학생으로 확대가능여부와 구체적 실행방식은 저희들이 1차 교육지원5개년계획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2차 5개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독서부분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혜리의원

- 교육의 형평성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서 맞추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서울대 최대 합격생 배출이 교육의 최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저희들이 다같이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내 학업에 임하고 있는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급 학교의 지원되고 있는 현재의 지원액을 대폭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소수의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수인재육성사업을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력증진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별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액을 증액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별 지원액 2천만원은 고교학력증진사업으로 고교학력성취도 증진을 위해서 학교별로 특성을 살려서 사용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차 목포교육발전 5개년 종합지원계획 사업이 마무리 가 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우리시 재정도 감안을 하고 또, 학부모, 교육기관,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과적인 교육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별지원액 증액에 대해서 는 제2차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수립시 우리시 예산상태를 감안해서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증액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증액해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하겠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우수인재들에게만 쏟아 붓고 있는 혜택을 전체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학교지원금의 지원액을 넓혀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교육의 기회제공을 동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별 지원액을 증액해서 학교별 심화프로그램이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우수인재에게 주는 혜택을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학교별 지원액을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학교별 지원액을 증액할 의향이 확실히 있으신 거지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참고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와 가까운 해남고등학교는 해당 지자체에서 1억6천만원을 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고등학교는 1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흥고등학교는 9천7백만원을 지자체에서 각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이번에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액이 총 29개교에 29억8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비용은 이것을 훨씬 초과할 수 밖에 교육현장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문제점은 외국인강사와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의 부재와 강사들이 목포시내의 학교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학업성취도 향상이 능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예산지원에 비례해 볼 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강사들에게 숙식까지 제공하고 있어 예산운영에도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의 직언입니다. - 이미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폐지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효율성과 비전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우수한 영어실력을 갖춘 국내, 영어실력을 갖추고 국내 교육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내국인강사를 채용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을 타 분야에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은 원어민에 의한 발음을 직접 듣고 인식하고 또 외국인 대면시에 외국인 기피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문화적 소양,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은 이 사업은 엄연히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내 61개 학교 중 도 교육청에서 배치한 12개교를 제외한 49개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배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내국인 강사의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36개 학교에 현재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급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예산은 현재 우리시에서 16억9천8백만원으로 초등학교 30명에 대한 원어민 강사를 내국인 강사로 대체했을 때 숙소료나 초청비용 등 3억 한 1천8백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도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30개 초등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부담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대체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우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어권 이주여성,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을 전체 학생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시책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방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영어보조교사 외국인, 활용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원어민에 대한 발음을 직접 듣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외국인 대면시 외국인에 대한 대인기피증을 없게 하고, 세 번째는 외국의 문화적 소양 등 국제적감각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강사를 채용해서 지난 4년 동안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 그러다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학교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과의 수준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우리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들과 수준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거주비와 왕복교통비, 정착금, 초청경비, 사전연수비 등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에 반해서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외국유학을 갔다 온 우리나라 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주 산재 해 있습니다. 예산절감의 효과도 누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내 학교환경에 생활실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국인 유명한 강사들을 우리시내 초등학교에 영입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또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대단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영어인 원어민교사 채용에 관한 문제는 도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권고하고 그게 진행이 되면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쓰겠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 내국인강사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영어활용대회를 운영하는데 지난 3년 동안 2억9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작년에는, 2008년, 2009년에 지원되었던 7천만원에서 무려 배 이상을 올려서 1억5천여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떤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운영되는 대회가 아니고, 학원교육열풍으로 이어지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어활용대회는 오히려 학부모들의 경제적 무게감만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이 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소수학생들에 한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지나친 경쟁의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목포시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여러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당연히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활용대회는 2007년부터 계속 올해까지 해서 총 4회를 개최해서 우수자 96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영어활용대회 개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자 선발과정에서 잡음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초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 더 시행한 후에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존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8천3백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좀 축소해서 내년에는 한 5천만원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상자 선발과정에서 다른 의혹이나 잘못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영어활용대회를 왜 폐지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올해 예산을 5천만원으로 축소하시겠다고 하셨지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축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활용대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축소하신 것 아닌가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저희도 정확한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선발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혜리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교육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서 선발과정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활용대회를 폐지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공교육에서 배운 영어만으로는 절대로 이 영어활용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활용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들이 가계에서 지출해서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이 영어활용대회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포시가 영어활용대회라는 명분 하에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못 왜곡하고 계신 것 같네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교육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또 목포 교육지원청, 이 문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업을 축소를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축소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면 내년 사업계획 수립시에 의원님들의 그 문제점들을 많이 수렴을 하겠습니다. 아주 완전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단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부모도 만나보고 담당 선생님들도 만나보셔서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안 들어보셨지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장소는 없었습니다마는,

성혜리의원

- 지금 4년동안 이 대회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9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해외연수를 보낸 사실이 있으시지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그런데 4년이 넘도록 행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이렇게 잡음이 일고 이 문제 때문에 사교육으로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의 여론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하여튼 제가 왔으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들어보시고 수정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저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들도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주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한번도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배운 영어로만 이 대회를 참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당권에 있는, 이 대회 참가를 많이 한 학교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굉장히 성황을, 그 시기만 되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모든 액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주관하는 주관청에서는 다시 한번 제고하고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언제 쯤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제가 별도 일정을 마련해가지고 그 일정이 마련되면 의원님께도 꼭 말씀드려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관련자들은 목포시에서 문화와 예술 및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도우미와 사서교사, 보조도우미확대로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배움터지킴이 운영으로 학교폭력 및학생들의 갖가지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사업에 목포시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모든 지원이 학력증진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은 학생들을 대성화시키고 공부벌레로 만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개발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교육의 의미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문화, 예술 및 인성교육의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우리시는 현재 초등학교 28개교의 독서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3교에 사서보조교사를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서교사배치도 원칙적으로 도 교육청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13개 중학교에 대해서 이 업무도 도 교육청 부담으로 배치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 그리고 여기서 절감된 예산으로 초등학교에 있는 독서도우미를 사서보조교사로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배움터지킴이는 전남 지자체 중에 우리시가 유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초등학교 23개교를 저희 38개교, 우리시에서 배움터지킴이를 한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배움터지킴이 사업 또한, 이 사업도 엄연한 업무가 도 교육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38개교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나오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전체학생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교육지원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공부의 기본은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초등학교 시절의 독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내 초등학교 현황을 살펴보자면 목포시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보조금으로 전문사서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킬 조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초등학생들이 요구하는 책을 겨우 골라주는 정도의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갈증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문사서의 체계적인 지도로 꿈과 이상을 키우고 또 미래를 설계하게 하는 것이 장차 우리 지역의 바람직한 내일을 여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사서교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교육청의 지원확대의 폭을 넓혀서 절감된 예산으로 초등학교 전문사서직을 넓히고 또 문화, 예술 분야 등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개발능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시겠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그런데 이 절감된 예산이 목 변경없이 사용 가능합니까?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이제 여기서 절감된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

성혜리의원

- 그렇지요? 추경 때 반드시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내년이면 마감입니다. 2012년에 2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있는지 여부와 2011년에 최소 그동안 시행해 왔던 5년간의 평가와 앞으로 펼쳐질 교육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용역조사비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우려가 앞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제2차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확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심의과정 중에 시장님과 목포대학교 총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포대학교 총장님께서 목포대학교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무상으로 이것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이 내실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목포대학교 연구인력 활용은 물론이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을 적극 수렴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아주 훌륭한 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다는 거죠?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성혜리의원

- 저도 구두로 약속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서 실은 제가 어제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행백

강행백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이런 것은 있습니다. 목포교육발전 종합계획을 꼭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아니고 이런 유사한 계획이나 용역이 있을 때는 비연구인력을 적극 투입해서 협조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성혜리의원

- 아니 제가 어저께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더니 고석규 총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목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발전 지원액이 항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진다는 것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나 또 학부모 입장으로 볼 때나 또 시의원 입장으로 살펴볼 때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이 금액들이 일부 소수학생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4만6천명의 초·중·고등학생들 모두에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고, 앞으로 2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되어질 때는 이러한 시민들의 학부모들의 모든 바람들이 정확히 담겨진 2차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되어져야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과의 의견교환이 단순한 점검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에 진일보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답변하신 내용을 계획에 반영시켜서 진정한 전남 제1의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교육정책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목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우수학생들과 일반학생들과 나눠서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학생들에게 집행해야 되는 것은 장학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더 많은 수의, 대폭의 장학금을 확보해서 우수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도록, 충분하게 그들이 마음 놓고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교육발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목포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4만6천명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포시에서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제시한 모든 의견들이 교육발전 종합지원 제2차 계획에 각별하게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목포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님, 한분 남으셨습니다.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열성을 다해 목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추위에 떨고 치솟는 물가고에 떨고,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권의 전제로서 충실할 뿐, 또한 야당은 엄동설한의 물결에서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고, 가톨릭 신부님들은 길거리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중단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계속 국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폭압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 어제 저녁에 MBC PD수첩을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것입니다마는 이명박 정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파헤쳐졌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어렵지만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인사, 재정, 또 시내버스문제, 폐기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시정질문은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님과 본 의원과 함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 그런 자리가, 그런 질문과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 특히,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 인사문제, 또 우리 심각한 목포시 재정문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장님께서 본 의원과 좀 이렇게 슬기롭게 그런 문제를 풀어봤으면 합니다. - 먼저 인사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 공무원이 약 1,100명 정도 되죠? 1,100여 공무원이 모두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각 실과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면, 직렬이 파괴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렬파괴는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렬파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치해 두면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예, 뭐 시장님께서 전혀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전에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오래 되면 그게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직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직렬파괴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오래 가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고요.
- 그리고 저희 지금 의회가 개원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6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니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주어지는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 저 나름대로 분석을 이렇게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어떻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게 무사안일인지, 무사안일 속에 복지부동이 몸에 배여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예, 물론 시장님 답변도 맞습니다.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이 각자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너무 권한이 침해받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고민을 해 보십시오. 시장님께서 한번 해 보십시오만 공무원에게 각자 계장, 과장, 국장,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권한을, 권한을 좀 강화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권한을 주되, 책임을 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간 느낌이 그렇습니다. 6개월간 느낌이, 업무에 대한 권한을 좀 제약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앞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요,
- 예, 시장님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해 보시고요.
- 3%면 한 1% 더 위임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재정문제인데요, 시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목포시가 재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요?
- 일단 운영하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채, 목포시 부채라 하면, 지방채, 그 다음에 차입금, 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는 BTL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부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그러니까 30%만 부채인데, 그래서 물론 BTL은 연차적으로 사용료 지불하고,
- 20년 상환, 이렇게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것도 부채라고 보고한다면 부채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난 번 선거 때 이 부채 문제 갖고 여러 번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부채가 얼마입니까?
- 여하튼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지금 공영개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옥암지구 땅을 팔면 우리 목포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압축하면 그런 말씀이시죠?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옥암지구 땅은 팔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면 땅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재정은 또 당해연도에 또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또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부채도 갚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 목포 재정을 향후 목포시는 영원할 것 아닙니까?
- 재정을 영원히 운영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방세, 우리가 순수 지방세 거출수입액을 보면 2009년도에 지방세가 754억원, 2009년도가요,
- 그리고 금년에 801억원, 그리고 약 8백억원, 그리고 내년 추계가 약 8백억원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 월급으로 나간 게 약 7백억원 정도 나갑니다. 월급으로 나간 게. 그러면 약 1백억원 정도를 가지고 시 살림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다 이겁니다.
-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 일단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어차피 우리가 IMF를 겪고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 그때 세외수입이 축소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교훈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좀, 자립도를 스스로 좀 높여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시장님, 시장님한테 잘못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 아무튼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10년도 교육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목포시가 세수를 거둬서 남기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마 현재 121억원이 교육지원이 됐더라고요. 121억원이.
- 그리고 내년에 또 42억원을 또 거기에 더 지원한다면 143억원,
- 예, 그렇습니까?
- 163억원, 163억원이 이렇게 또 지원되고 또 민간지원을 또 하면 또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지원 포함해서 교육지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우리시 재정에 맞도록 이런 건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시장과 질문답변이 따지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창출해 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지속적으로 시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도 고민해서 이런 것들, 모두가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를 해서 잘 사는 목포를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시간이,
- 여하튼, 그 부분은, 시장님 그 부분은 본 의원과 약속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 향후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찬배의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는데, 작년 2009년도 지원액이 26억2천9백만원 정도 그렇게 되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됐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개략 그렇게 됩니다. 2007년도에 한 20억원, 2008년도에 27억원, 그렇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런데 최소한도 그런 우리 시비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전혀 어떤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그 내용 속을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시에서 그걸 지원해 주려면 실사도 한번 거치고 거기에 가깝게 근접해서 적자가 나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평가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운송업 산정용역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운송업 평가를 해서 산정용역을 맡겼는데 그것이 9~11월 한 3개월간에 거쳐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너무 실사하는 기간이라든지, 평가하는 기간이 좀 짧지 않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1년 연중 상시로 운영해서 평가도 하고 모두 실태조사도 하고 재정 분석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목포 사회단체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걸 검토를 해 봤거든요. 용역 관련조서를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더라고요. 과연 공무원들이 그걸 몰랐냐 하는 얘기예요. 아주 형식적이더라고요. 회계자료도 회사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기입하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깊게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강찬배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만 줘서는 안된다.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그 분야를 깊숙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 그래서 전문성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실사를 거치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해서 시내버스 재정이 어려우면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해 주고 또 그것이 아니면 삭감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시내버스 요금이 10%가 인상됐지 않습니까? 인상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전혀 시에서는 검토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국장께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압해도가 목포하고 연륙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사실 우리 목포에서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운행을 보면 목포 시민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에요. 압해도에서 신안군청 거쳐서 동명동으로 해서 저기 해양대학교, 이렇게 왔다, 돌아서 가 버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차에 우리 동부시장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우리 목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이 노선은 신설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집단민원을 요청했어요. - 그리고 또 신안, 압해도 주민들이 그걸 요구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연륙이 됐으니까 목포시를 편리하게 왕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걸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어도 시에서는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압해대교 버스가 다닌 것은 압해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2007년 5월부터 신안군청에서 한번 버스를 넣어달라 해서 목포버스 두 대, 신안 버스 두 대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간격은 한 4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한 20회 정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듯이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목포~압해도간 노선 버스를 동부시장 경유해서 가도록 해 달라, 또 압해도 주민들은 차량을 증편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현재 실정에서는 물론 노선 변경이라든지 차량 증편을 요구가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민원에 따라서 증편을 한다든지, 노선을 신설하려면 현재 차량을 어디 한 노선을 감차를 한다든지, 노선을 줄이다든지, 하고 해야 되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저희들이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서 동부시장을 경유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승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내년도 한 5월경에는 신안군청이 압해도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신안 군청이 이전해 가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압해도로 해서 동부시장, 2호광장, 3호광장 거쳐서 고속버스터미널로 해서 하당, 도청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한번 신설토록 변경을 한다든지, 현재 저희들이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 433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게 되면 한 2013년 말, 2014년부터는 도로가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압해도로 해서 대양산단 진입도로 거쳐서 경찰서로 해서 3호광장 해서 고속버스터미널, 하당, 도청으로 가는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면, 압해도 신안 주민들은 오히려 그 노선을 반대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상권이 목포로 흡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신안 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 목포시가 그런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런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강찬배의원

- 오히려 신안 쪽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신안 쪽에서 요구를 하고 목포시에서는 그런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권을 흡수하면 오히려 압해도 쪽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송공리 쪽으로 신안 자은이나 이쪽 객선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목포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좀 흡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좀 검토를 하셔서 그것 조금이라도 우리 목포시에 도움이 된다면 전체를 변경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CNG 천연가스 버스 점검은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한 17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천연가스 CNG 버스가 한 145대입니다. 서울지역에서 이번에 CNG 가스 폭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때 서울시에서 가스 차량 폭발한 것은 2001년도에 제작된 용기가 폭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5년도 이후부터 지금 버스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기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가스 폭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가스안전공사하고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검사를 한 결과 한 125대는 적합한 걸로 나오고, 20대는 조금 외부가 부실한 상태가 좀 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특별안전점검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전체 안전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음이라도 계속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점검이 되면 월별로 보고도 시키고 그렇게 계속 안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CNG 버스가 결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비단 가스통이 폭발도 있겠지만 다른 결함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더라고 해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다음은 우리 관광경제국장님!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가 지금 대불에서 오는 사거립니다. 저 앞이 인공폭포고요. 여기가 수거업체차량인데, 저 차량에 폐기물이 지금 적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암 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다음! 다음! 바로 그 자리이었습니다. 다음! 다음! - 여기가 임성으로 가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미래병원 앞에.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여기가 삼향동 동사무소 위생매립장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다. - 다음! 여기는 위생매립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입니다. - 제가 8년 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했어요. 위생매립장의 건축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위생매립장이 매립연한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걸 자꾸 받아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꾸 지적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 지금 자료를 보면요, 시간이 좀 쫓깁니까? 우리 목포시에서는 조례로 건설폐기물이라 할지라도 5톤미만은 생활폐기물로 그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폐기물이든지간에 5톤미만은 생활폐기물로 해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생매립장의 생활폐기물 5톤미만 건설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말하자면 재정이 안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명호 관광경제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보셨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 의원님께서 우리 위생매립장 상태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이 5톤미만의 건축폐기물을 생활쓰레기로 분리해서 우리 위생매립장에 반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정한 것은 시민들이 집을 고쳤다든지, 이럴 때 발생하는 소규모 폐기물을 비산 가격으로 꼭 처리업체에 넘기지 않도록 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정했던 것인데, 아까 강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또 한편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는 악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어제도 저희한테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무안, 영암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반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순천이나 여수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저희와 유사하게 해서 반입하도록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해서 반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점검도 좀 제대로 하고 또 앞으로 시민들이 편익성과 이렇게 이용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서 반입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생매립장의 내구연한도 늘리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내구연한이 약 한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7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5톤미만 폐기물이 1년이면 약 한 8천톤에서 9천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1년이면 한 12만톤 정도가 생활폐기물이 매립이 되는데 한 8천에서 9천톤이 건설폐기물이라는 거죠.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런 수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지속적으로 방치하다보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하다보면 7년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위생매립장을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또 투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5톤미만으로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규정해 줬는데 일반시민이 반입한 양은 아주 극소수에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1년에 1백톤도 안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반입한 쓰레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저런 불법적인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저걸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 좀 해 주시고,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영업용 차량은 사실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차량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불편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편익성도 제고하고 위생매립장 내구연한도 늘리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강찬배의원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 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강찬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1부.

12시 4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