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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98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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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항에 기타사항에 보면 증인출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참고인 출석요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대상이라고 해야되나, 저희 구행정이 팀장제로 바뀐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소.관.동장 해놓으면 팀에 책임의 권한이 많이 주어졌는데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해서 증인출석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출석대상으로 잡아놔야지 실무부서 다시 말해서 실무팀, 민원인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담당부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준비하는 자세나 이런 경각심을 불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거기에 하나 더 넣어가지고 참고인 출석대상에 각 팀장과 일선업무 담당자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또 필요에 의하면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시에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적검토를 좀 해주셔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