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289회 제5본회의2010-12-16

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시정질문 이틀째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조성오 의원님, 최일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조성오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유익한 정보제공 등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신 언론인 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또 항상 저를 아껴주고 지지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저희 지역구인 연산동, 원산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연산동, 원산동 출신 조성오 의원입니다. -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공중파 방송과 신문지상 등을 통해서 보도된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서 영업하고 있는 고물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대안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질문할 계획이며, - 두 번째, 우리 지역 인근인 영암군에서 개최될 F1국제 그랑프리 대회와 연계한 우리시 축제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 먼저, 고물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고물상에 대해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것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고물상을 하기 위해선 고물상법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고물상이 폐지된 후에는 고물상들이 주택가들까지 파고들어 분진, 소음, 진동, 악취 등 수많은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고물상에 대해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해당 공무원들이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단속근거가 없고, 소음이 심할 경우에 환경과에서 소음측정하고 행정지도하겠다는 대답만 고작일 뿐입니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예 포기하게 되고 고물상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법으로 분석을 해 보자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진, 소음, 진동, 악취, 불법 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휴유재산 무단점용, 무단노숙차량 단속, 가로등, 노상적치물들을 찾아보면 고물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영상 잘 보셨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영업중인 고물상 현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먼저 바깥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고물상 문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거환경 침해라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현재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물상은 조사를 해 보니까 53개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별로 분류를 해 보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36개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또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1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또 분류를 해 봤더니 기업형 도매상이 10개소, 중간 수집상이 31개소, 영세 수집상이 12개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또 거기에서 이제,
성오

조성오의원

- 국장님!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제가 사안별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그렇다면 고물상에 대한 취소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취소방안?
성오

조성오의원

- 예.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현행법상으로 저희가 뭐 이게 허가나 신고를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공중파 방송 및 신문,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고물상 문제점이 집중 보도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정비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지난 10월 공중파 방송 이후에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고물상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53개 고물상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또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법안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했습니다. - 특히 그 삼학동의 집단민원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4일 관련부서 공무원하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주민 대표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의견을 청취하였고, 또 11월 24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삼학동에 있는 고물상 5개소의 토지소유자들을 함께 이야기 좀 합시다. 해서 오시라고 했더니 2개사가 오셔서 저희시가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리고 또 2년 유보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려우니까 창고비라든지, 업종 변경도 지금부터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이 어렵다면 저희시가 그 주차장 땅을 임대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찰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환경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나 행정지도 단속실적은 있으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지금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꼭 삼학동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적발을 두 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태료 처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고물상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자유업이라고 하지만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따르면 고물상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성오

조성오의원

- 아니,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제가 다음에 시간은 기회를 드릴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물상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로 보았기 때문에 고물상을 영업하는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1일에 개정 공포되면서 고물상 영업도 자연녹지지역과 공업지역 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현재까지 그 법 개정 이후로 신규 허가신청된 고물상은 없습니다. 단지 예전에 신고 절차없이 영업 가능했던 고물상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또 규정이 되어서 2013년, 2011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허가를 받도록,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아,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제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현재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능하다면,
성오

조성오의원

- 아니, 그것은 폐기법에 의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게요. 됐습니다.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분뇨 및 쓰레기 시설, 고물상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불가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대로 처리 하시면 되지 왜 못하십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관리법에,
성오

조성오의원

-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접근하면 이건 풀 수 있어요. 국장님, 폐기물은 2011년 7월 24일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렇게 처리 못하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재 종전에,
성오

조성오의원

- 신규만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종전에,
성오

조성오의원

- 제가 묻는 질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2013년 7월 23일까지는 유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오

조성오의원

-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폐기물관리법은 2011년 7월 24일에 개정이 되던데요, 그것은 신규부분만 해당되고 전체를 할 때는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접근하지 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접근하면 충분히 접근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러니까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개발,
성오

조성오의원

- 아니, 제가 다음 질문에,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도시개발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재는 그 법으로 규제할만한,
성오

조성오의원

- 국장님!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은 현재 있는,
성오

조성오의원

- 그 부분은 다음 부분에 그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 요지에서 보셨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 되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정해졌는데,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기존의 영업장은 저희들이 국토법으로 해서 단속할만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성오

조성오의원

- 아, 근거는 없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규정,
성오

조성오의원

-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초 서울 강서구의회에서 우리시와 유사한 고물상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도시계획법을 위반한 고물상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조치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위반으로 동법 제141조에 근거해서 고발하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수수방관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련법에 의거 고발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거기에 국토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려면 현재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할 때 토지형질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개발행위 허가를 맡게 되려면. 그런데 그것은 계근대의 중량이 한 50톤 이상, 또 부피가 50입방미터 이상, 수평투영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그 국토법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허가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영업장은 그런 규모의 대규모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오

조성오의원

- 제 그 다음 질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지금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법으로 단속할만한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답변은 고발조치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고물상에 대한 시정질문 자료조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봤을 때 상충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폐기물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입니다. -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폐기물관리법은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이전까지 2011년 7월 20일까지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도 신규 고물상만 먼저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년 6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러나 이것이 지금 주민들 현황에서 이 폐기물로 접근하면 3년이라는 시간을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러나 그 방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의 고물상은 언제 든지 법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출했습니다. 계속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영업 제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기존의 영업장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국토법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하다든지, 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폐기물법으로 접근하면 3년 동안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 그대로 방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접근하다 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한번 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고물상들이 휴유지역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시유지와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물상 현황과 대부료 징수 및 변상금 징수 실적은 어떠한지, 시유지 불법점용 고물상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고물상 중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내용을 조사한 바 삼학동 관내에 있는 서남자원 해남 고물상 846평방미터, 용당동 화물 주차장 인접 삼호 고물상 125평방미터, 갓바위 입구 갓바위 자원 1,842평방미터 등 4개 업소에서 무단점유 사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무단점유 부지 대부분은 도로 및 구거 등 행정재산으로 건설과, 도시계획과,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관리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등은 관리부서에 확인한바 질문하신 내용대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없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럼 국장님,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시유지 재산 대부료 변상금 징수와 불법점용에 따른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간단하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해당 고물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3조 및 국유재산법 74조에 의거 원상복구 촉구 또 계고장 발부 등 행정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의 그러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다음! 다음! 다음! 천천히! 다음! 다음! 다음! 다음! - 자료 잘 보셨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그게 우리 목포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 고물상 주변 도로 등을 살펴보면 대형고물 등 무단 적치하여 도시미관을 지나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통행시 주민안전사고 위험 등이 상주해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계획은 어떠한지와 범죄 취약 고물상 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다니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속실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순회점검을 하면서,
성오

조성오의원

- 조치하시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오

조성오의원

-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는 반드시 관리층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동법 101조 2항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철재류 수집 운반용 리어커, 대형폐기물, 노상적치물들 등이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로 버젓이 영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시적인 물건을 실어내기 위해서 아마 적치를 했지 않는가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장기간 적치가 된다든지, 또 일시 적치를 하더라도 너무 교통에 지장이 되면 그것 단속을 하고, 또 어겼을 때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다음 영상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근대 사진입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다음! 됐습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 고물상들의 무게를 체크하기 위해서 계근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내지 조립식 판넬 등을 이용해서 사무실 및 숙소, 작업장, 창고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의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적법 여부와 고발조치 등의 앞으로 행정처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국토법에서 계근대 설치를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개발행위허가를 맡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그 무게가 저희 조례라든지 보면, 무게가 50톤 이하, 또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 또 수평 트랙물 등 20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을 적치라든지,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맡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 규격이 거기에 맞지 않는 걸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아, 규격이 맞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이 이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더 초과를 했다면 단속도 하고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럼 다시 그 문제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고, 이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거지 내 입지가 제한되는 고물상의 설치를 위한 시설물들에 대한 공작물들의 설치, 개발행위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또한 수평투영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공작물 설치는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에 의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입니다. 본 의원이 현재 고물상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근대 규모가 대부분 그 이상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방금 전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 이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계근대 설치가 53개 중에 42개 설치돼 있고, 11개는 미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파악한 바는 대부분이 규격이 위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이라도 줄자를 가지고 대 보면 금방 알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제가 권고말씀 드리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대가 규격 위반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 규격 허가면적 이하로 알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규격이 초과한다면,
성오

조성오의원

- 아니, 국장님! 저는 현지를 갔다 왔고 그것은 줄자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서두에 국장님이 이것은 위반이 되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속기록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정정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안 받았으면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현장을 가서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서면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책임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서 기준을 지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러면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요지를 보냈는데 아직도 확인 안됐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까지는 기준 초과한 시설이 없다고 받았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초과한다면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국장님, 어느 분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여기 우리 존경하는 강찬배 의원이나 고경석, 최홍림 의원이 그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도 여덟 군데 있는데, 거의 공원지역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현지답사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차례 언론들이나 매체를 통해서 이 계근대가 규격이 위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만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죄송합니다. 다시 시키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모르시면 다시 확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불법 건축물 사진입니다. 다음! 다음! - 질문하겠습니다. 고물영업장에서 사무실, 숙소, 작업장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작업장 창고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들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관광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체 53개 영업장에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약 74동 정도의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62동, 그 다음에 조립식건축물이 11동, 그 다음에 천막 한 동 해서 약 74동이 있는데, 현재 74동이 저희 가설건축물 신고가 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실적은 최근에 산정동 1283-11번지 해남 고물상 일대에서 주민 민원이 있어서 조사한 결과 컨테이너 16동하고, 조립식 한동, 천막 한동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기간 중에 적발된 그 조립식건축물 1동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 그랬는데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53만2천원을 부과했는데, 앞으로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해서 즉시 시행되도록 하고 지금 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를 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철거하든지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컨테이너도 가설물이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이들 시설물들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되는데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건축물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직 고물상에서는 허가 맡은 건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하나도 없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처분을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말씀드렸듯이 우선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철거가 안되면 현재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시정되도록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알겠습니다. 건축법 제20조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이와 같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조사해서 사전 시정하도록 일단 경고를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집행부에서?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화물차 주차장입니다. - 자료화면 시청 - 그리고, 다음! 다음! - 다시 거꾸로 한번! 남자라고 써진 것 옆에. - 예,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화물차들이 밤샘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날 며칠 동안 한자리에 주차하여 주민들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차고지 이외 밤새 불법주차 하는 대형차량 단속대책과 이들 차량들이 주택가 주변을 과속 통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주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지금 저희들이 항상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방금 유달경기장 인근 고물상이라든지, 삼양사 부분, 또 우미블루빌 옆에 신안비치아파트 부근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41건 정도를 행정처분해서 한 850만원 정도를 부과했고, 또 계도도 한 열두 차례에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운수사업담당이라든지 해서 계속 밤샘주차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영업용 화물차는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개인용 화물차들은 밤샘주차를 단속할 수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밤샘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또 남해화물주차장은 갓바위 부근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에 가서 주차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고물상들이 차고지가 아닌 고물상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차도의 절반을 차지해서 일반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야간에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의 잠자리, 만취자들의 무상 방뇨, 청소년 배회 등의 좋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어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고 해도 대형 화물차 뒤의 그림자까지는 없애주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주거 및 상업지역 내의 고물상 부지를 운동시설이나 자동차 관련시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예를 들면 공원, 주차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30개소와 상업지역에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토지가 고물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대부분 구획이 큽니다. 큰 것은 토지이용가치가 좋습니다. 이 이용가치가 좋은 토지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결정을 한다면 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또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고물상을 지금 정비하려고 세부추진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고물상 이전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적당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고물상을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거기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꽃밭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중에 있고, 또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영 임대료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든지 하면 저희 시에서 임대료, 사용료를 주고서라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고물상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은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시설이나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들 고물상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또한 도시계획상 고물상 집하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도심지의 고물상을 대양산단 등 시 외곽으로 집단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집하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영상 자료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집게차량 현장입니다. - 다음! 다음! -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차량 통행과 대형 집게차의 재활용품 압축작업으로 인한 진동이 그대로 인근 주택가에 전달되어 담장이 무너지고 건축물의 균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현황 및 향후 주민재난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다른 곳에서는 크게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지만 근래에 해남 고물상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현황을 조사했는데 해남 고물상 주변에 공동주택단지가 8단지, 그 다음에 일반건물이 55동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 저희들이 육안 점검한 바로는 재난위험이 될만한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건축물 기초를 하는 데는 건축물 주요기초가 된 데는 그렇게 침하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변 마당이라든지, 담장, 이런 데가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한다든지 그럴 만한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집게차량 작업현장 동영상 화면입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영상 다 보셨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우리 고물상의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물상이 일반적으로 분진,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하신 분진, 소음, 진동, 악취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 및 향후관리계획과 특히 야간시간대나 새벽시간대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먼저 분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진은 현실적으로 관계법령에서 규제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수시로 거기에 먼지가 날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방문해서 살수를 한다든지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고요, - 악취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악취방지법에서 어떠어떠한 업장에 대해서는 악취 배출시설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저희 시민들에게는 심각하게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취가 지금 나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 특히 조금 전에 보여주신 소음, 진동에 관해서는 이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제대상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또 검사도 하고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문제가 된 삼학동 소재 5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때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총 12차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검사결과는 규제기준 이하로 측정이 됐고요, 특히 말씀하신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고물상의 소음 측정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계속해서 한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측정을 못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 앞으로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 특히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는 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고요, 또 여기 삼학동 소재 민원지역의 5개 고물상에 대해서는 중점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게차들이 고철, 파지 등을 상하차 작업을 할 때마다 철가루 및 분진 등이 쉴 새 없이 휘날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환경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 등이 주민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서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것입니다. 고물상에서 발생되는 비산 먼지를 집행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누가 단속한단 말입니까! 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안 자체가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또한 고물상들이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게차 압축 작업을 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게 소음과 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콱콱 찍어 내릴 때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소리와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생활소음과 진동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생활소음 진동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60조 2항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음, 진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해서 법에 위반된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주거지역의 소음측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현재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하면 아침 및 저녁시간은 50데시빌 이하, 그리고 주간에는 55데시빌 이하, 그리고 야간에는 45데시빌 이하,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러면 현재 단속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현재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단속결과는 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그 아파트 자체 내에 있는 환기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상태가 나빠서 함께 소음이 나기 때문에 지금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래서 그걸 좀 수리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러면 기준 이하로 나온다고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닙니다. 대처해서,
성오

조성오의원

- 주민들이 새벽이나 밤 시간대에 느끼는 체감 소음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심신허약자, 고령자, 수험생들이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지금 45, 저녁에는 45데시빌이고, 낮에는 55데시빌이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럼 야간에는 45데시빌 이상 나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 방치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계몽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야간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악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마철에는 적치장의 파지가 부패하여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 등 해충 번식지가 되기도 합니다. 집행부의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에 의거 처리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영상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F1경기장입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F1국제그랑프리대회와 우리시 축제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1국제그랑프리대회는 지구촌의 3대 스포츠 축제 행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6억명이 시청하는 그러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F1국제그랑프리대회를 통해 우리시가 거둬들인 경제적 효과와 향후 F1과 연계한 우리시 축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경기는 영암에서 개최되지만 목포시가 F1대회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여론보도도 있었고,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거기에서 F1대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개최되고 난 뒤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11월에 발표됐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F1코리아그랑프리에 전남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7,3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명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F1국제그랑프리대회 개최에 대하여 인근 영암군보다는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F1경기가 개최되는 한 그렇게 계속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F1경기장은 영암군에 있기 때문에 목포시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F1경기는 F1 서킷이 있는 영암군에서 개최하고, F1축제는 F1도시 목포시에서 개최한다는 기본 틀을 가지고 F1에 걸맞은 축제를 우리시에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수의 자동차 마니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자동차 마니아들이 영암군에서 F1경기를 관람하고 목포시에서 F1축제를 즐긴다면 목포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개최한 F1경기대회는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다녀갔습니다마는 우리시 일원에서 개최된 많은 프로그램들은 피부로 크게 느끼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중의 일부를 조정하고서라도 F1으로 새롭게 단장된 글로벌화된 축제를 개최한다면 목포시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우리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견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F1대회가 개최는 영암에서 되지만 우리시가 개최한다. 그런 자세로 금년 같은 경우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도 하고, 관광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또 문화행사도 하면서 여기에도 예산을 2억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그러나 내년에는 긴축재정 여건상 F1대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F1대회 조직위원회에 알아보니까 문화행사예산을 금년보다도 한 1억5천만원 정도 더 책정해서 17억5천만원 정도를 책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F1대회 문화행사도 금년도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F1대회는 내년에도 역시 영암에서 경기는 개최하고 각종 문화행사는 평화광장 주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평화광장 주변에서 F1대회와 함께, 다른 축제도 함께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년과 같은 형태로 F1본부 측에서 문화행사를 한다면 장소상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그건 뭐냐 하면 거기에 경상북도하고 해서 그곳에서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을에 하는 은빛갈치축제라든지, 또 도자기축제, 이런 것을 함께 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두 가지 행사가 전부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F1측과 해서 문화행사와 축제행사를 병행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좋은 저희 시에 유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항상 저를 아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저의 지역구인 연산, 원산 주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 본회의장에는 방청석에 지방자치시민연대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최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최일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시민의 올바른 대변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최일 의원입니다. - 오늘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최명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2007년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에서 2011년도 총 5,939세대에 예상사업비 154억원 중 시비 101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행중인데 현재까지 지원된 시비와 공급세대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시가스를 원도심에 공급하고자 했던 그러한 취지는 신, 구도시간의 균형발전과 또 원도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구도시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차로 그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263개 구간에서 5,939세대가 공급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전체 이런 걸 따져봤더니 실제로 공급이 가능한 곳은 73개 구간에 2,805세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꺼번에 2,805세대를 전부 사업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6개년간 공급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은 시비 23억원하고 도시가스부담금 20억원 등 총 43억원을 투자해서 1,805세대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해 왔거나 하고 있습니다.

최일의원

- 나머지 계획된 그 세대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내년도에도 지금 나머지 잔여세대에서 우선 7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7억원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가능하면 좀 당겨서 잔여세대 사업을 일찍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 한 8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그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계획된 세대를 공급 완료하려고 합니다. 여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의원

- 결국은 당초 수용가를 파악하는 그 2007년도 계획에는 절대로 못 미치는 결과네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했더니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0미터 구간에 10세대가 미달된다든지, 또는 암반이 있어서 도저히 공사가 불가하다든지, 또 대형하수도관이 지나가서 도저히 관로를 매설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득이하게 기준에 미달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일의원

- 알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도시가스 미공급 수용가들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2007년에 세운 연도별 수용가 지원계획에 의하여 방금 답변하신대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이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가 수용가를 파악하고 재원마련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가스 공급 중·단기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아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1차 단계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이후로도 더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으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장기계획수립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한 2월까지는 수요조사를 해서요, 내년 상반기 한 5월까지는 지원기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공급계획이라든지, 또는 자금투입계획이라든지, 이런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 한 곳으로 독점사업자이고요, 시공사 선정이 협력업체가 3개 업체로 국한돼 있고, 공급관에 인입관이 포함되어 있는 등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고, 너무 비싸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가격 절감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비를 산정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 시에도 제출하도록 해서 거기에 건설공사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설계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초과되는 부분은 감액조치 등을 해서 공사비를 줄임으로써 도시가스 공사비 투명성도 확보하고, 또 가스료도 내리는 효과를 하나 볼 수 있겠고요, - 또 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한 3개 회사, 협력회사만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시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회사에 가능하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경쟁 관계를 좀 해 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 앞으로도 계속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다들 민간사업을 하셔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민간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경쟁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일의원

- 제가 이번에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개선책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정질문으로 끝나서만 될 일이 아니고요, 거기에 당연히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걸로 인하여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자세로 항상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조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관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수용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주도하여 수용가를 선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설직, 기계직들을 추가 배치하여 목포시가 주관하여 수용가를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도시가스 공급에 아무래도 기준이 미달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시가스는 매설하려면 배관을 지하 1.2미터 이렇게 깊이에 매설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고, 또 암반지역이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로서는 지금 10세대 이상 한 것도 저희가 재정부담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그 부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또 추가로 그때 가서 한번 더 1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정책적으로 해 볼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무래도 저희 담당부서에 화공직, 공업직 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한번 들어온 그 구간에 대해서 화공, 공업직들이 검사를 해서 도시가스에 이 구간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넘기면 그쪽에서 검토해서 이 구간은 무슨 하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또 재검을 하게 됩니다. - 그런데도 최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아무래도 그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오면 우리 도시건설국장과 상의해서 토목, 시설직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우리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쪽에도 토목, 시설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그게 빨리 검토가 돼야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유연하게 시간을 갖고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시가스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돼서 약 실무계장하고 서 너 군데를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바로 옆집까지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 그런데 아까 그 조례, 그 문제를 빌미로 해서 결국은 도시가스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 법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또는 도시가스 어떤 주관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사업지가, 수용가가 선정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최일의원

- 이점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100미터 안에 20세대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한 2미터나 3미터만 더 파면 우리 집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곳은 저희가 저희 주어진 범위 안에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민원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가겠고요, -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1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하고 있는 계획된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그때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가공급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일의원

-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최일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최일의원

- 하실 말씀 있나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한 가지 제가 답변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국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업무협의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수양부족에서 부덕의 소치로 제가 좀 언성을 높이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의원

-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중단된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 이후 설계만 완료하고 중단된 사업이 26건에 약 480억원, 2006년도 이후 2년 이상 중단된 사업이 21건에 210억원 등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약 7백억원에 이르고 기타공사를 포함하면 총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은 열악한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장기간 중단돼 있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재원마련 등 시장님 임기중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결국은 설계만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임기 내에는 불투명하다는 말씀이네요?
- 시장님! 어제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시 재정이 우리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1천2백억원쯤 되잖아요?
- 거기에 인건비를 공제하면 나머지 우리가 여유 있는 자금이라면 약 5백억원, 그 정도를 가지고 교육지원, 또 사회복지예산, 그쪽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백억원 이상이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SOC사업은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옥암지구 땅 매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재정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이죠?
- 사업지를 선정하실 때요, 이렇게 장기간들, 결국은 중단돼 있어서 해당 주민들간에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시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운영하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런 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데 결국은 시장님 판단이, 집행부의 판단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공익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잘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이 임기를 마치는 동안에 혹시 부족한 사업이 있더라도 그건 다음 집행부에 넘기면 되는 것이고요, 무리하게 어떤 것을 조금씩 또다시 조금 조금씩 그 예산을 분배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실무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국장님! 서남방송에서 본옥동간 도로공사 예산이 내년에 5억원 반영됐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의원

- 알고 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최일의원

-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면 언제쯤 이게 공사가 준공될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간 도로는 약 한 129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한 53억7천만원 투자하고, 남은 액이 한 76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어려운 예산사정이기 때문에 일시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우선 한 10억원이라도 가지고 보상도 하며 공사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우선 보상만 하고 공사는 잠정 우선 보류토록 그렇게 의회에서 아마 심의해서 5억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또 추진하는데 조금 난감한 실정입니다.

최일의원

- 국장님, 왜 그 5억원이 삭감됐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하시기는, 전해 듣기로는 우선 5억원을 가지고 그 민원하고 일부 시급한 보상 먼저 하고, 공사는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일의원

- 그쪽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본 주민들과 보상관계 때문인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시장님하고 그 주민들간의 약속사항입니다. 그 약속사항이 약속만 해 놓고 결국은 지켜지지 않고 12월까지, 여기 시장님 계십니다마는 12월 올 내에, 금년 말까지 반드시 그 민원은 해결을 해라. 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사항을 이행하려면 우선 그 시공사가 와서 작업을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시공사에서 해야 될 것, 또 저희 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면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시공사하고 시공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당초 시공했던 시공사는 공사를 포기하고 가버렸고, 지금 보증시공사에서 시공하도록 했는데 지금 보증시공사에서는 전혀 아직까지 공사를 하나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일의원

- 국장님! 지난번에 나온 답변이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 한 10억원 가지고 보상도 하고 또 시공사 시공도 시키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도 단계적으로, 잠정적으로 조금씩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국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계산이 안 나온 이야기예요! 10억원을 가지고 그쪽에 보상비 얼마나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현재 우선 시급히,

최일의원

- 건물 토지보상비.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한 2억8천만원하고 일부 이주비 주고 하면 한 5억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머지 한 10억원 정도는 또 추가로 확보하다 보면 전체 해결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의원

- 10억원 가지고 새로 시작한 시공회사한테 결국은 그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한테 보상을 약, 정확하게는 파악이 저도 안됩니다마는 적게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의 보상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만 설령 10억원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5억원을 더 편성해서, 아니, 10억원을 더 편성해서 하더라도 그 공사를 하는데 국장님이 시공사라면 1억5천만원 정도 보상하고 그 공사하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을, 일단은 시공을 시켜야 그 보증사를 데려다 시공을 시켜야 어떤 민원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할 것과 안 할 것도 한계를 치고 그 다음에,

최일의원

- 국장님, 그분들한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분들 얘기는 이제 자기들도 와서 실태파악을 해서 당초에 시공사가 시공 책임을 지고해야 될 사항인지, 또 아니면 자기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사항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들은 단지 보증을 서서 그 전 시공사가 시공 포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민원까지 자기들도 안는 것은 부당하지만 시공하면서 했다는 것은 그것도 같이 함께 보증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 봐야 시공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지를 알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지금 협의해 가는 과정인데,

최일의원

- 아니, 그걸 미끼로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그게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그 집단민원인데요, 그것을 해결하고 주민들은 공사를 해라. 한 내용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요,

최일의원

- 그게 뭐 10억원 예산이 서던데 많이 세우던 간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 시공사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는데 결국은 시가 끌려가면서 그 시공사에 그런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공사에 그 보이지 않는 또 편의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시공사하고 별개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시공사하고만 이야기를 아직도 그 결론을 안 내고 뭐 예산만 세워서 결국은 그 보상비, 10억원 정도 예산 세워서 결국은 방음벽을 포함하면 앞으로도 1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그 큰 공사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뒷전으로 내놓고 그 주민들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이런 행정을 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공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할 사항은 우리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시에서 꼭 책임을 지고 민원이 해결될 사항은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에서 다 책임을 지겠느냐는 얘기겠고요, -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시공도 안 하고 단지 보증사로서 아직 시공에 참여도 안 했는데 와서 파악을 하려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돼서 시공사의 책임이 있냐, 아니냐를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은 해결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공사가 부담할 것, 저희들이 부담할 것을 좀 한계를 치면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음에 문제도,

최일의원

-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시공사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시고요, 또 그 피해본 주민들한테도 보면 성의없는 자세, 저는 거기가 지역구라서 더더욱 거기 제가 살고 있습니다, 종원에. 그분들이 정말로 날마다, 엊그제도 또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는 공사가 진행이 안된다. 그런데 시 입장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이 전혀 안 맞은 그 사업을 진행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일의원

- 아무리 예산을 뭐 30억원을 편성하든 1백억원을 편성하든 간에 주민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이 안될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쭉 해 본 경험에 의해서는 시공을 시키면서 시공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 같고, 그래서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전체민원을 다 부담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일의원

- 이 민원이, 국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발생한 민원입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 국장님, 시장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그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국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요.
- 예.
- 그 시기는 언제까지?
- 예, 감사합니다. - 국장님! 영상 한번. - 자료화면 시청 - 예, 다음! - 국장님, 여기 나머지는 다 장기 중단된,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장기 중단된 그 현장들인데, 70군데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군데 사진만 찍었습니다. 지금 이 도로 아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최일의원

- 현재 여기가 흙산흑염소 바로 옆이거든요. 이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흙산흑염소도 한 130미터 도로가 되는데 지금 하고 도로변에 입구 한 그 흙산흑염소 자리를 지금 철거를 하지 못해서 잠시 중단된 사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일의원

-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여쭤본 것은 여기 도로공사가 현재 우리 목포 시민이 대부분 알고 왜 이 공사가 발주가 됐는지 그 이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것을 답변드리려고요. 현재 신안주택단지 그 지금 근화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그 신안주택단지를 진입하려면, 가려면 동초교 사거리에서 산정농공단지 쪽으로 가다가 근화아파트 건너편에 농협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직진해서 옛날에 있는 조예약국 있는 데서 다시 우회전해서 타고 올라가야 신안주택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마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 지금 그리고 현재 근화주택아파트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정체되고 상당히 거기서 교통사고도 많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안주택단지, 바로 거기가 본청 사거리에서 진입해서 신안주택단지를 가게 하려면 그 신안 흑염소 있는 데를 개설해 주면 거기서 바로 우회전해서 가지 않으면 조금 더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러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다. 해서 아마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일의원

- 그 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했나요? 아까 그런 사업들보다도,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조금 전에 시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지금 전체 사업장의 각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각 주민들은 다 주민숙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선순위를 여기에 1을 두느냐, 저기에 2를 두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그때 당시로서는 시급하다고 건의가 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도로개설을 계획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최일의원

- 그러시다면 올해 왜 예산을 배정은 안하셨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했습니다. 요구는 했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 시의 재정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반영을 못하고 우선 방금 얘기했듯이 우선 시행되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것도 70개 사업장이 되어 버리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최일의원

- 거기에 국장님 큰 문제 하나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일의원

- 말씀해 보십시오. 뭐 그것 비밀로 하실 필요가,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와서 제가 전체적인 답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미리 질문요지를 줬다든지 하면 제가 충분히 그런 자료라든지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할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최일의원

- 아니, 국장님이 알고 계신 방향만 말씀해 보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 앞에 동 초등학교 사거리 도로 개설하면서 일부 보상비를 지급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서로 공동으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던, 가등기 설정이 된 상태에서 준공을 한 다음에 토지 분할을 안 하고 등기이전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넘어서 경매에 넘어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 소유로 돼 버린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의원

- 그게 지금 제3자 소유로 돼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기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줘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2억원 정도 되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일의원

-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필요목적이, 그 사업목적이 그런 식으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그런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재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아주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금년에,

최일의원

-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서 시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서 도로부지로 해서 행정담당실무자들이 그때 당시에 잘못을 해서 결국은 시유지로 편입이 안 되고 시 도로부지로 편입이 안 되고 다시 제3자한테 경매가 넘어가서 그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소유주가 빨리 보상을 해 달라.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했으면 시가 2억원 정도의 재산인데, 그게 그것을 보상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저희 당초 토지소유자하고,

최일의원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시 책임있는 과장님께서도 각서를 써주고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우선 그 토지는 시에 다시 반환하기로 하고, 현재 있는 흙산흑염소 자리를 보상하면서 그걸 해결하기로 그렇게 좀 협의를 했는데 아직 예산을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12월 말까지 그 각서 내용을 보면, 금년 말까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약속하셨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 각서내용은 제가 아직,

최일의원

- 못 보셨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일의원

- 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만약에 그게 시 재산이 다시 회수가 안 되면 반드시 책임질 공무원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일의원

- 예, 좋습니다. 국장님!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발주시 인가고시, 보상 협의 등을 통하여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해당주민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면 주거마련을 위해 계약금 손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장기간 미 보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을 겪으며 생활하는 등주민의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실력있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평소의 생각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한 것이 옳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지금 벗어나서 아직 중단된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개 사업장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시장님께서 또 모두에 답변하셨듯이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은 가급적 새로 삽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할 일은 우선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민원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결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지금 기 사업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새로 발주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시급성, 목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모든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그 제정취지는 사실상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찾지 못한 원도심의 대다수 주민들, 즉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형평성을 이루고 그분들에게도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같은 권리를 찾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이번에 7억원 예산을 2011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원도심의 약 42%정도, 약 50%가 지금 안됩니다마는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많은 좀 고민을 하셔서 반드시 다수의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조성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2. 최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12시 0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