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헌
정태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고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환 의원을,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화 제1구역(중화동 324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조희종 의원을 간사에는 신정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정태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2010년 9월 2일 김수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간사의 명칭을 위원장직무대리 위상에 걸맞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그 위상과 책임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위원회 조례 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9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 및 일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 및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규정을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구민제안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라 구 시책 등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과제를 선정해 구민제안을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매년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호 ‘지정제안’을 ‘공모제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2 생활공감정책 관련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선정으로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의1 공모제안의 불채택 제안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신설에 따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허가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4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신설하고 안 제3조제8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징수촉탁 교부금의 10/100이라는 포상금을 지급기준으로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건당 30만원, 개인별 100만원을 초과지급 할 수 없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안 제8조제2항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포상금 지급시점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김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에 맞게 구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을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에서 총 5억 원 이하 사업으로 확대하며 또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택시, 시내버스, 광장 등을 추가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설계공모 당선 작품,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광고물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촉 해제 근거를 안 제8조의2 및 8조의3에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일 제16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이행과 친환경 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상품 구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구의회, 구에서 설립한 공단 등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 계획과 구매 실적을 공표하고 친환경 상품 생산 관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안 제9조에 마련하며 친환경 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및 생산자 등에 대해 포상 근거를 안 제11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정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에 따라 시도상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으로 인한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근거를 안 제3조제2항에 규정하고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별표1에 명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일 제16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회 위원 자격에 구의원을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맞게 운용하고 심의회 위원을 12명 이내로 확대하며 위원 자격에 구의원 2명을 추가하고 현행 규칙에서 규정한 심의회 운영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희종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10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201억 2,724만 7,000원, 특별회계가 45억 6,630만 6,000원으로 총 246억 9,355만 3,000원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83억 원, 이월금 56억 원, 국․시비 보조금 7억 원 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은 행정 분야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보상비와 철거비에 8억여원, 복지 분야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억여 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증축에 5억 6,000만 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에 7억 원, 교육지원 분야 학교 교육 경비보조금 지원에 10억 원, 청소, 도로 분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원, 포장도로 정비 8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 7억 원, 치수, 보건 분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억 원, 하수도 준설 5억 원,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관련에 3,9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2010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총무과 소관 구청사 시설보완과 관련하여 지하1층 계단 옆 공간은 직원들의 휴식 공간 등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워크숍 위탁교육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설계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도로과 소관 서일대 입구 주변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등과 관련하여 설계비는 구비로 하되 시설비는 시 보조금과 세방학원의 50%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조희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식 의원입니다. 2010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7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한 대로 2010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구 전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로 하여 감사일정은 10월 11일은 면목2동 주민센터 외에 7개 동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구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서류 검토와 질의,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0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화 제1구역(중화동 324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화 제1구역 (중화동 324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8월 3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6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화동 324번지 일대는 지난 2008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함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및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노후불량 비율이 68.5%를 차지하여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비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편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적합에 따라부지면적 1만 7,834㎡에 두 개 동 365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지역 일대에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중화 제1구역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안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화 제1구역(중화동 324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화 제1구역(중화동 324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 은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복지건설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승희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 당했던 지난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본 결의안을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님 모두 찬성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중랑구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한다. 중랑구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 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 바라며 중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4. 일본국회는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중랑구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우리 의회의 결의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김규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 특별시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김영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추경예산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정례회에 있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 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회의에임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희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의견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도 저소득주민들과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성묘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제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민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어 중소상인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관내의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우리 지역 업소이용과 관내의 기업제품 구매하기에 우리 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추석명절 맞으시길 기원드리며 다가올 제164회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