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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289회 제6본회의2010-12-17

백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범의장

-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내영 부시장께서 구제역관련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 및 목포시민의 상 기념 및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석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시정질문 삼일 째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백동규 의원님, 이구인 의원님, 이방수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백동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흥동, 신흥동 출신 백동규 의원입니다. - 2010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포시민 여러분들 새해 소망했던 모든 사항들을 성취하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몇 일 남지 않는 2010년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림살이가 잘 정리정돈 되고 또한 내년 살림을 짜임새 있게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한 가정의 살림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살림도 또한 국가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목포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옥암동 부영사랑으로아파트 960세대 입주민들께서는 이 엄동설한에 최소한의 주거권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거리에 나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목포시 살림살이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조성 특별회계 관련 지불유예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건립, 전시성 행사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 인건비 서민복지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바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이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서 도까지는 시달이 됐습니다만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차원의 방안이 있고, 도 차원, 또 지방자치의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목포시에 해당된 것을 대안으로 대응방안으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위기관리 자구노력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긴축예산편성, 채무관리 등 재정건전화에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고 있고, 지방재정건전관리 강화라는 항목에서는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가급적 지방채발행을 지양하고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지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준수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정비방안으로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노력하고 세외수입발굴에도 최선을 다해라,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도 강화하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 부분도 2011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지출, 관리·감독 강화방안입니다. 각종 행사 또 선심성행사 등 축제비용의 감축, 또 사후성과평가 강화, 일몰제의 엄격적용 등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 또, 용역과제심사 및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5억원이상 대상을 3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통합공시 등 주민통제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도 통합공시를 우리는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운영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2011년도에 건전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재정 현황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수요일 동료의원인 강찬배 의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 목포시 지방부채가 BTL사업과 옥암지구 보증채무를 제외하면 총 2010년 1,085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010년,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포시가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우리가 2011년도 상환예정액은 131억원, 원금이 78억원이고 이자 46억원 채무부담에서 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예산의 5,433억원의 2.41%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131억원에다가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BTL사업과 그리고 옥암지구 보증채무 그리고 해양음악분수 채무부담행위 원금과 이자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옥암택지조성 이 부분은 150억원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미 땅을 한국건설에서 계약해지한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연 50억원씩 3개 년도에 걸쳐서 150억원을 상환하면 문제가 없겠고요, 또한 해양음악분수도 이미 저희들이 36억원중에서 18억원은 이미 확보를 했고 18억원 추가로 확보하면 이부분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BTL사업은 내년도에 우리가,
동규

백동규의원

- 2005년도에 착공했던 BTL사업은 완공이 됐고, 2006년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완공이 덜됐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 부분은 완공이 안됐는데요,
동규

백동규의원

- 그래서 20년 동안 완납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충분히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한 4백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BTL은 시비부담이 금년에가 14억원이었습니다만 ‘11년에 19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저희들이 상환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답변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러면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총 원금,이자와 관련해서 140억원정도 됩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가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필요경비라고 지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지출된 예산이,
동규

백동규의원

-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인건비에7백억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74억원, 시립예술단체 및 운동부에 68억원 그리고 기타 업무수행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 총해서 1년에 최소 필수경비가 1,034억원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 이 돈에다가 종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원금이자에 대한 금액을 합하면 모두 1,170억원정도가 1년에 필수경비로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시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답변사항에도 포함됩니다. 목포시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채수입이 8백억원정도 됩니다. - 세외수입까지 하면 1천2백억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저희 목포시가 최소한 필수경비로 지출된 비용이 1,170억원에다가 그리고 수입은 1천2백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수익과 지출구조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4,340억원정도로 내년도는 4,411억원정도로 했을 때 지방세 8백억원정도 세외수입 말씀하신대로 430억원, 지방교부세가 1,270억원정도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126억원정도 보조금이 1,726억원 지방채 등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411억원정도는 가용재원으로 사용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필수경비 1천2백억원정도 보조사업이 2,470억원정도 가용재원이 744억원으로 저희들이 투자사업, 경상사업, 교육지원, 노인, 출산, 민간위탁, 체육예술단체 또 축제, 예술행사, 사회단체보조부담금, 출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어찌됐거나 세입 대 지출의 균형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위험수준에 육박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위험수위까지는 안갑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러면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 해년마다 연초면 우리 목포시장께서 각 동별로 연두순시를 나가십니다. 연두순시 나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서 최소한의 주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연두순시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 여러 가지 민원중에서 가장 많은 소방도로에 관련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일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언급한 바를 빼고, 올해 2010년 소방도로와 관련된 민원접수건만 해도 총 20건입니다. 220억원정도 소요된 예산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2011년 예산편성된 것은 8건에 839억원정도 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나머지 12건은 아예 반영도 되지 않았고 계획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느끼는 생각하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재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바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저희들이 220억원정도 사업비로 계획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축소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저희들이 국가감세정책이라든가 부동산거래세 감소, 지방세 감면정책 등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 7조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 우리시만 해도 363억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줄어들었고, 또 사회복지 지출증가, 국고보조금 지방비증가, 경기 활성화에 따른 지출확대 등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한 그 부분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5조3천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시도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시 복지분야가 42.4%입니다. 이러한 부분. - 또, 그렇다면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국가재정이 국가로부터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 재정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따라서 SOC투자사업에 대한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방재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는 축소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개선해 나갈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렇죠, 축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축소에 대한 계획들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방법을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다 믿는 것이 당연한 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산계획이나 정확한 예산계획 편성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실현계획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물론 국회 예산지원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2008년 예산편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편성이 변경되면서 지방세수입이 지방교부세가 부족하게 되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간과하지 마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다음은, 똑같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해양음악분수입니다. 올해 7월부터 가동이 되면서 135억원을 들인 해양음악분수입니다. 연간 최소 경비가 6억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내년 완공예정인 3층 높이의 3,575제곱미터의 어린이바다 과학체험관입니다. - 세 번째입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2층에 5천제곱미터의 노벨평화상 기념관입니다.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3개의 건물이 신축되고 목포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최소 필수경비만 하더라도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74억원에다가 이 세금으로 들어 갈 정도가 되면 15억원정도가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 자치단체가 재정규모에 맞게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건설을 통한 시설중심의 사업방법은 목포시 필수경비지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목포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될 것입니다.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찌됐거나 재정운영에 문제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입 대 지출의 균형재정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려의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처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운영과 관련된 최소경비와 관련된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중 호화 및 과대청사 면적에 대한 정확한 신축제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장님, 지금 현재 구 중앙시장에 재건축할 계획인 주·상·관 복합건물에 행정타운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층, 4층, 5층을 목포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작성되어 있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질문사항에 없어가지고 제가,
동규

백동규의원

-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3층, 4층, 5층 구입할 면적이 10,797제곱미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청과 의회동을 뺀 본청과 민원동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4천제곱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올해 8월 5일 개정이 시행이 바로 됐습니다. 엄격하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 목포시 인구 25만, 그렇다면 20에서 30만의 시 단위는 청사면적이 17,759제곱평방미터입니다. 만약에 행정타운 3층, 4층, 5층을 매입한다고 하면 협약대로 매입한다고 하면 무려 7천제곱미터 만큼 초과된 청사면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사실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 없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타운에 입주할 행정기관의 어떤 분야보다도 복지시설 또는 기타의 단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행정타운 행정업무의 면적으로 환산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 청사담당 서기관하고 직접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타운건립 매입을 하면 청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청사에 들어간다고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 또한 거기가 평당 얼마 정도에 매입이 됩니까? - 평당 650만원에 매입하지 않습니까? - 이렇게 호화청사 기준면적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은 논란에 대한 것은 다음에 미룬다 하더라도 평당 650만원에 대한 이런 엄청난 청사를 매입해서 그런 단체에 임대를 한다는 것이 목포시 재정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 그러한 방대한 시설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어떤 지출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21번째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다행히도. - 또, 경상비 10%절감 등 지속적인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가되는 그런 시설이 있을지라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운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설들을 이제까지 열거하신 그런 시설들에 대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유지비 이러한 등등의 것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시설장비관리를 내실화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청사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바로 감사원에 감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안 그래도 없는 재정상황에 지방교부세까지 감면하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행정이 미래를 보는 행정의 진행이 되어야지 즉흥적인 행정으로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러나 그런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관리운영비보다도 원도심활성화라는 크게는 목포시의 미래비전을 내다보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면 그 정도의 시설이,
동규

백동규의원

-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차후에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는 목포시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 드렸습니다. - 다음으로는 대안중심으로 해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채발행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와 강화하도록 미래 4년간에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사후적 관리입니다. 자치단체와 세입결산에 의해서 세출결산액을 뺀 순세계잉여금 30에서 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도록 감채기금을 적립하여 의무화한다고 했습니다. -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아까 설명 드린 부분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러면 목포시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 2011년도 예산을 봤을 때 감채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답변 드린 말씀 중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그러면 감채기금을 적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지금 그 계획이 법규사항이 할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은 저희들이 계획만 보류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다음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목포시청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낭비신고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면에 전자민원창구 신고센터를 들어가서 두 번째 화면에 왼쪽 하단에 보면 예산낭비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다음 부분입니다. 클릭을 하면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는 라인이 나옵니다.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예산낭비신고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산낭비신고가 거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홍보를 통해서 하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네트워크 특성상 클릭을 세 번 정도는 해야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이부분도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희들이 바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게 바란다, 이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낭비라든가 또는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민원제기 등등에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 보다도 시장에게 바란다는 그 페이지에 훨씬 더 많은 신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요,
동규

백동규의원

- 물론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발표가 올해도 있었습니다. -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동규

백동규의원

-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를 해서 어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는 지방교부세까지 받는 특혜도 받았습니다.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를 다십시오, 다시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이런 좋은 예산신고를 하고 개선돼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낭비 신고사례가 결국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낭비 효율화사례와 관련해서 선정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 어떻습니까? 국장님?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 부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러면 지방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해서 종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목포시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우리시 재정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전국 평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편으로 자체수입을 증대를 해야 하고 또한 자구노력과 함께 중앙자원 재원확보에 대한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의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2010년 예산기준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됩니다. 25.1%가 됩니다. 또한 재정자주도는 52.2%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2.2% 재정자주도 75.7%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서울, 경기,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 특히 우리 전남지역은 재정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평균이 16.7% 재정자주도는 58.1%의 평균입니다. 이러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 자주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자체수입증대 대책을 수립해서 수입증대에 총력을 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 따라서 저희들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정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징수 추진하는 등 또 지방세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00여명 됩니다만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차세의 체납 또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등 징수활동에도 저희들이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세외수입이 큽니다만 교통특별회계 주정차과태료,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이것 또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인 이러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정리 목표관리제라든가 지방세체납 일제정리기간 지방체납액 정리단 등등도 운영을 한 결과로 금년 10월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체납액 징수실적이 3.5%정도로 증가했습니다. - 적극적으로 수입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고 또 2011년도 1,382억원의 국비를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지원의 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부분에 스스로 낮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예. 2011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회에 목포시가 우수기관으로 당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이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011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허위예산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올해 7월 추경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목포대교 700억원 세입이 허위로 작성되어 삭감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허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 질문하시면 제가 총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러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011년 학교무상급식 관련 교육지원과 예산에 교육청부담금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과정에서 당초 초등학교 4, 5, 6학년 지원대상인 것을 철회하고 시비 21억원 1회 추경에 21억원 총 42억원 그리고 또 교육청분담금 42억원을 해서 총 82억원으로 초등학교 전체 그리고 중학교 일부까지 학교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라는 성과를 가져온 것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지원방법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즉, 목포시가 세입으로 잡아서는 절대 안 되는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목, 항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국장님? 이러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부분에 있어서는 목포대교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2010년 공사 중에 상판 슬라브공사라든가 홍보관, 관리사무소 설치 또는 위치선정, 야간조명 등 그러한 중요한 공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권을 목포시로 가져오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 이러한 유사한 사업은 여수시도 국도 17호선 국도우회도로 등 3개소에 대해 직접 수행 중에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목포대교 건설사업은 우리시가 우리시 관내의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까지는 기관간 대행사업비로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에 계상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해결을 못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됐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21억원. - 전라남도교육청 보조금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우리집행부 입장은 부담금으로 21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인 그러한 성격의 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10월 14일자 공문 내용을 세입재원으로 전망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이고 특히,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되는 세원을 누락해서도 안 되지만, 말씀하신대로 예측되지 않은 세원을 계상해서도 안 되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입재원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우리 교육문화체육단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여러 차례 있으셨습니다만,
동규

백동규의원

- 예, 알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결과적으로 이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요한 것은 계상을 하고 보조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과 부담금으로 편성하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2011년도에 도 교육청이 추경예산에 42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지,
동규

백동규의원

-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비판하고자 내용이 아닙니다. 예? - 그 예산편성에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고, 이런 문제가 과연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의 실무진부터 시장님 답변까지도 모든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계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부담금 우리도 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부담금 2천8백여만원도 저희 시로 송금해서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반드시 내시가 있어야 만이 편성하는 것, 내시도 나중에는 또 내시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시 안 된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추경에서 편성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도 역시 강조를 한바와 같이 대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도 또한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시민들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들어오지도 않는 세입을 잡아놓고 그것을 지출로 똑같이 해놨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동규

백동규의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들을 답변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괄호해서 시장 넣어놨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목포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특별하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 반대로 질문하면,
- 허위예산을 작성해서,
- 교육보조금입니다. 교육보조금! 이 부분은,
- 무상급식과 관련되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 정확히 말씀하시고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서두에,
- 정치적인 공세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배종범의장

- 잠깐만요,
동규

백동규의원

- 시민들한테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본 의원이 정치적인 공세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종범의장

-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요, 백동규 의원 잠깐만요,
동규

백동규의원

-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배종범의장

- 잠깐만요,
동규

백동규의원

- 본 의원은 시민을 대변해서 시정질문 하는 것이고,
- 시장께서는 시민들한테 답변하시는 겁니다.

허정민의원

- 의장!

배종범의장

- 알겠습니다. 백동규 의원님도 잠깐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 시장께서도 답변을 중단해 주세요.
동규

백동규의원

- 시장님!

배종범의장

- 시장께서는 백동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흥분하셨는데 감정을 자제하시고 차분하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동규

백동규의원

-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 아직 내려가라는 말 안했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첫 번째 공문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007년 1월 30일자로 목포시로 보낸 목포시 건설과로 보낸 공문입니다. 2007년부터는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동지역 공사비보조금을 사업 발주청으로 직접 예산배정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어쨌습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 총 1,605억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공문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10월 22일자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로 보낸 2011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관련 통보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무상급식 예산지원 방법은 돈은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여 도 교육청으로 일괄지원 할 계획이며 또 시·군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교육해당기관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공문내용입니다. - 이래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시장께 드릴 질문이 없고, 시민들이 들으실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준엄한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목포시에서도 책임 있는 목포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포시민 여러분! 예산은 정책입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표현이고 자치단체장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 정종득 시장께서는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진심으로 시민을 섬기는 행정이 무엇인지 목포시 정책을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표현하는 올바른 예산편성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이구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이구인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을 섬기는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언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관심을 갖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해동, 상동출신 이구인 의원입니다. -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주는 것 보다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이 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될 일자리사업 그리고 주식회사 오성식품 도축장 이전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늘 밑자리에 깔리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본 의원은 주민들의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민의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사업은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목포시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시행중인 일자리사업 또한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긴급지원 차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일자리사업이 본연의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저는 먼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하고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을 잠깐 소개해 드리게 되면요, 공공근로사업으로 127명, 희망근로사업으로 598명, 지역공동체사업으로 240명, 행정인턴사업으로 59명, 자활근로사업으로 184명, 장애인일자리복지로 120명, 장애인행정도우미로 32명, 장애인안마사 경로당파견사업으로 15명,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053명해서 총3,638명이 참여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로는 108억8천7백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구인의원

- 예, 저 역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인용할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목포시민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고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 맞죠? 국장님?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많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예산으로서는 많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이 정도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적은 액수는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감사합니다.

이구인의원

- 국장님, 혹시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이 별도의 평가는 아니지만 일을 끝내고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평가는 결산, 단순하게 몇 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했고 또한 얼마가 소요됐으며 그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감이 없이 제대로 잘 쓰였는가 그런 단순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수의 목포시민이 참여하고 또한 많은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일자리사업이 목포시민들에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매년 평가를 함으로써 더 좋은 방안의 일자리사업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이 일의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사업의 방향이나 규정내용들이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 준 범주 내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좁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업장을 선택하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참여자들께서 혹시 여러 가지 고민의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일자리사업,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고민의 목소리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이구인의원

-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어떤 참여자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그 해당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내지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자리사업도 있겠지만 단순한 일자리사업 또한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 내지는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거주지와는 좀 동떨어진 곳에 일자리 안배가 된다, -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참여자의 참여함에 있어서 탈락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참여자들에게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신청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여자간 불신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것을 집행하는 행정당국의 불신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자들께서 뭔가 문제가 있음에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두 가지 사업성격이 되겠습니다. - 하나는 소득에 기준을 두고 있고요, 하나는 실업자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설명을 못 드리고 있지만 문자로서는 충분히 결과를 드리고요, 이미 신청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것을 이미 공지를 하고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몇 점 받아서 누구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크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정성은 해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구인의원

- 그렇게 보시는가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이구인의원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희망근로와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생계지원을 하도록 사업목적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그리고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또한 목적입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것은,

이구인의원

- 이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인 어떤 목포시민들에게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적에 맞게 하시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거나 내지는 개인사업자가 사람들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해 못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는 100%는 아닐지언정 그에 준하는 불신의 요인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배점이 있을 것을 또한 봤고요, - 그 배점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이 또한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오히려 저희들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점수를 감점을 줘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구인의원

- 아닌데요? 배점을 통해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1단계 참여하신 분들이 배점은 몇점, 1단계 참여하고 나서 또한 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구인의원

- 또한 배점이 몇 점 더 있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이,

이구인의원

- 그래서 한번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한번 참여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반되고 내지는 갈등을 촉발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장단점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경험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을 때 장점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보다는 또 다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놓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은 일의 성과보다는 노인살피기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저희들 생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본 의원과 국장님과의 생각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 또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사업 그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이구인 의원님 말씀은 이해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적절하게 그것이 배합이 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이구인의원

- 세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제껏 나왔던 얘기들이 정리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많은 소요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이 자료를 종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0년도 목포시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명을 보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행정인턴, 자활근로, 장애인 이에 따라 참여인원 총 3,638명 소요예산 108억4천3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국장님의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많은 목포시민에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차원의 일자리사업이 중요한 것 보다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그런 비전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일자리사업에 대한 목포시의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할 그런 폭은 좁습니다. 국가정책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준 룰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져가지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고요, - 저희들이 당장 긴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비, 도비, 시비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금년과 비슷한 상태로 내년에도 일자리를 사업을 할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구인의원

- 제가 듣고자하는 답은 아니네요.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업의 목적 내지는 참여자격 그리고 사업기간 그리고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국가의 시책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격요건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장기적인 비전속에서 사업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는 목포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물론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구인의원

-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포시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정해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분으로 하여금 아,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하기 때문에 꼭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가 거기에만 맞춰진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을 제외한 굉장히 넓은 다른 폭에 있어서는 목포시가 충분히 더 다른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오히려 목포시민들께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는 이구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전문성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장기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대상자, 근로기간, 사업기간, 임금 이런 문제들이 다 정해 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룰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구인의원

- 예, 저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앞전에 하셨던 답변보다는 뒤에 방금 하셨던 그런 답변, 그 답으로 인해서 좀더 다른 방법의 정책들이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답변을 오히려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안하고 다른 말로 희망근로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구인의원

- 예,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리고 또 6개월에 할 것을 1년에 해 버리자 하는 것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해진 룰 속에서 사람들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장을 선별해서 사업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좋은 의견이 있다면 수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구인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공 목포시의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가 일자리를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결산은 정확하게 해 내시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가령 공공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기구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목포시 일자리 사업이 매년 제대로 평가가 되고 그 평가속에서 제대로 된 또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포시 일자리사업이 정말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라는 정책적인 제시를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 그리고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을 하로 되면 한달 내에 가령 20일이라고 했을 때 20일동안 계속 바깥이나 내지는 실내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이구인의원

- 그것을 좀 달리 조정을 해 보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20일중에 5일은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수로 정하되 나머지 10일, 5에 해당하는 10일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직업 훈련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게 참여자들이 현재 한시적인 생계지원의 일자리사업을 넘어서 이 이후에 계속적인 직업의 어떤 차원 내지는 계속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 또한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생길 때마다 해당부서에 말씀드리지만 매번 나오는 얘기는 사람이 없다 민원은 많음에 비해서 일하시는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쓰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 가령 단순하게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정비한다거나 풀을 정비한다거나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더 폭넓게 키우도록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숲 해설가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면 단순하게 수목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인원에 있어서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사업에서도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보면 이런 일자리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지원 내지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역의 업체와 연결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일자리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많이 있어서 그것에 고용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도 하셨습니다. - 그런데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창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된다거나 내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내지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업체와도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 또한 해당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제가 말씀드린, 좀 장황했지만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공공일자리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구인의원

- 아니요. 저는 운영해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물론,

이구인의원

-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목포시에 그런 기관이 필요하겠다. 생각되시면,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충분히 도입하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지금 제가 당장 여기에서 아니다, 맞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모든 의견은 폭넓게 수용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통한 어떤 영구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을 해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 이 일자리를 통해서 또 기술을 연마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까지 실질적인 직업이 적응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관을 통해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도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다섯 개, 예비 사회적 기업 3개해서 8개를 양성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은 쉽게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있고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포시가 많은 분들의 일자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목포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시적인 생계지원이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이구인의원

- 두 번째 주식회사 오성식품 도축장 이전과 관련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현동 일대는 과거 목포를 대표하는 산업단지였습니다. 이후 산업단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어 가자 목포시는 시 관문의 이미지 향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도시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어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 시장님, 현재 이 지역에는 금호어울림, 근화네오빌 1·2차, 근화블루빌, 우진 아트빌, 대성사랑으로, 호반리젠시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공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로 말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까?
- 앞서 존경하는 전경선 의원께서 삼양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포시가 이전에 추진했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 이야기를 한바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소음과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서 해당부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더불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렇죠? 시장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와 관리·감독만으로 이 중요한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요, 시장님? 시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민원이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의,
- 아니요, 저는 시장님? 경위를 다 생략했습니다. - 이전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고 또한 그 지역이,
-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적인 관리·감독으로 이 민원이 원천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목포시는 공장이전을 원천적인 해결책으로 보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 맞죠?
- 제가 시장님께서 공장이전에 대한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몇 차례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이전에 전 고승남 의원이나 내지는 존경하는 오승원 의원을 통해서 시정질문에서도 이 공장들의 이전에 대해서는 기 약속한바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통해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2009년 11월 24일 281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석현동 도축장 및 삼양사 사료공장 등 환경민원대상시설의 이전을 추진하고 그 이하 2010년 1월 27일 280회 1차 본회의 그리고 2010년 7월 20일 287회 1차 본회의 2010년 11월 24일 289회 2차 본회의 등을 통해서 삼양사 사료공장과 석현동 도축장을 조속히 이전하여 인근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맞죠? 시장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목포시의 실행이 없어 지역주민들에게는 목포시는 양치기 소년과 같다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이전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십니까?
- 예, 정책과 제도는 말로서가 아닌 예산수반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일련의 지난 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예산확보가 수반되었을 때 목포시가 공장이전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고 설득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예산수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시장님?
-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 이렇게 맨 처음 오성식품과 협상에 대한 금액이 51억원이었다고 했을 때 현재는 46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님! 시장님!
- 아니요, 회장님, 아니 시장님.
- 제가 얼마 전 오성식품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 저는 오성식품 사장님, 그리고 삼양사 공장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느끼는 바는 정말로 허심하게 우리 목포시에서 예산이 감정가대로 협상을 하게 됐을 때 우리예산상 너무 어려움이 크다 내지는 서로 이야기를 허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협상가는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고 공장장님 내지는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서 37억원을 제시하고 있고 오성식품 같은 경우는 51억원을 제시했다가 다시 감정평가회사에서 평균치가 46억원이 나왔다고 했고요, 그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 오성식품에서는 지금 현재 대양동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그곳이 아닌 조금 더 저렴한 부지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라는 충분히 목포시가 제시하는 금액에도 이전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계속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들이 얘기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민들을 만나서도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전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시장님과 회사의 업체간의 어떻게 협상가를 조정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시장님! - 언제까지 이렇게 목포시가 제시한 협상가에 맞춰서 업체를 여기 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끄실 겁니까? -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라면 정종득 시장님 임기 끝나실 때 까지도 이전 못하십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 아닙니다. 시장님!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정말로 목포시가 주민을 생각하고 업체와 이야기를,
- 협상까지 충분히 조절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 목포시가 무리한 예산을 수반해서 기업의 말대로 기업이 제시한 협상가대로 협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 예.
- 아니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제가 업체의 편을 들고자,
- 시정질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아니요, 시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 목포시와 업체가 협상을 하는 지난한 과정 속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언제까지 목포시와 업체가 지리하게 협상을 과정에서 주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봐야 되느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파트에서는 목포시를 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저는 목포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목포시가 이전에 대한 계획이 정말로 있다 이것에 있어서는 진정성에 있어서 의심받은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저는 저희가 큰 행사를 준비할 때는 적금을 듭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주식회사 오성식품만 오성식품 도축장만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양사까지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삼양사와 오성식품에 목포시가 제시한 협상금액 그 금액만이라도 연차적으로 기금형식을 통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야지만 주민들이 아! 목포시가 이 이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빠르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아니요, 시장님. -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상은 빠르게 진행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못 박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 임기 내에 될지, 임기가 끝나고서 될지 모를 일입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습니까? 시장님! - 그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이 부지 공장의 이전 그리고 그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목포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기금마련을 통해서 형성된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누구도 목포시의 진정성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니까 내년 빠르면 내년 추경에서부터!
- 합의.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거 아닙니까?
- 40억원으로 결정을 해놓았지만 40억원 예산을 수반해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 그런 절차절차 지역주민들 모르시는 바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장에 대한 이전은 누구도 쉽게 언제까지 될 거라는 말씀도 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 목포시가 제시한 협상가! -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마련하시라!
- 그러면 2012년 거기서부터,
- 아니라니까요! 시장님!
- 합의가 이루어져야 예산수반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다려라 라는 말밖에 되진 않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면 2011년 추경에 그리고 좀 늦어지면 2012년 본예산부터 이것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야지만 됩니다.
- 그러면 기금을 마련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아니요! - 합의이전에 기금마련에 대한 목포시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장님! - 지역주민들이 보고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누구도 진정성에 있어서!
- 허위예산편성이라니요! -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정확히 밟으면 허위예산 아닙니다!
- 협상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 저는 목포시장님께서 그 업체에 통보하듯이, 명령하듯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세부터도 업체와의 협상을 어긋나게 하는 방법, 어긋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없이 협의를 하셨겠죠? - 그 수없이 협의를 하시는 동안 시장님 자세는 어떠하셨습니까?
- 서울에 가고, 미국에 가고, 어디 다른 데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 그 협상에 임하는 시장님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전부터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 저는 협상이 마무리가 되기 이전에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목포시에서 계획을 내와야 된다! 저는 그 답을 듣고 싶고 지역주민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합의가 언제 되느냐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 아직까지도 몇 년에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 저는 한국제분의 경우도 목포시가 이전에 대해서 먼저 주체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제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 357억원이 몇 년 사이에 타결이 됐습니다.
- 그러니까 시장부임해가지고 정말 단기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 저는 삼양사, 오성사 역시도 단기간에 빠른 시일내에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의원

- 의장님! -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이!

이구인의원

- 김영수 의원님! - 똑같은 얘기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수의원

- 똑같은 얘기를 밤낮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구인의원

- 기금에 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 제가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 자료화면 시청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방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기금의 필요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전혀 기금을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 시장님! 저는 누누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 업체입장에서 제가 목포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러 나온 의원 아닙니다. 저는 목포시가 업체와 정말 허심하게 이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될 것이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조성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포시가 제시한 금액 그 금액을 연차별로 내년 추경 내지는 2012년 본예산부터 기금조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정종득 시장께서 임기이전에 이 공장들을 이전을 추진하고 있구나, 그것에 위한 계획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 주실 때에는 진정성이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시장님의 답변에 여전히 소극성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역주민 누가 보더라도 시장님은 공장이전에 대한 약속하신 시장님으로서 이것은 명확하게 무책임한 발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 이상으로, 시장님께 더 이상 들을 답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어쨌든 시장님께서 추진하려고 계획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여전히 본 의원은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시장님. 자리로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 죄송합니다.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감으로 인해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물의를 일으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이구인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주민들이 그 공장이전을 얼마나 바라는지 그리고 시장께서 얼마만큼 그 공장이전에 대해서 소신과 소신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하실 수 있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광고문구가 이렇습니다. 행복이 태어나는 곳 그리고 행복이 자라는 곳 바로 목포가 그런 곳이 되기를 25만 목포시민들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목포시민들을 향해 목포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이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이방수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한분 남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방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수의원

- 사랑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예향 목포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문화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사건만 기록하지 않고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또한 진정한 삶의 문화를 위해 살아오신 예향 목포 문화예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목포지역 위원회의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비례대표 선정으로 인해 목포 최초 문화·예술·직능 시의원이 된 이방수입니다. -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국내외를 비롯한 수많은 행사와 축제에 참여한 예술단체를 이끌어 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서 축제의 현장에서 목포의 여러 축제들과 타 지역 축제를 접하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우리 목포 축제와 비교평가를 하는 안목이 길러졌습니다. - 목포 축제를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것은 목포시 해양문화축제를 비롯한 다른 축제들이 과연 축제의 목적에 부합된 내용을 보여주었는지 단언하기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축제 통·폐합을 통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목포시의 축제 방향은 너무도 안이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는 임기동안 목포시 축제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이며, 또 축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그리고 목포 예술인과 더불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목포, 신명나고 살맛나는 예향 목포를 만들어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관광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목포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축제 통·폐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목포시에서 관할하는 축제는 4계절 축제를 포함해 관광기획과에 10개, 그리고 다른 과에 8개 총 1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2011년 계획하고 있는 축제는 관광기획과에 4개, 다른 과 6개, 총 10개 정도 전년대비 8개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든 축제 중에서 2011년 은빛갈치축제, 북항회축제, 그리고 동명동 수산물축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기준이 무엇입니까?
- 지난 제288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백동규 의원님께서 축제 통·폐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은빛갈치축제에 대한 폐지 의사가 없다고 하시면서 은빛갈치축제를 시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목포가 수산 중심 항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달 사이에 은빛갈치축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폐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평가부분에 있어서 폐지의 기준을, 축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만들었나요, 아니면 폐지하려고 생각하면서 폐지의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 어쨌든 해당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와 그리고 지역 참여 주민들의 논의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청회라든가 주민과의 설문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런 축제에 대한 폐지 의견들을 좀 수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의된 바는 있습니까?
- 예.
- 시장님! 그 부분은 뒤에 부분에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은빛갈치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관할토록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 그래서 축제 폐지에 관해서,
- 예, 시장님! 제2조 기능에요. 2항에 보면 위원회 1항에 따른 축제에 대한 심의 하고요. 자문한다는 개념은 축제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자문기구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의 결산 및 평가, 발전연구 및 지원, 3항에 축제진행과 그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축제를 만드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폐지의 기준과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있어야만 폐지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어쨌든 행안부의 2010년 7월 20일자로 해서 보도자료에 보면 8월부터 일몰제를 3년 엄격하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때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폐지 항에 대한 항목들도 넣어서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시민의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또 하나 평가를 통해서 그러한 폐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가 사계절 축제를 표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계절 축제 중에서 은빛갈치축제가 없어졌는데, 2011년 목포시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F1대회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시의 가을축제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 어제 존경하는 조성오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17억5천만원 정도가 문화행사비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행사비가 도 행사비지요?
- 그렇다면 도에서 이 행사비를 시로 받아와서 축제를 진행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 그렇다면 본 의원이 폐지된 축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자료 1번은요. 첫째는 해양문화축제를 비롯한 대형축제에 수산물 거리를 조성하여 폐지된 축제역할을 대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자료 2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은빛갈치축제, 회축제, 수산물축제의 장점을 모아서 기존의 폐지된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한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목포시의 수산항 중심의 이미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 외에도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폐지된 축제의 장점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시 축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관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의견수렴을 조속히 마련한 후 모든 축제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축제 통·폐합 등 지역 축제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명호 관광경제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이방수의원

- 예, 목포의 대표축제인 해양문화축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 대표축제는 해양문화축제가 맞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방수의원

- 대표축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술, 역사를 두루 아우르고 있는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양문화축제는 목포의 어떤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양문화축제가 우리 목포시의 대표축제로 개최하게 된 이유가 2005년도에 우리 시민들도 사회단체 전부 해서 용역을 해서 다소 우리목포시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해양문화축제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역시 목포는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문화축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해양문화축제를 대표축제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다소 우리 해양문화축제가 지역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 바다와 항구라는 도시의 특성을 전부 담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다와 항구, 여름축제로서의 해양 레저 이런 부분을 담아내도록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양 하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해서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축제의 명칭 또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명칭 또한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공론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벌써 해양문화축제가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저희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 기준이 잘 아시는 대로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축제의 특성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운영이라든지, 발전성, 경제효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 대표 축제의 약점이 잘 아시는 대로 사실은 해양문화라고 하면 전통의 토착 해양문화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해양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바다해양 수산과 관련된 것이 샤머니즘적 요소가 짙은 그런 문화가 전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프로그램에 다소 문제가 있고, 지형적으로도 갯벌이 연접해 있다든지, 백사장이 해운대처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항구 도시의 특성을 살린 그런 해양문화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선상 퍼레이드 형식인 해상 카니발도 좀 더 특색 있게 발굴해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저희 시 축제도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방수의원

- 올해 문화관광부 축제평가 배점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이방수의원

- 축제의 특성 및 축제 콘텐츠 이게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가 70점의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 운영이 10점, 축제의 발전성이 10점, 그 다음에 성과가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양문화축제 예산이 최근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된 인근 지자체 축제예산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함평, 강진 이런 데는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8억5천만원, 1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7억5천만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수 축제로 선정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희가 진정한 해양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구성상에 항상 축제 실무위원회나 전문가들로부터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평나비라든지 영암왕인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특성한 문화를 나타내려는 노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 축제가 그 지역의 특성, 역사, 문화 이런 것을 담아내는 것인 데 우리는 113년이 됐습니다만, 개항한 지, 그러다보니까 그런 뿌리 깊은 토착문화보다는 근대문화, 근대예술, 현대예술이 우리 목포시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상 카니발을 중심으로 목포의 근대문화, 현대문화예술 이런 것을 잘 담아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도록 해서 우리시도 앞으로는 우수축제에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예,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해양문화축제 주제 프로그램이 해상 카니발이 맞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방수의원

- 그렇다면, 자료 2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인근 지자체 우수 축제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청자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공연, 청자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를 하고 있고요. 소재의 통일성과 다양성 동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함평 나비축제는 나비와 꽃, 곤충을 소재로 한 전시체험관을 가지고 있고요. 소재의 볼거리를 활용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의 바닷길 축제는 지역 토착 문화, 꽁 할머니 주제행사, 그리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재미 위주의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왕인축제는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한 개막주제행사, 교육과 관련된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프로그램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제 프로그램과 해상카니발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런 특성화된 주제를 나타내기는 113년 된 도시로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우리시의 강점이 현대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도시로서의 소재인 항구, 선박, 수산업 이런 것하고 우리시의 장점인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해상카니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방수의원

- 해상카니발이 해양문화축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예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걸맞지 않겠지만 세계적인 해상카니발과 관련한 비슷한 카니발 축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중국 계림 인상 유삼저 공연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장예모 감독이 연출을 해가지고 지방설화를 바탕으로 수상가무쇼입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정말 너무 나도 유명한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입니다. 모든 공연의 대부분이 리오 시민과 브라질 국민, 각국 관광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이방수의원

- 여기까지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노력해 주시고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이방수의원

-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첨단기술과 다양한 캐릭터로서 이런 공연들을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상 카니발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다양한 해양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남권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고, 서남권 주민,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그런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방수의원

-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해상국제영화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자료 4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여름 해양영화제입니다. 국제해양영화제는 선점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쓰고 있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늦게 선점하게 되면 국제해양영화제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전통 민속문화를 주제로 한 해상 굿 페스티발 같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에 대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앞에 말씀하신 국제해양영화제도 저희 프로그램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 굿 축제라든지, 이런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전통문화가 전통문화로서 인식되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접목이 됐으면 합니다.

이방수의원

- 그 부분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문화로 인식하시고 적극 추진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자료 5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달과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천인 강강술래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이번 문화의 달 행사를 통해서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 두 번째 자료입니다. 나도 거리의 화가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자료 2개를 보여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달 행사같이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이방수의원

-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목포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성이 강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동안 각종 조사에서 보면 유달산, 삼학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방수의원

- 예, 본 의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삼학도와 유달산을 중심으로 근대문화가 살아 숨쉬는 원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삼학도와 근대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원도심을 축제의 메인행사장으로 운영하고 평화광장은 해양음악분수 공연을 개최하여 대표축제가 목포시 전역을 아우르는 축제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 해양문화축제도 평화광장에서 하실 계획이나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삼학도가 사실상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그래도 가장 축제행사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석탄부두 있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 시의 방침이 앞으로 해양문화축제는 평화바다를 하고, 삼학도하고 병행해서 개최한다, 이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전체를 옮길 수는 없을지라도 일부 프로그램이라도 접목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광장은 해양음악분수를 통한 135억원이 거기에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전거타기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조깅 등 소규모 공연을 통해서 충분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그런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평화광장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가 살아 숨쉬고, 근대문화가 살아 숨쉬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원도심 삼학도가 장소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료 6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달 주제 공연했던 장소입니다. 이것은 야간에 했기 때문에 뒤의 배경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보입니다. 정말 배경이라든가 풍광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멋있는 삼학도와 원도심 유달산입니다. 여기에 메인 행사장으로 내년 축제는 꼭 가져가야지만 성공으로 축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축제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일몰제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년 적용을 엄격하게 하라고 2010년 7월20일 보도자료, 8월부터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런 실정에서 모든 축제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축제는 폐지되는 시점에서 축제의 자생력과 필요성, 원점에서 실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존치 유무를 결정함으로써 축제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3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한번씩 검토해서 퇴출할 축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축제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방수의원

- 해양문화축제도 적용하실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해양문화축제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문화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주요축제를 준비하면서 각 실·과·소의 축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등 실·과별 업무가 배당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 축제지원 계획과 업무분담은 누가 계획합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이것은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 축제담당 부서인 관광기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국장 선까지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수의원

- 목포의 4계절 축제인 해넘이 축제, 은빛갈치축제, 유달산 봄축제, 해양문화축제는 목포시 조례로 만든 민간기구인 축제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실행시키기 위해 설치된 민간기구인 축제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왜 시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각 실·과에 지원계획 수립을 비롯한 과도한 업무분담을 요구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축제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행정적 낭비는 곧바로 시민들의 민원처리와 시정업무의 차질을 초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그 부분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 감사원에서도 이 축제 감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왜 축제추진위원회가 전부 있는데 행정이 너무 많이 관여해서 주도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목포시 축제추진위원들이 또 이것을 조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축제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조직을 움직이는데만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체계보다는 관이 더 주도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 우리 축제추진위원회가 상근제도가 아니고 아까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를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축제추진위원회나 기획실무위원회가 그 역할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 다만 아까 걱정하신 각 과에서 축제 기간동안 여기에 배정이 됨으로써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근에 있는 아까 잘 나가는 영암이라든지, 무안, 함평이나 이런 데는 거의 군청 직원들이 6, 7개월 동안 여기에 전념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한 3주 정도 직원들이 이 기간동안 오시는 손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축제 관련된 모든 안건이라든가 회의 주관, 프로그램 구성, 예산집행 등 축제위원회와 기획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해놓고 행정기구에 축제계를 두는 것은 옛날 관치주의 행정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옥상 옥외 행정입니다. - 그래서 올바른 문화정책이란 관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아야 자생력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 민주주의의 뿌리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특히 축제의 경우 마찬가지인데, 축제업무 담당은 행사 건건마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지도하려는 역할을 자임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시민을 위한 문화발전의 저해요소를 가져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진정한 축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축제 계를 폐지하고 순수한 의미의 지원과 감독에 국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원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별도로 법인을 구성해서 축제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은 안동국제탈춤축제라든지, 부산의 이런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축제 계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는 축제계도 역시 기본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기획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계 담당부서가 있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또 실무추진위원회 역할을 좀 더 많이 줘서, 다소 축제예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분들의 역할이 더 많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대행사 공모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행사가 공모를 하기 전에 최소 1년 전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 프로그램 선정과 동시에 행사 당일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져왔던 부분들이 축제 계에서 뒤바뀐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행사 공모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고, 축제 계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축제를 할 대행사도 공모하고,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공모를 해서 많이 결정하는데,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들이 들어왔을 때 전부 그대로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들어왔을 때 저희 실무부서에서 축제프로그램을 전부 손댔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 실무기획위원들이 검토해가면서 오히려 기획사에서 가장 그래도 금년도 행사에 적합하게 해 온 기획사가 어디인가를 선정한 다음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또 저희 실무부서가 함께 고민해서 보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수의원

- 어쨌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꿔가는 것으로 하고요. 국민의 정부 시절 문화부장관이었던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님께서 예산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 간섭하지 말고 정말 관에서 나중에 평가를 좀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름만 빌려 민간위탁하지 말고 시가 추진할 것이면 애당초 모든 업무를 시가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뿐인 민간위탁이라면 내년부터 시에서 직접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축제추진위원회도 열리고 하니까 축제추진위원회, 실무축제추진위원회 역할, 그리고 대행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축제를 개최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좋습니다. 앞서 질문한 축제위원회 운영의 모순과 행정력 낭비를 보완하기 위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부산시와 안동시처럼 축제만 전담하는 재단법인설립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되면 의원님들 다 걱정하십니다. 또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사람을 뽑아야 되고, 거기 운영을 해야 되고 함으로써 오히려 축제비용보다 재단법인 운영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포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능을,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민간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본 의원의 생각은 재단법인의 설립이 어렵다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목포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본예산에 보면 운영비하고 사무국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위임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검토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단에서 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한 두 사람의 전문가가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사람을 많이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방수의원

- 예, 적극적으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이방수의원

-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축제 및 행사참석에 관해서 끝까지 들으시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는 하루에 수십 건의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시장님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참석하고 있는지, 뽑아놓으니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말이 부담스러워 여기저기 그것도 대충 잠깐 행사 참석만 하다가 하루를 마감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다보니 어느새 행사 참석에 관하여 본말이 전도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얼굴을 맞대는 일은 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진정한 의미의 현장참여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코빼기라도 보이는 행사참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중이 할애되는 것은 아닌가, 짚어봐야 합니다. - 목포시도 행사참석의 과정에서 어떠한 정상적인 정책 구상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행정이 이루어지겠는지, 혹시 진짜 우선해야 할 일에는 바쁘지 못하고 조금은 게을러도 될 법한 일에 바쁘지는 않은 것인지, 지난 10일 열린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행사참석 기준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들은 행사참석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 군수 행사 참석기준을 만들어 단체장의 행사참석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전국단위 행사와 법정기념일 행사, 시·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단체장이 참석하고, 연례행사나 유관기관 행사, 각종 단체 주관행사는 부단체장이나 실·국장이 참석토록 할 예정입니다. - 염홍철 대전시장의 경우는 이미 참석은 예년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며, 최명익 강릉시장과 김연식 태백시장의 경우도 기관·단체에 서한문을 보내 행사참석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러한 단체장의 개선사례처럼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거나 코빼기 보이기 식의 연장선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행사 참석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시장님의 활동양식을 바꿔 일반 행정과 정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와 역사, 예술의 총체입니다. 축제는 특정한 날에 잠깐 보여주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문화 민주주의를 일궈내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 더 많은 외부인들의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는 퓨쳐마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발맞추어 더 나은 목포시 축제를 위해 무엇보다 목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목포해양문화축제를 비롯해서 군소축제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축제 통·폐합을 추진하고, 축제와 관련한 민간 위탁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이를 대신할 축제전담 재단법인 등의 설립 등 축제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진정한 목포시의 문화와 역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축제로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과 담당 실·과에서는 성실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수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을 책임지고,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목표는 잘 사는 목포, 시민을 위한 목포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견해 차이가 때로는 열띤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만,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때로는 다소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 때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아니다라고 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항상 우리만 당하고 손해 본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장시간 중식도 걸려가면서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6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 기 사 김진아 박신영 첨부: 1. 백동규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2. 이구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3. 이방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12시 5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