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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7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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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 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 됐다거나 본예산에서 일부삭감이나 전액삭감이 된 경우에는 예비비사용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전년도 예산심의를 했던 예결위원들하고 집행부사이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도리적인 입장인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 예상치 못했던 소요처가 생겼을 때 쓰라고 한 1% 내외의 예비비를 책정하지요. 그런데 여기 지출사업에 보면 동사무소 기능강화에 따른 기초질서업무를 대표적으로 적시를 해서 11건으로 38억6,454만원을 썼다. 본위원이 기초질서업무는 우리 구청장이 당선되어서 취임하면서 우리 강남구청 관내에 기초질서를 확실하게 정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시정목표를 갖고 강남구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다시피해서 기초질서확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어떻게 그것이 예측치 못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행정국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