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찬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금년 한해 동안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밝은 눈과 열린 귀로서 역할을 다 하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배 의원입니다. - 먼저, 2010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무리 짓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올 한해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으로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역점을 둔 사항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은 이번 예결위원장으로서 2011년도 예산 편성안 심의를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목포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4일 제289회 목포시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열 세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 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그럼,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었고, 2010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7일 3차 본회의에서 박병욱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2011년 본예산,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010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청취·질의 등으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파악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 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6,680만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33억306만3천원과 특별회계는 4억5,340만원, 총 37억5,646만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 26건, 명시이월 25건, 총 51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그러면,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관광기획과 소관 황포돛배 운항 이용료 6,680만원은 현실성을 감안, 삭감하였습니다. - 세출분야는 의회사무국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소회의실 의자 구입비 875만원을 삭감하고, 125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목포시 국, 과장 업무보고시 연대에 서서 보고를 하였으나 의원들과 동일하게 책상에 앉아보고를 하도록 하는 일부분의 책상 구입비만 계상하였고, 본회의장 의자구입비 88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목포권발전위원회 등 회의 개최 사업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7백만원 일부 삭감하고, 법률 및 소송 관련 연찬회 사업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목포시의료원 재활요양병동 건립에 따른 인근부지 매입비는 회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황실 책상 교체 구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공보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010년도 수준 예산으로 책정하여 추가분 2,459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정홍보단 홍보활동 실비보상비 또한 2010년도 대비 추가분 936만원을 삭감하고, 고속버스 랩핑 시정홍보 광고비 5,280만원 전액을 사업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전라남도 투자센터 입주를 감안하여 예산액의 50%인 3,532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778만원인 20%를 삭감하고, 목민관 회비120만원과 시민과 소통 한마당 행사비 625만원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례관리 대상자 강사 수강료 30만원, 사례관리 자문교수 강사 수당 2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 등을 감안 전액 삭감하고, 현충시설 위탁관리사업비 1,518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희망근로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기 바라며, 전문 자원봉사단체 집수리사업단 재료비 42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 가정복지과 소관 시민요리교실 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66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보건사업과 소관 출산장려 정보센터 등록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2천7백만원과 출산 산모 철분제 구입비 1,3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일부 임산부들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 질 좋은 약을 개인적으로 복용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목포 바닷길 책자 발간비 1천만원과 목포바닷길 홍보 리플릿비 5백만원, 목포바닷길 홍보 이벤트비 5백만원은 사업시기와 현실을 직시한 다음 추진하기 바라며, 도자기축제 행사장 임시화장실 임차료 540만원, 도자기 축제 사업비 8천만원, 비보이 전국 페스티벌비 4천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목포해양문화축제 부속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황포돛배 운항 유지비3,382만4천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 농상과 소관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비는 하자보수 및 상인회 자체에서 소규모의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청소차량 및 암놀박스 도색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0%인 1천만원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갈치낚시어선 휴대용 화장실 지원비는 선박 자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사업비 7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 교육지원과 소관 중국어마을 운영 지원비 1천만원 일부 삭감과, 초등학교 안과 검진 프로그램 지원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1억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약학대학 지원금 18억원은 시기가 미 도래함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으나 약학대학 건축물 기공식 등 신축이 되는 과정을 보고 2011년도 제1회추경에 반영하여 우리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토요예술행사 450만원 일부삭감 하고, 삼학도 문화제전은 예술단체의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9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김현 전시관 시설 공사 3천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 건설과 소관 목포역 앞 철도횡단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3천만원은 사업의 시기를 감안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비는 5억원을 일부 삭감하였는데, 계상된 5억원으로 공사 중 피해 대상자들을 먼저 보상한 다음 잔여예산으로 지장물을 철거토록 권고합니다. 공원과 소관 유달산조각공원 작품해설집 제작비 1천5백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개인택시 운전기사 축구센터 사용료 지원 3백만원은 일부 사업자에게 지원한 것은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운수업체 간담회 240만원 전액삭감과, 목포역 교통안전 홍보용 시계탑 설치비 3천만원 등은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 5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나 계상사업비로 목포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합니다. - 신도심건설과 소관 옥암지구 택지매각해제 채무상환금 채무부담 건은 5년 변경 분할상환을 3년으로 분할상환 할 것으로 승인하였고, 옥암지구 택지매각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5천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택지매각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비 1천8백만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옥암택지개발지구 매각 활성화를 위한 용도 변경 3억원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64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여 총 648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출분야는 스포츠산업과 소관 클라이밍센터 건립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요율이 0.36%인데 0.72%로 편성되어 추가 편성분 6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해양음악분수설치사업 채무부담행위 변경 건은 채무부담 행위 변경조서 중 해양음악분수설치사업의 연도별 채무부담 상환액 변경 지출 예정액 부분 중 2010년 76억1,936만3천원 중 기 지급한 시비 20억원과 확보된 국비 37억7천5백만원을 합쳐 57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 현재 확보된 시비 18억4천4백만원과 미 확보된 예산 18억3,094만1천원을 포함한 36억7,490만1천원을 지급 기한인 2014년도에 16억2,36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억5,134만1천원을 분할상환 하도록 하고, 단, 선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액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로 수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목포시의료원 재활요양병동 건립에 따른 인근부지 매입 건은 검토결과 회계 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고, - 회계과 소관 연동주민센터 이전 리모델링은 구 호남교회 건물은 1975년도에 신축하여 35년이 된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여도 건축물에 하자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축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 가정복지과 소관 제4회 목포노인 한마당 큰잔치 사업은 8천만원으로 22개 각동에 일률적으로 360만원 지원은 행사비가 적어 사실상 각 동에 큰 부담을 주는 행사로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권고합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음식문화개선 시민단체, 민간인 모니터요원 워크숍 개최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추진 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사업 시행 시 시내 전역을 실시하지 말고 평화광장, 북항 등을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다른 지역은 자체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철거 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의 시급과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가 목포시의회 제5대, 제7대, 제9대 의원으로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여러 차례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만, 금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예산에 대한 논의로 성과를 이룬 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목포시에서 당초 계상한 초등학교 4, 5학년에게만 실시하기로 한 사업비 21억원을 42억원으로 시장에게 확인 한바 있고, 또한 저와 예결위원님들이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장만채 도교육감으로부터 4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 금번 전남도 예결위에서 당초 지원하기로 한 21억원이 예결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느 때 보다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의 남다른 열정으로 2011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우리 의회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목포시 발전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강찬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님께서 경제관계회의 참석차 회의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인두의원
- 이의 있습니다!

배종범의장
- 예, 여인두 의원님! - 단상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방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예결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회가 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 시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우리 9대의회의 대단히 큰 성과요, 업적이었음을 저도 여러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입니다. -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다 됐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묻어가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총계주의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올 것, 나갈 것,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재정의 팽창과 문란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어제 금요일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약간의 서로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무상급식 세입 21억원, 세출 21억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 목포대교와 관련해서도 이미 들어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예산이 목포시에서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올해 우리 제1회추경에서 분명히 수정예산 또 받았지 않습니까? - 마찬가지로 학교무상급식 역시 명확하게 이것은 목포시로 들어올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누누이 행정자치부에 물론, 제 개인적인 확인이었습니다마는 확인을 통해서 됐던 것이고 공문에서도 이것은 전라남도 공문에서도 이 부분은 목포시로 들어 올 수 없는 것이라고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목포만 빼놓고 학교무상급식 관련해서 세입으로 잡은 데가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건 바로 세입과 세출,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21억원, 21억원, 이것을 삭감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목포시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셔서 해당 국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교육청을 압박하는 수단, 일종의 수단 일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그 성과 충분히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잘못됐다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 부분에서 21억원 수입을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합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께서 삭감 동의안을 내셨습니까?

여인두의원
- 예.

배종범의장
- 사실은 아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이의 여부만 하는데, 그렇다면 찬반을 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조요한의원
- 의장님! 표결에 앞서서 발언 요구합니다.

배종범의장
- 어떤 발언, 사전에 의장한테 협의를,

허정민부의장
- 의장! 계속 회의진행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의장! 형평성에 맞게 여기도 발언하게 해 주세요!

허정민부의장
- 다른 제의도 아니고, 이의 제기도 아니고 회의 빨리 진행합시다. 계속 발언 요청하시면 다 받아 주실 건가요, 의장님!

배종범의장
- 지금 토론은 종결이 됐습니다. 가부 투표만 하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의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어떤 분은 지금 본회의장에 표결 앞두고 있는데, 발언해도 되고 저는 발언기회를 뺏기는 게 지금 맞습니까?

배종범의장
-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니, 여인두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조요한의원
- 지금 표결에 들어가게 된 이후로 표결이 없이 원활하게 회의진행 할 수 있었는데 표결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의 제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이의제기 있어서 전 반대의견이 있어서, 발언을,

허정민부의장
- 투표하자고 이미 방망이 두드렸잖아요!

배종범의장
-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 의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조요한의원
-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의장님!

배종범의장
- 어떤 이유로 동의 못합니까?

조요한의원
- 방금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배종범의장
- 아니, 표결방법에 대해서 방금 동의를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요한의원
- 표결하러 가기 전에 표결이 이루어진 이유가 이의 제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조요한 의원님! 의장께서 표결선포를 의사봉 3타를 했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의 제기에 대한 반론을 발언기회를 동의를 받으면 상관없습니다마는 의장이 선포한 이후이기 때문에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요한의원
-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표결이 끝나고 나서 발언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그동안에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방금 의장이 발언한 대로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들
- 예.

배종범의장
-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먼저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 는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재적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적의원수는 21명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 먼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었습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6명입니다. -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열린 눈과 귀가 되고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오늘로써 제28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정례회 회기기간동안 2010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에 혼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번 회기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했던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봅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회기를 통해 편성된 예산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들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2010년 경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 항상 연말이 되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민의 갈증을 채워주어야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지만,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 올 한해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2011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고, 제1, 2차 정례회를 통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 그간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은 이제는 2010년 경인년 한해에 접어두고, 다가오는 2011년에는 목포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는 획기적인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2011년 신묘년 한해에도 목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 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성배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인) 의원 박정훈(인) 의원 정영수(인) 사무국장 정형철(인)
12시 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