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통장의 임기를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도 좀 어려운 가정도 있고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솔직히 장학금이잖아요. 그런 수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지역에서 보면 계속 60세까지 차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하셔서 어차피 주는 장학금이니까 어려운 사람한테도 좀 베풀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임기의 제한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이런 문구 하나가 이 법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60세까지 다 가요. 60세 되어야 지금도 결원이 6명 생기고 재건축으로 2명 생기고 그다음에 4명이잖아요.
결원이 나올 일이 없어요. 이사를 간다거나 그랬을 때 한두 명 나오지 거의 결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제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년 임기를 채우고 2회 이상 연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명단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