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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72회 제3본회의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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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이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7월 1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등 총 7건 1억5,346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동원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강남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6월 25일자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7월 1일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안건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으며 7월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결산안을 상정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인 이경옥의원으로부터 결삼검사의견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과다한 불용액,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각종 기금의 관리,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모색 등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도 거쳤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면은 인정되지만 예산의 편성 시에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 시에는 선심성이나 민원해소성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였고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문제제기를 거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승인요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 감독 절차이지만 향후 구정 집행의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강동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주의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종일 늦은 밤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의를 통하여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추경안과 기금회계 운용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구청장은 2008년도 추경예산안과 기금회계 운용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에 제출된 제1차 추경예산안은 권역별 동정보고회와 주민과의 현장대화마당에서 우리 주민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계속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으며 이어 권오철 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편성 후에 구정여건의 변동으로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1,134억으로 일반회계 962억, 특별회계 172억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총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수차례 걸친 계수조정 시에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통일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과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토론에 토론을 거친 후에 부위원장인 강동원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중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는 근린공원 종모비산목 수종갱신 및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시설보장사업 등 이 사업에 대하여 총 86억1,153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을 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대사업 등 외 3건을 의원 발의하였으며 기타 삭감한 내용은 청사건립기금에 45억7,771만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30억으로 계상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적위원 9인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사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항의 신설이나 증설시 단체장의 동의권은 구청과 많은 대화와 인내를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심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특위에서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고 수렴된 의견의 뜻을 구청에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산고의 고통과 같은 힘든 과정을 거쳐 발의된 본 특별위원회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이 다른 일정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 부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복

최영복부구청장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4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가면서 밤늦게까지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2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구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영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일 제172회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의 감축은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하는바 감축 목표치는 정부의 조직개편 기본방향이 주민의 수와 공무원의 현원, 총액인건비 등을 비교해 감축인원을 정한 만큼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원을 줄여도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일 제172회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완진의원으로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구 차원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강남구내 주소를 둔 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참전유공단체를 예우 및 지원 대상자로 하여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에 대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본 건은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비용의 보조, 예우 및 지원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정신을 선양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강동원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완진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완진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일 제172회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1인당 월 1만원 이내로 4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보험사의 출생아 건강보험 상품 납입기간이 대부분 5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소액의 보험료로 인해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보험상품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신청한 둘째 자녀 이상의 영아에게 1인당 월 1만원 이내로 4년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셋째 자녀 이상의 영아로 보험회사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보험회사와 보호자가 보험계약서에 청약을 완료한 자를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첫째 자녀 이상 영아부터 지원한다는 것과 월 2만5,000원을 기준으로 물가 및 보험수가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변경내용으로 이는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빠른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법적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므로 적절하다 판단됨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살펴보니 쌍둥이 즉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쌍생아와 관련 인근 서초구와 양천구의 조례를 조사해 보니 서초구에서는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 수별로 지원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양천구에서는 “쌍생아 이상일 경우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금번 개정조례안에 쌍생아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에 쌍생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토록 하여 관련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이재민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이 오늘 아마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오셨습니까? (○부구청장 최영복 좌석에서-해외출장) 해외출장이세요? 그러시면 주민생활국장대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이재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순위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첫째가 나오면 첫째고 두번째 나오면 둘째 이렇게 해서 그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양육지원금은 지급을 해 왔고요. 이번에 개정안은 건강보험료에 따른 개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셋째아 이상을 주는데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순서대로 해 가지고 전부 인원으로 잡아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의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이재민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이거를 조례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추가질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하시지요.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쌍생아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나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재민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런데 우리 강남구 조례에는 그런 게) 그 자세한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대 후반기 강남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유만희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유만희의원입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최소한 강남구의회 후반기는 어떻게 강남구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본인의 출마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사계장하고 상의했는데 공개된 회의보다는 정회를 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학기의장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원

김세현의원입니다. 동료이신 유만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장 선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황 선출방식입니다. 여기 21분이 다 자격이 되는데 21사람 다 얘기를 들으면 어느 시간에 우리가 선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상정해서 투표하는 거를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학기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부의장 선거는 제5대 후반기 강남구의회를 이끌어갈 그야말로 중대한 선거인만큼 양심에 따라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공명정대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출방법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선거의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4항에 의거 다른 의원 모든 분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의원은 김병호의원님, 이영순의원님, 채수영의원님, 강동원의원님이 감표위원이 되셔서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투표진행에 이상이 없으시겠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21명이 모두 대상이고 두 분이 정견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담당공무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저기 개표소에 우리 의원님 명단이 없답니다. 그러면 쓰다 보면 철자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먼저 하고 진행하길 부탁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투표소 안에다 21분의 의원명단을 지금 바로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호명순서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명단을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진이

김진이의사업무담당주사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뽑으실 의원성명을 정확히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하거나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무효 처리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고 백지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명단이 올 때까지 잠시, 명단이 온 후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 생략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경옥의원, 우창수의원, 권철규의원, 이재민의원, 김세현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강봉의원, 이석주의원, 박남순의원, 서영원의원, 성백열의원, 오완진의원, 양승미의원, 유만희의원, 윤병옥의원, 이학기의원, 김병호의원, 이영순의원, 채수영의원, 강동원의원.

11시42분 투표개시

이학기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다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확인결과 2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결과 21매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중 성백열의원 11표, 이학기의원 10표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성백열의원이 제5대 후반기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반기 부의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투표종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성백열의원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반갑습니다. 부족한 제가 5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선 저와 같이 경선에 임하신 이학기 의장님이 전반기를 아주 훌륭하게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학기 의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남구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광을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으로 돌리고 여러분의 심부름 앞에 앞장서는 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5대 후반기 강남구의회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학기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세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원

김세현의원입니다.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열띠게 기싸움도 하는 것 같고 또 갑과 을이 나눠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강남에 지구당이 2개가 있습니다. 또 같은 우리 한나라당입니다. 또 국회의원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하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가 4석하고 합이 6석인데 을에서 의장을 했으면 마땅히 갑에게 부의장 자리를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 후반기 2년은 그야말로 의사진행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훌륭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학기의장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결정된 사안이고 또 우리가 갑과 을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의원은 강남구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지 굳이 갑과 을을 나눈다면 늘 우리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무엇보다도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의장에게 그런 권한도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의장도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아무도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 발언신청하신 분들이 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 권한으로 제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거부하실 자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발언하세요. (○김세현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경옥의원 한다니까 발언권 주세요.) (장내소란) 지금 신청하신 분이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 또 나오신다면, 사실 이것이 너무, 꼭 하시겠습니까?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네.) 그래요, 그러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이경옥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는 오늘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김세현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은 한나라당 지구당 회의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나라당과 당적을 달리하는 의원이라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꼭 그래서만은 아닙니다. 여기 21명의 의원들 중에 세 분은 한나라당 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나라당 의원을 위한 잔치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의원들도 의장에, 부의장에, 각종 위원장에 다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세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사과를 받아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호하게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잔치자리가 아닙니다. 강남구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의원 의석에서- 사과드립니다. 이경옥의원님 죄송합니다.)

이학기의장

발언하시겠습니까? (○권철규 의원 의석에서-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권철규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 의장 선거 하기 전에 의장의 앞으로 후반기에 대한 어떤 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의장도 사실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부의장들도 나와서 한 1, 2분 스피치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부의장 생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장

동의 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후보자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럼 채수영 감표위원이 후보로 등록하셨기 때문에 채수영의원은 사퇴를 하시고 대신해서 김세현의원이 감표위원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의사업무담당주사

투표하실 의원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경옥의원, 우창수의원, 권철규의원, 이재민의원, 채수영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강봉의원, 이석주의원, 박남순의원, 서영원의원, 성백열의원, 오완진의원, 양승미의원, 유만희의원, 윤병옥의원, 이학기의원, 김병호의원, 이영순의원, 강동원의원, 김세현의원.

13시17분 1차 투표개시

이학기의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확인결과 2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결과 21매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하는 동안, 그 동안, 전반기동안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었던 덕분에 제가 사실 전반기를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신 성백열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중 채수영의원 10표, 김선희의원 10표, 기권표 1표,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2분 1차 투표종료

진이

김진이의사업무담당주사

투표하실 의원 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생략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경옥의원, 우창수의원, 권철규의원, 이재민의원, 채수영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강봉의원, 이석주의원, 박남순의원, 서영원의원, 성백열의원, 오완진의원, 양승미의원, 유만희의원, 윤병옥의원, 이학기의원, 윤병옥의원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김병호의원, 이영순의원, 강동원의원, 김세현의원.

13시27분 2차 투표개시

이학기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확인 결과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부의장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매 중 채수영의원 10표, 김선희의원 9표, 기권 1표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채수영의원이 제5대 후반기 강남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채수영의원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2차 투표종료

채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로 나오셔서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백열 의장님과 함께 앞으로 강남구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의장! 문제 있습니다. 20명인데 과반수는 11명이 되어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학기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부의장 선거투표 결과를 총 유효 투표수 20매 중 채수영의원이 10표, 김선희의원이 9표, 기권 1표로 해서 저희들 선거규칙을 보게 되면 과반수를 득해야만이 당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20명 중에서 10표를 득한 것은 과반이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표결과를 다시 정정해서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2차투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의사업무담당주사

투표하실 의원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경옥의원, 우창수의원, 권철규의원, 이재민의원, 채수영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강봉의원, 이석주의원, 박남순의원, 서영원의원, 성백열의원, 오완진의원, 양승미의원, 유만희의원, 이학기의원, 김병호의원, 이영순의원, 강동원의원, 김세현의원.

13시43분 3차 투표개시

이학기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확인 결과 2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매 중 채수영의원 10표, 김선희의원 10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제5대 후반기 강남구의회 부의장으로 채수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수영 신임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3차 투표종료

채수영의원

참 쑥스럽습니다. 두 번씩 하게 돼서, 하여튼 여러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기의장

채수영 신임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