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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174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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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좀 답변이 그러네요. 그리고 제1조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볼 때 차이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5조4항에 본다 하더라도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영유아법에 보면 여기에 보면 개인법인, 개인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느 곳에만 두둔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했을 때 어느 점에서 우리 시설을 위탁받은 사람들에게 어느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법에 따라보면 보조금을 냈을 것이에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시설운영자가 보조금을 냈을 것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단돈 1원도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1원도 안 냈지요. 장애인복지니 사설복지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봐서 그 사람들한테만 꼭 줘야만 하느냐 또 그 사람들한테만 줘야 운영이 가능하느냐? 하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그런 것좀 한번 시정을 나는 요구를 하고 또 5조3항에 보면 우리 김선희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필요한 기준 및 방법, 거기에 보면 22조2항이지요.

거기에 보면 4항에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의 경험이 풍부한 자,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4에 봐서 거기에는 선정위원중 당해 시설이 위치한 해당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