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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74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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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보면 1조 이 목적에 있어서요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여기 목적이 조금 확실하게 규명이 안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에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사업 그런 문구도 하나 들어갔으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조 정의에 있어서 2조1호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하는 데를 사회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사업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쓰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모든 위탁관리 이런 데에서의 지도감독이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위탁관리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영국의 완즈와스구라는 그쪽에서는 구의회에서도 평가하는 과정을 그런 역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조례에는 민간위탁의 결과는 구의회에 보고 하게끔 하는 이런 문구도 하나 들어갔으면 어떤가? 우리 구의회가 재위탁과정에서도 구청에다만 관리감독, 지도 넣지 말고 의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나 넣어주었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