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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74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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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우리가 97년도부터 이렇게 정보화 교실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이제 실력이 있는 자들을 배출을 해서 구민강사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여가활용이나 경제적 활동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별표1을 보면요, 별표1에 이렇게 보면 교육수강료, 전문강사하고 구민강사해서 70% 감면대상, 50% 감면대상, 그 다음 밑에 무료대상이라면 이게 좀 중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강사는 여기에 문외한들이 보면 전문강사는 위에 70%, 50%, 30% 감면 대상을 하는 거고 구민강사는 무료대상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는 어느 정도 구민강사를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좀 됐다고 봐서 이 조례가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확보된 강사 정도의 수는 얼마 정도로 확보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