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위원 그러시면 안되고 모든 기계들은 다 내구년수가 있어요. 우리 구청의 재산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장비에 대해서 내구년수 아니면 설사 없다 하면 우리 보건소 내규 자체라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심전도기는 5년에 한번이라든지 원심분리기는 1년에 한번씩이든지 교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장비가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히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후년에 또 보겠습니다. 1백만원 이상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검.교정하는 기간이 있으면 꼭 기간을 이행하셔야 되고 주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가 없으면 내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이행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 기기 자체가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같은 경우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주기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은 내용은 소장님 말씀 안하시지만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년수나 교정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꼭 기준에 의해서 교정을 받을 수 있으면 교정을 받고 아니면 꼭 우리가, 그럼 고장나는 사항이 있을 때만 알 수 있는거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