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오승원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심사를 결정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외 8명 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자인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존경하는 오승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 본 의원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의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의 사전등록과 정견발표를 규칙 조항에 명시를 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이유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신설과 관련돼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3호 서식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는 규정과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를 신설하고 정견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을 두어 상호간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개정규칙안과 관련해서는 별첨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또한 별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한 큰 뜻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방금 백동규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간사님!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회

여인두간사
- 여인두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안에 의하여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동의합니다.

오승원위원장
- 여인두 간사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인두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예산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회사무국 이연식 의정담당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연식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연식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1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16억4,848만1천원입니다. 이번 제1회추경 예산에서 4,212만2천원이 증 됐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6억9,0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5페이지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총 2,877만1천원으로 인부임, 간식비, 주휴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1,342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총 2,620만원으로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비로 1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 다음 5페이지 아래 부분으로 의회시설관리비 장비확충예산은 총 1억2,788만원으로 2,76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내용으로서 의원사무실 재부재안내 솔루션 구축으로 1,88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본회의장 발언대 타이머 표시제어기 증설로 3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실 파쇄기 11대 구입으로 58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 이렇게 되었고요, 시설비 중에서 장비확충비 시설비에서 재부재안내 솔루션 구축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발언대 타이머 표시제어기 하고 파쇄기 부분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연식 - 시설비중 재부재안내 솔루션 구축은 의원님들 상호간에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의회를 들어 오셨을 때 상호간에 계신지 안계신지 구분이 어렵고 저희들도 지금 추세가 전남에는 광양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광역시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저희들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설치를 해가지고 상호간에 의원님 중에서도 모니터를 보고 알 수 있고, 계신지 안계신지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솔루션 구축입니다. - 저희들이 예산은 1,88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일부 밖에서 전화가 왔을 때나 확인한 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해서 제가 여기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제일 큰 예산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에 자산취득비 발언대 타이머는 본회의장 내에 지금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설치를 할 때 회선이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기존 그대로에서 회선을 증설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더 늘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여분이 있게 할 것이고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에 파쇄기 11대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 사무실에 파쇄기가 한대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자료제출용 모든 서류가 재활용으로 나갈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스스로 파쇄할 수 있고 많은 양은 저희들이 따로 남아서 우리 문서고에 보관했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재활용이 아닌, 이것이 나가게 되면 정보유출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됩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1대를 해서 각 의원님 사무실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재부재 같은 경우는 선진의회에 광역시 아니면 전남권 광양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사무실 내에 재부재안내 솔루션 구축하는 데 있어서 광역시나 광양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이 솔루션을 설치할 때 견적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담당
이연식 - 예, 지금 광양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견적을 제대로 안받아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시설을 했는데 기능이라든가 떨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번 설치하면 추후에 정비라든가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설치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발언대 타이머 말씀하셨는데 발언대 타이머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할 때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정면에 설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이연식 - 예.

노경윤위원
-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시정질문할 때에 얼마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 잘 인지를 못해서 뒤돌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불편해서 타이머 제작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원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일위원
- 한가지만,

오승원위원장
- 예, 최일 위원님!

최일위원
- 이 솔루션 구축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모니터로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담당
이연식 - 예, 각 의원님들 방에 모니터를 32인치정도의 모니터를 세웁니다. 그러면 계시면 색깔별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안 계시면 안 계시는 대로 계시면 계시는 것으로,
수근
문수근전문위원
- 의원님들 이름이 다 나오죠, 그게 불이 나오면서,
담당
이연식 - 예, 그렇게 해서 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부재여부가,
담당
이연식 - 각 의원님들 방에서 서로 간의 거기를 보시면 계시구나, 안 계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회사무국장
- 의원님들 방안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만,
담당
이연식 - 그 표시만 됩니다.

정영수위원
- 이름표시만,

강정자위원
- 센서로 되나요? 사람이 있으면?
수근
문수근전문위원
- 아니요, 아니요.
담당
이연식 - 센서로 된 것이 아니고, 입력을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을 아침에 청경실이나 부속실, 의원님들 본인이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하시면 좀 번거로우시니까, (“출석부재, 그것이,”하는 위원 있음) - 그렇게 되면 모니터에 뜹니다. 그것이 됩니다.

노경윤위원
- 있으면 편리해요, 정영수 위원님께 전화하고 싶은데 하면 전화를 안받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정영수위원
- 그런데 이 장치가 안 되나요? 내가 있는데 내가 누출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수근
문수근전문위원
- 입력안하면 됩니다.

노경윤위원
- 입력안하면 돼요.

최일위원
- 알겠습니다. 사진 찍혀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다 보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담당
이연식 - 그것은 없습니다.

오승원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데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오승원 여인두 최일 정영수 노경윤 백동규 강정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문수근 의정담당 이연식 의사담당 정병철 담당자 이성국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오 승 원 (인)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