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넘겼을 때 아마 100% 다시 재의요구가 올 겁니다. 왜냐면 상위법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쟁송을 벌이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우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입법하는 의회기관에서 그게 과연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조례제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드네요. - 아무래도 여기가 법치주의 국가이고 시 의회도 조례제정 범위의 한계가 또 상위법에 또 위임을 받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 한번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 보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6조에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그런데 그 검토안을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매년 현황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수립을 통해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편익을 고려할 때는 물론 우리 지역상권 보호가 클 수도 있지요. - 그러나 거기에 비슷한 사항, 특정한 어떤 쟁점화가 되는 이슈가 없을 때는 일상적인 그런 개념인데, 매년 이것을 의무규정을 두었을 때 용역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기적으로 한 3년에 한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