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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찬배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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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강찬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개선의 장래 및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환경과 화장실문화를 개선하여 주민의 복리와 건강검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우리시 거주 모든 주민에게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 및 정비 시책차원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과 범위 행정 및 재정적 지원사항,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설치기준 등을 개정하고 재래식 화장실의 정비계획지원대상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포시 저소득 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 추진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규정토록 제정하였습니다.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 말하는 푸세식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화장실이 거의 원도심의 달동네 주변에 아직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생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2005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1,755개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선부분이 있고 약 대략적으로 보자면 한 1천여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제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원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지원을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수원에서는 2백만원 상 한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