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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29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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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최일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하며,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청소년 사랑 모범업소 지정,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 유도하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절주교육과 홍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연구계획 개발 및 수행기관 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시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