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17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8-09-05

우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수정이유에 대해서 안3조제8항 및 안 제17조제1항의 구청장의 조직에 참여자격 관여와 대표자회의 소집 규정은 방재단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안 제4조제6항에 임원의 임기관련 형평성 및 임기를 2년으로 제고하여 주시고 안 제10조제3항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기준, 절차 등을 명약화 하고 안 제15조제2항의 명약화 그리고 안 제16조의 “중앙자문단”을 “지원단”으로 명칭변경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8항 “단장 또는 구청장이”를 “단장이”로 하고 안 제17조제1항에 “구청장 및 단장은”을 “단장은”으로 하고 안 제4조제6항의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에 “매년 1회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안 제16조 “중앙자문단 자문”을 “중앙지원단으로 한다.” 안 제19조제5항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한다.

그리고 별표 항목 기타란에 해당 단원 항목에서 “대학연구소”를 “대학연구소 및 건축사협회로 한다”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