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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29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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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일단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 이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포시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구매를 실제 하는데 실제 그 계획에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활복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부분이 계획된 만큼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개입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 그래서 이 조례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더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더 알아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수정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혹시 아직 목포시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는 삭제도 해 주시고, 이렇게 심도있는 토의를 해 주셔서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