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29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1-03-21

서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부분 가족지원센터가 순천에서 지금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핵심대상이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조성오 의원님이 설명하셨잖아요. 15,000명.

장애인중에 가족들. 사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분들을 부양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가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분들이 가족지원센터의 이 조례의 목적대로만 가면 사실 지적장애인이 핵심 장애대상이 되겠지만 또 중증장애로 인해서 그 가족들만의 몫으로 남아있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좀 구체적인 이런 활동이 목포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실합니다. - 그리고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유형 15가지 유형 중에 가장 소외되는 계층이거든요.

지적장애가 또.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인지능력의 부재 때문에 굉장히 소외돼 버리고 그 부분이 어떠한 정책이나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주관보호센터 외에는 거의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제논리로 복지를 풀어버리면 누구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소수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포시는 결코 회사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지. 그래서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소수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과연 실효성 있는 조례로 쓰일 수 있도록 일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조성오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