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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구인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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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구인 의원입니다.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목포시 차원에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고요, 안 제5조 및 6조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추진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 안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했고요, 안 제8조에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 제12조에는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품개발 및 기술지원, 생산품의 유통·판매·홍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요, 안 제13조에 의해서는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 모쪼록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