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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7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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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두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땅을 사거나 아니면 건물을 살 때 공유지분 건물을 사면 사실은 이게 사용하기가 서로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압구정동 바로 구 현대아파트 앞에 보시면 압구정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압구정로 변에 건물이 한 7개정도 있어요, 공유지분 건물이. 이 건물이 밖에서 땅을 한번 딱 쳐도 타일이 막 떨어집니다. 이 타일을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 공유지분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층별로 칸 별로 이렇게 구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등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건물을 보수하는데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타일도 못 붙입니다. 몇 사람이서 타일을 붙인다든가 수리하는 이 자체를 반대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게 다시 말씀 드려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데 자꾸 법적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가 충분히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 때에 제기됐던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심의위원이.“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이 나왔어요.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최근에 또 다시 매입하고자 우리 권오철 당시 행정국장님께서 올리셨는데 참 문제가 많다 앞으로 좀 더 두고 검토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물론 의원 대표도 좋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여기에 같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