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과거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방향대로 심의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의 묵살되는 경향을 봤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압구정2동의 문화센터 당시 2002년도 문화센터 건물을 매입할 때 평가사라든가 또 회계사 이 분들이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데 공유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어저께 문화센터 건물주인이 와 가지고 이 건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온다 이렇게 저한테 주장을 하면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 달라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회계사 그리고 평가사 심지어 아마 구청 재무과장도 보니까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당시, 지금 현재 신승춘 국장입니다.
당시 주민자치행정과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 더 좋아진다. 재산권 행사에 문제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건물주인이 와 가지고 항의하고 문화센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임대도 안 나간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심의위원들의 위원구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구성은 제대로 되었더라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