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장례식장 아까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목포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또 기존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에 장례식장이 들어 서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완화규정이 많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 그런데 이 완화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장소에 장례식장이 많이 들어 설 수가 있는 조건이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옛날같이 규제가 심하지 않으니까 대충 뭐 민원이 생기더라도 행정소송 붙으면 다시 이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하당 같은 경우는 모 예식장 옆에다 모 여관을 예식장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항도 있고 그러는데요? -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의외로.
그렇게 되면 민원의 결과는 고스란히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동네에서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좀 이 부분은 다른 자체단체도 보면 저희보다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약간 낮게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도시의 어떤 특성들을 잘 감안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