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이 2008년 9월 5일자로 김병호의원 외 20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에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 상정시기에 대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