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위원 -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제1항중 매년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한다를 3년마다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재2항 제7호중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로 수정하며, 안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14조 제1항 중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전에를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가 신청전 또는 영업개시 30일전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를 삭제한다. - 안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목포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기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 유효기간 제8조 제1항의 제9호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같은 법 제8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 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