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3-22

백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 존경하는 오승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 본 의원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의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의 사전등록과 정견발표를 규칙 조항에 명시를 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이유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신설과 관련돼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3호 서식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는 규정과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를 신설하고 정견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을 두어 상호간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개정규칙안과 관련해서는 별첨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또한 별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한 큰 뜻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