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위원 - 서미화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박진석 활동보조수행원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 ( 박진석 활동보조수행원 대독 ) - 제1조 목적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수정,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2항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존속 및 동거하는 형제, 자매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존속, 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 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를 수정, 장애인가족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로 장애인과 동거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말한다.로 수정한다. - 제5조 제3항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육.에서 수정,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교육으로 수정한다.
제5조 4항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에서 수정, 장애인가족 사례관리로 수정한다. - 제5조 5항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에서 제5조 5항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로 수정한다. 제5조 6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수정,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수정한다. - 제5조 7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정, 그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한 사업으로 수정한다.
제6조 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는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심의협의체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수정, 센터자문심의가 필요할 때는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 심의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한다. - 이상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내용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