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와 구정업무보고, 현장방문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8년 9월 5일 김병호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여성축구교실 운영지원 등 총 2건 1,140만원이 간추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신청하신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항상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 신사동, 압구정 1, 2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권철규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민들로부터 최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지역구의원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의 통폐합은 행정안전부의 행정동 통폐합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행정간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주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5년 5월 서울시 지침으로 전 자치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는 모두 518국으로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119개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폐합해 모두 399개로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 첫해인 2007년 35개소가 감소되었고 지난 3월말 현재 12개소가 추가로 통폐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폐합은 행정동 명칭변경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방향은 그 지역의 생활권역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역사성과 전통성의 가치가 고스란히 녹아있어 주민들과 함께 동화되어 일체가 되는 동명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동폐합을 추진 중인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동폐합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여 2008년 8월 1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기존의 행정동 명칭을 신림4동에서 신사동으로 신림6동과 신림10동을 통합하여 삼성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 신사동, 삼성동과 동일한 동명칭 사용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기존명칭인 신림4동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 신사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간소화 사업이라는 목적이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역과 지역명의 유례나 역사성에 대한 근거도 없이 추진되어 사업방향과도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한자가 달라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동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 세대는 한글세대이고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면 구별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 명칭 변경에 대해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바람직한 결정으로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은 서울시의 같은 동 명칭 사용으로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공중파방송에서도 2008년 8월 6일 MBC보도를 통하여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강남구의 신사동과 은평구의 신사동이 현재도 함께 사용되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안내판, 도로이정표 등을 표기하는데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서울시라는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삼성동과 신사동이라는 동 명칭이 동일하게 여러 개가 사용된다면 그 누가 부가적인 설명이 없이 강남구에 있는 삼성동과 관악구에 있는 삼성동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영문과 한글의 표기가 똑같아 가로표지판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류장 등의 어느 지역의 행정동을 의미하는지 그 말하고자 하는 행정동을 다시 한번 설명하거나 기술해야 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잘못된 동명칭 변경에 대해 강남구를 대표하신 구청장님은 해당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을 홍보하고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이미지 개선, 도시마케팅 등 경쟁적으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라면 강남은 우리나라의 대표도시입니다. 강남이라는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사동과 삼성동이라는 동명칭도 강남을 널리 알리고 인식시키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더 홍보하고 지켜내야 할 의무가 강남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님의 책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우리 강남구의 대표적인 신사동과 삼성동의 명칭이 우리 강남구의 경쟁력을 키우는 자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국민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관악구의 잘못된 동명칭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를 사랑하는 56만 구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치권의 침해로 자긍심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권철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난 8월 5일 수서, 일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모산 일대의 유적 및 유물에 대한 현지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의 문화재 전문가와 다수 주민들의 참관 하에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초기 철기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두형토기와 유단석부 여러 점을 수습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는 초기 철기시대 유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되었다는 대모산성이 2003년 서울소재 성곽조사시 지표조사보고서에 이미 발표되었으며 학술조사 필요성과 성곽보존을 위해 현재 설치된 시설물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의 서울시 유적문화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예정지 일대가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산포되어 있으며 특히 절골사지 터가 발견되어 지금도 석축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지표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5명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해당지역에는 통일신라기 성곽유적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초기 철기시대의 주거지 유적지로 확인되었으며 유물들이 많이 수습된 위치가 사람들이 매일 찾는 등산로 상에 위치해 있어서 훼손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적의 성격 규명과 일부를 보존하여 교육문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통해 지역문화재의 결정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문화재청에서도 강남구 대모산 일대는 문화재 분포지도에 명기되어 있는 매장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 제62조, 제91조에 의거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및 지정가치 여부 등은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남구청에서 보존관리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공문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강남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이면서 유물산포지역으로 확인된 대모산 일대와 임대아파트 건립예정지역에 대해서 유적 발굴에 적극 참여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현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없는 현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제 강남다운 품격을 갖추고 현대와 과거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지킴이는 개발논리만 앞세우는 서울시장도 아니고 국토해양부 장관도 아닙니다. 바로 56만 강남주민 대표인 맹정주 강남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세곡동 4-3번지 일대 농지 1만2,000㎡를 모 자동차학원에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사용 중인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는 결정을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잡종지로 지목변경의 목적이 농업시설도 아닌 자동차학원 용도 목적으로 가능한지와 또한 이것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전에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과정을 거쳤는지, 앞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처리방침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재 건과 함께 적절한 시간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5분 발언대에서 답변할 의무사항은 없지만 구정질문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 5분 발언으로 대신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낭비,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본회의의 주요 의사일정인 구정질문을 통해 독립된 의정활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치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 본 구정질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핵심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질문과 솔직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 의원입니다. 이중 박남순의원, 이강봉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이석주의원, 서영원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열성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지난 2004년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많은 강남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모노레일주식회사의 출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민들은 모노레일사업에 대해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억울해하며 하루속히 결말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에서도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으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반대했었지만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행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당시 본 출자안은 본회의장에서 15대 8로 가결된 것으로 본의원을 포함한 4대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재무보고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이제까지 알고 있기로는 강남모노레일사업 합작투자법인 출자는 한국무역협회 예치금 52억5,000만원에서 출자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재무보고에 출자금으로 남아있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지난 일의 잘못을 질타하기에 앞서 앞으로 재단설립이나 출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실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책을 펼쳐달라는 뜻입니다. 강남모노레일사업 출자안은 구청에서 정책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여 의회에서 심의한 의도대로 집행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다시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향후 정책결정을 신중히 해야 함은 물론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심의를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느끼며 더욱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강남모노레일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 1번을 보여주십시오. 첫번째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무시한 강남모노레일사업 합작출자승인이 문제였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을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금 저게 출자안입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올렸을 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원확보가 저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제일 밑에 줄에 재원확보라고 되어있죠. 무역협회에 지금 52억5,000만원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출자한다는 계획으로 이 출자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다음 자료 2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4년 12월 20일날 이 출자금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재원확보가 여기에 보면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세출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52억5,000을 세출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52억5,000, 한국무역협회 예치금이란 무엇이냐, 자료 3번을 보여주세요, 자료 3번. 한국무역협회 예치금은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따른 협약서는 삼성동 159번지 주변 영동대로변에서 아셈 및 한국종합무역센터로 진입하는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시행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갑과 강남구청 을,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를 병이라 하고서 이렇게 3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5조를 보십시오. 을이 지정한 기간에 을의 명의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인출하는 조건으로 전액현금 또는 현금납부에 갈음하는 시중은행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은행 지급보증서로 되어 있습니다, 52억5,000이. 여기 제6조를 보십시오. 제6조를 보면 다만 공익상의 필요나 여건의 변동이 발생하여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공동수탁자는 이게 서울시와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아셈 및 한국무역센터 주변의 교통개선사업 예를 들어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의 시행을 위해서는 예치된 범위 내에서 공동수탁자가 산출한 공사비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 이 예치금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또 3항을 보면 공사비를 사용할 경우에 병은 일체의 법률적 이의제기나 환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를 보겠습니다. 자료 4번을 보여주십시오. 회계처리는 2005년도 예산서에 52억5,000을 강남모노레일 합작투자법인 출자금으로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52억5,000. 그런데 이 당시에 한국무역협회 예치금을 받을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입예상을 해야 되는데 수입은 잡지 않고 지금 세출만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때 당시에 본의원이 예결특위에 들어 있었는데 일반 부담금이 공교롭게도 55억5,000만원짜리가 세입돼 있어서 이속에 52억5,000이 편성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것은 다른 세외수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4월하고 6월에 두 번에 걸쳐서 7억1,300만원을 강남모노레일 출자법인에다가 출자를 했습니다. 이게 강남구 예산으로 출자를 했죠. 그 다음에 2005년도 결산 때를 보면 이 7억1,300만원을 쓰고 나머지 45억3,7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끝났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가서 52억5,000만원을 다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가서 52억5,000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감편성을 했을 때 왜 감편성을 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입으로 잡지 않고 구체화되면 협의를 마쳐서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고 보니 이미 5월 11일날 피맥에서 제안사업이 채택불가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답변입니다. 국장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결산 때 명시이월 됐던 45억3,700만원은 지금 불용을 시킨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예치금을 한국무역협회에 잔액만 다시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무역협회 예치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했는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구청에서 의회에 출자안을 상정할 때 공문을 보냈다고 말하기 위해서 10월 29일날 공문은 보냈습니다, 예치금을 사용한다는.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도 2005년 4월과 6월에 7억1,300만원을 그냥 지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예산으로 집행을 한 다음에 2005년 1년이 지난 11월달에 가서 다시 사용한다는 요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서 예치금을 사용하라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과정을 볼 때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무역협회 예치금 52억5,000에서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승인을 받으려는 적극적 노력도 없이 그냥 구예산에서 모노레일주식회사에 출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남모노레일 합작법인 출자안이라는 중대한 정책사업을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의회에서 심의한 의도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예치금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했고 45억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2005년 1년 동안 사장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지켜서 한국무역협회 예치금에서 출자를 하였다면 지금 강남구 예산 7억1,300만원은 허공에 떠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에 출자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5번을 봐주십시오. 강남모노레일 출자 추진근거는 자료 5번을 봐주세요. 지방공기업법 77조3에 의해서 출자법인을 만든 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을 제안을 하면 자료 5번이 안 나옵니까?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다시 공공관리센터 즉 피맥이라는 곳에서 적격성여부를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처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가 끝난 후에 민간사업 채택이 되었을 때 바짝 법인을 설립을 해도 되었는데 출자를 우리가 먼저 해서 법인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료 5번이 안 나옵니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보면 여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민간이 주무관청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법인을 설립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만 내도 적격성 검토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법인설립을 해놓고 부적격이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4조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노레일사업제안 절차인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는 공기업법에서 출자법인을 먼저 만들어 갖고 민간제안사업을 해서 서울시에다 승인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공공관리센터 피맥의 적격성여부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보면요. 사업계획서만 우선 만들면 민간사업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공공관리센터에서 적격성심사를 해서 이게 타당했을 때 법인설립을 해서 실시설계하기 전까지만 법인설계가 들어가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이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투자 자체가 우리는 절차를 무시하고 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료 6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출자안이 25% 미만이라고 해서 우리 강남구는 24%를 했는데 24%라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77조4에 보면 25% 미만으로 출자를 하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의회에서 전혀 감시감독을 할 수 없는 아주 불리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모노레일 사업은 중단한 상태이고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출자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반드시 경영상황을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보며 신중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모노레일 단장까지 지내시며 이 안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주영길 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제까지 설명한 것처럼 강남모노레일 합작투자법인 출자안을 세입과 세출을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세입처리는 안하고 세출처리만 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지금 박남순의원님께서 강남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배경설명이나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요. 그 중에 오늘 질문의 핵심은 출자관계를 핵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박남순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간단히 그 배경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1997년

박남순의원
아니 그런 것 말씀하시지 말고 왜 세입처리를 안했느냐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세입 처리를 안한 이유를 여기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자체에서 어떤 특정한 회사하고 임의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1997년 4월부터 99년 7월까지 2년여에 걸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에서 강남구 교통체계개편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민자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년 서울시에서 5개 혼잡지역 신교통수단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박남순의원
국장님!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잠깐만요.

박남순의원
아니 그것은 이미 아는 사항이고 지금 세입처리를 한다고 출자안을 냈는데 왜 세입처리를 안해요. 총괄적으로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래서 서울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어 가지고 서울시의 강남구 신교통 수단 도입 민자유치 사업계획이 2001년 12월달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강남구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민간기업하고 합작을 해서 민투법에 즉 사회간접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라는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왜 세입처리를 안했느냐 하면 이 세입처리는 그때 당시에 아까 박남순의원님께서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강남모노레일 사업의 SPC 즉, 목적투자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뭘로 할 것이냐, 그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무역협회의 예치금 52억5,000만원을 출자법인의 주재원으로 한다 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조건이 서울시에서, 강남구에서 제출한 합작법인을 통해서 제출한 모노레일 사업계획이 서울시에서 최종승인될 때 52억5,000만원은 출자금으로 강남구에서 들어오고 그때까지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출자금 7억1,300만원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회설명을 드려가지고 해서, 그것이 늦어가지고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굉장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늦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2004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세출과 세입을 똑같이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세입을 잡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세입을 잡지 않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그 당시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52억5,000을 세입으로 한다는데 우리 돈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또 그러면 합의각서나 양해각서 받아 오세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변호사의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호사의 유권해석이 세입으로 편성하고 모노레일 사업비 세출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은 편성 안하고 세출로 편성했다는 것은 이때부터 벌써 의도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게 세입을 잡고 결산 때 가서 이것을 감편성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감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지만 이미 12월달에 출자안을 의회에다가 승인을 올릴 때 이것은 세입처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속기록을 제가 그 동안에 하신 것 다 여기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장이 예산 주는 방법이 아니고 교통사업을 쓰기 위해서 평가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다.” 또 “우리가 출자 승인안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만 입증하면 그대로 쓸 수 있다.” 또 “요구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출자승인서만 붙이면 자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길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예산을 맨처음부터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세출만 잡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올릴 때 그냥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승인이 날것 같지 않으니까 52억5,000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인정 못하시면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박남순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박남순의원께서 그때 당시 속기록이나 의회 심의조서의 내용에 이해를 좀더 잘못한 것 같은 면이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린 거고

박남순의원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박남순의원이 지금 현재 서류를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것은 일반회계의 우리 세입예산이 아니고 민간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수탁자가 서울시장하고 강남구청장입니다. 강남구청장이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받아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강남모노레일 사업이 최종적으로 서울시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이 되면 이 부담금 52억5,000만원 중에서 우리 출자금 7억1,300만원은 보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일반회계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여기에 분명히 2005년도 세입세출을 같이 잡는다고 해서 변호사의 의견서도 받아왔습니다. 번호사가 의견을 했을 때도 세입세출을 같이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세출만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에 이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출자승인을 붙여서 요구만 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자동으로 지금 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아셈에서 예치한 52억5,000만원의 결정권 즉, 유보를 한 지하차도를 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결정한 위원회가 서울시장 산하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 의결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면 서울시의 심의위원회 평가를 받았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모노레일 사업이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경제성이 없다는 피맥 평가에 의해서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 현재까지 교통위원회 심의를 못받고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심의를 받는다고 했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 2005년도에 안된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교통영향심의평가위원회에서 무역센터 협회금에서 받는다는 것을 협의를 했었어야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협의를 하니까 제안서가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갈 때 하라, 이렇게 실무협의가 돼 가지고 2004년도에 해 가지고 2005년도에 피맥으로 기획예산처 산하에 피맥 공공사업 투자 심사평가기관에 보낼 때 보내 놨으니까 결과 나오면, 승인이 되면 이걸 그렇게 쓰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면 맨 처음에 52억5,000에서 출자를 한다는 말과 52억5,000 세출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차라리 7억1,300만원을 우리 예산으로 출자를 한다는 것 솔직하게 말하고서 했어야지 거기서 한다고 출자안은 승인을 해놓고 그 출자안에서 승인도 받지 못하고 지금 결국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처음에 출자한 승인을 할 때는 우리는 출자안에서 예치금에서 출자한다고 알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그 승인해 준 결과대로 지금 안쓰고 예산에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박남순의원님이 지금 현재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52억5,000만원의 무역협회 예치금을 가지고 출자를 하도록 당초에 출자계획과 승인과 다 받았는데 결국 우리구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보전이 안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단지

박남순의원
그만 하세요. 어쨌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올릴 때 거기에서 협의 각서와 승인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승인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구청을 믿고 심의를 해준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승인을 할 때 이런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심의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들은 이 답변을 제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답변서 속기록을 읽어 보시고 좀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제안사업을 할 때 출자를 하지 않고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인을 먼저 설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민간제안사업들은 법령에 민간투자법에 보면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공익성이 강하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2001년 6월 11일날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이 협약에 의해서 사전에 민간기업을 강남구가 제3섹터로 참여하는 그 합작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되었고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물론 박남순의원이 개인이 출자를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승인이 된 후에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자할 당시에 어떤 제안서를 만드는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01년 6월 11일날 서로 강남구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의원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피맥의 담당자에게도 전화를 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법인 출자한 다음에 제안서를 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게 전연 아니라는 거예요. 제안서, 투자계획서만, 법인설립 계획서만 있어도 얼마든지 제안서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정부 고시 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부고시 사업도 출자 계획서만, 법인계획서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순서를 잘 지켜서 하시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마지막 종결

박남순의원
아니 지금 종결 지을 생각 없어요. 지금 주영길 국장께서는 2001년도부터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상 제가 구청장께 질문드릴 것을 못합니다. 빨리들어가 주시고요.

성백열의장
주영길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우리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그래도 모노레일을 중단을 시켜서 그나마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민들은 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라. 또 전 구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라, 또 담당 국·과장을 징계해라, 이런 요구가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방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이런 모노레일 사업을 강행시킨 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맹영주구청장
지금 절차 뭐라고 그러셨죠?

박남순의원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 출자안이 강남구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영주
맹영주구청장
그것이 문제 된다면 글쎄 저는 절차상에

박남순의원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영주
맹영주구청장
문제가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아까 여기서 들으니까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설립하기 전이라도 제안서를 낼 수도 있고 검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강남모노레일 사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 원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것에 문제가 있지 절차상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우리 박의원님께서 문제를 삼으시니까 그렇지 그렇게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있겠죠.

박남순의원
아니 구청장님 거기에서 잠깐요.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승인을 할 때는 그거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무역협회 예치금에서 한다고 출자안을 올려서 저는 이제까지 무역협회 예치금에서 이 7억1,300이 나간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 출자안 통과할 때도 서울시에서 협의하는 요청서를 갖고 오라고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심지어는 변호사 의견서까지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안했으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그 동안에 한 속기록을 한 번 읽어봐 주시고 직원들에 대한 절차는 밟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하고 구청장께서 중단한다고 발표하시고도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1,300만원은 어떻게 회수할 계획이 있는지,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고요. 강남구민들은 모노레일 사업은 전 구청장이 잘못한 사업이지만 이 마무리를 할 책임은 우리 맹정주 구청장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까지 해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맹영주구청장
제가 기억하건데 2006년 10월경에 모노레일을 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박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노레일 노선이 지나가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다 반대를 하신 것 같았고 또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또 왜 하느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시는 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남순의원
아니 아까 지난번에 그것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주
맹영주구청장
그래 가지고 지금 7억1,300만원의 출자금 회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면 법인을 지금 어떻게 청산이라도 하고 이 회수,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한 그런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
맹영주구청장
이 지금 이것을 이 주식회사를 해산코자 협의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현재 경남기업에서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에 있어요.

박남순의원
3억8,000 청구소송
영주
맹영주구청장
그것을 지켜본 후에 상법 520조에 의거해서 법원에 해산 판결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강남 구민들이 지금 이게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이거 혹시 무슨 또 경전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구청과 의회가 쌍두마차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하나의 바퀴만 굴러갔습니다. 정책사업을 할 때 진행과정에서 의회의 충분한 계획 설명과 논의로 정책을 공유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맹정주 구청장께서 취임을 하셨을 때 제가 첫 임시회에서 정책을 의회와 같이 공유해서 강남구를 이끌어달라고 5분발언에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그래도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해서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강남구에서 실시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서울시에 업무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강남구의회는 보고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강남구의회와 이것은 정책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의견을 들어야지 되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해서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구 집행부가 변화할 수 있을지, 내가 소관 위원회에 이게 어떻게 보고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예산통과는 8억이 됐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그런데 이렇게 중앙차로 5개 도산, 영동, 테헤란, 언주, 남부순환로 이것을 중앙차로로 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우리구청장께서는 이걸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슬라이드를 보여줘 가면서 아, 우리 강남구가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한다. 우리 주민의 대표가 의원입니다. 의원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서 저 의원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강남구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견도 많이 듣고 아,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건데 어디에다 대고 이것을 하시고 서울시에다만 보고를 하셨는지, 저는 이 사실을 엊그제 알고 우리 구청장님은 그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왜 하는가, 이것을 볼 때 본의원은 강남구 의원이라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모노레일 중단한다는 것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주민들과 언론에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구민들한테 아, 그 모노레일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우리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을 트고 강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답변을 할 때 항상 지킬수 있는 것, 확실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것을 보면 전부 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본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는 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한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거 야속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좀 진실되게 우리 구청을 이끌어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백열 우리 박남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맹정주 구청장과 주영길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4대 때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마는 정말 한 분의 단체장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혈세인 7억1,300만원이 지금 손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원칙과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절대 이런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따가운 햇살에 오곡이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입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옛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금년 추석에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과열심한 마음으로 봉사행정을 하고 있는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두 가족과 집안에 풍요와 평화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한가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장께 묻고자 하는 세 가지 사안은 어제 오늘의 사안이 아닌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사안인지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강남구에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강남구 구립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에 대한 것이었는데 먼저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박남순의원이 지적했듯이 결과보고가 우리 의회에는 보고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그거 어떻게 된 것이 냐고 질의를 받아서 우리 의원들을 당혹하게 한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치는 우리 강남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고 또 우리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에 패션업에 종사하는 그런 환경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청장께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담패션거리 지정에 대한 시기와 청담패션거리 축제 그 다음에 패션거리 사업에 대한 편성됐던 그 동안의 연도별 예산과 집행 등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시간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내에 우리 구청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2006년도 구청장에 출마하실 때 선거공약으로 본 청담패션거리 활성화에 대하여 기여하실 것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공약실현의 일환으로 패션특구 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독려하셨고 또 당선된 후 바로 추경에 패션문화 예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비를 편성해서 저희 의회 심의를 받고 집행했고 그 성과품에 근거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 최초 패션특구 지정을 받은 그런 공을 세웠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2006년도 7월에 의원선서를 한 직후부터 우리 청담2동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이 중심이 돼서 구성된 청담패션거리 활성화 대책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수 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제시하기 전에 또 구체적으로 자문회의를 결성하기 전에 우리 청담2동의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대책회의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 중심인물로는 김창숙 부티끄의 김창숙 씨 또 한복패션가 박술려 씨 등 청담2동의 업소와 전시장을 소유한 대한민국패션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압구정 갤러리아 사거리부터 청담공원 사거리까지의 기존 패션거리를 근거로 청담2동 관내의 골목골목마다 이미 웨딩숍, 한복전문점, 국내외 고급 의류브랜드의 전시매장들이 있습니다. 청담2동 관내에는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 주택이나 건물들이 주거환경이 포기됐어요. 포기돼서 근린생활 내지는 업무공간으로 변형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2007년도 연초부터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에 대한 패션문화 예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에 대해서 그 영역을 관내의 패션 관련업체 분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에 반영하라고 수 차에 걸쳐서 독려를 했었습니다. 요구했었어요. 지난 주말 주민 한 분이 영동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청담동 16번지에서 42번지 일대의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입주할 업체들의 성분을 조사한 자료, 자료좀 올려 보세요. 그 자료에 저 지금 청담2동에 도산로 이남지역, 학동로 이북지역에 청담2동 한블럭입니다. 저 일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빼놓고는 거의 건물마다제가 지금 말씀한 한복 및 패션업체가 20개, 웨딩컨설팅 및 웨딩샵이 22개 스튜디오 및 영화관련 업체가 23개 피부 및 헤어샵이 15개 총 8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선릉로를 끼고 81개 업체 중에서도 지금 12번지, 13번지 청담사거리 한 블록이 빠진 상태의 숫자입니다. 그 블록까지 다 포함 시켜서 조사하다 보면 한 150개 이상의 업체가 패션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 윗단에 도산로에서 압구정에서 내려오는 선릉로를 중심으로 왼쪽이 논현2동인데요. 논현2동의 한 블록을 포함해서 청담 강남구청역까지 그 일대에도 이미 한집 건너 하나씩은 패션관련 업체이거나 갤러리아 등입니다. 이런 그 일대가 이미 특성화 되었고 그 모든 패션업체들이 점유해서 사업들을 하고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결정된 패션특구 지정에 대한 자료를 보면 과거의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부터 청담역사거리까지 이 선 개념에 있었던 이미 패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었다시피 했던 그런 지역을 포함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청담1동의 영동교까지가 호텔 및 요식업소들이 밀집해 있다 그래서 추가 포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 도산공원 블록을 중심으로 한 압구정2동의 일부 지역이 패션특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담2동에 11번지, 12번지 일대와 아까 얘기한 16번지부터 42번지 일대에 그 많은 패션업에 종사하는 지역이 고려되지 않고 배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물론 지금 이 특구지정이 또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 하면 지금 아마 우리 주민들이 난리를 피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청담2동 동사무소에서 우리 담당국장과 담당계장 이 팀장이 와서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번 구청장의 의지가 이미 패션특구화 된 그 광역, 넓은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배려를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말도 합니다. 이왕 일을 하면서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자고 권유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을 특화해서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마땅히 반영해야 될 정책적인 배려인데 간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용역을 시작할 때는 청담공원사거리에서 갤러리아사거리까지 기존 청담패션거리가 갤러리아사거리에서 남향에서 학동사거리까지 더 하기로 한 선개념의 패션거리였다가 도산공원 주변이 포함되고 이 면 개념으로 그나마 개선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용역에 자문회의에서도 수 차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더 추가할 블록이 있으니까 전수조사해서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의 의지가 이왕에 지역특성을 살리고 특화시켜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기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대책회의까지 하고 우리 강남구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들이 어떤 특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회의하고 중론을 모아서 구청에 상신하는 그런 경우 보다는 누구 특정한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상신하는 그런 절차가 대다수의 경우인데 우리 청담동 패션거리에 대해서 사실 그거와 좀 더 다른 차원의 주민들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민행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아까 모두에 질문 드린 것 하고 이 본의원이 마지막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지금까지 이강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션거리 지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동지역에는 패션업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한 둘씩 모이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품패션거리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관리 한다면 그 해외관광의 유치는 물론이고 고 부가가치 창출을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담패션 거리를 아시아패션 1번지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우리 구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결정해서 기본연구용역에 대한 자문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구의회 설명을 거쳐서 2007년 10월 2일에 신청을 했고요. 금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담패션거리 축제는 2007년에 제1회 패션축제가 개최되었고 금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2회 패션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회째 되는 올해에는 9월 25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청담동, 압구정동 그 일대와 테헤란로에서 카프2008 강남 패션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비즈니스 마케팅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25~26일에 개최되는 패션컬렉션은 국내 유명디자이너와 동시에 개최하고 동시에 출연 디자이너의 출품작과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9월 27일 토요일 압구정로에서 개최되는 각종 패션쇼와 이벤트 행사에서는 연예인소장품과 명품 할인판매전을 동시에 개최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소상공인의 창업기금인 희망실현 창구 마이크로 크레딧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일 저녁 도산공원 앞에서 앙드레김 패션쇼를 개최해서 출연료 전액을 독거노인 등 이웃돕기 기금으로 기탁하고 이번 패션페스티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하는 행사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것을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고 어떻게 하면 강남에서 디자인 명품이 생겨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2세대인 디자인을 전공하는 꿈나무 디자이너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육성을 할 것인가 이런 쪽에도 중점을 두어서 내년 초부터 패션축제에 대한 준비를 시작을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패션거리와 관련해서 편성했던 연도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담패션거리와 관련한 예산은 청담·압구정동을 패션문화예술 테마거리로 조성하고자 기초자료 조사와 기본계획의 골격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로 2006년도 추경에 편성한 4,800만원과 2007년도 제1회 카프 2007 청담·압구정동 패션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집행한 3억7,600만원으로 현재까지 4억2,4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008년 카프에서 행사비 4억500만원과 홍보운영비 3,600만원으로 총 4억4,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인가 2주전에 각 주간지에 청담·압구정동 패션특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까지 계획이고 좀더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그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은 국내 최초이고 또 유일한 패션특구입니다. 국내외 최고의 명품 패션샵이 밀집되어 있는 청담동 패션거리와 압구정동을 특화된 패션명소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칭은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로 위치는 청담1,2동, 압구정2동 일원으로 총 96만3,800㎡입니다. 특구지정 이후 특화사업으로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청담동 패션거리에서 명품패션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데이 패션뷰티마켓을 개정해서 해외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패션거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강남구 패션을 알리는 관광코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 1층 지상 18층에 패션지원센터를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션쇼장, 패션몰, 작품 전시장, 패션정보제공 등 패션특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패션특구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패션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 예컨대 명품패션거리라든지 예술의 거리라든지 등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패션 선진국가의 경쟁력 확보 등으로 다양한 패션업장의 집적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와 브랜드 가치 창출로 해외관광객 유치, 민간자본의 직간접 투자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은 몰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여기에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선릉로를 끼고 논현2동 도로변 한 블록, 한 집 건너 패션, 웨딩 샵 그리고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대책회의까지 해 가면서 대안 마련에 나섰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 지역도 특구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은 해당지역의 지역 여건과 특정산업의 밀집도 그리고 미래발전 가능성을 심의해서 지역경제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패션특구지정 시 말씀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학동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지정하려고 지식경제부와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동고등학교와 현대아파트단지까지 포함하게 되면 특구지역이 너무 광범위 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관련업종의 집적도도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심의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식경제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주민들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학동네거리에서 강남구청역 사이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한복이나 혹은 웨딩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향후에 추가로 지식경제부의 특구지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의원
그것까지 말씀듣고요. 본의원이 지금 구청장한테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싶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 주민들의 대책회의에 아주 열심이었던 분들이 아까 실명까지 거론했던 김창숙 부띠끄의 김창숙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이었고 그 분은 우리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또 아주 그 쪽 지역에 아까 얘기한 박술녀 씨나 김창숙 씨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에서 이미 애초에 빠져있던 상태였고 또 지금 구청장께서는 그 용역서가 제대로 구색이 맞춰졌다고 하면 아마 저희 의원들이, 특히 저나 우리 대상지역의 의원들한테라도 그 용역서를 아마 제시를 하고 아마 공치사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본의원이 마지막 용역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그것은 지식경제부에 보고할 때도 그 지역은, 나머지 지역은 배려가 되지 않았어요. 않았고 지금 청담1동의 청담사거리에서 영동교까지 그거하나 더 얹어드린 것은 그 당시에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주민들 또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청담1동 주민들이 상당히 계셨더랬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 뿐이지 그리고 그 구도 속에서 보면 그 강남패션지원센터 건립예정지 이게 지번상으로 청담1동 지금 문화센터 자리입니다. 그러면 청담1,2동이 동 통폐합 된다는 게 전제로 해서 청담1동 문화센터를 지금 강남센터지원센터로 전용해서 쓰시겠다 이런 구도로 본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지금 동 통폐합에 대한 모든 그런 배경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 안에 어떤 의견제시를 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동 통폐합에 의해서 남게 되는 동 청사의 활용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저희가 고려사항으로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 공동세 50%를 떼어가는 것과 추가로 해서 또 지금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될 재산세 인하방안과 예견해 볼 적에 앞으로 구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핍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서 일단 우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패션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시책과 또 하드웨어를 복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봉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 구립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특위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구청에 알리고 구청에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받은 내용상으로 보면 그 구청장께서 아마 싸인 결제를 해서 보냈을 텐데 이 조사특별위원회에 지정 및 시정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이 이거는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가을바람에 우리 옷깃 스치는 정도의 그런 그 아주 건성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정책적인 것은 우리 구청장한테 질문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담당 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내용 후미에 보면 8쪽에 보면 시설운영 및 지도 감독에 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기준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설운영자에 시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는 시설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기준을 작성, 사전에 구청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비치 운영해야 한다. 구청과 수탁업체의 협약서 제12조에도 청소년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제1기 3년 동안 운영을 시키면서 이게 지금 그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규정에 맞게 구 실정에 맞게 표준 규정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시설에 전파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방치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우리 특위에서 누누이 따지고 살폈지만 담당 국·과장들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 제14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동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란데 3년 동안 감사담당관은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하지 않은 행위가 고의성까지 있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를 한 거죠. 직무유기를 한 건데 그 지적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민간위탁사무가 92개 단위사업에 512개소가 있다, 너무 많다 이거에요.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지금 사무실에서 혹시 우리 구청장께서 사무실 순시 하신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끔 보면 컴퓨터 모니터에 바둑이 떠 있는 경우 있어요, 바둑. 물론 그것은 일선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절대 그런 직원들 없습니다. 바빠서, 일이 넘쳐서 감사 안했다, 이렇게 밖에 안들리는데 구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정주
맹정주구청장
네,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이게 비단 이번 회기뿐이 아니고 제가기억하기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질의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또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곤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삼수련관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조사 할 거는 조사하고 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
본의원이 구청장께 이 말씀을 다시 국장들한테 따지고, 묻고 해도 뭐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니까 구청장 앞에 모셔놓고 질문한 건데 바로 이런 행위는 어떤 민간위탁사무가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는데 업무가 넘쳐서 못한다, 그럼 당해부서,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행정 지도감독이든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시켜야 되는데 제1기 3년 수탁기간 동안에 개선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곪을 대로 곪은 연후에 터져야 부스럼이 되어서 터져야 병원에 가겠다는 행위하고 똑같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사전에 예방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지도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정말 어렵다고 하면 구청장께서 특별인원이라도 투입해서 하셔야 되지요. 담당국과를 몰아 세워서라도 하셔야 되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네, 지금 현행조례가 운영규정에 관한 기준을 시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변명 같은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탁업체 관리감독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다만 그렇지만 10월 중에 수탁업체의 운영규정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의원
구청장께서 지금 임의규정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9조에도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해야 한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임의규정이라고 합니까?
정주
맹정주구청장
하여튼 민간위탁사무가 사실 너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95개 사업에 512개소라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하여튼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의원
구청장 들어가시고요. 담장국장 나오세요.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 구립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질문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하자보수, 추가시설, 부실공사 여부, 감사실시에 대한 조치가 지적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하자보수 및 추가시설에 대한 그 지적 사항은 약 150억이 투입해서 신축해서 2004년도 1월에 개관한 지하3층 지상6층 연면적 7,042㎡에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준공 직후부터 26건의 하자보수, 3억5,000만원의 추가공사비, 위탁업체에서도 31건의 기능보강공사로 3억1,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제1차 위탁기간 동안에 어떤 건물관리에 대한 난맥상들이 사실 내가 어떤 시설을 지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개인들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강남구청이 시설을 지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 많은 하자 보수공사와 추가공사, 기능보강공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수영장 기능보강공사가 모두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사안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또 책임소재 구분이 불가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답변을 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찜질방 해수시설 등의 추가시설 설치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찜질방의 경우에는 2004년도 4월 개관이후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한 1,100명의 주민설문조사에 의해서 한 92%가 찬성을 했습니다. 주민 설문결과 주민 요구사항에 의해서 찜질방이 설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일반 시설에 습도나 모든 배기시설 자체가 찜질방이나 해수시설을 소화할 수 없는 설비를 이미 해 놓고 거기에 무리하게 찜질방이나 해수시설을 주민들이 해달란다고 했다, 해달란다고 한 거에 대한 책임은 그럼 주민들이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물론 주민 92% 찬성에 의해서 요구 했지만 당시 이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고 이 시설을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강봉의원
그런데 지금 기술부서에서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줬다 그런 얘기지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기술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의원
했을 것이라고 하지 말고 기술부서에서는 그런 판단에 자기네 건축과면 건축과에 있는 건축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밖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판단해서 해라,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담당공무원들이 건축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지난 1기가 끝난 상태에서 배관이 터졌습니다. 터진 배관에 제가 가서 터진 물건을 보니까 종이장처럼 얇아요, 그런 부실자재, 부실자재를 시설한 것이에요.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조달자재였다고 하지만 자재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진 것인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결국은 시설장에게 책임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수영장을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건물의 하자는 수영장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 됐든지 거기에 원인이 있지 왜 수영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준 시설에 수영장에 적합하지 못한 공사로 준공이 됐다는 그런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왜 도출이 되느냐 이거예요. 수영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기능보강을 했다 이거야, 기능보강공사비로 3억1,700만원을 공사비에 투여를 했어요, 시설장이 그것도, 법인전입금에서. 강남구청에서는 수영장을 운영하게 만들어준 시설 같으면 마땅히 수영장으로써 운영될 수 있게 완벽한 건물을 만들어줘서 운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 견해를 밝혀 보세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일단 찜질방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설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찜질방에 의한 사항인지 또 당초 다른 사항에 의해서 그런 기능보강공사 사항이 발생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강봉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기능보강공사비로 3억1,700만원의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3억1,700만원의 자금을 왜 그 시설운영자한테 부담을 시켰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시설운영자에게 부담을 시켰다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의원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그때 특위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안은 이 기능보강 공사비 구청에서 마땅히 기능보강공사를 해 주었어야 될 시설이다, 그렇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을 답변하지 않고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개인한테 민간위탁 시키면서 충분한 시설을 해 주지 않고 민간위탁시키는 그런 경우로 다시 전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청담동의 언북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사업장의 수영장도요 수영장 개관하기 전에 바닥을 메꿔서 그 깊이 조절을 다시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영장이면 수영장, 앞으로의 수영장 할 시설이 있다면 마땅히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런 시설이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상 긴 얘기를 더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제가 이 질문서에 기재한 여러 가지 지적 사안들에 대해서 국장은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특위 결과보고서에 준 이 답변을, 이 정도 주신다면 다음 번 구정질문 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간이 이제는 없어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사문제에 대한 것 다음 번 구정질문 때 묻겠습니다.

성백열의장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답변을 해 주신 우리 맹정주 구청장님과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2분 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노인복지관 소속 애플봉사단 어르신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이석주의원과 서영원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지역 어르신과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도 작렬했던 여름날의 뜨거운 폭염도 이제는 알차고 풍성한 계절에 밀려서 어느 새 즐거운 우리의 고유명절 한가위 중추가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하는 조달계약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남구는 각종 공사, 용역, 구매 등 경쟁입찰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을 조달청과 사전협약 후에 조달 의뢰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클린구정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업무 흐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수립에서 대가지급까지 총 15가지 업무 중에서 핵심주요업무 6가지를 중앙인 조달청에 의뢰함으로써 지방자치 최대의 목표이자 토대요 마지막 자존심인 자율성이 송두리째 침해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조달청과 창구 이원화로 인한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계약업무가 대책 없이 늦어지고 조달수수료 또한 크게 발생됨으로써 사업지연과 대민불편 및 예산낭비 등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 됩니다. 집행부는 업무의 클린성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업체의 선정과정에서 많은 조달청 공직자들이 구속 수감되는 사건 등을 종종 볼 때 업무의 클린성 또한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1항을 보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하고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인 공사계약체결은 반드시 중앙인 조달청에 요청토록 하면서 도 2010년도부터는 그렇지 않다 라고 슬며시 강제규정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중앙정부가 차차 지방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전초단계요 세계화, 지방화 즉 세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지방행정에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려는 큰 의미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 서울시 대다수 구들은 자체적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독 동대문, 서초, 성북을 포함한 강남구는 거의 모든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조달계약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바 발주방법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 본인 생각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아직도 중앙행정에다 온 몸과 정신을 의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흐름과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역행하고 있는 사실이고 자율성을 스스로 접는 단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아닌지, 현재 조달계약 시스템이 과연 적격한 것인지? 매년 우리 강남구는 수 천억의 거액을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는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년 동안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예전방식과 철저히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번 차제에 대폭적인 개선과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또는 선진화 및 미래비전 등의 기술 및 학술용역의 경우 심도 있는 제안서 평가 등 고도로 이 소프트한 부분까지도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획일적인 전자장비와 전산시스템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으로 현재 계약제도의 수정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조달계약 업무의 총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계약방법을 전면 교체한 2006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8월 1일 전후로 2년간씩 조달청에 의뢰한 총 대상 공사, 용역, 구매는 각각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며 그 전후의 증가율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또한 계약 의뢰에서 체결까지 총 35일이 소요된다고 하나 본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업무가 그보다 훨씬 넘는 50~60일씩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확보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하는데도 또 2~3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루가 시급한 사업들이 쓸데없이 계속 이렇게 늦어짐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술과 학술용역의 경우 제안서와 가격평가서를 동시에 받아서 별도로 평가를 거친 다음에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과연 조달청이 이렇게 고도로 선진화된 우리 같은 강남의 특성에 맞는 제안서를 우리 입맛에 맞게 검증해 줄 수 있는지 그 평가위원회는 또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이런 소프트한 부분을 어떻게 적격심사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고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셋째, 소극적인 제안서 평가로 사업별 특성이나 도시계획 및 특화사업 그리고 미래발전 등 선진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업들이 우리 강남에는 많은데 이런 사업에서 능력이나 수준이 아주 형편없는 업체가 낙찰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최근 2년간 조달계약 대상과 수의계약을 제외한 의무적으로 조달계약대상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100억 이상 몇 가지가 있지요. 이것을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요. 조달청 의뢰계약 대상 중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조달청에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청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업무가 또 사업이 또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답변하시고 또한 전액 예산절감이 가능한 순수 주민혈세지요. 이 조달수수료는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수수료는 필요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수수료는 고스란히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넷째, 조달청 의뢰방법과 구청 발주방법에서 가장 큰 장단점, 주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가 확인됨으로 최초 구청장 방침 수립시에 조달계약을 대폭 축소하시고 구청 발주를 크게 확대하는 등 무조건식 조달계약제도인 업무협약 즉 MOU라고 그러지요. 파기시켜 버리고 조달계약업무를 과감하게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 제도로 인한 구민불편 및 예산낭비 사례 중에서 대치3동 구마을 지구단위계획 용역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누락되어 있고 공공시설 미비되고 기존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이 시급해서 주민들께서 9년 전에 벌써 재건축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합을 구성했고 재작년인 2006년도에는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주민제안으로 요청해서 구청은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2007년 작년 7월달에 드디어 1지구, 2지구로 구분해서 서울시에 지구 구역지정을 상정하게 됩니다. 각각 지구를, 그랬는데 서울시 의견은 각각 지구를 통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서 수립을 해 다시 수립해라 이렇게 충격적인 자문결과 통보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금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 계획은 똑 같습니다. 법상도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정법상 정비계획이나, 4조에 되어 있지요. 국토법 32조 지구단위계획은 법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미 9년 전에 거친 이 장기 숙원사업을 냉정하게 팽개친 것은 분명히 서울특별시의 도시행정의 큰 횡포입니다. 단지별 사정 때문에 올 4월에 겨우 조달청에 업체선정하고 계약을 의뢰했으나 지금도 용역중입니다. 지구단위계약을 빨리 해오면 재건축 신속하게 해 주겠다는 그 관계공무원들이 사실 바뀌어 버리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하루 해가 짧았습니다마는 무정하게도 최근에 관계공무원들은 인사이동으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또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참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구청이 직접 발주했다면 단지별 통합 계획만 했다면 됨으로 민원해결이나 기일단축, 예산 절감을 해서 많은 이득이 예견되었으나 정말 아쉬울 뿐이고 이것은 결국 규제에 눈 먼 서울시 행정횡포에다가 아직도 계약을 중앙에 의존하는 강남구 계약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용역품이 납품이 되면 서울시에 재상정해 주기를 해당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재건축 규제완화의 대책과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완화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쥐고 있는 권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주민들을 무던히 괴롭혀 왔던 수 많은 재건축 규제가 이제는 정책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어서 하나씩 그 빗장을 풀고 있어 아주 다행스러우나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건립, 용적률 등 핵심 규제가 아직도 재건축의 문전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규제들은 도시 및 도정법에 근거함으로써 정부정책과 관련법, 시행령의 변경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재는 서울특별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재건축 기본계획이 또 큰 걸림돌로써 재건축을 하려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을 받아야 하는 재건축 초입단계를 서울시가 맡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된 서울시의 횡포를 보면 강남재건축의 3대 축인 압구정지구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벌써 4년 전에 상정했습니다마는 한강 르네상스를 핑계로 삼아 계속 잡아두고 있고 두 번째 개포택지개발지구는 단독주택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변경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보완을 하라고 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송에 가깝습니다. 또 아파트지구는 32개 아파트지구지요. 평균 상한용적률 200%로 결정해서 나눠가져라 하는 엉터리 같은 결정으로 사실 우리 구하고 주민간에 피나는 싸움만 시킨 상태, 또 은마, 청실 등 일반지구는 용적률 하나만 봐도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0%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서울시장이 조례로 250%로 낮추었어요. 또 다시 2006년 3월달에는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210%로 또 반토막 허리를 또 짤랐어요, 2중, 3중 규제를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어요.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200%인데 재건축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집행 계획하는 다른 사업과도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은데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재건축 기본계획 당시도 우리 주민들은 전부 이 엉터리 같은 계획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10%로 강하게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밀어부쳤고 우리가 계속해서 용적률 상향조정을 하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번 수립된 계획은 5년이 지나야 재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 해석을 했더니 그 결과에 보면 서울시장 의지에 따라서 언제라도 변경 가능하고 지금 같이 가격안정 규제하는 분위기라면 이 차제에 재건축 기본계획 용적률을 서울시 조례수준인 250%까지는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위법령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그 다음에 구청 팀장들도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들 하시는데 그 다음에 지역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완화 T/F팀을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정부정책과 관계부처를 상대로 강하게 법령개선이라든지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8·21 대책, 8·21 대책 아시지요, 8·21. 엊그제 또 부동산 9·1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8·21대책으로 일부가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 대책에 보면 우리 주민들로서는 사실 변죽만 울리는 그야말로 겉만 도는 그런 핵심규제는 모두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들하고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고 정부측의 이야기라든지 모든 분위기를 저희들이 총 종합정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완화된 것은 8·21 대책은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고 차차 차근차근 완화해 주겠다. 그 얘기도 좀 이해가 갑니다. 한번에 물꼬를 확 터버리면 밑에가 다 쓸려 내려가듯이 차근차근 풀어서 우리가 주민들도 대응을 하면서 우리 재건축도 대응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울시 규제, 제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좀 얘기가 겉으로 샜는데요 서울시 규제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서울시하고 각을 세우지 말고 서울시를 좀 잘 다스리면서 서울시한테 사정도 하면서 우리가 해낼 것은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제가 서울시를 두루 돌아다녀 보니까 강남구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현재 서울시의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 도시국이지요 팀장,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행부 측에서 최선의 노력만 해 준다면 이번 기회에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완화가 되어 있고 쇄신이 되어 가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 주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상부 즉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제3종 주거지역 용적률 210%에 대한 변경대책과 지역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 그간에 각을 세워왔던 서울시하고의 관계개선 등 향후 전반적인 재건축 규제완화 대응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를 대표하시는 맹정주 청장님께서 그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이왕 준비한 것이니까 첨부자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조달발주 계약 세부 흐름도입니다. 15가지 업무 중에서 이 노란부분 주요핵심 부분을 중앙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스템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강남구가 요구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소프트한 부분을 도저히 저는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넘기세요. 아까 구마을 관계인데요. 자, 보세요. 99년도에 우리 재건축 추진했습니다. 자,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주민들의 맺힌 한은 말도 못합니다. 보세요, 이것을. 서울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대로 7층만 짓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다시 하라, 10년동안 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트립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다른 사업 보겠습니다. 국토이용법에 300%입니다, 300%. 서울시가 허리를 250으로 지었지요. 다시 기본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음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서울시 의견만, 서울시 오세훈 시장만 판단 잘하면 다시 하게라는 것이 국토해양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다음, 제가 눈이 잘 안보이니까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석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성백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소영, 강부자로 구성된 인사문제와 소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로 인하여 아무 일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냈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열린 18대 국회에서도 9월 경제위기설, 종교편향으로 촉발된 불교계의 반발 집회 등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종부세 인하, 각종 규제완화 등을 과감하게 실천하여 하루빨리 안정되고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릉로와 삼성로를 연결하는 대모산 터널 개통시 교통대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상습 정체 지역인 양재IC 주변 교통문제를 집중 개선하고 이 일대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서울남부지역 도로망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양재IC 일대 교통체제의 원인을 서남로, 양재대로, 강남대로와 헌릉로 등 주요 도로의 교통이 양재IC로 집중되는 불합리한 도로망체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도로망을 기역자형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세곡동 헌릉로와 개포동 삼성로를 연결하는 대모산터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모산 터널은 4차선 도로 3.65㎞로 총 사업비 1,968억을 투입해서 2009년에 착공 201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대모산터널이 완공되었을 때 삼성로의 교통체증은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인근 송파 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 판교신도시 건설 등이 완공되면 삼성로의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테헤란로, 양재대로, 남부순환도로, 강남대로 등 강남구 전체가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종합적인 강남구 교통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구룡마을 도시개발계획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모산, 구룡산 자락에 위치한 개포동 570번지 약 3만2,000㎡ 서울시청 광장의 약 22배의 면적입니다. 여기에 1,800세대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무허가단지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88년 올릭픽 이전거주자 28세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세대는 주민등록 등재도 못하고 개포동, 일원동 일대 인근지역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놓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26일날 KBS다큐멘터리에서 강남구 특별동 구룡마을이라는 주제로 3일간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자촌 속의 빈민촌사람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방영한 것으로 하루빨리 개발하여 이곳 주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2008년 3월에 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도 구룡마을에서 1박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몸소 체험하고 구룡마을을 하루빨리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룡마을과 불과 100m 떨어진 거리의 양재대로를 건너면 평당 2,000~3,000만원 가는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가 있고 약 3.7km 떨어진 곳에 강남의 최고층 타워팰리스 부자촌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조그마한 집 한 채라도 얻어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진 고통을 참아가며 20년 이상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모 건설회사에서 구룡마을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도 금년도에도 도시개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개발하여 깨끗하게 정리돼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곳이 개발된다는 소문이 무성하여 이곳으로 무단전입하려는 사람들과 예전에 살았던 사람 들이 다시 돌아와 무슨 혜택이라도 받아볼까 하고 야간에 무단전입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곳 주민들은 무단전입을 막기 위해서 토지관리소라는 초소를 만들어 이곳을 오가는 모든 차량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의 거주입주권이 딱지입니다. 한 개가 약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약 1,800세대 중 대리거주자 272세대 외국인거주자 약 80세대, 공가 약 307세대, 기타 통방, 폐쇄가구 등 대략 955세대가 철거대상이라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더 이상 무단 입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공가 철거하여 줄 것을 구청에 계속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이때까지 구청에서는 한 채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자진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철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철거를 못하고 있는지, 언제 철거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 주택옥상에 단 한 평만 늘어도 항측을 통해서 강제철거하면서 무허가 판잣집을 자체적으로 철거 요청하여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룡마을은 지역특성상 접근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잘 처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만약에 공가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석 전후해서 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두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열리는 제174회 임시회는 제5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처음 열리는 임시회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 보다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그동안 강남구의회와 강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전임 이학기 의장님과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양승미 위원장님, 유만희 위원장님, 윤병옥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박남순의원님과 이강봉의원님이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셨고 이석주의원님과 서영원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석주의원님과 서영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조달청계약제도 개선과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물자구매나 공사계약을 구청발주방법으로 직접 할 수 있는데도 조달청에 의뢰하게 된 것은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자체의 핵심역량을 주민복지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가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구매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부담을 덜 수 있고 이권청탁이나 민원, 분쟁 등으로부터 벗어나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06년 8월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과 공사 등에 대해서 조달계약을 한 후 조달청 전문 원가산정을 통해서 연간 약 5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계획의 경우 조달청에서 원가를 재산정하는 추가적인 원가계산기간으로 인해 구청발주보다 시일이 더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 1월 조달청과 MOU를 맺고 우리구와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조달청 내 강남구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수수료도 10% 인하해 주는 등 조달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이런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석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는 실제로 그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강남구의 대응 등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용적률 문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안전진단, 층수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수차례에 걸쳐 방문했고 규제완화를 적극 건의 했으며 재건축관련법 개정을 위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세부적인 발의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도 약간 기여를 해서 정부에서도 각종 재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지난 8월 21일날 발표된 부동산대책 외에도 연말 등의 각종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 그리고 서울시 등 모든 관련기관에 우리구의 적극적인 입장을 전달해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압구정지구는 현재 지지난주 일요일날 압구정 교회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고요. 개포지구 개발지구 중 개포택지개발지구 등의 단독지역은 서울시의 방침은 문화적인 보존가치가 없으면 이거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개포동지역에 대해서는 2만8,000세대 중에 저층에 해당되는 약 반의 물량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약 3,000~4,000세대씩 나누어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장에게 얘기를 했고 서울시장도 구두로 좋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은마, 청실아파트 등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뭐가 문제냐, 용적률에 관한 문제인데, 이 용적률에 관한 문제는 정말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강남에 관한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저는 정부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질의 중에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하여튼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만 문제가 서울시가 너무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좀더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원만한 협조관계를 이루면서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모산 터널개통식 교통대책과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9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모산 터널은 연장 3.65km의 왕복4차로로서 경부고속도로와 2010년 개통예정인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등 남부신도시에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가지고 양재대로와 염곡교차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제안서가 서울시에 접수되었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삼성로와 양재대로가 교차하는 개포 3,4단지 교차로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교통량이 유입될 때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돼서 지난 2007년 4월 18일 민간투자제안서에 대해서 사업시행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 개발여건과 교통수요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룡마을 개발계획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룡마을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주변의 개포지구 재건축사업 등 주변도시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서울시장에게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개발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에서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말 이에 관한 제안서가 접수돼서 관계법령에 의한 적합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의 개발사업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대모산 등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친환경 개발 또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시 주민을 위해 어떻게 공공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구지정 및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주의원님과 서영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5분발언과 관련해서 유만희의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조간신문 어제 TV뉴스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서울시내 모 구청장이 강남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임대아파트단지를 강북으로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강남구가 그렇다면 강북구의 자치구청장들이 단합해서 이것을 막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그거를 자기 홈페이지, 구청의 홈페이지와 연합통신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제 강남구도 반박성명을,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안낼 수가 없고 그래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꼬여나가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다른 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응을 하고 직접적으로 대응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임대아파트를 안 지으면 그것이 강북으로 전가된다는 건 정말 너무나 앞질러가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지요. 지난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중에 그런 건설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시에 배당된 게 지금은 하향조정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 원래 29만2,000하고 강남구의 6,000세대였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6,000호를 강남구에다가 지을 생각입니다. 절대 우리가 지을 6,000세대가 강남구에서 지어야 된다면 이걸 강남구에서 전부 소화를 하지 이거를 강북으로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수서2지구에 문제가 되는 1,133세대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강북에 있는 어떤 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북으로 전가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반대한다는 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6,000세대를 짓는다는 거는 원래 지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재건축할 때 짓는 거 거기에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6,000세대를 짓는다면 그거는 추가로 지어야 된다. 재건축시에 짓는 거하고요, 그런 의문사항이 기자들로부터 나오는데 원래 100만 세대 임대아파트 지을 적에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에 의해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국민임대아파트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해서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재건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형평의 아파트를 짓는 비율을 완화한다면 그것이 강남구의 임대아파트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6,000세대가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소형평수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줄어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서에 임대아파트 그 지역에 수서지역에 안 짓는 대신에 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역세권 같은데 교통이 편한 데다가 아파트를 지을 적에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집어넣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요.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협의가 완료되면 언론에 상세하게 발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꼭 임대아파트를 지을 적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느냐 국민임대아파트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라도 소정의 물량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논의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른 구가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 해서 강남구도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꼭 해제해야 되느냐, 이것이 형평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만희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유적조사도 필요하면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게 마지막까지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기자가 중앙정부가 하기로 결정하면 강남구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남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자치단체는 힘이 없고 중앙정부가 강제한다면 그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구나 구의원 여러분이나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좀 아까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쭉 얘기를 하고 중앙정부가 여기 구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을 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구민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구청장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노원구청장이 인터뷰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를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터뷰로 일관했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적절한 대응을 하신다고 하는데 적절한 대응하지 마시고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공동세도 노원구의 국회의원과 노원구 구청장이하 모든 사람들이 거론했기 때문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강력한 대응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업무 관련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8월 1일 전후기점으로 2년간 조달청에 의뢰한 금액과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2006년 8월 1일부터 공개경쟁 입찰대상의 공사 1억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조달계획을 시행해 오다가 2007년 9월 20일부터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공개경쟁입찰대상금액이 상향되어 조달계약대상공사 2억 이상 용역 및 물품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6년 8월 1일 기점으로 전후 각각 2년간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물품 용역계약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이전에는 관급자재 이외에는 공사나 용역물품구매 등 조달계획 이래 실적은 없고 2006년 8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 현재까지 공사부문은 총 387건 959억4,900만원이고 용역부분은 총 432건 805억원이며 물품구매는 총 6,219건 631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부계약에 있어서 조달청에서 원가산정이나 자료보완 등으로 5일 내지 7일 정도 늦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발주단계에서 조달청 재원가 산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긴급 또는 조기발주를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또한 조달청과 긴밀한 협의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및 학술용역업무의 경우 평가서에 대한 조달청에서의 강남구 특성에 맞는 제안서를 검증할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여부와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달청에서 기술 또는 학술용역제안서 평가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달청내 자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조달청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에도 필요시 수시로 적극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형편없는 업체가 낙찰될 경우에 대한 대책과 구청 자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대상 중 구청자체에서 계약 체결하는 업무는 얼마나 되며 2년간 조달수수료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사업별 고유 특성이나 도시계획 및 특화사업 그리고 미래발전 등 선진성이 크게 요구되는 중요사업은 계약의뢰시 입찰 참가자격을 강화하여 수준이 미달되는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나 구 자체에서 계약 체결한 사업은 총 4건이 있습니다. 대치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2007년 관내 하수암거 정밀진단 및 실시용역, 언북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 등입니다.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발주에서 계약시까지 최소 행정 소요기간을 감안, 우리구에서 자체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조달계약에 따른 조달수수료는 2007년 2억5,900만원이고 2008년 8월 30일 현재 1억9,800만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과 구청 발주 계약에서 가장 큰 장점과 문제점은 각각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달계약의 장점은 계약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가의 원가 재산정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각종 이권청탁이나 민원분쟁 등으로부터 벗어나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 번째 조달청의 원가계산 검토나 서류보완 등으로 구청발주보다 처리기간이 7일 정도 늦어진다는 점과 조달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된다는 그 사실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구청 발주시 장점은 처리기간이 조달계약시보다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7일 정도 단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구청 내 발주 부서에서 설계금액에 대한 일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 정확한 원가산정이 어렵고 계약관련 각종 이권청탁이나 민원분쟁 등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조달계약업무 개선 요구와 관련한 MOU 체결은 양 기관 상호간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 드립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달계약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 약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록 하고 조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석주의원님과 서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에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주의원님께서 대치3동 구마을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를 조속히 완료해서 하루빨리 서울시에 요청해서 재정비가 되도록 상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방침을 수립하고 7월중 조달청에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1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주민공람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서 하루빨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구획이 지정되고 재건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상부에 건의한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의 어떤 규모계획, 그 다음에 용적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 재건축의 최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용적률 하고 소형 의무 평형 비율 그 다음에 임대주택 의무건립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조속히 규제가 완화되도록 여러 방면에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재건축 대상 약 4만6,000가구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재건축이 되도록 노력을 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앞으로의 재건축의 계획의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친환경적인 고층의 탑형 아파트, 또는 지상 부분에 주차장이 제로화 되는 아파트, 그 다음에 옥외 녹지공간이나 친수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아파트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탄소배출이 억제되고 최소화 되는 이런 아파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의 재건축의 고층아파트의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하지 않고 계획을 충실히 해서 그야말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재건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님께서 구룡마을의 발전계획 그 다음에 초소관련 사항 그 다음에 공가 철거 및 관리에 대한 지적,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위 도시개발사업 제안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의 기본입장은 현재 그런 상태임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의 방향은 도시관리계획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민 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추면 사업자가 주민이 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이 일방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한 대로 여러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중에서 주민들의 무단전입을 막기 위해서 토지관리소에 초소를 만들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감시업무 자체가 구에서 직접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는 무단점유자가 약 1,800세대가 있고요 약 2,6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상당히 주민간에도 서로 갈등과 대립이 있는 그런 무단점유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관리소의 초소는 주민자치회 측에서 혹시 그 부분에 전매라든가 또는 공가에 대해서 무단전입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초소입니다. 다만 그 지역은 양 주민간에 대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바로 그 부분에 초소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정규 공무원의 보강을 받아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 구청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물론 용역업체가 나가서 무단, 무허가의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구청 직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 거주자, 공가 등 955세대 철거대상을 구청에 요청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왜 철거를 안하느냐, 이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은 지난 7월달 이후에 거주 가구 실태조사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가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공가 폐쇄 기준이라는 것은 1개월 이상 현재 그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고 또 무슨 상수도나 수도를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이런 공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가 폐쇄조치를 계획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안내문을 게첨해서 한 2~3주간 주민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공가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하는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이의신청이라든가 문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242가구 정도 현재 공가폐쇄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공가부분에 대해서는 양 주민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확실하게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또한 저희들이 폐쇄, 소위 얘기하는 공가부분의 철거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의 주거 환경을 위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관리라든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어떤 새로운 그런 주거환경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철거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의 세부 개발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청 내부만이라도 그 부분에 어떤 개발계획이 확정이 돼서 정확한 제안이 된다고 하면 양 주민간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된 그런 공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도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되게 되면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개발이 되도록 구청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석주의원님과 서영원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도시관리국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모산 터널 접속에 따른 교통대책과 송파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 판교 신도시 건설 등에 대비한 강남구의 종합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 판교 신도시 등 개발계획 수립시 광역 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등을 서울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 양재대로 신설, 헌릉로 확장 및 전용차로 설치, 복정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내곡 분당간 전용차로 설치, 복정 도심간 급행 간선철도 건설 등을 포함해서 광역 교통대책을 수립, 개발사업 완료시 개통을 목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강남구는 수도권 출퇴근 수요가 가장 많이 집중되고 하루에 약 340만명이 활동하는 경제 중심지이나 승용차 이용률이 높아 도로혼잡은 물론 심각한 대기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광역 교통대책 개선시행과 함께 강남구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종합교통대책 수립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인 언주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도산대로 등 약 30km의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여 버스의 전시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설치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강남대로에 집중된 버스노선을 언주로, 영동대로에 분산하고 셔틀버스 도입 등을 통해서 서울시와 함께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 경계지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여 광역 승용차 유입을 억제하고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편리한 환승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구룡터널 등에서 출근시에 약 87.5%에 달하는 나홀로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2008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교통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의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영원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8년도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