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계의 기간에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9월 3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9월 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8년 9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의료원 이전반대 결의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지역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5일 김병호의원 외 20인의 찬성으로 공동 발의되어 2008년 9월 8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가 우리 강남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울의료원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대하여 의회차원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우리 강남구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한다는 대표발의자이신 김병호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저소득층 주민이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현실에서 서울의료원이 이전하는 경우 저소득층 의료서비스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데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전 계획을 충분한 사전검토와 해당자치구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의료 수혜자에 대한 어떠한 진정성이 있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으로 이전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서울의료원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서울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김병호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어나셔 가지고요 오른손을 가슴 옆에 이렇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죠. 집행부에서도 다 일어나셔 가지고 결의문 채택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호입니다. 서울의료원 이전 반대 결의문! 서울의 남동지역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은 1977년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립병원으로 강남구민과 서울시민에게 의료기관으로써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며 특히 서울의료원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자리 잡고 진료 표준화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병원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물론 강남구 유일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심기관 역할을 훌륭히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 상황을 무시한 채 서울의료원을 이전하는 계획은 우리 강남구 저소득 의료에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주변 다른 자치구의 서민 및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재로 건강의 위협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이전 계획을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해당자치구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종전 의료수혜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에만 중점을 두어 종전의 진료수혜자와 서민에 대한 그 어떠한 배려도 향후 대책도 전무한 상태에서 2010년 5월에 맞추어 서울의료원 이전만을 추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서울의료원 이전 계획에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서울의료원 설립목적과 의료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주민건강을 담보로 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현재 강남구는 장애인수 1만3,000여명, 기초생활수급자 9,000여명, 노인인구 3만6,000여명으로 종합 의료시설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대안이나 대책 없는 서울의료원 이전은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혼란과 지장이 발생할 것은 명백하므로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56만 강남구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하나, 강남구민과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강남구내 유일한 서민 및 저소득층 보건의료 서비스기관인 서울의료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나아가서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최고의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성백열의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8년 9월 3일 제1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구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접적 운영 근거 마련과 명칭 등을 정의하고자 하며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복지사업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기존의 서울특별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것으로 모든 조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뿐이며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은 없으므로 목적의 표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목적 및 조례 신설의 필요성, 사회복지시설의 직접적 운영근거,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및 위탁기간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강남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관계, 기타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안 조례의 필요성, 목적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하였고 그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2008년 9월 3일 제1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준공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근거를 마련함에 있음이라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제19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새로이 준공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개정 외에 달리 개정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고 새로 책정한 사용료 및 운영 위탁기간 규정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입니다. 우리가 그 현재 대치 유수지에 체육공원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준공을 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여기 지금 이번 조례에 대한 개정안,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는 당초안에 제4조에 의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위탁기관을 20년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제4조 규정 및 실시 협약서에 따라 그 운영위탁기간을 정한다는 단순한 내용이 개정되는 걸로 보고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실시 협약서의 내용상 그 약정되어 있는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치유수지에 체육공원이 시설된 전체 공사비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 BTL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이 그 이자가 몇 %로 전체에 얼마의 금액이 분할해서 상환되는지 그러고 우리가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을 시설 운영은 강남구로 세외수입이 된다고 그러지만 그 수입금에 대해서 이 사업자 서희건설인가 하는 사업자한테 줄 20년 동안에 분할해서 주고자 하는 전체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과 그 금액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의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한다의 당초 안을 20년이라는 기간을 빼고 실시협약서에 따라 그 운영위탁 기간을 정한다 라고 수정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에 의해서 이미 실시협약서에 2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관련법과 실시 협약서에 따라 그 운영위탁기간을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 고문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거기서 실시협약서를 개정을 하라, 수정이 되면 법령의 조례로 20년을 결정하는 것은 20년 후에 끝나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실시협약서가 개정이 되면 그 협약서에 구속되는 문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결국은 그 BTL 사업자한테 어떤 기대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이 문구를 수정한 걸로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책이나 어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물론 20년이라고 정한 기간은 물론 구청과 업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은 아마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조문 구성상 기간을 정하는 것 보다는 협약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 문제는 본의원이 의구심을 갖고 얘기한다고 봐줘도 좋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BTO 사업을 하거나 BTL 사업을 해서 아직 이 연도가 찬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그 시설 운영자는 다시 재연장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세워서 목적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이 BTL사업은 그 공사 사업자한테 공사비에 투입된 이자금액을 매년 분할해서 상환하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은 대치유수지가 체육공원 시설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조문사항에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본의원은 20년에다가 조례상 20년이 되어 있던 것을 협약서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중간에 협약서가 변경되거나 하면 변경된 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은 의회에 보고 한다 그랬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세세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협의한 실적이 없어요. 구청에서 내질러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해요. 이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말씀하신 사항이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은 제가 답변드린 사항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원안가결을 해 주셨거든요.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상임위원회 심의는 그렇게 했지만 본회의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본회의에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다시 질의응답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소관국장 입장으로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법률조문상에, 문구상에 그런 해석상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당초 안을 변경했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본의원이 나머지 질의한 사항에 답변하세요.)

성백열의장
잠시만요.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윤병옥의원입니다. 지금 이강봉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의 연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 협약을 맺을 때는 그 근거 기준이 조례입니다. 조례에 20년으로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실시협약서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시협약서에 따른다면 이와 유사한 다른 어떤 BTL 사업이 됐을 때 다른 거 할 때 기준 되는 기준이 없어요. 실시협약을 30년 할 수도 있고 40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금 대치유수지 한 건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다른 BTL 사업을 또 추가로 한다고 할 때에는 그게 어떤 계약기간에 실시협약서를 작성하는 관련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리금 상환기간이 이 조례의 협약기간에 의해서 20년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럼 20년의 상환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다시 그때 이제 추가로 업체를 선정하든지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간에서도 투자를 해서 20년이 지나면 바로 그것을 전부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추가로 임대기간을 연장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른 민간업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기준이 되는 조례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생겼을 때 협약서가 15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이러면 우리가 통제하기가 매우 곤란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좀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의장
윤병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이석주의원입니다. 지금 이 대치유수지 체육시설이요. 그 아주 환경이 지저분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정비한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사실 이게 사용료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 사용료가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복지라든지 편리성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호기회다, 이렇게 저는 봤는데 일부 제가 그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인조 잔디장, 축구장이 지금 1회에 10만원을 받고 있고요, 축구장 이외의 테니스장 같은 것은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BTL사업을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은 좋다고 생각을 했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과연 이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BTL사업자한테 장사시켜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가격을 좀더 내려서 받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장
이석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윤병옥의원님과 이석주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윤병옥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 고문변호사의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약서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미 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협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나중에 기간이 변경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 문제는 저희가 인근에 있는 중동고등학교나 수도공고의 요금을 봤을 때 규격이 국제규격으로써 이번에 대치 유수지에 설치된 운동장과 규격이 똑같습니다. 현재 받는 가격도 중동고등학교, 수도공고 공히 2시간에 10만원 또 야간에는 15만원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을 싸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이롭게 생각이 되겠지만 또한 싸다고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한 것이 바람직하겠고 사경제 측면에서 사경제를 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용료 관계는 축구장 사용료 뿐이 아니고 다른 사용료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요금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근에 사용하고 있는 중동고등학교, 수도공고와 같은 요금으로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의원 의석에서-수도공고나 그쪽하고는 이것은 틀리죠. 냄새가 연일 나 가지 고 아주 환경이 안 좋은데 똑같은 가격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백열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의원 의석에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도 지금 나머지 부속되어 있는 요금을 받고 뭐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14조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대한 제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의한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은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한다는 당초의 안을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실시 협약서에 따라 그 운영위탁 기간을 정한다 라고 변경하는 이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설명을 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를 시켜 달라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고 이것은 단서를 달아서라도 우리가 규명을 해 보고 납득을 하고 나서야 수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달아서라도 물론 대치 체육공원이 지금 당장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용료나 이런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이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재심의를 하거나 원안대로 다시 환원을 시키거나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유만희의원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봉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 보다는 찬성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모든 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투법, 조례보다 훨씬 상위되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해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하면 상위법에 20년, 30년 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상위법에 못을 박아서 딱 떨어진 것 아닙니다.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정해라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그 법으로. 그 조례는 하위법입니다. 그러면 그 하위법에 20년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는 변호사의 자문결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20년을 못을 박지 않아도 되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법으로 기간을 정해 놓으면 상위법에 협약에 의해서 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는데 하위법에 시간을 딱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규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민투법에, 상위법에 협약에 의해서 정하라라고 조례를 수정하는 겁니다.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 분명히 의도나 취지나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아까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실 때 협약서는 변경할 수 있는 협약서라는 사안을 얘기했어요.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예로 봐서 강남구청이 이걸 민투법에 의한 사업은 이게 최초의 사업이지만 이런 유사한 협약에 의해서 변경하거나 파기된 거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이미 이 협약에 대한, 이 건에 대한 것은 20년으로 협약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과거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 대한 지금 유만희의원이 얘기한 그 법조항에 대한 것은 나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드릴게요.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강봉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의원이,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치1동, 3동, 4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2008년 9월 3일 제1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부터 TV전자정부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TV전자정부 운영 자문위원회 제4장의 기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조례 제2장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효율을 위하여 TV전자정부 운영 자문위원회 제4장을 폐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제19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TV전자정부 운영 자문위원회를 삭제하는 것 외에 달리 개정사항이 없고 중복된 위원회 폐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정보화라는 큰 개념 속에 TV전자정부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는 TV전자정부 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촉진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8년 9월 3일 제1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계획단장으로부터 우리구 정보화교실 운영에 있어 소정의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구민강사가 다른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기반 구축 향상 및 정보화교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제1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교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강남 구민강사를 위촉하여 외부 전문강사와 더불어 강사로 활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정보화교실 수강자 중 우수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하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정보화교실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수강자들에게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킴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는 반면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강사료도 절감하고 수강자들에게 수강료 감면의 혜택까지 줄 수 있으므로 일석삼조 이상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 제2조 정의, 비용의 징수, 강사의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 2동, 청담1,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08년 9월 5일 제17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최근 잦은 기후변화와 재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하여 재난대응에 대한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평상시 재난예방활동과 재난발생시 초기에 신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재관련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가진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주민과 단체전문가들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제8항 및 안 제17조제1항의 구청장이 조직의 참가자격 관여와 대표자회의 소집규정은 방재단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안 제4조제6항에 임원의 임기를 단장의 임기만 1차에 한하여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조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임규정은 바람직하며,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재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5조제2항의 훈련은 민방위교육 지침의 1일 4시간 이상 이수시에 민방위훈련 면제사유가 되므로 1회 4시간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6조의 중앙자문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의 명칭이 중앙지원단이므로 상위법에 맞게 명칭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구청장에 의한 단장의 권한 및 자율성 침해여부, 임기의 적정성, 형평성 및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확보방안, 훈련기간의 명확화, 상위법령의 준수여부, 포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유사단체와의 중복성 여부, 방재단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등 제반사항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본의원이 수정발의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우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74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한 자료제출과 구체적인 안건설명, 업무보고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최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서 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신문, 방송사에서 강남, 노원 임대아파트 건립 갈등 심화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제170회 임시회를 통해 수서 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대한 저항이나 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서 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계획은 교통량 증가와 환경문제, 주민갈등 심화와 주거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14일은 우리 대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다소 이른 추석에 햇과일 값은 크게 오르고 있어 서민 장바구니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때마침 오늘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농어촌의 농수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장터가 개장되었습니다. 농어민께서는 유통 물류비용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우리 주민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직거래장터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시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시고 아울러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다가오는 한가위에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고 고향길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