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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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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9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기타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제203호로 제출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강남구민회관 증축건 등 8건을 제출하였으며 내용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대치동 509번지 2에 위치한 본 강남구민회관 1개층 증축에 관한 건으로 현 건물은 지하4층, 지상6층의 총 연면적 1만4,440.85㎡로 금번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부족한 의회사무실을 확보함으로써 활기찬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1개층 810㎡를 28억3,700여만원을 투입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삼성동 16번지 1 현 강남구청 청사부지 내에 별관 1개동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관 1개동, 별관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 청사의 효율적 활용과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직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현재 제3별관 옆 노조사무실 등이 있는 공간에 지상3층, 연면적 45.6㎡인 별관 1개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상액은 8억5,200여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07년 8월에 매입한 도곡동 892번지 6에 문화센터와 뮤지컬 전용극장이 있는 지하5층, 지상5층의 도곡1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623억3,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안건으로 우리 구 어르신들의 노후경로당을 지역밀착형 노인문화여가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대치동 901번지 4호에는 지하1층, 지상4층인 연면적 890㎡의 규모에 건축비 25억6,100만원이 소요예정인 늘푸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역삼동 672번지 19호에는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545㎡로 건축비 16억5,700만원이 투입될 테헤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두 건의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는 구립 신사어린이집 놀이터 매입 건입니다. 현재 서울시 체비지인 어린이집 놀이터의 무상 배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부매입하고자 하며 매년 1억5,600만원씩 총 8억4,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건입니다. 삼성동 113번지 26외 1필지 현 삼성동 공영주차장 건물에 2개층 900㎡를 증축하여 치매예방사업 및 치매조기 발견 등을 위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증축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4억2,600여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청역 공영주차장 증설 건입니다. 대청역 주변아파트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을 타개해 달라는 민원 등이 있어 개포동 13번지의 2호 대청역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을 기존 75면에서 165면으로 90면을 증설하고자 하며 서울시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공작물을 축조할 예정으로 규모는 지상2층 3단으로써 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들이 내실 있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1차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의 신사어린이집 건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추진하고 계신데 거기 현황이 각 지역별, 권역별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네, 현황 나와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그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규모들이 현지에 있는 땅의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2층이든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 왔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적정규모에 대한 용역이 있어서 우리 어느 지역에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때는 최소에 들어갈 시설이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면적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겠다, 하는 제가 볼 때 그런 건물에 대한, 복지센터에 대한 최소규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68평, 72평 이런 대지에, 땅에 있는 용적률 나온 대로 해서 거기에 맞게 그냥 설계를 해 놓고 보면 추후에 이게 지금 우리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동은 몇 천평 이렇게 지어 놓고 어떤 동은 몇 백평 지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 간에 어떤 지금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노인복지센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은 땅의 여건이 좋아서 크게 지어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지역은 또 그렇지 못하고 이래서 지어 놓고 사업을 시행한 후에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우리 모델을 만들어 놓고 몇 년 늦게 하면 어때요. 또 적정한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우리 최소한의 규정에 맞았을 때 거기다가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올라온 안건을 보면 전혀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제시 없이 그냥 땅이 있으니까, 노후 돼 있으니까 개수하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 하는 이런 안이 대부분이에요, 올라온 거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 본 검토해 본 내용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지시면요. 제가 가정복지과 소관 신사어린이집 먼저 하시고 순서, 가정복지과 사정상 좀 일찍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신사어린이집 토지매입건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윤병옥위원님.

윤병옥위원

같이 이따 답변해 주세요.

이재민위원장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 1개 거든요. 신사어린이집 매입 건 하나니까 그거 먼저,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구립신사어린이집 놀이터가 지금 서울시 소유 체비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해 왔나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김승돈위원

무상으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김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요청하는 이유가 뭐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배경부터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 여기 신사어린이집에 있는 게 옛날 에 신사동사무소 있는 부지입니다. 총 659㎡ 중에 한 15% 정도 되는 116㎡만 서울시 체비지고요. 우리 구 소유의 땅이 54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도로 쪽에 일부가 지금 어린이집놀이터 있는 부분이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각 구청에 있던 그런 어떤 서울시 체비지 땅을 그동안에 무상으로 했었는데 그걸 계속 깔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유상전환 아니면 직접 사던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매각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괄된 아마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상대부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무상대부기간을 연장을 할 수 없고 매입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 매수계획이 없는 경우는 유상으로까지도 해 주겠다고 회시가 몇 번 협의결과에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상으로 해서 대부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전체 땅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매입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승돈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2008년 3월 12일날 서울시에서 강남구청의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반환요청 했다고 되어 있는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김승돈위원

30쪽에 보면 위치도를 한번 봅시다. 위치도를 보면, 위치도를 봐주고 만약 이 현재 강남구가 매수를 안 해버리고 반환을 해버리면 어차피 개인이 매수할, 그러니까 토지 사용의 어떤 효율성이 없어서 개인이 이 땅을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개인이 그 땅을 살 수, 그런데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토지규모라면 주택의 건축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상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보면 이 땅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가는 5억4,000으로 되어 있고 추정 감정가액은 7억8,000으로 되어 있는데 추정감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그 감정결과가 나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감정결과가 나와 있으면 그 감정내용을 사본으로 해서 저한테 주고 다른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 감정가는 서울시에서 했던 공인감정기관 두 군데서 했던 감정내역이고요. 이것을 저희들도 현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3.3㎡당 그 인근의 똑같은 유사토지는 한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감정가로 한다면 2,178만원, 약 2,200만원 굉장히 현재 보다도 감정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책정을 했다는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도 하지만 또 토지비용도 다른 현 시가 보다도 훨씬 싸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놀이터의 땅이 116.9㎡인데 방금 김승돈위원이 질의한대로 약 30평 조금 넘는 그런 소규모 필지이기 때문에 아까 감정가라는 것은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대지의 크기의 적정성, 이용용도 이런 게 적합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 물론 다른 옆의 대지에 비해 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대지의 활용도로 볼 때 지금 주택으로도 누가 매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매입을 지금 안 해도 당장 누가 서울시에서 놀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팔아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요. 사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서울시에서 대지, 어떤 사더라도 대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건 체비지로 갈라 쓰고 남은 땅 체비지인데 그 체비지를 매각하는 기준이 물론 감정을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보다는 30~40% 정도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감정에 협상을 해서 공시가격으로 매입하든지, 우리는 안 팔려면 그 가격에 안 팔면 우리는 안 사겠다, 이런 어떤 배짱으로 좀 이걸 매매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배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땅이 아주 누구나 욕심내는 땅이라면 우리가 서둘러서 매입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 현 땅 형편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일단 단독필지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또 낡은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병합해서 사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단독필지라 하더라도 여기는 건축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공시지가에 관한 사안은 우리가 저희들이 일반 다른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감정평가대로 지금 산출평균해서 평균값으로 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도 감정평가가격이 이러한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구립시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 고려해서 현시가 보다도 훨씬 더 낮게 지금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이 기회에 사지 않으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다른 데다가 반환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었을 때는 신사동이라는 상가지역에 있는 데서 누가 이 토지를 방치하고 내버려두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번에 매입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연부로 매입할 때 우리가 이자부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자가 3%인가, 이자부담을 합니다. 그 프로테이지는 3~4%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4% 이자부담을 하면 우리 구의 연·기금이 지금 3~4% 수익도 못 내고 있는데 돈이 몇 십억 되면 연부매입이 가능하지만 이왕에 매입하려면 굳이 연부로 8억4,000뿐이 안되는 7억 몇 천 뿐이 안되는데 연부로 매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자 줘 가면서? 돈이 액수가 크다면 연부매입이 우리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돈이 7억8,300 지금 여기 예정가격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이왕 꼭 사야 된다면 연부매입, 이자를 줘가면서 연부매입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전부 다 일시로 사면 좋겠지만 다른 사업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부매입을 부득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병옥위원

제가 볼 때 이왕 꼭 사야 된다면 이 규모에 7억8,300만원의 돈이 예산확보 못해서 연부매입 하겠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붙어 있는 토지가 아까 상가지역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일거예요, 아마.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주거지역입니다.

이학기위원

주거지역일 겁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주변이 상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학기위원

상가로 형성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신사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를 볼 때에 이 토지는 우리 강남구가 당연히 매입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토지가 서울시에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현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뒤에 있는 토지를 사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토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토지는 우리 강남구가 토지를 사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매매가격, 매매가격 추정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와 강남구 관계는 사실은 제3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질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감정가로 꼭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아마 우리 재정법입니까? 장부가격이나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로 쌍방간에 기관장 두 분께서 합의하셔 가지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누차에 협의를 했었었는데 공유재산 관련 법규에도 보면 시가매입을 하는 것이 그게 저희 강남구에서도 토지를 만약에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관련법규에 의해서 시가에 매입을 사고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충분한 그런 사정은 알지만 현 시가를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는데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거나 매각을 할 때에는 같은 자치단체 기관이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매수, 매각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자기들 마음대로 장부가격이 이건데 이렇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고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추정 감정가격이고 최종 가격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이 보다 조금 높아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끝으로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매입방식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옥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할부 매입하는 것 보다는 일시불로 매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사어린이집 놀이터 매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방금 윤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우리 구립경로당이 38개고 사립경로당이 110개 해서 14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가 보시면 아시지만 지은 지 오래된 것이 30년 이상 되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07년도부터 대지가 좀 넓고 1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30년이상 낡은 경우에는 그 규모에 맞게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경로당 개념을 탈피해서 거기에는 모든 여가시설과 체육시설과 물리치료실 또한 거기서 공간이 난다고 하면 보통 집에서 모시기 힘든 주야간 보호 데이 케어센터 같은 것 이런 걸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작년도에 우리 논골경로당을 가지고 논골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나 인근에서 호응도 좋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압구정 경로당 하고 또 역삼2 경로당을 한 100여평 되는 것 가지고 재건축을 해서 내년 6월달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규모를 정해서 거기에서 픽스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노인종합복지센터로써 인근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권역별로 소외됨이 없도록 현재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그래서 대치동에 늘푸른 경로당 대지가 한 100여평 되고 지은 지도 한 30년이상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역별 계획 관계는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느낀 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901-4 소재 늘푸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현장을 가봤더니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내외부 환경을 보면 증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강남구 역삼동 672-19 소재 테헤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내외부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대지면적으로 봤을 때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외부 상태가 아직은 지금 골조에 대하여 상당히 좋았고 외부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빨간 벽돌인데 그걸 보기좋게끔 요즈음 대리석을 부착하든지 요즈음 리모델링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내부 구조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로쪽 말고 3면이 지금 주택가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신축하는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 틀림없는데 과연 이게 신축이 가능한지 상당히 의문이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다시피 늘푸른 경로당은 실제 지은 지 한 32년이 되어서 노후돼서 실지로 어르신들 이용도 적고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로 짓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테헤란 경로당은 3면이 전부 주택가에 있어 가지고 짓는데도 아마 민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지도 70 몇 평밖에 안되고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나마 구립 경로당으로서 대지 면적이 넓고 그렇게 해서 대상을 정한 것인데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재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그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리모델링도 한번 재검토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관 사업을 저는 2006년도부터 하라고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권역별이라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강남구 인 구 56만에 앞으로 15%까지 노인인구가 되리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각 동별 최소한 2,000~3,000명의 노인인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각 동별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각 동단위로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사설 노인복지관이 대단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놀이방 수준의 기능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 늘푸른 경로당이나 테헤란 경로당이나 가보니까 이게 지금 땅값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우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그런데 거기에 이용자는 10명 내외가 모여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설 아파트 단지에는 사설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체계적으로 규모있게 만들어서 복지관이 이용시설도 없고 가봤자 별 그냥 잡담이나 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없어서 이용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일정규모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는 시설로 갖춰져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지금 삼성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지금 논골노인복지관도 약 700명 이렇게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도 최소 규모가 지금 연면적이 500평 정도 규모가 돼요. 그러면 그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늘푸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나마 250~260평 정도 연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규모 중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테헤란 복지관 70여평에다가 지어서 160몇 평 노인복지관 지어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돈만 땅값에다가 건축비 25~26억 들여놓으면 60~70억 돈을 투자해 놓고 결국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로당은 좀 시간을 기다리고 차후에 옆에 더 좋은 땅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매입해서 키우던지 아니면 더 다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권역별로 복지시설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낡았다고, 우리 그거 매각하면 됩니다. 살 사람 많이 있어요. 낡아서 정 못쓰면 매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앞으로 노인복지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립해야지 지금 38개 지역 경로당이 낡았다고 해 가지고 전부 그것을 개축한다, 이것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고 하려면 하는 데는 제가 적극 찬성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일정규모의 우리가 어떤 시스템 화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지금 왜냐 하면 우리가 노인복지관의 건립단계가 시초단계입니다. 이제 지금 작년에, 올해 2개 공사 하고 있고 지금 노인복지관 여기 삼성동 하고 논골 노인복지관 2개 운영하고 있고 2개 지금 소규모 복지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 단계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 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잡고 가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또 다시 재투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확실한 점검을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로당은 몇 십년 동안 죽 내려오다 보니까 건물은 시가로 치면 몇 십억 되지만 어르신 몇 분이 계셔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 하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나마 강남노인복지관인데 회원이 5,000명에 식당에 가보면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하루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어르신들 성향이 조그만 경로당에 가는 것보다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식사도 아침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춤도 추고 취미활동도 하고 하루종일 거기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또 어르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기본적으로 그런 다기능을 해줄 수는 없지만 경로당을 떠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넣고 또 물리치료실도 넣고 그런 개념을 하는 것이니까 그건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금 구립경로당은 물론 평수가 적은 것은 리모델링해서 쓸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서 그런 규모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적극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오늘 경로당을 몇 군데 저희들이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첫인상이 참 흉가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건물 외벽에 쌓인 먼지, 창문에 찌든 떼 그리고 마당에 정리 안된 잡초들, 이런 것 등등이 거의 흉가집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느끼기에는 빨리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반면에 그 활용하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보니까 많아야 10분에서 15분 정도 됩니다. 그 이상 되는 데가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왜 그런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이용객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나오신 몇 분들만 친구나 마치 계모임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낯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본의 아니게 왕따를 당하는 아마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건물을 짓고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각 지역마다 적은 소규모 쪽으로 여러 개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최소한도로 한 지역에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다가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참 유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평수에 해 가지고 또 역시 이용객이 적어서 참 이용객이 적으면 서로 얼굴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곳이 논골복지관이죠. 이런 것 같이 좀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소규모 권역별로 진행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이번에 2차 심사에 올라왔지만 옛날 보건소 자리에다가 노인종합복지관 센터를 지어서 앞으로 각 동별로 권역별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아마 지금 왕따 당하거나 그런 관계가 좀 많이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왕따라고 하기 보다는 소외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오늘 우리가 현장방문 한 그런 부지 가지고는 과연 그게 복지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걸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보건소 과장님 질의 안하시면 졸다 가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치매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현재 거기가 구립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갈수록 주차난이 심해지는데 이 공영주차장도 좀더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보는데 여기다가 치매센터를 짓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또 설치할 그런 입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지상2층에 철골 구조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 뭐 3층이라든가 4층을 건립할 경우에는 그때 부지를 사서 지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상2층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협의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다 증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치매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은 그대로 살리고 그 위에 3층, 4층을 치매센터를 짓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주차난 때문에 각 지역별로 주차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여기도 주차난이 있을 때 주차 장소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재민위원장

거기는 저희 해당지역이라 제가 좀더 잘 알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거기 공영주차장은 현재 삼성2동 문화센터를 지을 당시에 지금 현재 문화센터는 주차면적이 11대밖에 못들어 가요. 장애인 포함해서 11대밖에 못들어 가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 건너편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는 어디냐면 선릉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택가인데 거기는 더 이상의 그렇게 많은 주차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사료되는 지역이기는 해요. 당시에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거기 아마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지난 4대 때에 문제가 많았던 거가 돼서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윤병옥위원

이걸 한꺼번에 다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완진

오완진위원

과별로 하시죠.

이재민위원장

과별로요? 그럼 지금 사회복지과 하니까 계속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질의 없으시면 그 다음에 구민회관 증축 건에 대해서는 아까, 그럼 보건지도과는 치매센터 그것도 일단 넘어가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그럼 치매센터 보건지도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다 안했으니까 그 치매센터가 지금 주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기능 외에 또 기능이 있는지 설명서 나와 있는데 지금 위치가 그렇게 대중교통 여건도 안좋고 위치가 적절한지 그걸 판단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한 2년째 적정한 부지를 찾았으나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해서 선릉지역 정도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쪽에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질의도 나왔지만 공영주차장 2층 지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하는데도 주민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랬었는데 치매센터라고 해서 3~4층 이렇게 지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없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주변에서들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치매센터는 실질적으로 병원과 다름 없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에 수용하는 환자수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수용이 아닙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일종의 사무실에서 사무실과 병원을 겸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출퇴근 하면서 치료받는 그런 기관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치료도 아닙니다. 일종의 훈련이고 조기 검진하는 기관과 또 예방사업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부분 어느 곳에서는 검진만 하고 어느 곳에서는 교육만 하고 또 재활하는 것 보다는 통합센터를 설치를 해서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침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보건소 하고 위치하고 거리가 멀지 않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럼 보건소를 좀더 증축한다든가 보건소를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가 지금 제2차 심의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저희 강남복지관이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 5, 6층을 썼으면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바람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 5, 6층에 강남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이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쪽 보건소 자리 짓는 것은 신축 문제고 거기에서는 단 한 평도 축소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이따가 강남구청사 증축 문제 때 다시 질의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청사 건축계획에 혹시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계획은 지금 마스터플렌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언급을

이학기위원

앞으로 보건소가 같이 들어올 그런 계획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신청사를 신축했을 경우에 의회라든가 보건소가 같이 다 수용이 안됩니까?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과장 선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끝내 가지고 방침이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학기위원

신청사 계획은 이따가 물론 얘기 나오겠지만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사 별관 1개동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구청사 별관 1개동 증축은 지난 4대 때도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시킨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학기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청 본관을 신축을 하고 그 신축된 건물에 강남구 관내에 널리 흩어져 있는 보건소라든지 치매센터라든지 구의회라든지 통합청사가 돼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 구청 청사 내에 조금씩 조금씩 증축하고 개보수 하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결국 신축예산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4대 때도 이 사업이 부결 됐었어요. 그런데 4대 때 부결된 사업을 지금 와서 가결시키고 승인해 주기는 저도 마음이 찝찝하고 좀 상당히 괴로운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물론 그 직원, 여직원들 탈의실이 없고 불편하다고 해서 호소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든간에 몇 개월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종합 마스터플랜이라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구의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질의가 주된 내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사업만 승인받자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진짜 어떤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민선 4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신청사에 대한 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직 없고요. 저도 지금 8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와 가지고 이런 내용을 검토하면서 향후에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초 쯤에 그러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부족한 사무실 공간과 또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후생 복지사업 특히 여성들의 탈의실과 출산모들의 수유실 등등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방금 전에도 답변하셨고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종합청사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이 도대체 몇 년인지 몇 년을 두고 빠른 시기라고 하시는지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내년도 초를 말씀하시는데 내년 초 같으면 우리 맹정주 구청장님의 임기가 1년밖에 안남게 됩니다. 또 다시 5대가 들어서고 나시면 또 새로운 구청장 모셔가지고 또 다른 계획하시고 하다 보면 과연 종합청사 신축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층으로 나왔었습니까? 당시에 용역 의뢰했던 부분이?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요. 2개동으로 됐는데 15층과 17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15층과 17층은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축에 필요한 기금이, 재원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900억 정도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00~1,600정도 확보가 돼야 짓는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몇 년차에 걸쳐서 기금확보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1~2년 내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거기가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구해제 하고 2종에서 3종으로 또 변경하는 그러한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내년 초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늘 답변 말씀 들어보면 검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검토는 보통 몇 년을 두고 검토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15층, 17층 했을 경우에 아마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비난이 쏟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이 15층이 필요하고 17층이 필요한가, 의문스럽고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인가 해가지고 입법예고 한 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종로구청이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BTO 인가 BTL사업해서 민간자본으로 건축을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민들, 주민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청사다운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절대 욕을 먹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청사다운 청사라면 15층, 17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약 5층에서 7층 정도 해도 우리 강남구 행정기관이 충분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규모에 대해서 여쭤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제가 그 당시 2005년도에는 실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개동 130평 증축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저도 개별적으로 위원님과 대화했을 때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여직원들의 건의가 과장님, 여직원들 옷 갈아입을 장소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했더니 화장실에서 갈아입지 않으면 칸막이 뒤에서 갈아입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예산이 한 8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신청사라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여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한 차원에서 최소의 경비를, 사실은 저희가 그 건물을 헐고 사무실을 확보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50억 올려봐야 위원님들 또 승인도 잘 안 해 주실 거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그 신청사 건립할 때까지라도 여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고자 해서 올린 거니까 신청사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큰마음으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며칠 전에 청장님과 오찬을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님 답변이 건물을 짓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현재 사무실 공간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협소하더라도 자리를 옮겨서라도 당장 시급한 여성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추가로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왜 이렇게 현안이 되어 있냐고 그러면 지금 이제 모 의원님도 우리 행보위원회에 찾아와서 이게 절대 승인되면 안 된다, 이유는 조각조각 신축하다보면 결국은 종합청사는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됐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이 사업만큼은 심사보류를 시켜드릴테니까 아직 정례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정례회 때 우리 의원총회할 때 총무과장님이 직접 한번 오셔가지고 그런 설명을 쭉 해달라는 이런 얘기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장 우리가 통합청사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도 발주를 했고 그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이번만큼은 이런 여성복지라든지 여직원복지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저희들도 마음의 짐이라도 좀 덜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양해해서 넘어가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총무과장이 2005년도 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이라는 게 무슨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이 땅의 활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안이 뭐냐, 그리고 이 땅의 최대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를 두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그리고 15층, 17층으로 지으면 되는데 그러면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주차장부지에다 짓고 뒤에 본관 청사는 다른 2별관, 3별관 전부 철거를 하고 본관청사를 2개동 증축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2개동 신축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과정에서 1개동만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 약 130평만 더 그 옆에다가 승인을 해달라고 지금 올리는 것이지, 신청사하고의 계획에 관한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또 이게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중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관리계획도 승인되지 않는 걸 또 예산에 올렸느냐, 이런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들도 본회의에서 토의할 그런 시간, 기회도 있으니까 일단은 승인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구의회 청사 신축도 사실상 신청사 신축하면 구의회 청사 증축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함께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학기위원

변경을 신청하셨습니까? 시에다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저희들 행정직원이 좀 미흡해서요. 도시계획과에다가 요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학기위원

그사이에 국장님만 몇 번 바뀌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그, 윤병옥위원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예,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

지금 그게 별관 2층입니까? 별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저, 우리은행 있는데 있죠.

윤병옥위원

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우리 은행 있는 옆에 조금 더 붙여서 지으려고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그게 지금 노조사무실 있는 겁니다, 노조사무실.

윤병옥위원

아니 거기 위로 증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옆에 별도로 붙여가지고

윤병옥위원

3개층 짓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우리은행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은행만 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나가버리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있고 이러니까 그 옆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게 당시에 매입가격이 공시가입니까? 이것도 감정가로 공시가 겠지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서울시에서.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나 서울시에서 매각하는 거나 또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나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거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게 기관 거래하는데 감정가격은요. 협상하면 양해를 해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합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런데 의회가서 승인을 못 받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민위원장

네, 그럼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 건의 아, 질의, 질의.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도곡1동 문화센터가 우리 강남에서 이 정도 규모의 땅은 엄청난 땅입니다. 사실 이 땅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나오면 물론 여러 가지 검토됐겠지만 의회에 사전에 열람이 되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600억씩 이렇게 들어가 투자되는 앞으로 투자될 사업을, 아까 여기 7억8,300도 예산이 부족해서 5년 연부로 사냐 이런 판에 650억씩 들어가는 큰 막대한 예산투자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좀 심도 있는 이게 종합청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규모로 볼 때 종합청사나 마찬가지, 이게 지금 대치3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당초에 계획할 때 좀 더 종합적으로 계획, 검토를 했으면 개포3동에, 대치동 어린이 아니, 대치3동, 대치3동문화센터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다가 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하는 문제가 안 생겼다고요. 종합적 검토 거기에 어린이집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나오는데도 그걸 계획에 안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 준공해 놓고 바로 또 기존 동사무소 자리에다가 어린이집을 신축한다, 또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복투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만한 땅을 강남구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230억인가 주고 사가지고 또 600 몇 억인가 거의 1,000억대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바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우리 앞으로 노인복지 분야에 투자가 많이 돼야 하는데 여기 지금 시설 층별용도 나와 있는 걸 보면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지어 놓고 또 바로 노인복지센터 지어야 된다고 또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되고, 조금 더 여기서 더 지으면 아예 이런 면적을 더 지을 수 있으면 더 짓든지 다른 면적을 조정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을 같이 수렴해서 종합타운을 만들도록 어떤 그런 기획안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데 검토 없이 온 거 보면 전시실이니 공연장 이런 용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0, 땅을 살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받은 사항인데 물가도 오르고 거기 그 넓은 땅에 단순히 문화센터, 제일 처음 땅을 살 때 계획처럼 문화센터만 단순히 짓는 것은 좀 투자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여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이 당초 지하 2층, 지상 5층해서, 지하5층으로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면적도 추가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이고요. 이 설계경기공모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그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이게 땅을 매입할 때 공유재산심의를 그때 할 때 분명히 막대한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센터를 지을 때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아마 그 속기록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화센터 건립을 할 때는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의회와 충분히 토의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게 지금 적은 금액의 투자액이 아니고 620억이 앞으로 투자될 그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본청사 짓는 것만큼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물론 제안서를 내기 위한 일반적 계획만 잡았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노인복지센터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많은 그 넓은 땅에 하면서 그 지역에 또 다시 나중에 어린이집 짓고 노인복지센터 지을 겁니까?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지만 기존에 있는 역삼1동 청사도 앞으로 활용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이거 이후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그런 소규모시설은 또 소규모노인복지시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구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강남구의 모든 테헤란로 이남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머드시설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충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는 설계가, 설계경기가 들어가기 전에 기본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를 할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땅이 아파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윤병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땅을 살 때는 저도 그때 이거 심의할 때 굉장히 보류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위치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부지인데 땅이 교통여건이 안 좋아요. 땅이 아까 아파트내부의 조그마한 땅이고 또 땅이 강남구의 행정구역으로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땅은 좋지만 입지적인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땅 사놓고 당장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위 아파트 민원이 있어서 높이 못 짓는다는 문제 생기고 지금 테헤란로 이남에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메머드급 어떤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좋은데 대중교통수단도 안 좋고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대중교통은 좋죠. 지하철 양재역 옆이니까 대중교통은

윤병옥위원

아니, 양재역에서도 상당히 걸어야 됩니다. 위치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강남구의 여러 가지 버스노선을 확대하게 되면 좋고 앞으로 자전거 이용도 많이 해서 대중교통여건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적인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지역적인 위치가 좀 치우쳐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강남구내에서 그렇게 부지를 매입할 만큼 좋은 위치가 있는 곳이 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기왕에 매입이 됐고 하니까 매입된 곳에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이 서서 지금 공유재산심의에서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하 5층을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 5층에 구체적으로 말씀, 답변하시거나 그럴 것 같고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지하 5층에.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거의 지하 5층까지는 거의 주차장이고 거기에 공연시설이 들어가려면 한 지하 1층 정도는 약간 좀 내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반지하정도로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현재 한 쪽이 치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역삼, 도곡, 수서 이렇게 대치하고 치우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신사, 압구정동 논현동 쪽으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센터나 문화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는 어떻습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예, 각동마다

이학기위원

거점역할 할 수 있는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동 자치센터가 있고 새로 신축된 큰 문화센터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압구정동부터 신사동부터 해가지고 이 각동마다 주민복지센터가 다 만들어졌어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개포동지역은 재건축문제에 연루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동 복지센터 한 건도 한 게 없습니다. 개포3동 공원에 겨우 하나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쪽지역에 개포동, 일원동지역에 주민복지센터 수서동까지 한 건도 지금 여태까지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고 이쪽에는 각동마다 주민복지센터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에는 주민복지센터가 하나도 신축한 게 없습니다. 7개동에 주민복지센터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네, 윤병옥위원님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원동쪽에는 92년도에 모두 4개동이 신축이 됐습니다. 92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때 일원지구의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지었고 개포동은 80년대 초에 전부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재천 이북 쪽은 전에 전부 다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차가 좀 있었다는 걸 설명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원동에 있는 청사부지가 4개동은 전부 300평씩 됩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규모 복지관으로써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복지관이 우리가 강남구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거점별로 지금 건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압구정지역에 428번지가 있습니다, 압구정동. 그것을 어떤 시설로 지하화하면서 거점시설을 만들 것이냐 연구 중에 있고요. 세곡동쪽에 수서, 세곡동쪽에는 세곡임대주택단지에 저희들이 대규모 노인종합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SH공사에서 그 땅을 지금 강남구에서 국비를 얻어서 짓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건으로 보면 치우치고 이 한 건으로 보면 한쪽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 같지만 종합계획을 놓고 보면 이것도 강남구에서 전부 고려해서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어차피 많은 돈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한 땅을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돌려줄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윤병옥위원

우리 저 재무국장 설명에 저는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점별로 대규모 복지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역삼1동 복지센터가 이 지금 도곡 문화복지센터 만큼 큽니다. 그러면 도곡, 역삼1동하고 도곡동은 인근지역이예요. 그러면 거점별로 한다면 도곡권, 역삼권 내에 이렇게 하나하고 아까 압구정, 신사동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삼성 이쪽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거점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점별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도곡동은 서초구와 가까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에 지금 도곡동 부지가 선정돼 있고 그럼 역삼1동도 역삼1동 복지센터도 지금 거의 메머드급이예요, 사실. 그 부지가 보면 1,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고 같은 땅 부지가 비슷한데 그런 땅이 구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안배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 안배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확정되진 않지만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한쪽에 그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어차피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이상은 뭔가가 진행이 되어서 빨리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재무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끝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주영길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세청 소유 백제호텔에 혹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뭐, 지금 우리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질의입니다마는 혹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현재 저희들한테 정책회의나 이런 데 상정된 거는 없습니다. 과나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건진 몰라도

이학기위원

사실 이쪽 지역에는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 세무서직원들 독신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뜻이 있다면 교환이라든가 꼭 뭐 저는 본위원은 도곡동 땅을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 중에서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지하1층, 지상 현재 3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 4, 5층에 증축하는 거죠? 지상 4, 5층에 증축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6억2,000만원 이 액수에 엘리베이터도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상 액은 저희 건축과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화 될 때는 엘리베이터든지 주차장 문제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주차장이야 어차피 거기 밑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겠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청역 공영주차장 증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대청역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조물 주차장으로 지금 이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2층.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 서울시 지침인가 강남구 방침인지 모르는데, 일반주거지역에 구조물주차장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허가를. 그런데 그걸 어떤 그 지침이나 방침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타 민원이 또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좀 검토해 봤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이 주차장 건립문제가 나왔을 때 서울시 그리고 저희 구청 도시계획과, 건축과 이렇게 전부 다 협의를 했었는데 2층 3단으로 8m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구조물주차장이란 건, 이제 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 건 외벽과 지붕이 있는 걸 주차전용건축물이고 이게 중간에 지금 외벽을 막으면 안 되고 지붕을 심으면 안 되는 구조물주차장이라 하는 게 8m 이하로 하게 되어 있어요. 8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외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소음이나 매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아마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강남권에 작년에도 아마 그 민간사업자가 심의를 넣었다가 결국, 이건 사실은 신고사항인데 구조물주차장은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인데도 심의를 받도록 해서 심의에 부결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윤병옥

윤병옥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서울시와 협약관계가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땅은 서울시 땅이지만 우리가 건축을 주차장 건물을 짓게 되면 그건 우리 재산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에 수익연도하고 기부채납 문제랄지 이게 어떤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 강남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20년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구청측에서는 사용료를 감면을 해 주거나 또는 무상사용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는 서울시로 하고 공작물은 강남구 소유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장

협의하고 있는 중인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는 서울시 거고 건축물은 강남구 것이 되는 건데 아까 앞서서 신사동 어린이집 체비지 같이, 놀이터의 체비지처럼 어느 날 계속 우리가 사용하다가 사거나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5억 정도를 들여서 하게 되는데 그럴 우려같은 것은 전혀 없는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저희가 29억에 들어가는 부분에 관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29억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무상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연간 사용료를 내고 하더라도 담보를 저희가 해 보니까 한 19.8년 정도 되면 29억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20년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0년을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단위를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약을 하는데 저희는 이 돈 투자한 것 만치는 저희한테 담보를 해 줘야 되는 식으로 지금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문제점의 소지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땅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땅은 주차장입니다. 부지가 용도가 주차장입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이고 그것이 대청역과 끼고 있는 대청역 역세권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민자유치 할 때 우리 땅을 주고 거기에건물지어서 20년간 네가 쓰고 그 다음에 건물 우리가 갖는다. 이것과 똑같이 서울시하고 그런 협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협약을 해야 되고 지금 거기가 저희들은 거기가 역세권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시설을 더 확충을 함으로 인해서 강남구의 대중교통의 어떤 시발점을 완성시킨다는 측면에서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용도를 못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사어린이집 같은 그런 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반환하라,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협약시에 거기에 명확하게 몇 년간 강남구에서 이걸 운영하든지 만약 서울시에서 그걸 운영하면 수익의 몇 %를 강남구에다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대사항을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우리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그 서울시와 협약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무위로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인가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뭐 땅 소유주의 동의가 얻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정도의 확실한 협약을 얻어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네,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2006년 6월 14일부터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강남구청을 수차례 방문했고 서울시 교통국과 서울시 의회까지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강남구청 관계관들에게 상당히 섭섭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2006년 6월 14일부터 집단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만 3년이 지났어요. 그 도중에 국·과장들이 4번 바뀝니다. 도대체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그때 그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가더라는 얘기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게 진행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 다시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했던 것은 저하고 집단민원이 다시 제기가 됐고 왜 이걸 서둘렀으면 진작 이런 문제가 안 벌어지느냐고 그러면 2007년 10월 9일자 공문을 보세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이미 2007년 10월 9일날 서울시에서 확실한 답을 주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사업시행 주체 및 사업비 부담, 사업시 시행주체는 서울시가 한다. 서울시가 사업주체가 돼 버리면 어떤 법률도 다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구조물 신축이 되든, 뭐가 되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 사업비 부담과 공사시행은 강남구에서 한다, 주차장법 시행 제14조 근거에 의한 겁니다. 다음에 주차장 재산관리는 소유권은 서울시에 귀속을 하되 관련 공부정리는 강남구가 하고 등기부 등재도 서울시에서 한다. 사후방법 및 사후 관리,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어 사업시행시 사전 수탁업자와의 계약관계 변경 등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시행후 사후관리는 사업비 부담액 한도 내에서 사용수익 하였을 때 강남구가 무상위탁 관리 운영한다는 것이 확답을 받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부터 강남구청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느냐, 서울시 담당 국·과장이 이번 인사이동 때문에 싹 다 바뀌었어요. 새로 부임한 국·과장들이 이 공문을 다 뒤집어 버려요. 무상으로 못하고 유상으로 하겠다. 서울시 하고 강남구 하고 무슨 원한이 있고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문을 다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구의원 보고 당신이 왜 능력이 없어서 이 사업을 지지부진 이렇게 안하냐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반성해야 되고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 철저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져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고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꼭 어떤 물품관리에 대한 법만이 주장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률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서울시와 협의가 되고 유상이 되든 무상이 되든 강남구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 구조물이 신축이 된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저 사람들 보고 그냥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첫째, 근거가 뭐냐고 그러면 민법 281조를 보세요. 존속 이게 뭐냐고 그러면 지상권 문제인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은 최소한도 한번 구조물 신축이 되어 버리면 지상권을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최소 기본단위가 5년은 절대 사용 요구를 못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보수비가 들어가면 그 개·보수비는 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는 거고 재산 가치를 증식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25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강남구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 구조물이 신축이 돼서 완료가 되면 만일 된 후에 서울시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 가지고 이 땅을 다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 손을 떼 달라고 할 때는 당연히 강남구는 서울시에다가 이 구조물을 너희들이 사라, 사서 철거를 하든지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것을 매도청구권 행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질의하시면 이 정도까지 설명이 돼야 아, 그렇구나 해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돈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아까 좀 심한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이 사업이 승인이 된다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 내용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주차장 그 다음에 압구정 428번지 이외에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 강남에는 두 군데가 있고

이학기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현대백화점 그 428번지 하고 대청역 두 군데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현대백화점이 하고 있는 것은 동남권입니다. 강남, 강동까지 포함한 2권역입니다. 우리 강남에는 대청역하고 일원역 하고 수서역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 428번지가 거기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동에는 천호역을 포함해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아마 현대백화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협약했던 내용을 우리가 강남구가 승계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대백화점이 지불하고 있는 10억이 전체 동남권을 다 포함된 겁니까? 금액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전체 동남권을 제가 알기로는 15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권 4개소 포함해서 그래서 금액이

이학기위원

아마 10억쯤 될 거예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10억은 더 되고요.

이학기위원

아니 연 불입하는 금액이, 약 9억 얼마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현대백화점 그것만 저기 되는 것이고 전체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가 받는 금액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맡은 주차장 쪽에서 혹시 이 적자보는 곳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여기 대청역은

이학기위원

일원, 수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도 판단하기는 아마 대부분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문제는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협약했던 협약서에 보시면 아마 조건이 있을 겁니다. 주차타워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BTL인가 BTO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본위원이 봐서는 주차건물 지은 것이 거의 없어요? 어디에 지었습니까? 주차타워 지은 건물이, 거의 노상에 지금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28번지도 입구에 차단기 만들어서 징수하는 거 그리고 오늘 방문했던 대청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디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각 주차장이 전부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할 때에 왜 428번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납니까? 질문하니까 여기서 나는 이익금을 다른 데 손실 부분에서 메꾼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참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고 앞으로 만일에 대청역에다가 주차타워를 짓는다 했을 경우에 기부채납 합니까? 아니면 지상권 설정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타워를 지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이학기위원

서울시죠? 압니다, 그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 강남구

이학기위원

지상권 설정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지상권 설정 하고 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사용승낙을 받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사용승낙을 받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아마 옆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승돈위원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법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마는 사실은 건축물을 짓고 나면 토지권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거의 지상권에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현대와 서울시 협약관계가 이게 불리한 협약은 아닌지 이 판단이 먼저 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 하고의 계약이 2000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학기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 현대백화점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이게 운영권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현대백화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되 그 수익금을 서울시에서 지금 분배하는 방식으로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시관리공단에 소유권을 받아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현대백화점 측에서 우리가 2010년까지 운영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증축된 수익금을 가지고 그 수익금에 관해서 계산, 정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검토를 할 때는 이것을 서울시와 협약해서 구조물을 짓고 난 다음에 현대백화점 하고 서울시 하고의 그 협약을 자르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학기위원

그래요. 대청주차장만 그렇게 합니까? 428번지도 합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428번지는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 일부는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청역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협약을 하자, 이런 하에서 지금 결재를 올린 겁니다.

윤병옥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아까도 지상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건축 등기를 할 수 있는 등재물이 아닙니다.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에요. 일종의 공작 허가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하고는 별개 문제, 지상권이 성립이 안되는 문제, 아무 때라도 철거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아까 지금 서울시의 협약 관계를 아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든지 확실한 어떤 그런 협약 절차가 충분히 사전에 진행되고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가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2009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회에 승인요청 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분 일반회계 1번은 원안가결하고, 건물분 일반회계 1, 2, 3, 4, 6번은 원안가결하고, 5번은 부결토록 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1번은 원안가결하여 분리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금회에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분 일반회계 1번은 원안가결하고, 건물분 일반회계 1, 2, 3, 4, 6번은 원안가결하고 공작물 일반회계 5번은 부결하도록 하며, 공작물 축조분 주차장 특별회계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08년 10월 13일자로 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에 대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승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의회에서 늘 지목되고 하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서라든지 각종 조례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법정기간 내에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결국은 법정기간 내에 제출이 안된 거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의회에서 항상 주장하시는 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가 예산편성을 하시면, 해 주면, 해 가서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기도 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저런 소지가 저, 의회 경시풍조라든지 이렇게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이의 소지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미리 상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2009년도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 법정기간 내에 왜 제출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니, 특별한 사유는 이겁니다. 보건소 부지 활용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보건소 부지를 저희들이 의회청사 또는 옛날 보건소입니다. 의회청사 또는 자치경찰제 부지로 해서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 부지가 자치경찰도 요원하고 또 의회의 증축을 하시겠다고 들어 왔으니까 의회청사 짓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땅을 놀리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의회 들어온 겸에 증축하겠다고 들어온 겸에 그러면 의회청사가 안 짓는 걸로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노인복지관을 짓자, 이렇게 발의가 돼서 지금 이제 올린 겁니다.

김승돈위원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기간 내에 제출됐지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김승돈위원

2차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1차에

김승돈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아, 특별한 사정이 그거라니까요. 1차에 그 부지를 원래 남겨놨던 것이, 남겨놨던 것이 보건소 부지 또는 자치경찰제 청사부지로 남겨놨는데 보건소가 아니라, 구의회청사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만들 때 그런데 그 의회에서 여기에 의사당 부족부분을 증축하겠다고 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럼 이 부지를 그냥 둘게 아니라,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시급한 노인복지회관을 짓자 이렇게 해서 그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한테 결정해 주십사 올린 겁니다.

윤병옥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지금 불과 1주일 사이에 같은 회계 1차, 2차 2번 해야 되는 문제가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주일 사이에 그걸 못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1주일 사이에 결정을 안해 가지고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또 올리게 되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 얘기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 보건소 자리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강남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970명이 연서를 해서 이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 구청에 와서 면담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보니까 과연 이것을 내년으로 미룰 성질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그렇게 하다 시간을 하다보니까 좀 며칠 동안 늦은 결과고 또 공유재산 변경안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논현동 위원님께서 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속 감정가와 현시가가 계속 변경돼 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이번에 마침 대상물건이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 선정이 되어서 동의를 붙여서 하다보니까 며칠 늦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 양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계속해서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제205호 200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의안 제206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대 사회는 나날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복지관 이용대상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닌 바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를 수용하기에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규모가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삼동 682번지 8호 구 보건소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3,840㎡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안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4개월에 총사업비는 10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논현동 경로당부지 매입건입니다. 당초 200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의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안입니다. 논현동 소재의 주택을 매입하고자 결정되었으나,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가격의 변동을 이유로 매각을 포기함에 따라 매입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2007년 가을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토지 소유주의 매각포기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인근 적정부지의 소유자가 매각동의를 보내와서 매입하고자 안건을 변경 상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대지면적 239㎡, 연면적 237.32㎡의 일반주택으로 현재 건물주 희망가격은 17억3,500만원이며 예산은 명시이월된 21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어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걸로는 보여지긴 합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구 보건소의 노인복지관 짓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4대 때 이 자리에 복지관 형태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강남구에 있는 각 단체들을 입주시키기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는 뭐, 자총도 들어가야 되고 향군, 바르게살기 전부 들어가기로 약속이 된 거를 지금 그걸 어기고 과연 노인복지관으로 갔을 때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구의회에 와서 집단민원을 제기 할 때 그 해소대책이 과연 있는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기에 보훈회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을 구청사 별관에 있는 옛날 그 우리은행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전부 보훈단체가 전부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으로 명명해서 지금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각종 단체들은 삼성2동 옛날 부지로 저희들이 전부 다 거기 리모델링해서 전부 다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능단체와 연관된 어떤 그 갈등은 기존에 전부 다 해소가 되었고 단지, 이제 남은 건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건물을 자기들 청사를 짓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도시관리공단은 현재 있으니까 그것이 옛날에 의회 건물로 검토되었다가 다시 또 자치경찰제에 검토를 먼저 했다가 의회청사 건물까지 검토된바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립니다.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1차 공유재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든 종합노인복지관이든 이게 전부 역삼동, 논현동 다 여기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지역안배를 하고 지역적으로 어떤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강남노인복지관 삼성동, 논골노인복지관 논현동 또 역삼동 지금 새로 짓는 역삼동 680번지, 압구정 노인복지센터, 역삼2 노인복지센터 이게 다 이 일부지역에 노인복지센터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서 한쪽에만 지금 다른 데는 지금 보면 노인이 안 사는 건지, 거기만 노인이 많은 건지 이게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지금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논현동에 153-10번지 지금 매입계획이 2차 변경해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위치를 한번 봤어요. 이게 보시면 논현동에 현재 논골노인복지관이 이게 지금 학동로 근처에 있네요. 근처에 있는데 지금 이 사각형 섹터 안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420m뿐이 안돼요, 거리상으로. 그러면 여기 논골노인복지관 500명이 이용하는 논골노인복지관이 이 바운다리 내에 있는데 같은 논현동이라도 이 섹터를 갖다가 짓는다든지 이 섹터를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다 사다 땅을 바로 근처에 420m 거리에 또 복지관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사서 노인정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그 지역에 하여튼 노인이 워낙 많이 사는데, 다른 동에는 노인복지시설 하나도 없는 데도 많은데, 굳이 이 큰 가로를 건너가기 힘드니까 이런 데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큰 가로 사각형 안에 420m 거리에 있는 논골노인복지관이 엄연히 지금 해 갖고 50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420m 거리인 같은 섹터 안에다가 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 짓게 소규모 복지관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원래 매입위치가 매입했던 188번지, 189번지 이 끄트머리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거든,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근처인데, 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용거리도 나빠지고 또 여기 지금 여기 다 이용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만들겠다 하는 안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부지면적도 좁고 또 거기에 따른 경사도 있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고 일정규모 이상을 제가 볼 때는 같은 논현동이라도 이쪽정도 와서 이쪽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균형을 맞춰줘서 개발해 주는 게 정책의 올바른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강남구에 4개 권역으로 해서 현재 노인복지관 소규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권역이 청담역, 삼성역 권역이고 제2권역이 압구정, 논현권역, 3권역이 개포, 일원지역, 4권역이 대치, 역삼권역으로 해서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해서 지역에서는 멀리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짓는 위치는 가능하면 모든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수용을 하고 종합노인복지관에서는 강남구의 모든 어르신들이 교통과 전철과 이런 관계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역을 하다보니까 일단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에 지금 땅을 한 300평 내지 400평을 사려고 하면 현재 기존 건물이 있는 것 이외에 나대지를 사기 참 어렵습니다. 그걸 산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경로당 한 개 사는 것도 지금 이렇게 2년, 3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그런 문제점, 다행히 우리 강남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또 주민여론서도 또 최적지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곳에 하는 거니까 뭐, 권역의 편중 이런 것보다는 강남구 전체적인, 대표적인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앞으로 노인 소규모센터도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아, 그 개념은 좋은데요.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건물을 지어 놓으면 대부분 이 그 인근지역 주민이 다 이용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가기 힘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비근한 예로 강남문화원이 강남구 전체 주민을 위한 강남문화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강남문화원의 주민센터 이용하는 주민을 분석해 보면 전부 그 지역 동 주민만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주민들 하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이라는 것은 시설이라면 왜냐 하면 적정 권역별로 배치가 돼야 한다는 이유는 그런 주민이용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서 물론 셔틀버스 운행하고 확보하겠다면 이런 방향이 나오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가장 자기 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균형 있는 배치, 강남구 전체지도를 놓고 균형 있는 거점별 계획을 하고 그 땅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삼복지관 지으려고 하는 땅 매각하면 다른 데도 충분한 부지를 살 수 있어요, 좋은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차 공유재산관리에 어떤 문제점 김승돈위원이 얘기했지만 갑자기 어떤 부분이 지역민원이 와서 넣는다 해 가지고 바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강남구의 정책적인 결정에 어떤 시스템화 되어져 있지 않아요. 정책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점을 하겠다 하는 구상이 전혀 안되어 있고 뭐,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민원 들어오면 그거 접수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우리 위원들 자꾸 말합니다. 신사동 복지센터에 자꾸 가보고 하도 답답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쪽 지역의 의원이 당시에 자기 임기 중에 한번 하겠다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얼마나 주민이 불편합니까? 그 좁은 땅에 그걸 어렵게 지어 놔 가지고 계속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지관. 그러면 서로 좋은 지역에 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이미 투자되어 했기 때문에 몇 년을 기다릴지 몰라요, 그걸. 그래서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권역별로 간다면 아까 전반 1차 심의 때 얘기한 것도 적정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적정규모 최소 가이드라인을 정해, 설정해 가지고 그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서 우리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도 신사동 주민센터 가장 아주 적절한 표현의 예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재산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김승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단체들의 배치문제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각종 청사들의 빈 청사들의 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공공청사활용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지난주와 지난주 2차에 걸쳐서 그 T/F팀에서 지금 최종 정책결정 확인한 다음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어떻게,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결정을 할 때 여기에 뭐뭐로 결정을 했던 것을 바꾸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아까 지역적으로 편중 됐다는 말씀 다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또 수서·일원 지역에 수서첨단사회센터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그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도 노인종합시설로 저희들이 용도변경 해서라도 어떻게 그 쪽으로 지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T/F팀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어떻게 여기에 단편적으로 여기에 이 계획만 올라오니까 즉흥적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강남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답변 드립니다. 아까 서두 1차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곡동에서도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수서동에 있는 첨단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부지도 용도변경을 해서 노인종합시설을 짓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윤병옥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신사동 문화복지센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압구정2동 문화센터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윤병옥위원

아니 신사동 신사주민센터도 가 보니까 주차 제대로 댈 수도 없고 너무 좁아 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이학기위원

맞습니다. 신사동 동 주민센터, 거기도 실질적으로 차량이 주차를 거의 하기 힘든 그런 위치고 현재 압구정2동 문화센터도 사실은 주차가 지하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조그마한 주차타워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오신 손님이 차를 대다가 한번 긁힌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신 과정에 거점지역 말씀하시면서 압구정동 말씀하셨는데 압구정동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계신 데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옛날에 만리장성 바로 옆에 극장 1개 있잖아요? 압구정2동사무소 늘봄

이학기위원

옛날 있던 노인정 헐고 새로 지은 거 말씀하신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리에 현재 2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면적이 거점이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협소하던데, 그래서 본위원은 거점이라고 말씀하셔서 또 다른 위치에다가 고려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 노인복지센터가 앞에서 참 질의하신 내용 대로 인근 주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접근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교통이 일단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지하철 타고 심지어 우리 압구정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북에서도 건너옵니다, 전철을 타고. 그래서 교통이 문제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저희가 오전에 논현동 153-10인가요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출입하는 데로써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아까 윤병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경사로가 급한 편이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명시이월이 또 한번 된다 하더라도 좀 위치선정에는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라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만약에 눈이라도 오고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도도 높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고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르신들의, 인근 어르신들의 공간을 그 인근을 찾아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 그 밑에는 또 공원에 논현동 경로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그래도 그나마 그 장소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중심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바로 옆에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저기 예를 들어보면 논골노인정이 여기가 있습니다. 논골복지센터가. 여기는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같은 논현동인데 여기에다가 한다든지 이쪽에다 한다고 할지 그러면 이해가 된다 얘기죠. 그런데 이 큰 대로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 도로 죽 내려가면 여기가 420m 지역 거리를 재보니까. 그러면 이 큰 도로도 안 거치고 소로로 가서 여기 복지관이 같은 동네에 복지관이 큰 것이 있는데 그럼 이거 아까 논골노인복지관은 약 500평 정도 되는 지금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600평이니까 500평, 100평 차이뿐이 안나요. 그러면 굉장히 규모있는 복지관을 우리 강남에서 두 번째로 큰 복지관을 지으라고 이렇게 이 부분에 지어놓고 바로 옆에다가 무슨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또 짓느냐 이거죠. 이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죠. 같은 논현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 시간에 논현동 153-10은 노인들이 접근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싶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