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뭐 윤병옥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구청에서는 그렇게 이것을 조례를 나는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가 이해가 안돼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조례를 만들면 기타는 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조례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규칙을 어떻게 정했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보해 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지금 재의요구를 하니 어쩌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지금 이게 4항에 보면 이것을 뭐 예비적 수단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규칙을 정했는데 정말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그 취지하고 어긋나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수정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됐으면 마땅하게 고쳐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래서 그 조항도 이것은 나는 전혀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취지가 그 취지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월건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알려달라는 뜻에서 저는 이것을 항상 제가 뭐 특위도 하고 하면서 볼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유만희의원이 이것을 발의한다 하길래 나도 그것 생각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동조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