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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일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3본회의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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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8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서미화 의원님, 최일 의원님, 조요한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이상 네 분과 서면질문을 요청한 조성오 의원님입니다. - 조성오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서미화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미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5분을 질문·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사랑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또한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에 힘쓰고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목포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언론인 여러분! -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목포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의정활동 모니터를 오신 시민단체, 여성단체, 불편한 몸으로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시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시각장애여성 서미화 의원입니다. -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할 내용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를 통한 질문했던 답변을 중심으로 개선방향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 또 다른 질문은 목포시 집행부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권의식정립과 감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위해 답변대 앞으로 주민복지국장이신 강행백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주민복지국장 강행백입니다.

서미화의원

- 저는 지난 제288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조례를 근거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목포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과 근거에도 없는 자체점검에 대한 일괄점검을 약속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 동영상 띄웠어요? (자료화면 시청) - 국장님께서 한번 큰소리로 당시의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같은 마음으로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사전점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거나 자격이 없는 공무원에 의한 규정에도 없는 자체점검이 되어 결과적으로 부적절하게 설치된 건축물들을 조사하여 사전점검요원이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음.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서미화의원

- 지금 이 답변대로 목포시에 일제점검 내용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돌아본 목포시의 편의시설 상태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오는데요, 앞에 설명이 나오고 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강행백 국장님께서 설명이 나온 부분을 또 계속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밑에 부분 읽으라, 그 말씀이십니까?

서미화의원

- 글로 써져 있는 것.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진입로는 경사진 자갈길이어서,

서미화의원

- 제목부터 읽으세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삼학도 학공원 내 남자화장실 및 접근로, 그래가지고 진입로는 경사진 자갈길이어서 휠체어는 접근 자체가 불가함. 남녀 화장실 출입구 바닥면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없음. 남자화장실 내 자동문은 고장. 장애인용 화장실 내 거울 없음. 소변기에 손잡이 미설치. 이상입니다.

서미화의원

- 사진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읽으신 부분들이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또 읽어주시죠.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옥암소방서 뒤편 삼향천 내려가는 경사로 연석. 경계석의 높이가 18센티미터 가량인데 철판의 길이는 40센티미터 가량으로 부착되어 있어 사실상 휠체어의 이동이 불가함. 이상입니다. 유달동주민센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입식표지판 없음. 주출입구 점용 점자블록 미설치. 기존의 논슬립 페인트 모두 소실됨. 점자블록은 바닥제와 동일 계열의 비규격 제품으로 설치됨. 주출입구 방풍실 등의 점자블록설치 간격 부족함. 복도 점자표지판 미설치. 엘리베이터 앞 점자블록 부족함. 장애인용 화장실의 청소도구비치. 세면대와 거울 미설치. 비장애인용 화장실의 소변기 손잡이 미설치. - 하당보건지소 장애인 주차 구역 보완한 상태이지만 바닥면의 요철이 심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에 원만하지 않도록 설치됨. 주차구역에서 정문으로 이동하는 통로역 폭이 80센티미터에 불가함. 그리고 주출구 및 접근로 인도에서 출입구에 이르는 전용 유도블록 미설치. 외부출입구 수평으로 설치된 점용블록길이 짧아 부족함. 외부 출입구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유도하는 자동문 폐쇄.

서미화의원

- 됐습니다. 사진 다 보여 주셨죠. - 예.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제가 촬영한 것은 이 외에도 수십 장의 사진이 더 있습니다. 불과 2시간여동안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장소를 확인한 현장사진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질문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9년, 2010년 해서 편의시설 사전점검 내용이 약 211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들이 주로 민간건축물입니다. 지난 2008년에서 2010년 동안 3년에 걸쳐서 공공건축물이 29개가 신축이 됐는데요, 편의시설 사전점검이 불과 10곳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이유인지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장소의 편의시설이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난 제288회 때 일제점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전점검활동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예산편성은 684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비용으로 일제점검을 할 수 있는 타당한 비용인지와 언제부터 일제점검을 전면 실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저희시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30여건의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점검요원이 정상적으로 점검한 것이 653건이고, 또 우리가 인력부족으로 해 가지고 점검 못한 부분, 자체 점검을 한 것이 377건입니다. 그런데 377건 자체 점검을 한 것은 규정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4월부터 저희들이 점검요원을 활용해서 자체점검을 했던 377건 하고, 2004년, 2005년에 했던 109건을 합해서 489건을 일단 자체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금년에 실태조사를 예산에 아까 684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486건은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해 갖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부족액 예산을 확보해서 꼭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예. 국장님, 제가 사진으로 수집한 곳 드릴까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사진으로요?

서미화의원

- 이것 보여 드리지 못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서미화의원

-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시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주로 공공 건축물 내에 공공장소에 부적합한 사전점검 내용들이거든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아, 금방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시지만 근거에 없는 그런 형태는 앞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규정대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례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고. 일제점검 그러면, 실시해 주시고요. 약속대로 4월초에 하신다고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4월 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러면, 일제점검 하시고 시정된 사항, 사전 사후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제288회에서 목포시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상 사전점검 제6조7항에 나와 있는 시장의 의무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반드시 건축물에 실시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목포시가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강행백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시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답변내용으로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제도를 공공신축건물이나 신도심에는 획득하는 것을 추진하며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으로 예산수립절차가 마무리되는 11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겠음.

서미화의원

- 이렇게 아주 소신 있고 확신 있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2011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제를 전면 실시하겠다. 그리고 보고를 11월말까지 하겠다. 그런데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지난 2011년 본예산 선정에서 3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제를 전면 실시하려면 여러 가지 차원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제2조2항에 근거한 합당한 절차를 시행하려면 과연 35만원의 예산편성이 타당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 현재까지 총 18개소 뿐입니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전남도에서 한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다 해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목포시에서는 답변을 했다시피 앞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반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부터는 확실히 확보해서 빨리 추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국장님, 하여튼 하겠다, 또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 것이지요. 2012년부터는 확실히 하시겠다. 아직 우리 강행백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주민복지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는가 본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파악 하시고,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분명히 답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또 저도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의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모든 해당 총괄과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맞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런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건축물이거든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건축물에 대한 설계나 허가가 어디 과이지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건축과.

서미화의원

- 건축과죠?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그럼, 해당 국도 다르고 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국장님의 답변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해당 국과 과가 다른 데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또 자체 점검현상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지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대한 조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조례의 제6조7항에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실제로 건축설계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관련 조례에 이 조항을 개정해서 수정을 하면 훨씬 업무상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러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더 적극적이고 또 업무상 더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의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반드시 목포시가 시행이 되어서 목포시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10%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7%는 고령화 사회지만 14%는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목포시는 고령화를 넘어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사이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편의시설이 장애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의 불편하신어르신, 이동약자들, 이런 분들에게 모두 용의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편의시설이 설치될 때 결국은 모든 시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선진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바 대로 2012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 질문을 위해서 도시건설국장이신 최성동 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서미화의원

- 국장님께서는 지난 제288회에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시각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목포시에는 총 221개소에 242개, 2010년 통계입니다. 음성신호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음성신호기의 잘못된 설치나 고장,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 떠 있지요. 국장님께서 크게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음향신호기 답변 내용 되겠습니다. 음향신호기를 시각장애인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중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기점검 방안을 수립하겠음. 그렇습니다.

서미화의원

- 예. 제가 이 답변을 근거로 목포시에 음성신호기의 현실이 어떤지 좀 돌아봤습니다. 동영상을 좀 보여 주시지요. (자료화면 시청) - 금방 보셨다시피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 보여드렸던 장소도 동일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음성신호기에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점이 그대로 확인이 되고요. 또 광주은행 사거리 마지막에 보신 부분은 시정을 한 부분입니다. 점자블록을 개선하려고 지금 사진동영상을 촬영 할 때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제부로 완공 되었다는 말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음성신호기의 내용은 오른쪽, 왼쪽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위치, 현재 여기는 광주은행 사거리이고, 건너가면 어떤 건축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개선된 내용은 아주 친절하고 바람직하게 시정이 돼 있었습니다. -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금방 읽으셨던 것처럼 답변에서는 전체 음성신호기에 대한 일제점검, 일제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을 알려줘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사항으로 판단하셔서 2010년 10월 중에 하시겠다고 아주 적극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서미화의원

-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 일제점검을 1건 점검으로 이해하셨나 할 정도로 제가 해 보니까 보여준 그 한건, 광주은행은 확실히 시정을 하셨어요. 혹시 그렇게 아셨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릴까요?

서미화의원

- 예.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바로 그 직후에 2010년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에 거쳐서 음향신호기 제조회사하고 신호등유지보수업체하고 함께 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및 고장, 개선을 확인하였는데 저희가 설치가 전체 횡단보도가 238개소에 설치되어서 설치대수는 한 476기가 있습니다. - 이동편의증진 계획에 의하면 대상이 한 160개소 설치하도록 됐는데, 우선 78개소가 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76기 중에서 신호등이 소등되었다든지, 점멸되어가지고 옥암지구 같은 경우는 점멸이 아직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점멸로 바꿨다고 하는 데 100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고장 난 곳이 16곳이 있었습니다. 16곳이 아니라 28곳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작동 되기는 하나 2008년에 개정된 규격에 의해서 되지 않고 이 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대상이 한 266개, 기준에 적합한 것이 94개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예산 2천7백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보수대상 316개에서 34개를 보수를 하고 남아있는 것이 한 282개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지금 확보된 예산은 약 8천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100기 정도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도 182개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바로 보수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현재 목포시는 국장님은 476개라는데 그것은 2011년 추가신청, 추가설치까지 포함한 수요고요. 현재 2010년 기준은 34개를 뺀 것입니다. 17개소하고 34개를 설치하는 것은 2011년 목표를 포함한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난번 질문에서도 제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할 때 반드시 시각장애인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가의 동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유지 관리의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그런데 금방 말씀도 하셨지만 일제 점검을 하셨다고 하지만 일제 점검에 동반하셨던 분들 중에 시각장애인 전문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업자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또 점검을 해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설치를 할 때 반드시 시각적인 전문가의 조언과 동행이 없어버리면 예산낭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치했다고 하지만 이 설치버튼의 위치며, 높이가 각기 제 각각입니다. 심지어는 버튼이 기둥에 앞면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 기둥은 차도하고 아무 밀착된 가 쪽에 있는데, 이것은 그 주변 가로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래서 굉장히 일괄적인 위치와 높이와 음성과 내용과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전문가의 확인, 이렇게 해서 설치해 주시고, 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별이 됐든, 저는 월별이면 좋겠습니다. 월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시각장애인 사고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소수자이고,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제 점검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신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같이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보내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협조 요청도 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같이 하려면 점검수당내지는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선 직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위치 선정할 때부터 위치선정, 사업완료 후 검수과정 정기점검이라든지, 일제 점검할 때 꼭 같이 장애인 협회하고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러면, 국장님 일제점검 하시고 고장 난 상황과 개보수사항에 대해서 사전 사후 사진 첨부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에 답변에서 제가 저상버스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답변은 좀 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빠른 속도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계신 모든 시민들, 의원님들, 공무원들 다 보이시겠지만 저상버스에 대한 국토해양부 법정계획은 목포시의 시민을 감안하고 교통약자를 감안해서 53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 제288회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에 53대에 대한 법적계획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저상버스는 단 한대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말 두 대를 더 도입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한 대로 교체차량, 버스 수명이 다 된 CNG버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일반버스교체대수를 전면 저상버스로 교체해서 2011년 국토해양부 계획 53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26대를 확보하고 연차별로 2012년까지 해서 국토해양부 계획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시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그런데 지난해 이런 수정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셨었고요. 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서면의 저상버스의 재 조정에 대한 내용을 2010년에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을 때 목포시의 입장은 현재 목포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교체차량, 2011년 교체차량으로 알고 있었던 19대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11월에 버스를 이미 제작을 맡겼답니다. 일반 버스로 버스제작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14대를 맡겼어요. - 그래서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11년 1월 존경하는 클린발전연구회 의원님들이셨던 노경윤 의원님, 최일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그리고 제가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게 되면서 저상버스를 2011년 3대, 처음 1차연도 계획, 국토해양부하고 전혀 상관없이 3대를 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서 추가 7대를 편성하게 되면서 2011년에는 목포시가 저상버스 13대를 보유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교통약자는 전 시민의 30%에 육박합니다. 그 30%의 해당되어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 53대의 국토해양부 법정계획이 실천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 국장님께서는 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6대에 대한 2011년 계획에서 미흡한 부분, 그리고 국토해양부 1차연도 계획 53대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재정확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답변에 책임을 지실 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목표는 국토해양부 정부계획에 의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계획에 의해서 저희시가 53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1년까지 53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우리시 자체 계획에는 실제 저희시 재정형편이라든지, 회사 재정상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실제 목표는 6대로 계획했었는데 서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회사측과 바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회사 측과 협의를 한 결과 방금 의원님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금년 대 폐차 수 일부를 구입을 주문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나머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전체를 10대를 금년에 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 그래서 10대를 추경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계획이 금년 1차연도 계획은 금년에 끝납니다. 금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2차계획이 정부에서 확정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인 계획이 나온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도입을 계획을 저희들이 대 폐차 수량이라든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산정 용역결과라든지, 의원님과 상의, 회사대표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단지,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회사에서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유류대, 운송비, 운송수입이 감소되는 이유로 해서 상당히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확인은 못했으나 회사의 얘기로 말하면 한 대당 월수입이 한 2백만원 가까이, 2백만원 이쪽 저쪽으로 내외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2차이동편익증진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다방면으로 협의도 하고 대책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버스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 또 목포시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 제가 대 폐차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목포시의 재정적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실은 교체차량으로 저상버스를 교체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법정 계획대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수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는 목포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 버스회사의 연간 수 십 억원 적자보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시지요?
- 작년 같은 경우는 32억원의 적자가 난 걸로 했는데, 31억원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렇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서미화의원

- 31억원이나 되는 비용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대중교통은 일반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보통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것인데 적자재정으로 해서 버스회사가 운영을 못하든지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존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미화의원

- 그렇지요? 버스회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 시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서미화의원

-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저상버스도 풀어가야 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버스회사 운영재정,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버스회사 입장을 고려하는 차원의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것은 대안인 것이지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러나 버스회사가 어렵다면 목포시가 적극 나서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한 재정적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서미화의원

- 좋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풀어가 주시고, 2차연도 국토해양부 계획은 2013년까지 목포시는 83대에 해당되는 목표량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순간, 수 십대 하기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연차별로,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재 계획은 금년까지 53대분으로,

서미화의원

- 금년까지 53대분?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리고 2차연도라는 것은 2012년 이후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서미화의원

- 또 5년을 하겠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한시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2차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1차연도 계획에 보면, 2차연도에 차후의 어떤 대수들도 표준화 되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할 때 2013년도에 목포시가 83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2011년까지 53대인데, 목포시가 13대의 보유를 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40대가 미흡한 상황이에요. 1차연도 계획에 비춰봐도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풀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 2012년도에도 연차별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1차연도 계획에 충실하게 연차별 답변하신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회사 측하고 또 의원님께서 많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께도 상의를 드리고 또 시 재정사항, 회사형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국장님,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분을 연차별로2대씩 도입을 해서 2012년까지 10대의 장애인, 2011년에 두 대해서 6대, 2012년 8대, 해서 연차별로 10대까지 증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운영하겠다,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대로 목포시는 성실하게 2011년 2대 추가해서 현재 6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대로 운행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콜택시 운영주체와 장애인 당사자간 욕구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민원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마 목포시에도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예약제다 보니까 예약시간의 어떤 한계,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적을 가게 될 때 합승의 문제, 또 그 시간 연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표준화 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목포시가 장애인콜택시의 효과적인 재정을 투자했는데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또 운영주체하고, 또 전문가, 또 잘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초빙해서라도 토론을 개최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장애인 당사자라든지, 수탁단체인 장애인연대, 이렇게 해서 함께 의견을 맞대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을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바로 착수해 주시고,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서미화의원

-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은 주요요지 두 번째 질문으로 목포시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의 정립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대로 주민국장이신 강행백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주민복지국장 강행백입니다.

서미화의원

-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자유권, 평등권,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결정권이나 이동권, 사생활 비밀에 대한 보호권 등이 인권에 보편적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인권 패러다임은 과거 선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시절에서 보편적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실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 그 이후 우리는 보편적복지서비스의 여러 가지 차원의 정책이 시행이 되었는 데요, 최근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무상급식정책도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상급식은 과거 선별적으로 빈곤계층의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면서 발생했던 낙인감이나 수치심, 모멸감 등을 해소시키면서 어떤 환경에 있던 학생들이라도 당당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이러한 정책은 인권의 핵심인 평등권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존엄성을 극대화하는데 무상급식 정책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도 재정자립도 27%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재정적 어려움 속에도 수십 억원의 재정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반드시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의식이 함께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동의합니다.

서미화의원

-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복지정책의 실천을 주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목포시 종사자, 공무원들이 먼저 인권 의식의 정립이라든지, 인권감수성이 매우 함양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종사하고 계신 공무원들을 위한 인권 교육현황이 어떤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우리 시청 직원교육은 자체 직장교육하고 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관련 교육은 자체 직장교육과 공무원 교육원으로 나누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직장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전남장애우권익연구소에 의뢰해서 총 7회에 걸쳐서 370여명의 직원이 교육을 받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8회에 걸쳐서 55명이 현재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다 말씀하셨어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금방 답변해 주신 부분을 저도 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띄워주실래요. 떴나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지난 2010년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시행했던 장애체험이라든지, 장애인권교육 포함해서 370여명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 보시면 2008년, 2009년 해서 총 2008년에는 70여명, 2009년에는 30여명,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했던 예를 들자면 장애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인 장애인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알게 하는 어떤 감수성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 그렇지만 인권의 기본개념이나 정의를 갖게 할 수 있는 의식을 구체화, 이론화해서 교육하게 하는 기본이해라든가, 적극적인 어떤 여러 가지 차원의 감수성의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양성평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성 차별이 지대한 인권침해의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의식의 정립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교육은 마치 아직 걷지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달리기부터 시키는 모순성이 좀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서 인권의식의 정립 그리고 감수성의 기초에 해당되는 것은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감수성에 해당되어지는 사이버교육을 받은 수요입니다. 제가 생각 할 때, 이 부분이 8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목포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 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의 교육이 있습니다. 또 목포시에서 지정한 공무원들에게 지정한 필수교육도 있으시죠? 의무교육?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그게 어떤 것이지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서남권아카데미강좌를 저희 자체 교육, 필수과정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 서남권아카데미를?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의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에 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늘 시민을 접하는 목포시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시민들에게 인권침해를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감수성이나 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것이 인권침해인지, 잘 알지 못하고 소소하게 넘어가버리거나 또 인권침해라고 해서 항의를 해도 그것이 뭐 인권침해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목포시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뭐 거기까지는,

서미화의원

- 인권침해 사례가 없었습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제 기억으로 아마 그 기억은 안 납니다.

서미화의원

- 기억으로는 없으셨습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좋습니다. 제가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연말에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폭력사건이 전국 방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목포시가 지도 점검해야 되는 생활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동일하게 매년 생활자들에게 곰팡이 쓰린 빵을 제공하다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요. 청소년이었던 여고생 청각언어장애여성을, 여학생을 생활교사가 성폭력을 해서 인권침해 사례로 문제가 제기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전국방송에 그 짧은 3분도 안 됩니다. 1분이나 40초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뺨을 8대나 때릴 수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요, 불과 몇 초 동반 중증장애인의 뺨을 생활교사가 8대를 치는 모습이 방송이 반영되면서 결국은 장애인생활시설이 폐쇄되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 저는 이런 점들도 목포시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인권의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곳을 인권보장의 차원으로 인권의식을 기준으로 지도 점검하고자 접근했다면 제가 짐작하건데, 폐쇄해야 됐던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최근 의회에서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의원들을 향한 공무원의 막말발언도 인권의식의 문제, 인권침해의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그 부분은 인권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미화의원

-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장애인생활시설 막말발언, 전혀 인권과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대화과정을 인권이라고 연결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서미화의원

- 잘 모르나 봅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국장님과 저와 인권감수성의 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간에도 목포시에서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말 발생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지난 2월 24일에서 3월 8일 약 8일간에 걸쳐서 동 연두순시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인권침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두순시, 사랑의 자매결연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의원

- 인권침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건가요? 알지만 자매결연의 취지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제가 직접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서 인권을 침해한 언어가 있었다든가, 행동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미화의원

-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2월 24일에서 3월 8일, 8일간 목포시는 매주 동 연두순시 과정에서 자매결연행사를 진행 했었습니다. 아마 좋은 취지에서 자매결연행사를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은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 그래서 빈곤계층들은 상실감이나 소외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매결연행사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대하는 활동은 매우 앞으로도 지양되어져야 될 바람직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자매결연대상자들 총 2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0대가 12명입니다. 12명에 해당되는데요, 그 행사장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이나 이주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인권침해 사례 없었고 잘 모르신다고 일단 하셨는데요, - 국장님이 만약에 자매결연대상자라고 할 때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개인적, 사적 영역, 그것도 한참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내 아버지가 행방불명됐고, 내 어머니가 개가하셔서 내가 갈 곳이 없고, 그래서 나는 위탁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 그 아이의 학교, 그 아이의 사는 주소가 알려지는 것, 불특정 다수 앞에서 200여명이 넘는 시민들 앞에서 그 내용이 알려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 제17조에 제정된 사생활 비밀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도 인권 침해가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님께서 견해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좀 착각을 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의 자매결연행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뜻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미화의원

- 예, 말씀하십시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사랑의 자매결연행사를 하는 것은 동네에서 숨은 선행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기부문화를 우리 사회의 확산시키고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자매결연식을 통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더욱 힘을 내어서 생활하시라는 격려와 함께 또 우리 이웃에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것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후원자하고 수혜자와의 생활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 그리고 또 당사자에게는 저희들이 식을 시작하기 전에 자매결연식 행사 때 간단하게 이런 소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인권침해가 된다면 다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전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답변 다 하셨어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국장님,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인권의식이나 감수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공개적으로 국장님께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인권감수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인권침해에 대해서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내 사생활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동의도 없이 많은 시민들 앞에서 알려질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동의를 사전에 다 구했다니까요.

서미화의원

- 저는 동의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이미 받았고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깊이 말씀 안 드리고 실생활상만 간단하게 설명 드린 겁니다.

서미화의원

- 좋습니다. 동의를, 국장님,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동의를 받을 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하여튼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들이 12명이라고 했습니다. 10대들에게 미치는 낙인감, 수치심이 미치는 성장과정에서 그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큽니다. 잠시 이 지점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켜 주시죠. (자료화면 시청)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낙인감이나 수치심을 갖게 될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청소년전문가로부터 인터뷰를 딴 것입니다. 이미 낙인이론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에게 낙인감이 발생하게 될 때 사회적 일탈행위를 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게 된다고 많은 논문이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방 여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낙인감이 학교부적응을 만들고요, 왕따를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일탈 행위를 통해서 청소년범죄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낙인감의 일환입니다. - 그래서 인권침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지하지 못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금방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매결연행사는 물론 앞으로 더 여러 차원에서 연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함께 하고 도와주고 같이 가는 인권의 핵심인 평등한 관점에서 같이 가는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저도 동의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목포시 공무원들 대상 으로 인권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인권교육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인권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시민과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미화 의원님하고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취급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한 곳입니다. - 그래서 더군다나 그 한 곳에서 추진하는데 교육과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또 인권, 도 교육기관에 협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간강사를 많이 할애를 해서 전 직원이 1년에 한번 이상은 인권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정을 하고, 그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필수교육 과정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서 것 서남권아카데미가 전 공무원 대상으로 의무교육으로 연 2시간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이 필수교육선정은 지방자지단체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시죠?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좋습니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필수교육으로 지정이 되면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진할 공무원이 그 필수교육을 안 받으면 승진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 직원이 1년 안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교육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의원

- 국장님, 그러면 하여튼 직급별로 해당된 교육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서미화의원

- 지금 광주시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협력해서 하는 인권교육내용이 있습니다. 잠깐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이제 여기 보시면 인권의 이해, 인권의 감수성, 또 소수자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국가인권위원회지소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이지요. 전국에 몇 개 있지 않는데, 광주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협력해서 이것은 광주광역시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했던 인권교육인데요, 만족도 정도만 제가 이렇게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수성 교육은 만족도가 100%입니다. -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96%, 93%에 해당되는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교육으로 선정을 하시겠지만 인권의 문제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접촉되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고 또 의무로 시행을 해 주셔서 다시는 목포시의 불미스러운일 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목포 시민들이 아, 정말 내가 존중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면서 어떤 외향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협력해서 반드시 목포시의 전 공무원이 인권교육을 연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적극 노력해서 전 직원이 인권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알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 이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착각을 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헌법 제17조 위반이기도 하면서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위반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위반입니다. 이 내용들, 우리 의원님들 다 현장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누구라도 진정을 넣으면 법적조치 차원의 법적구속력이 있는 인권침해사례입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하신대로 목포시는 이행을 해주실 것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 다음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무상급식,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고자 하셔서 42억원을 편성하셨고 요. 또 30억원이 넘는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1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보육수당을 전면 실시해서 보편적 복지를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은 경애를 표합니다. - 그러나 이번 2월 24일부터 3월 8일에 시행되었던 동 연두순시에서 애석하게도 좋은 취지에서 시행했던 자매결연행사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배종범의장

- 서미화 의원님,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서미화의원

- 직접 마이크로 우리 아이들의 열악한 사생활의 영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부흥·신흥동의 행사를 참여하면서 들려오는 시장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을 만약에 이 당사자 학생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 이 많은 시민들이 이 말을 듣고 혹시나 그 아이에게 아는 척이라도 하면 어쩌나, 과연 이런 일을 모든 동에서 이렇게 하셨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너무나 참 힘든 자리였습니다. - 앞에 질문에서 다 나왔다시피 우리는 소소한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인권의식이 부재할 때 감수성이 함양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실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향이 있으시면 사과해 주시고, 의향이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 사과를 하실 의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시장님,
- 제가 질문한 것은 자매결연대상을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예, 좋습니다.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 공무원들을 대상을 앞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그 교육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인 지도관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니까요.
-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교육의 목포시의 수장으로서 함께 동참하셔서 적극적으로 목포시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냐, 이 질문입니다.
-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청소년시절 교과서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시각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책도 볼 수 없었고요, 칠판글씨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제게 누군가 이것도 안 보이냐, 도대체 눈이 얼마나 나쁘냐, 이런 발언을 해도 성장하는 제 가슴에는 마치 비수를 꼽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시각장애에 대한 그 사생활의 영역에 대해서 밝히고 싶지 않는 심정 때문에 모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죽을 만큼 싫고 그분들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 제가 동 연두순시 과정에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시장님의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가 행불자이고 우리 엄마가 개가했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고, 내 이름은 뭐고, 이렇게 들려올 때 저는 소수자이면서 당사자인 입장에서 그날은 정말 제가 목포시민이라는 점이 너무나 슬프고 서글펐습니다. 목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포시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인가, 그런 아쉬움에 너무나 슬펐고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착각이라고요? 생각의 관점이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는 제3자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진정을 넣어도 됩니다. 녹음도 제가 시켰습니다. - 그런데 제가 개인이기 전에 소수자를 대변하는 당사자이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몰라서 인지하지 않아서 그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사과를 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실수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앞으로 목포시가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신 바대로 인권교육을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화하셔서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 그 성과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나와 같은 소수자가 존중받는 복지도시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통약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우리 사회약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가 상처를 받는 다면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주고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어서, 최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 목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정동·대성동·죽교동·북항동 출신 최일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법원, 검찰청의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최일의원

- 남악신도심 및 옥암지구 하당신도시의 개발로 주거 및 상가 등의 이전으로 인해서 목포 원도심의 인구감소와 오는 5월로 이전예정인 법원, 검찰청, 법조 관련 종사자들이 집단이동으로 주변지역의 공동화가 예상됩니다. 지역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 검찰청에 있는 부지는 3,217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은 5동 있는데 법무부장관하고 대법원 행정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2009년 9월 18일 제280회 목포시의회에서 존경하는 박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법원 검찰청의 옥암신도심 지구로 이전하기 위해서 건축 중에 있어서 금년 5월까지 아마 옥암 신도시로 이전방침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전이 끝나면 기존의 청사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자체 활용방안용역용역 등을 실시해서 우리시를 포함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분계획을 최종확정할 방침으로 저희들이 관계자와 전화통화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도 공공청사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각종 특단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해당부서별로 정부 국고보조대상사업 발굴 등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현재 구상 방안은 우선 노후된 용해2단지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보금자리주택 추진을 위해서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8년 12월 13일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금 지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또 현재 2008년 이후에 주춤했던 민간건설경기가 2010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에서 점차적으로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용해2단지 아파트 단지하고 법원, 검찰청 청사 단지 주변을 포함해서 민간사업자가 나와서 민간분양 재건축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서 우수업체모집 등을 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목적사업이 목표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알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별도로 또 저희들이 국고반영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부에서 인터넷중독기술치료학교 설립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도서관확충 사업, 이것은 실현 가능한 각종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들과 적극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국에서 국가기관이라든지, 도 유관기관유치, 또 관광경제국에서 무공해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기업유치, 또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원도심활성화 종합대책추진 등 다양한 시책에 대하여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민자부분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해서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줄 의향도 있고 이런 전향적인 자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의원

-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결국은 목포시 인구대비, 원도심 인구대비 주택단지들은 공동주택의 아파트 등을 개발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도심형, 공장 등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별로 없는데 주택만 계속 건설해서 결국은 기존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재산상의 손해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을 염두 해 두시고 공동화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 시장님, 최근 전남 도청 공무원 인사에서 광주 거주 직원이 도청 인근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인사에 플러스 점수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 산하 공무원들이 원도심에 거주할 경우 인사에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그런 부분의 시장님의 답변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목포 원도심은 시장님 들어서서 지금까지 원도심을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셨지마는 특별한 원도심의 경기가 활성화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신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공무원들이라도 이쪽에 거주하면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줘서 사시게 하는 것이 원도심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그게 너무 오래 동안 침체가 됐기 때문에 한 1년, 2년 노력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제가 2005년 시장취임하면서부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금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일의원

- 감사합니다. 최근 도시 재생사업지원법과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 공동화가 우리 목포만의 문제는 아니며, 온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률안이 제정되는 대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중,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보호관찰대상의 학생이 전문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약 50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지도감독의 불충분으로 장기결석, 퇴학, 자퇴 등 사회문제로 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김윤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일 의원님께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구제대책에 대한 제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 우리시에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못해서 중도에 그만두거나 가정형편이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중, 고등학생들이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한 3백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안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교회에서 꿈꾸는 요셉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대안학교설립 추진 계획에 따라서 구 옥남초등학교 폐교부지에 3학급 규모의 대안학교를 설립해 주도록 전남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 장만채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대안학교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의원

-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 열악한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우수학생 장학금지원 등 여러 가지 교육지원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 사회문제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분야의 우리 목포시민이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사업자선정 계약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 어린이바다체험관건립, 해양음악분수 제작설치,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노벨평화상기념관건립,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화장로설치 등 일련의 목포시 주관 물품용역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협상에 의한 계약업체를 선택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객관성 없는 평가기준적용 등으로 관계기관의 감사와 조사조치를 받았습니다. - 이럼에도 최근 발주된 목포 종합장사시설중 화장로제작설치 업체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시비와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로 본 의원이 소속된 목포시의회 클린의정발전연구회 의원들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향을 관련 실, 국장이 전달,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지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로 제작설치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려 했는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주민복지국장 강행백입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계약방식은 제한입찰, 경쟁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런 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화장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약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나 우리보다 더 먼저 설치한 세종시, 천안시, 홍성군 등을 현지견학까지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견학을 했고,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의 계약과 조달구입도 가능하게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력이 없으면 화장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그리고 또 타 지자체 사례를 여러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울산, 창원, 공주, 이런 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경주, 인천 등 7개 시 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군산, 이런 데는 경쟁입찰을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종합 검토를 해서 일하기 편한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계약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특혜시비도 없애고, 또 운영방식과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종합 검토한 결과 협상에 의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최일의원

- 답변 끝나셨어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최일의원

- 잠깐만 계십시오. 자료화면 한번, (자료화면 시청) - 지금 보시는 것이 지방계약법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최일의원

-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적용대상 제2항에 보면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가항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을 적용하셔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화장로제작설치를 계약방법을 택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국장님께서 계약업무를 보신 적이 없으시죠?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과거에 제가 계약업무를 본 적은 없습니다. 맡아서 본 적은 없는데, 옆에서 많이 봐 왔고, 이번에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최일의원

- 결국은 아까 국장님께서 전국적인 우리 화장로제작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어떤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계약법 중에서 각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화장로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한 사례들이. - 하지만 발주한 예는 극히 드물고 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법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창조성하고 예술성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전국적인 사례들이 바로 그 부분의 공사들만 결국 조형물 설치라든지, 명품관거리조성이라든지, 그러한 창조성과 예술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결국은 적용토록 되어 있고, 또 전국적인 그런 사례들이 그런 부분에 국한되어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체결했습니다. -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다 나쁜 점 만의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약부서가 아닌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계약방법을 정하다보면 수행평가의 평가항목이라든지, 배점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용시키기가 정말 난해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계약부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결국은 요하는 그러한 계약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셔서 계약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 방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그러한 성질의 공사만을 선택하라는 규정입니다. 주요항목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실무자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계약방식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선정방식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계약방식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본인의 생각도 시장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의한 평가방법은 아까 기준 자체가 평가기준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평가위원회구성, 또 수행항목 객관성을 가지고 또 해야 할 우리 발주부서, 사업부서에서 수행능력, 어떤 평가기준, 배점항목이나 배점을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런 평가기준이 자체 지금 적용,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가기준자체가.
- 그렇습니다.
- 아니, 시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관적 평가 60점, 시장님이 말씀하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60점, 또 객관적 평가가 20점, 입찰가격평가가 또 20점해서 100점입니다. 알고 있고요. 협상에 의한 평가기준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객관적 평가가 객관적 시에서 할 수 있는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20점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배점항목이나 배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국은 담당직원이 결정을 하든지, 계장이 결정을 하든지,
- 그렇습니다.
- 평가기준하고 항목이 결국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적을 6점을 줄 것인가, 아니면 경영상태 회사재무구조를 7점을 줄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결국은 공무원이 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란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없는 것이 그 항목이나 배점을 정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
- 아니지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한다.
- 시장님!
-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6건을 하셨고요, 지금 추진중인 것이 두 건으로 2억원이상 이야기입니다. 8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잘못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인해서 응모업체수가 대부분 5개 이내 업체가 응모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결국은 그런 부작용이나 장점들이 있어서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다면 입찰제한을 과도하게 한다면 참여업체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 시장님,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말씀하시면 시장님하고 저하고 업무적으로 그냥 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 5년에 1기 하면,
- 그게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할 적용기준이 반드시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아까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 성질의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에 한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고, 또 물품을 구입한다면 물품의 평가기준이 별도로 또 우리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도 공갱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특허를 적용해서 할 것인가, 조달요구를 해서 지급자재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업체를 저는 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 시장님, 수의계약이 왜 나쁘다고 보십니까?
- 수의계약을 나쁜 법을 왜 국가에서 만들어 놨을까요?
- 화장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자꾸 의회하고 우리시 집행부하고 갈등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좀 시장님께서,
-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5년의 1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 또 권고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권고를 변경을 할 때도 당초 권고에 계약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당초 권고에 자격에 강화된 자격으로 결국은 변경권고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장님, 그러니까,
- 법에 그것이 고치도록 안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 당초에 6기미만 실적은,
- 6기 이상의 실적을 적용해서 6점을 주도록 했으면 6점을 줘야하는 것입니다. 변경권고를 강화해서 50기이상 납품업체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것 법을 강화해 버린 것이거든요.
- 제가 검토를 했고요. 제 나름대로 지방계약법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권고보다 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강화를 해 버리니까 업체가 어느 업체가 그런 실적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경을,
-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의 1기로 실적제한을 해놓고 결국은 그런 참가자격을 강화해 놓으니까 전국에서 5년 내에 1기이상 한 업체가 5개이내 업체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응모업체가 3군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성이 그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하냐, 안하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은 기성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조달청에 지급자재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 그것은 공사내용입니다.
- 대기환경문제,
- 화장로 자체는 지급자재로 구입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어떻게 발주할 것이냐에 대해서,
- 시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집행부 최고의 결정권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목포시 종합장사시설은 반드시 현대시설로 정비되어야 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해당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적용한다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관련 상임위나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사적인 이해관계나 발목 잡는 의회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양의 자료요구, 수많은 민원해결요구 등 다소 귀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선의원은 초선의원 다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다선의원님들의 경험을 한데 묶어 더욱 발전된 목포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목포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동등한 봉사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상호 협력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내영 부시장께서는 급한 민원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조요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조요한의원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 또 방청 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은 목포시민으로서는 우리가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됐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요, 좀 반성해야 될 제 개인적인 경험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 살다보니까 제가 거처하는 주변에 쓰레기 분리를 해서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맞은편 동네아파트까지 가서 그쪽에 쓰레기 분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 쓰레기 배출하는데 있어서 내가 과연 엄격하게 그 쓰레기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또,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조금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봉투에 담아서 버린 경우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포에 환경에너지센터가 들어서는데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요, - 담당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최명호입니다.

조요한의원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기왕 나왔으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아시도록,

조요한의원

- 충분한 답변기회를 주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현재 대양동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쓰레기 매립장 사용용량이 75% 정도 찼는데 수명도 늘려야 되고 만료에 대비해서 새로운 폐기물 공정처리시설물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잘 아시겠지만 2005년 당시에는 소각시설로 추진을 했는데 국가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소각시설은 안 되고 2008년 9월부터는 전처리시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부터 선별해서 파쇄하고, 건조하고 조형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여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내 전력공급을 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사업비는 345억원이 되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일 250톤, 230톤을 반입해가지고 고형연료를 50%정도인 15톤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지금까지는 우리 시하고 환경부하고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광역전체 이 시설업무협의서를 체결하고 2004년 설계시공사를 선정해서 지난해 5월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7월에는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지금까지 설명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현재공정은 9%정도고요, 지난해에 거기 정지작업하고 했습니다. 현재는 터파기하고 지하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68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50억원, 시비가 18억원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건축지상 구조물 기계설비 등의 공정일부를 시행하고 앞으로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7월에는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준공이 되고 나면 1년 정도는 현재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앞으로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마을에 아무래도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또 준공 후 시설운영 시에도 거기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주민지원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예,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주변지역 주민들께 어느 정도 설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우리 환경에너지센터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소각 시설로 추진할 때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0여 차례 3년에 걸쳐서 같이 이야기도 하는 그런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뀌고 난 뒤로부터는 바로 그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동정보고회,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의견들을 계속 들어 왔습니다. -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개된 의견수렴과정에서는 가능하면 주변마을에 공사장 장비가 필요하니 써 달라, 또는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수용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많이는 못해 드리고 있지만 현재 공사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거기 인부라든지 조금씩이라도 써드리고 있습니다.

조요한의원

- 그러면,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의원

-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이미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 하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명호

최명호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이번에도 지난번 조요한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선진지 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가지고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감사합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에 들어서야 될 환경에너지센터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서요, 우리 박소영 단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실은 제가 이 부분을 환경에너지센터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집행부서에서요 협조요청을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셨던 우리 관광경제국장님이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 그래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관련해서요, 진행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이 어느 정도 자료로 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단장님께 그것만 한번 여쭐게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시설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들을 당연히 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물론 행정정책을 수립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들하고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이제 슬러지 처리시설에 의해서 슬러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서 민원과 협의해 가면서 행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요한의원

-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일 의원님께서도 오전에 약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담당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주민복지국장 강행백입니다.

조요한의원

- 예, 반갑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도에 설치된 현재 화장시설은 재래식이고 또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민과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10개 시·군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주산은 우리 목포시내 신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에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 주민들이 체육공원과 쉼터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우리시 최대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화장장 이전을 위해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인근에 있는 무안, 영암, 해남지역에 건립하고자 해당지자체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번번히 반대로 해서 무산된바가 있습니다. - 그 후에 우리시 지역 내에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장사시설 중장기수급 계획과 화장장 납골당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대양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근주민이 집단이주하게 되는 대양동 장자동마을 인접지역 5만여평방미터가 장소가 좋고 접근성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권과 적절한 이격거리에 있어서 입주후보지로 아주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 그래서 이에 따라 2009년 2월에 인근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의원님 그리고 전문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장로 구입방식 결정문제로 화장장 이전의 근본적인 사항까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화장로 구입사업이 일시중단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우리시는 물론 서남권 10개 시·군의 70만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행정사항들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실무직원으로서 정말 힘이 든다는 생각도 들고 의욕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의원

- 예, 그러면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조요한의원

- 과연 어느 누가 자기 집 앞에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들어서는지 그런 문제를 떠나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담당국장님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행백

강행백주민복지국장

- 예, 잠깐 설명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지역의 주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자동, 내화촌, 노득동 거기가 직접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물론이고, 월산마을이라든가 대박산, 석현마을 그 인근 가까운 주변에 있는 주변마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와 수시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들을 주민들이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현재 주민대표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성이 되면 4월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완전히 형성한 후에 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조요한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요한의원

- 예, 답변감사 드립니다. 동료 시의원분들께도 저를 비롯해서 협조를 구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차후에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지금 담당국장님들께 확인했던 부분이 지금 까지 추진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보다는 우리 목포시민들과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께 얼마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 저희들이 제가 질의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쓰레기 배출할 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번거롭고 귀찮아서 함부로 버린 경험들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목포시에 들어서야 될 환경에너지센터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생활쓰레기입니다. - 저희들이 살면서 외면하고 싶은 부분인데 살다 보면 쓰레기가 안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은 다른 동네에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우리 동네는, 내 집 앞에는, 내 앞마당 앞에는 안 들어 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 가정에서 하수가 발생안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2012년부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처리시설이 혹시라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수슬러지기 때문에 하수쓰레기기 때문에 오염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위해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 집 앞에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 종합장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사시설 목포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장장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필요한 시설인데 이 시설만큼은 내 집 앞에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게 우리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 그런데 이모든 시설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님들께 과연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 모든 시설들에 관련해서 지금 하필이면 거론되고 있는 대상지가 저희 삼향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과 저희 지역구입니다. 이것은 지역구 차원을 떠나서요, 아마 노경윤 의원님도 그러실 거예요,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 이 민원 때문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목포시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께 분명하게 우리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고 주민 편익이 제공되어져야지, 그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잠깐 나와 주십시오. - 제가 세 가지 시설을 언급했습니다만 개별적인 시설에 대한 현황은 국장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시장님,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설들이 들어 서는데 있어서 우리 목포시민들과 지역주민들께 인근 지역주민들께 어떠한 설득을 하실 노력을 하실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설명 그리고 시장님의 소신까지 피력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 드린 말씀이 약간 껄끄러우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그리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우리 목포시민의 생각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특정한 세력이 반대를 선동한다, 그런 표현은 삼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 시장님, 방금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그런 소신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아,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배부를 해 주십시오. (준비해온 서면자료를 직원들이 배부함) -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뭐냐면요, 제가 환경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제 개인경비 들여서 중앙부처 올라가가지고 뭐 일개 지방의 시의원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얻어낸 답변 자료입니다. - 결론적으로 뭐냐먼요, 지금 법에 우리가 지금 들어서야 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이것에 대한 법의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 시정질문 때 분명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노력해가지고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은 공문입니다. -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결론만 보면요,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을 얻어내려고요 제가 수개월동안 중앙부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 그런데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싶은 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목포시청에서도 지금까지 설명 들은 대로 하면 주민들께 간담회도 가지고, 공청회도 가지고, 동정보고회도 말씀드리고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맞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들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집 앞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실은 설명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 목포시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목포시에서 설명들은 적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를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저만 해도 또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 집 앞마당에는 그런 시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분들께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족하다고 그러면 늘 부족하다고 하시겠지만 더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이래야지, 이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목포시민, 25만 시민, 여러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답변해 주신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고맙습니다. - 다시 강조 드립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법이 뭐 어떠니, 저쩌니, 이런 것 보다 그리고 또 사업대상지가 어떻게 선정되느냐 사업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목포시가 서남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모두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 갈 대상지에 지역주민들께는 훨씬 더 많은 배려와 관심,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 공감대만 이 자리에서 형성된다고 그러면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오늘 시정질문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시정질문에 앞서 저희들이 공감해야 될 사안이 있었습니다. - 일본정부가 후소사에 중학교 공민교과서에도 자유사와 이쿠오사 등 독도를 자기땅이라 주장하는 교과서 검증을 오늘 30일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지진과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쓰나미, 또 원자로,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이와 같은 딴죽을 거는 사람들이 밉기는 밉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공감함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빼이 닛본! 힘내세요 일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특히, 우리 연동, 삼학동, 용당1, 2동 출신 의원이신 고경석 위원장님은 지금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나와 계시고, 또 우리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팔이 불편하신데 나와 계시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조요한 의원님께서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최홍림 의원께서는 가슴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2006년 12월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 왔을 때 모택동과 중국내 지도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화장해서 하늘에서 뿌려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시장님, 명사의 묘를 혹시 삼학도에 유달산에 만들어서 그러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답변을 안 하시고 작년 6·2지방선거 때 시장님께서 목포에 삼학도에 유달산에 그 뼈를 묻겠다 그런 크나큰 각오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 목포시민들의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방청하는 방청객 여러분! - 또, 저를 뽑아주신 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어제 저녁 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시정질문이라고 한답시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었는데 제가 우리 허정민 부의장님이 주축을 하셔가지고 다른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하시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포럼에서 충북대 행정학과 강형기 교수님이 지역창생의 길, 지방자치는 주민의 꿈을 실현하는 것, 그와 같은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 그 속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 즉 지도자는, 리더는 성, 목표설정을 잘해야 되고 용, 솔선수범하며 의, 책임감과 지, 결과예측 인, 베푸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말과 같이 맥을 이루면서 품격을 높이자 하시면서 문제제기를 하지 말고 함께 해결하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 오늘 제가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목포시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 삼학도복원화 사업 중에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도 하고 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개지 문제가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순도순 저하고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이라기 보다는 단장님, 그냥 오순도순 정책을 논의해 본다면 심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개발산업단장 박영방입니다.

김영수의원

- 예, 감사합니다. 단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40년의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오늘까지 40년 2개월 17일 되었습니다.

장내 다수의 웃음소리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진도에서 출생하시고 목포에 나오셔서 40년동안 목포시민을 위해서 공직하셨다면 한 세대에 청춘을 다 바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보건소에 뉴헬스, 관광경제에 사실은 노벨평화상기념관, 조금 전에 얘기한 단장님의 절개지 문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자 하였으나 단장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 무슨 얘기냐면 우리 노경윤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셨는데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어째서 말을 끊어 버리냐 말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40년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 단장님,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삼학도입니다.

김영수의원

- 예, 그렇습니다. 삼학도입니다. 몇 년도에 찍은 건지는 잘 모르겠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68년 이전에 찍은 것으로 압니다.

김영수의원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자료화면 시청) - 이것은 자연을 파괴한 후로 거기에는 GS에서 만든 정유시설을 철거했던 현장입니다. 그 다음이요, (자료화면 시청) - 환경을 파괴한 후로 이와 같이 2001년부터 삼학도복원화 공사현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밀짚모자 쓴 사람이 접니다. - 자, 그러면 단장님, 저는 2001년부터 복원화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끼시겠죠?

장내 다수의 웃음소리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면 얼마 그전에도 정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76년도부터 발이 닳도록 거기를 갔습니다. 단장님이 계신 후에 단장님은 몇 번에 거쳐서 거기를 가보셨는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 저는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발령난 이후에 거의 안 빠지고 갔습니다. 하루를 안 빠지고.
-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셨는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 지금 봄이 오고 있지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렇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36년의 짧은 생활, 1926년부터 ‘62년까지 살다간 아주 관능적인 여배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하이힐에 신세를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봄이 오면서 아주 끝자락에 우리가 모든 몸의 지탱이 발끝에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 40년 공직생활에서 물론 4001 신정아가 지은 자서전 내용이라든지, 삼성을 발칵 뒤집힌 김 모 변호사님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 보면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키스앤대드라고, 키스할 때는 좋고 돌아설 때는 나쁜 관계로 변해 버리는 키스앤대드라고 단장님은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알권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또, 제가 구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삼학도 복원화가 자연주의와 낭만주의를 한데 묶어가지고 결합적인 극적인 아름다움을 발휘해야만 될 것 같아서 구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의원님들, 여성의원들이나 남성의원들도 한번 구두에 대해서 잠깐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능적인 스트립 슈즈를 위해서 프랑스 브랜드 까사렐은요, 큼직한 통굽위에 춤을 추듯 발목을 타고 오르는 끈을 달았고, 디올은 복사뼈를 타고 오르는 부드럽고 관능적인 리본을 달아 여성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2010년 샤넬은 나무굽 신발을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하면서 샤넬이 주창한 루게이스는 직물을 짜서 하늘하늘하게 만든 전통적인 레이스가 아닌 가죽이나 두꺼운 천에 조각조각 구멍을 낸 레이스로 만든 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전적인 낭만주의를 비틀고 한층 더 젊고 역동적인 느낌을 들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핼레나, 앤크리시티, 더슈, 수콤마보니, 에스콰이어 등 국내 브랜드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인 관능만 가지고도 친자연적으로 다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래서 마크제이콥스는 큼직한 인조보석을 구두장식으로 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다 꽃잎 보다는 화려한 불꽃놀이의 잔영처럼 만든다고 그럽니다. 완전 복원화는 굉장히 어렵다는 표시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대 삼학도 쪽 있는 것으로요, (자료화면 시청) - 더 넘겨보십시오. 대삼학도. 지금 대삼학도 절개지 부분입니다. - 단장님, 저 절개지 부분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종득 시장님 오시기 전에 그 발주를 하셨잖아요? 2003년에.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2003년에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셨죠? 얼마나 주고 했습니까? 저것을?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사업비가요?

김영수의원

- 예.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19억원 들여 가지고 2003년도 8월부터 공사를 실시해가지고 2006년 2월까지 1차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런데 단장님,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흙으로만 가득 부었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때는 자연 순성토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하는 것은 1차 공사를 끝내고 2차 공사를 실시를,

김영수의원

- 아니, 그런데 단장님, 또 구두얘기를 할게요. 크리퍼는 가죽구두에 무지게 떡처럼 거대한 밑창을 붙이는 것입니다. 한층 더 역동적인 매력을 주는 신발은 흰색스웨이드 구두에 새빨간 고무밑창을 붙이고 일반 정장구두에도 골프화처럼 징을 박아가지고 밑창을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장님? 왜 밑창을 붙여요? - 이 흙으로 붙이면 될까요? 흙으로만 쌓아 붙이면 되나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말씀하신 절개지 복원을 위해서는 그 인공구조물이 아닌 자연석과 키 큰 수목 또 적은 수목 해가지고 혼식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죠, 그런데 단장님, 완공검사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19억원 줘가지고 완공검사까지 다 됐잖아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전자에…

김영수의원

- 됐어요, 단장님. 자, 삼학도복원화 사업실시설계 용역서를 보셨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은 구두밑창처럼 크리퍼처럼 그 밑에 깔고 해야 되죠, 안했죠, 안 한건 사실이잖아요? 알권리충족을 위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그렇다고 하시면 되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김영수의원

-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째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어버리죠. 삼학도복원화사업 실시설계용역서에 차근차근 크리퍼처럼 밑창 깔아야 한다니까요? 저기에 흙을 쌓아버린 거예요, 글잖아요? 그러면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죠? 2차 공사 때는 잘 하시겠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편 소삼학도 있는 쪽으로 살짝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 중삼학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번 더 넘겨보세요. 더요. (자료화면 시청) - 여기는 단장님, 어린이바다체험관이잖아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이런 절개지들이 저쪽에서 보면 바다 쪽에서 보면 있잖아요, 어린이바다체험관 때문에 절개지가 안보여요. 이것 구두처럼 살짝 가려버리기 위해서 이거 지은 건가요? 다른 건물로 그렇게 지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용도를 지었다는 것은 아시겠죠? - 다시 대삼학도로 돌아갑니다. - 단장님, 약주도 좀 드시죠?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잘 먹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그러면 와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르고뉴 산 와인은 어떻게 생기는지 혹시 아신가요? 와인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비싼 술은 못 먹어 봤습니다.

장내 다수의 웃음소리

김영수의원

- 감사합니다. - (더 돌려 보세요. 더 돌려 보세요. 더요, 더.) 됐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 요새 구두는요, 빨간색에다 살짝 빨강을 살짝 가미한 갈색이 좋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운차고 정열적인 느낌, 유연한 남자, 열린 남자, 대화를 좋아하는 남자를 표현하는 빛깔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은 제가 보는 관계공무원들 중에서도 제일 조금 전에 표현한 국장님께서 딱 적합한 분이라고 느낍니다. - 그런데 앞으로 조경도 100억원대가 남아 있어가지고 조경도 하겠습니다만 보기 싫어서 통행로 때문에 조경을 듬성듬성 해놨다고 하지만 그래도 봄이 되면 꽃이 좀 필수 있는 그런 좀 아까 말씀드린 부르고뉴 산 와인을 가미할 수 있는 좀 정열적이고 꽃이 있는 그것을 더 해준다고 하면 좀더 낫지 않냐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말씀 듣고 보니까 꼭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의원

-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후배님들한테 꼭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시작이 절반이라고 제가 딱 시작만 해놓고 가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러시겠습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그런데 아까 자주 다니셨다니까 끊임없이 다니셨다니까 제가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자주 다닌 데도 한번도 못 부딪쳤는데 토요일은 포럼 때문에 만났는데,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겉모습만 보고 속흙을 안 봐가지고 아직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감사합니다. 말속에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저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직답으로 하겠습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단장님, 저는 수사관도 아닌데 시정질문을 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도군내면 신흥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월평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를 단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옛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김영수의원

- 쓰레기매립장, 조요한 의원님이 말씀한 님비현상, 님비현상과 관계된 일화가 있잖아요? 잘 모르신가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목포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그래요,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단장님 고향 바로 옆에 월평리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그냥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고 협의도 없이 들어서 버렸잖아요, 그 후로 그 마을 이장님이 군을 간 것 같아요, 가니까 군에서 자기가 아시는 분이 너희 동네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섰는데 너는 알고 있느냐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어요. 이장 자기는 모르고, 그러니까 동네에 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단장님? - 그 뒷날 약주한잔 드시고 월평리 주민 여러분,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수의원

- 우리가 뭣 됐습니다. 이랬잖아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이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하면서 하시면서 저희들 의원들이 누차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주민공청회 하셨어요? 안하셨잖아요?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공청회는,

김영수의원

- 우리 삼학도 주민들도 삼학도가 만호동에 속해 있습니다만 삼학도 그 앞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절개지 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 앞에 장례식장 장사시설이 아니라 장례예식장 지은다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꾸준히 해야 되고 현장도 꾸준히 가보고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렇습니다. 아까 님비현상들도 우리 존경하는 조요한 의원님이 방금 전에 시정질문 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 답변 한번 해 볼까요? 이번 겨울에 숭어가 몇 마리 얼어 죽었습니까?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방송에서는 200여 마리고 실제로 12마리 죽었습니다.

장내 다수의 웃음소리

김영수의원

- 현장을 가보면 방송보다 현실감각이 현실적으로는 좀더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조금 전 본의원이 얘기한 것 같이 열심히 주민공청회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삼학도는,

김영수의원

- 꼭 한번 우리들이 성경에도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가 개미에게 배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왕개미 하나 있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다 같이 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초유기체로 정말 같이 따로따로 같지만 한꺼번에 움직이는 공무원의 조직강화를 위해서 단장님께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시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이미 가서 조사를 다 끝내고 사업비도 6, 7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경전문가들이라든가 환경디자인, 조경 이런 곳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조기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 예, 뭐 마지막 가시는 님에게 진달래꽃 하나도 뿌려주지도 못하고 말이요 내가, 이렇게 불편한 얘기들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남겨주고 가는 후배님들한테 제 얘기를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 며칠입니까? 토요일 포럼 있을 때 꼭 그 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의원

- 단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요, - (이쪽으로 쭉 해보세요, 더요, 더요 대삼학도) (자료화면 시청) - 이런 절개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 시장님, 괜찮으시다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존경하는 시장님에 대한 제가 찬미일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뼈를 묻을 각오로 우리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이런 절개지에다가 저희들이 최홍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채소를 심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시장님, 우리 무상급식 친환경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번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참, 거기에 채소를 심을 수 없고 시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예. 시장님, 대삼학도 절개지에 배추 얘기든 식자재 얘기를 하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셔가지고 대삼학도 앞에 가리도록 거기에 지으실 것은 아니시죠?
- 왜냐면 시장님, 저희들 삼학동민, 동명동민들은 거기 대삼학도 앞이요 자연녹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여 주시면, 수로 앞에 쪽이 큰 도로로부터 신안근지에서부터 동명동 건널목에서부터 갤러리 웨딩홀까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삼학도보존회 존경하는 김종열 회장 이하 모든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한다는 그런 유언비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 그래서 이 삼학도를 가리면 삼학도복원화 사업에 아무런 명분이 없거든요? 그쪽에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조금 전에도 의문의답 같은 형식입니다만 식자료 지원센터를 그런 데에 만든다든지 아까 말한 장례식장을 만든다든지 기타 등등이 서버리면 저희들이 삼학도를 건물로 다 가려버린다면 무슨 복원화가 필요하겠습니까? - 저희들은 거기를 경관녹지라든지, 완충녹지로 바꿔가지고 우리시 재원이 용납하는 한 그와 같은 보상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대삼학도 큰 도로하고 사이에,
- 예.
- 그렇습니다.
- 감사합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합니다. -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자료화면과 같이 자연은 한번 훼손하면 복원하기가 아득히 멉니다. 완전복원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주는 것이 복원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학도 복원화 절개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잡다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정말 소통하는 자세로 임하시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도 설득이 되고 우리 목포발전의 상생의 길이 열려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3월 3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과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 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 기 사 박신영 속 기 사 김진아 첨부 : 1. 서미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2. 최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3. 조요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4. 김영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5. 조성오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서 1부.

15시 2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