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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7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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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 제안하신 유만희의원 제안설명이 잘 됐고 또 우리 행정국장,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우리의 입법을 의원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자료에 보듯이 약 행정재무위원회만 해도 지금 조례는 우리가 제정을 하니까 빼고 규칙, 훈령 해서 이게 약 84건이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로 보면 약 137건이 규칙과 훈령으로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에 폐지되거나 또는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될 때 의회에 아까 사전적 중앙행정기관장에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 도지사,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보고 한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계통 행정라인에는 보고되지만 구의회에는 전혀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나 훈령이 고시든지 규칙이 어떻게 제정되어서 실제로 바로 이것은 시행규칙이니까 바로 시행에 모든 강남구의 행정사무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칙들인데 이게 구의회에 전혀 보고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직접 그런 입법활동 하면서도 그 입법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여태까지 없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원들의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했을 때 거기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아까 지금 김승돈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1조2에 지금 4항이 좀 너무 이렇게 과다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위임된,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위임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또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범위를 우리가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그 4항은 그래서 의회에서 만에 하나 있을 것에 대한 예비적 수단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강력한 어떠한 제재수단으로 받아들이면 양 기관간에 서로 충돌할, 그런 충돌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우리 예비적 수단으로 이 조항이 들어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뭐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게 많은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서울시 의원들의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출 원안대로 일단 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