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배종범의장
-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께서는 오늘 여수에서 개최되는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차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이구인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 의원외 5명 발의】 4.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내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최홍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3건 총 7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안으로 발의를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법령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 안 제1조 “장애인 및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을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한다. - 안 제2조 2호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를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 장애인과 동거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 안 제5조 3호부터 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3호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교육” 제4호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제5호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 제6호 “정보제공 및 상담” 제7호 “그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한 사업“을 신설한다. - 안 제6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부의하여 ”를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및「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로, - 안 제1조 중 “제7조에 따라 목포시 장애인 생산품 등의 구매를”에서 “목포시”를 삭제하고, 안 제4조 2호 중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을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및 재정지원기관”으로 수정하며,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며 제1항 “시장은 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4조 제2항과 특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 “대상기관은 제7조에서”를 “대상기관은 제6조에서”로 수정한다. - “제10조(생산시설 육성) 제1항 시장은 지역사회에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제8조의 구매실적과 함께 공포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 제12조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를 “우선 구매 대상기관에”로 수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제2항 “시장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 제13조 제1항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로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은 대지 452제곱미터, 건축면적 241.61제곱미터, 연면적 1,339.95제곱미터, 사업비 15억원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소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 9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우리시 관련조례의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장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되어 제·개정된 법률에 맞게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강찬배 의원외 5명 발의】 8.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여인두 의원외 5명 발의】 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내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간사 노경윤입니다. -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3건 등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찬배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 및 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의 개량 및 정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범위,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추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조례안 중 안 제2조 3항 “수세식화장실로 개량 또는 신설하거나 절수형 위생양변기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개량 또는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를 “수세식화장실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인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형 유통기업의 대규모점포 등록규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중소형유통의 상권보호 및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등 제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를 위한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조례안 중 “안 제6조제1항중 매년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를 “3년마다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제7호 중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로 수정하며, - “안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1항중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전에”를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전 또는 영업개시 30일전에”로 수정하고, “안 제20조”를 삭제하며, 안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 부칙 2항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목포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기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협의회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4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의 제9호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같은 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하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설립·운영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재단법인의 설립,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정관, 임원 및 이사회와 법인이 수행할 사업,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재산 및 재정지원,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개정과 함께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며 재산 등의 조성·관리 조항과 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을 신설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및「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안 제11조 제3항중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명 발의】 13.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수 의원외 5명 발의】 14.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지방채발행 수정 변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채발행 수정 변경 동의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목포 시민께서도 이 아름다운 봄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목포 만들기를 위해서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내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조건을 명확히 정비하며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20조 제2호의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제1호 단독주택과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개정하며, - 제38조(우수건축물)중 5년 마다를 3년 마다로, 제31조 관련 별표2 대지안의 공지기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바. 그 밖에 건축물 장례식장 4미터를 2미터로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은 제31조 관련 별표2 바호 그 밖에 건축물 장례식장 2미터 이상을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미터 이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실시와 공사계약 체결상황의 통보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1항을 상위법 조항변경에 따라 개정하고 공사비 총액 3억원 이상을 2억원으로 개정하며, 제4조 계약체결 상황의 통보조항을 시장의 임무와 공사부서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구분한 조례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위원회 구성인원 보강과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제척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경관위원회 구성인원 보강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하여 17명으로 구성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공무원 명칭을 변경 개정하고, 제20조의 2 소위원회와 제20조의 3 위원회의 제척 조항을 신설하며 제32조 제3항의 경관상 시상 내용에 은상 2명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방채발행 수정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제288회 정례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지방채발행 계획안의 수정 변경 동의안으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당초 지방채 발행금액 185억원을 98억원으로 변경하고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세라믹산업단지 입주 의향 기업들이 세라믹산업단지보다는 생산동을 요구하므로 생산동 건립을 시급히 추진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양산업단지 내 세라믹산업단지를 활용하는 안과 세라믹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시 민자유치사업으로 조건부로 승인되었으나 공영개발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 투융자 재심사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등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행정절차는 사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지난해 제288회 지방채발행 계획안보다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고 상환기간이 축소되어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채발행 수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요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내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요한 의원입니다. 먼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개회된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섯분의 위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3월 18일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점을 모색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이 반영되도록 심혈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2011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제1회추경 예산안은 3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2011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분야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3,750만원과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여 총 3,7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주산 일제징용 위령탑 철거공사비”는 문화적 자료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존치하고, 차후 추경에 주변 정비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철거비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가정복지과 소관“가족사랑의 날 운영”은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2천5백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청소차량 차고지 카스토퍼 설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683만6천원중 5백만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관 소관“제4회 목포노인 한마당 큰잔치”금년 행사는 총사업비 1억1천만원 중 각 동에 일률적으로 4백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2천2백만원으로 행사비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2012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되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경우 시민의 날과 같이 격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 소관“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지원비”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된 미평가시설부터 정확한 평가를 한 다음 지원토록 권고하고, 문화예술과“세계 열린미술 대축제(향토작가 초대전)”는 사전에 유명작가 명단 등을 확보하여 작품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소관“남해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탈취배관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비로는 근본적인 악취발생을 막지 못하므로 목포시에서 산출한 예상 사업비 10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근본적인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적법하게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내용과 결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조요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여인두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17항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여인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내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여인두 의원입니다. 이 결의문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이 결의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가 상위법 운운하면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적극적인 계획으로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시장님! 집행부에서 이 결의문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 -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주택가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은 재벌유통업체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부자독식(富者獨食)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만 삼키고 있을 따름이다. - 지난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위기를 맞고 있다. - 대형마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999년 116개이던 국내 점포 수가 2010년 7월 현재 총 419개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매출액도 7조6천억원에서 4배가 늘어난 32조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만7천개에 달하는 전국의 전통시장 연간 총 매출액 25조9천억원(2008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 재벌마트 등장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전담해왔던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1999년 46조2천억원에 이르던 국내 전통시장 총 매출액이 2008년 현재 25조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도, 재벌유통업체들은 오직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규정했다. - 이는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규모의 재벌유통업체의 영업행태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생업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생존터전을 잃어버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계속되자,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고 나섰지만, 영세상인을 살리고 균형 있는 유통체제를 통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 유통업에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안은 속빈 강정이나 다름이 없다. -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휴일제 적용은 영세업체들에게 바늘 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경제적인 룰이기도 하다.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이하로 하고 월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와 함께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 2011년 3월 31일 -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이상입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여인두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박내영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시정질문, 일반부의안건 심의 등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꼼꼼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세계경제가 맞물려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국외적으로는 리비아 등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심화현상과 일본에서의 대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이 세계적인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구제역과 AI 등이 설상가상으로 겹치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과 특히 서민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들 또한 지역민을 위해 섬김의 자세로 따뜻하고 발전적인 의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기찬 새 봄을 맞이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29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목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지방채발행 수정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6.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7.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인) 의원 강찬배(인) 의원 박창수(인) 사무국장 정형철(인)
11시 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