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홍광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안 제8조제2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안제8조제2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