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예, 그러니까 1장에서는 협의회가 맞을 것 같고요, 2장 센터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회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수 때에도 사회복지 쪽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위탁을 받는 기관들이 위탁의 기간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 한번 위탁을 받게 되면 쭉 해서 계속해서 위탁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지금 20조 운영에 있어서 2항에 위탁기간이 나옵니다.
위탁 운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얼마만큼의 연장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위탁이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만드는 조례에 있어서는 위탁을 받을 경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 들어가는 게 맞고, 이 이후에는 다른 위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