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그 다음에 9조에서 보면, 위원회는 의견청취에서 보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 아래 2항에서도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이렇게. 그 다음에 10조에서도 보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의회와 위원회가 같이 지금 조례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위에서 말한 협의회를 얘기한 것 같은데, 중간에 위원회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지금 협의회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회로 기존에 우리가 보통 조례가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건 다 협의회로 바꿔져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일단 하나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 그 뒤에 가면 또 위원회가 이건 센터운영에 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