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세부적으로 많이 본 건 아니어서 일단 그 주요내용에서 봤을 때 아까 제정이유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인데요, 중간중간에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목포 시민들과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양이나 건강, 그리고 교육이나 산전, 산후, 그 다음에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아동의 보육이나 교육에 있어서 일부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목포시의 시민이라면 저희가 법이나 조례상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명시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닌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일단 한번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목포시민이 받아야 될 법적인, 그리고 조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놓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 하나는 뒤쪽에서 여기 다문화가족센터는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협의회가 아니라 위원회라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협의회와 위원회가 다른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