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채수영 의원 발언

175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8-10-17

채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있죠? 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보면 “구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동 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구 협의회 규정을 준용하되 동 실정에 맞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 실정에 맞으면 1회 말고도 2회 연임할 수 있는 건지, 동의 사정이 그렇다면 요거에 한번 답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동의 실정에 맞게 한다 이러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 2년하고 또 2년하고 3회 연임할 수도 있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여기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항은 준용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 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